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3. 27 .>
제2조
삭제 <2023. 6. 7 .>
제3조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 3. 27 .>
제4조 (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분야의 기본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3. 27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각 소관분야의 기본계획안을 종합하고 조정하여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3. 27 .>
③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3. 27., 2019. 4. 9 .>
1. 잔류성오염물질 관리의 추진방향을 변경하는 경우(주요 추진사업의 우선순위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잔류성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주요 추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3.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주요 투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소관 분야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말까지는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매년 3월 말까지는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2012. 7. 20 .>
제7조
삭제 <2011. 4. 5 .>
제8조
삭제 <2011. 4. 5 .>
제9조
삭제 <2011. 4. 5 .>
제10조
삭제 <2011. 4. 5 .>
제11조
삭제 <2011. 4. 5 .>
제12조
삭제 <2011. 4. 5 .>
제13조
삭제 <2011. 4. 5 .>
제14조
삭제 <2011. 4. 5 .>
제15조 (인체노출안전기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다이옥신(퓨란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체노출안전기준은 1일 기준으로 킬로그램당 4피코그램 티이큐(pg-TEQ)로 한다. <개정 2019. 4. 9., 2023. 6. 7 .>
제16조 (환경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7조
삭제 <2017. 3. 27 .>
제18조 (관리기준)
①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잔류성오염물질(이하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이라 한다) 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이하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이라 한다)을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7. 3. 27 .>
1.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때에는 용기나 포장에 해당 물질에 관한 표시를 할 것
2.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을 보관ㆍ저장 또는 진열하는 장소에 해당 물질에 관한 표시를 할 것
3.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유출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물질을 보관ㆍ저장 또는 진열하는 장소에 방류벽이나 방지턱 등을 설치할 것
4.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방재장비, 방재약품 및 자재를 사업장에 갖추어 둘 것
5.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을 다른 물질과 분리하여 보관할 것
6. 그 밖에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② 법 제13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 중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하 “미나마타협약”이라 한다)에 따른 수은 및 수은화합물(이하 이 조에서 “수은등”이라 한다)을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관리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7. 3. 27., 2020. 7. 14., 2023. 6. 7 .>
1. 수은등을 취급 또는 처분하기에 적합한 보호장구를 착용할 것
2. 수은등의 취급을 중단하거나 수은등을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휴업ㆍ폐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은등이 대기ㆍ수계(水界)ㆍ토양 등 주변 환경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조치를 취할 것. 이 경우 폐업을 할 때에는 미리 사업장의 잔여 수은등을 처분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3항제4호에서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미나마타협약 부속서 에이(A)에 규정된 부속서 적용 제외 용도를 말한다. <신설 2017. 3. 27 .>
④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표시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17. 3. 27 .>
제19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법 제16조제1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른 사용중지 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9. 4. 9., 2023. 6. 7 .>
② 1일당 부과금액은 500만원으로 하고,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는 사업장 규모별로 0.5 이상 2.0 이하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징수비용의 지급)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징수한 과징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ㆍ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로 납입된 과징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 (주변지역 영향조사 대상 시설)
① 법 제1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이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이하 “스톡홀름협약”이라 한다)에 따른 배출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 3. 27., 2019. 7. 2., 2020. 7. 14., 2023. 6. 7 .>
1. 하루 최대 생산능력이 5천 톤 이상인 철강 소결로(燒結爐)
2. 하루 최대 생산능력이 3천 톤 이상인 철강 전기로
3. 하루 최대 생산능력이 1만 2천 톤 이상인 시멘트 소성로
4. 하루 최대 생산능력이 50톤 이상인 동(銅) 압연(壓延)ㆍ압출(壓出) 및 연신(원료를 가늘게 늘리는 공정)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하루 최대 생산능력을 산정할 때에 같은 사업장에 여러 개의 배출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하루 최대 생산능력을 모두 더한다.
제21조의 2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이하 “측정분석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이란 별표 4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측정분석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분석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해당 기관에 발급해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측정분석 전문기관 기관명ㆍ소재지
2. 지정번호
3. 지정항목
4. 지정연월일
제21조의 3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변경지정)
① 법 제19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관명
2.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3. 대표자
4. 시설 또는 장비
5. 기술인력
6. 지정항목
②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지정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측정분석 전문기관 기관명ㆍ소재지
2. 지정번호
3. 지정항목
4. 변경지정 사항
제21조의 4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업무정지 등)
① 법 제19조의2제4항에 따른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4의3과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측정분석 전문기관 기관명ㆍ소재지
2. 지정번호
3. 지정항목
4.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
5. 지정취소일 또는 업무정지 기간
제22조 (오염기기등)
법 제2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잔류성오염물질”이란 1리터당 50밀리그램 이상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을 말한다. <개정 2012. 7. 31., 2017. 3. 27 .>
제23조 (관리 대상 기기 등)
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변압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ㆍ설비ㆍ제품”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2008년 1월 27일 이후에 제조된 것으로 절연유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량이 리터당 0.05밀리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1. 4. 5., 2012. 7. 31., 2023. 6. 7 .>
6. 변압기[유입식(油入式) 기기만 해당한다]
7. 콘덴서(유입식 기기만 해당한다)
8. 계기용변압변류기(유입식 기기만 해당한다)
9. 그 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제23조의 2 (수출입이 제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함유 농도)
법 제24조의3에서 “잔류성오염물질의 농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절연유”란 절연유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량이 리터당 2밀리그램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3. 27 .>
제24조 (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3. 6. 7 .>
1.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2.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의 접수
3.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변경지정
4. 법 제19조의2제4항에 따른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5.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ㆍ변경지정ㆍ지정취소ㆍ업무정지명령에 관한 공고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 3. 27., 2019. 4. 9., 2023. 6. 7 .>
1.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수출에 대한 승인
2. 법 제16조 및 제30조에 따른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및 그 폐쇄명령에 관한 청문
3. 법 제1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4.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주변지역 영향조사 결과의 접수
5.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영향조사 명령
6. 법 제19조제4항 및 제30조에 따른 배출사업자에 대한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및 그 폐쇄명령에 관한 청문
7.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8.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9.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제출명령, 시료채취 및 검사
10.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3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5조 (보고)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는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31 .>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사용중지명령이나 폐쇄명령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31 .>
제26조 (위탁)
법 제31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제26조의 2
삭제 <2020. 7. 14 .>
제2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2. 7.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