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26 .>
제2조
삭제 <1999. 3. 13 .>
제3조
삭제 <1999. 3. 13 .>
제4조 (특정사업자의 지정신청)
①「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사업자(이하 “특정사업자”라 한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13., 2005. 2. 2., 2006. 10. 4., 2007. 10. 26., 2008. 3. 21., 2013. 3. 23 .>
1. 사업실적서 및 사업계획서 1부
2. 대표자 및 임원의 신원증명서 1부
3. 삭제 <2006. 10. 4 .>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 10. 4., 2007. 10. 26., 2012. 10. 5., 2013. 3. 23 .>
제5조 (특정사업자의 지정시 참작사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특정사업자를 지정한다. <개정 1999. 3. 13., 2008. 3. 21., 2013. 3. 23 .>
1. 지정품목 또는 유사품목을 1년이상 생산한 실적이 있거나 개발능력이 있을 것
2. 자금능력ㆍ경영능력등 사업수행능력이 있을 것
3. 기존시설의 가동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
4.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항공우주산업의 전문화 및 계열화등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제6조 (특정사업자의 지정공고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정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특정사업자지정서를 특정사업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13., 2008. 3. 21., 2013. 3. 23 .>
제7조 (특정사업자의 지정취소)
법 제8조제3호의 규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를 말한다. <개정 1999. 3. 13., 2007. 10. 26., 2008. 3. 21., 2013. 3. 23 .>
5. 제5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6.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품목등의 지정을 취소한 때
제8조
삭제 <1999. 3. 13 .>
제9조
삭제 <1999. 3. 13 .>
제10조 (위탁기관의 장등에의 사업신고내용 통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ㆍ전문검사기관 또는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법 제5조 및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사업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사실을 위임 또는 위탁 받은 기관의 장 또는 위탁 받은 자에게 각각 통보한다. <개정 1999. 3. 13., 2008. 3. 21., 2013. 3. 23 .>
제11조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대상)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하 “검사대상”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
삭제 <2008. 3. 21 .>
제13조 (전문검사기관 및 자가검사업체의 지정신청 등)
①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 또는 자가검사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가검사업체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9. 3. 13., 2005. 2. 2., 2006. 10. 4., 2007. 10. 26., 2008. 3. 21., 2013. 3. 23 .>
1. 사업계획서 1부
2. 검사설비의 보유현황 1부
3. 검사원의 보유현황 및 그 이력서 1부
4.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만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항공안전본부장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을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 10. 4., 2007. 10. 26., 2012. 10. 5., 2013. 12. 12 .>
③전문검사기관 또는 자가검사업체로 지정을 받은 자가 검사 대상을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13., 2006. 10. 4., 2008. 3. 21., 2013. 3. 23 .>
1. 사업계획서 1부
2. 검사설비의 보유현황(추가되는 검사대상의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에 필요한 검사설비에 한한다) 1부
3. 검사원의 보유현황 및 이력서(추가되는 검사대상의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에 필요한 검사원의 경우에 한한다)
④제12조제3항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 10. 4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검사기관 또는 자가검사업체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전문검사기관 또는 자가검사업체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8. 3. 21., 2013. 3. 23 .>
1. 전문검사기관 또는 자가검사업체의 명칭
2. 대표자 성명
3. 주소(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4. 검사대상
5. 검사개시일
제14조
삭제 <1999. 3. 13 .>
제15조
삭제 <1999. 3. 13 .>
제16조
삭제 <1999. 3. 13 .>
제17조
삭제 <1999. 3. 13 .>
제18조
삭제 <1999. 3. 13 .>
제19조
삭제 <1999. 3. 13 .>
제20조 (검사의 신청)
항공우주산업사업자 및 특정사업자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품목의 생산착수전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13., 2008. 3. 21., 2013. 3. 23 .>
6. 설계도면 및 설명자료 1부
7. 부품 및 원자재표 1부
8. 검사 및 품질관리체제에 관한 자료 1부
제21조 (검사결과 통지서의 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검사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13., 2008. 3. 21., 2013. 3. 23 .>
제22조 (합격의 표시)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검사결과 제24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검사대상마다 합격증을 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 3. 13., 2008. 3. 21., 2013. 3. 23 .>
1. 형상이 합격증을 첩부하기에 불가능한 경우
2. 일련번호를 가지고 있어 각각의 개체가 구분될 수 있는 경우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검사에 합격한 검사대상중 포장된 품목의 내용물이 바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목의 포장 또는 용기를 봉인할 수 있다. <개정 1999. 3. 13., 2008. 3. 21., 2013. 3. 23 .>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증의 규격ㆍ도안 및 봉인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13., 2008. 3. 21., 2013. 3. 23 .>
제23조 (재검사의 신청)
①항공우주산업사업자 및 특정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검사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재검사신청서에 검사결과통지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불합격된 검사대상을 수정ㆍ보완하여 재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9. 3. 13., 2008. 3. 21., 2013. 3. 23 .>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재검사를 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재검사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13., 2008. 3. 21., 2013. 3. 23 .>
제24조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합격기준)
검사대상별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합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 3. 13., 2008. 3. 21., 2013. 3. 23 .>
1. 생산체제 및 생산공정과 품질관리체제가 안전성 확보 및 품질보증에 적정할 것
2. 성능 및 품질이 생산기술상의 기준에 의한 설계목적에 부합될 것
3. 구조 및 규격이 생산기술상의 기준에 의한 설계와 동일할 것
4. 생산에 사용된 부분품 및 원재료가 생산기술상의 기준에 의한 품목과 동일할 것
5. 생산 및 검사가 생산방법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행하여 졌을 것
6. 기타 사업의 구분 또는 검사대상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일치할 것
제25조 (검사 면제의 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검사면제신청서에 면제받으려는 품목의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이에 준하여 수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2013. 3. 23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제 신청을 받은 품목이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한 품목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의3서식의 검사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3. 21., 2013. 3. 23 .>
제26조 (검사확인서 발급신청등)
①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에 합격한 항공우주산업사업자 및 특정사업자는 그 검사내용의 확인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9. 3. 13., 2008. 3. 21., 2013. 3. 23 .>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검사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13., 2008. 3. 21., 2013. 3. 23 .>
제27조 (시험사용승인신청)
①항공우주산업사업자 및 특정사업자는 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또는 소재류를 시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실시 30일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시험사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생산공장안에서 자체 지상검사를 위한 시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 3. 13., 2008. 3. 21., 2013. 3. 23 .>
1. 시험의 목적 및 내용
2. 시험의 일시 및 장소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사용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필요성 및 타당성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13., 2008. 3. 21., 2013. 3. 23 .>
제28조 (국유시설 또는 기기등의 대부등의 추천기준)
①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의 시설 또는 기기등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ㆍ양여 또는 사용ㆍ수익하고자 하는 항공우주산업사업자는 별지 제11호의 서식에 의한 추천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13., 2008. 3. 21., 2013. 3. 23 .>
②영 제12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 3. 13., 2008. 3. 21., 2013. 3. 23 .>
1. 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한 사업자
2. 특정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
3. 추천신청자중 규모가 작은 항공우주산업사업자
제2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조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9. 3. 13., 1999. 5. 24., 2007. 10. 26., 2008. 3. 21., 2013. 3. 23., 2013. 12. 12 .>
1.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검사기관 및 검사수임업체의 지정 및 지정의 공고
2.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검사기관 및 검사수임업체의 지정 또는 검사대상의 추가 신청서의 접수
3. 삭제 <1999. 3. 13 .>
4. 삭제 <1999. 3. 13 .>
5. 삭제 <1999. 3. 13 .>
6. 삭제 <1999. 3. 13 .>
7. 삭제 <1999. 3. 13 .>
8. 삭제 <1999. 3. 13 .>
9. 제24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별 검사기준의 고시
10.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면제품목의 지정
11.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확인서의 발급
1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등의 시험사용의 승인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1999. 3. 13., 2008. 3. 21., 2013. 3. 23 .>
1.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서의 접수 및 검사의 실시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통지서의 교부
3.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증의 첩부
4.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신청서의 접수 및 재검사결과 통지서의 교부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생사업에 관한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권한을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1999. 3. 13., 2002. 9. 30., 2008. 3. 21., 2013. 3. 23 .>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에서 구매하는 품목에 대한 검사업무는 방위사업청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06. 4. 24 .>
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조정에 관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 3. 13., 2008. 3. 21., 2013. 3. 23 .>
제30조 (검사 수수료)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는 검사대상의 공장도 가격의 1퍼센트 범위안에서 항공안전본부장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9. 3. 13., 1999. 5. 24., 2002. 9. 30., 2013. 12. 12 .>
②항공안전본부장ㆍ국가기술표준원장 및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외에 당해품목의 검사를 위하여 소요되는 출장비ㆍ운반비ㆍ조작비등의 실비를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 3. 13., 1999. 5. 24., 2002. 9. 30., 2013. 12. 12 .>
제31조 (규제의 재검토)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1조 및 별표 2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대상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31 .>
1. 제4조에 따른 특정사업자의 지정 신청 시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
2. 제7조에 따른 특정사업자의 지정 취소 요건: 2015년 1월 1일
3. 제13조에 따른 전문검사기관 및 자가검사업체의 지정 신청 시 첨부서류, 공고사항: 2015년 1월 1일
4. 제20조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신청서,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
5. 제24조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합격기준: 2015년 1월 1일
6. 제27조에 따른 시험사용승인신청 시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