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에서 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기구의 설치 및 사무분장, 직급별 정원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사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①감사관밑에 감사담당관 1인을 둔다.
②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시설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감사담당관은 감사사무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제3조 (기획관리실에 두는 담당관)
①기획관리실장밑에 기획담당관ㆍ행정관리담당관ㆍ예산담당관ㆍ법무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을 둔다.
②기획담당관ㆍ예산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은 부이사관ㆍ시설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정보화담당관은 부이사관ㆍ정보관리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으로, 행정관리담당관 및 법무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2. 주요 업무계획의 지침수립 및 총괄ㆍ조정
3. 대외적인 정책회의에 관한 사항(대국회업무를 포함한다)
4. 주요사업의 진도파악과 그 결과의 심사평가
5. 기타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조직 및 정원의 관리
2. 행정규제개혁에 관한 계획의 수립
3.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산하 정부투자기관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⑤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2. 세입ㆍ세출 및 결산
3. 집행사업의 투자분석 및 환류에 관한 사항
4. 지출한도액의 재배정
5. 주요사업의 중기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6. 회계관직의 지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⑥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2. 소송사무의 총괄
3. 행정심판에 관한 업무
4.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5. 법령질의회신의 총괄
6.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등에 관한 사항
7. 건설교통부장관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에 관한 사무총괄
⑦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건설교통부문 국제협력에 관한 기본방향 및 정책에 관한 총괄
2. 건설교통부문 양자 및 다자간 협력에 관한 사항과 국제협약체결의 심사ㆍ조정
3. 건설교통부문 대외개방정책과 해외투자에 관한 사항
4. 국제간 수송망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국제기구 파견근무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
6. 건설교통부문 남북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⑧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건설ㆍ교통관련 정책자료의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전파
2. 건설ㆍ교통행정의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3. 건설ㆍ교통통계의 기준설정 및 제도개선
4. 지가 및 토지거래ㆍ소유정보망의 운영
5. 지가산정 및 토지거래변동 프로그램의 개발
6. 지리정보전산체계의 운용
7. 자동차관련 민원행정종합정보망의 운영 및 연구ㆍ개발
8. 건설ㆍ교통관련 각종 통계자료의 수집 및 정보화
9. 건설ㆍ교통관련 전자계산조직의 운영 및 연구ㆍ개발
10. 건설ㆍ교통관련 국가정보자료의 관리에 관한 세부규칙의 제정 및 시행
11. 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정보화업무의 총괄ㆍ조정과 직원에 대한 전산교육
12. 행정자료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13. 건설교통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기타 건설ㆍ교통관련 정보화업무에 관한 사항
제4조 (수송정책실에 두는 과)
①수송정책실에 수송물류정책과ㆍ물류시설과ㆍ화물운송과ㆍ교통안전과ㆍ철도정책과ㆍ고속철도과ㆍ교통정보기획과를 둔다.
②고속철도과장은 부이사관ㆍ공업부이사관ㆍ시설부이사관ㆍ서기관ㆍ공업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수송물류정책과장ㆍ물류시설과장ㆍ화물운송과장ㆍ교통안전과장ㆍ철도정책과장ㆍ교통정보기획과장은 부이사관ㆍ시설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수송물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ㆍ장기교통기본계획의 수립
2. 교통수요의 예측 및 교통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3. 교통수단간 연계수송 및 수송분담의 종합ㆍ조정
4. 교통투자재원의 개발ㆍ확보 및 투자조정
5. 교통정책관련 위원회의 운영
6. 교통시설특별회계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대도시권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ㆍ시행
8. 정부합동 특별수송대책과 각종 행사의 수송지원 대책의 수립ㆍ시행
9. 교통수단별 세제ㆍ원가의 분석과 교통운임ㆍ요금제도의 개선
10. 교통불편신고업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남북교통망 연결 및 국제수송망의 개발ㆍ확충에 관한 사항
12. 물류기본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조정
13. 철도ㆍ육상교통ㆍ해운 및 항공화물 유통정책의 종합ㆍ조정
14. 물류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15. 물류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16. 물류산업의 지원ㆍ육성
17. 물류의 표준화 및 자동화사업에 관한 사항
18. 물류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9. 물류정책에 관한 기초자료 및 통계의 조사ㆍ분석
20. 물류관리사자격시험의 시행 및 물류관리사의 자격관리
21. 기타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물류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물류시설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
2. 유통단지개발에 관한 제도에 관한 사항
3. 유통단지의 개발 및 지원
4. 복합화물터미널의 건설에 관한 사항
5. 물류분야 민자유치사업의 계획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물류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
7. 화물터미널사업 및 창고업에 관한 사항
8. 물류시설관련 사업자단체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사항
⑤화물운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합운송주선업에 관한 정책 및 제도운영
2. 복합운송주선업의 지원ㆍ육성
3. 복합운송주선업단체의 설립 및 육성
4.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정책 및 제도운영
5.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
6.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관한 사항
7.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ㆍ사용제한등에 관한 사항
8.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재결 및 개선명령에 관한 사항
9.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의 설립 및 육성
10. 화물자동차운송사업단체의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
11. 소화물일관수송에 관한 사항
12. 화물자동차의 운임ㆍ요금에 관한 사항
⑥교통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안전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2. 교통안전진단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교통안전업무의 집행에 관한 종합ㆍ조정
4.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및 교통안전정책실무위원회의 운영
5. 지정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계획의 종합
6. 교통안전에 관한 홍보 및 계몽
7. 교통안전공단에 관한 사항
8.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정책의 수립 및 제도운영
9. 교통사고피해자의 분쟁조정 및 구제에 관한 사항
10.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관한 사항
⑦철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철도정책의 종합ㆍ조정
2. 철도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철도건설계획의 조정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4. 건널목 입체화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철도수송시설의 재해대책 조정
6. 철도경영개선추진위원회의 운영
7. 철도운임 및 소운송요율등의 인가에 관한 사항
⑧고속철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속철도건설 주요정책의 결정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고속철도건설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고속철도건설 투자재원조달계획의 수립ㆍ조정
4. 고속철도역 및 역세권개발에 관한 사항
5. 차량ㆍ전기ㆍ신호분야 연계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6. 산ㆍ학ㆍ연 고속철도기술협력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7.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 관한 사항
⑨교통정보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능형교통시스템관련 제도의 운영 및 발전
2. 지능형교통시스템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3. 지능형교통시스템사업 시행에 관한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
4. 지능형교통시스템사업 국가표준화에 관한 사항
5. 지능형교통시스템 기술연구개발 및 교육훈련업무
6.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등에 대한 지능형교통시스템사업추진 지원
7. 기타 지능형교통시스템사업과 관련된 업무
제5조 (국토정책국에 두는 과)
①국토정책국에 국토정책과ㆍ사회간접자본기획과ㆍ수도권계획과ㆍ지역정책과 및 입지계획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시설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②국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토건설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2. 국가계획에 따른 건설ㆍ교통부문계획의 수립ㆍ조정
3. 국토조사에 대한 계획 수립ㆍ시행 및 조정
4.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운영
5. 통일에 대비한 접경지역관리 및 국토개발전략 수립ㆍ운영
6. 국토계획관련 국가간 협력에 관한 사항
7. 시ㆍ도정책협의회의 운영ㆍ총괄
8.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③사회간접자본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교통부문 투자계획의 수립ㆍ분야별 투자계획의 조정
2. 건설교통부문 주요투자사업의 투자분석에 관한 사항
3.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효율적인 건설ㆍ관리 운영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연구ㆍ발전
4.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재원조달계획의 수립ㆍ조정
5. 500억원이상의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6. 민자유치사업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7. 건설교통부문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④수도권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2. 수도권정비에 관한 정책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3. 수도권정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4. 공장 및 대학 총량규제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5. 과밀부담금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6.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운영
7. 수도권개발에 관한 지표의 설정 및 분석
8. 인구영향평가제의 실시 및 연구ㆍ발전
9. 수도권정비 관련자료의 조사ㆍ분석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⑤지역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개발정책의 수립 및 연구ㆍ발전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계획 및 시ㆍ군계획의 조정
3. 광역계획의 수립 및 조정
4. 지역계획 및 지역개발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ㆍ시행 및 총괄
5. 제주도종합개발계획 및 사업시행에 관한 총괄
6.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조정
⑥입지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정책ㆍ법령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기초조사
3. 산업입지공급계획의 수립ㆍ운용
4.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운영
5. 산업입지정보망의 구성ㆍ운영
6.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수립ㆍ운용
7. 국가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 및 실시계획 승인
8. 지방산업단지지정에 관한 협의 및 승인
9.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지원
10. 개별공장의 입지지정 및 개발
제6조 (토지국에 두는 과)
①토지국에 토지정책과ㆍ토지관리과ㆍ지가제도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시설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②토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 12. 30 .>
1. 토지정책의 수립 및 연구ㆍ발전
2. 토지관련제도와 이에 관한 법령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3. 부동산유동성 강화를 위한 제도의 도입 및 연구ㆍ발전
4. 토지공개념 관련제도에 관한 업무의 총괄
5. 토지거래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6.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허가구역의 지정 및 해제
7. 허가토지 및 선매토지의 사후의 이용실태 조사
8. 월별ㆍ분기별 전국 토지거래현황 조사
9. 지가ㆍ거래동향의 분석
10. 토지거래전산망의 운영
11. 투기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12. 부동산대책본부 운영의 지원과 투기대책반의 운영
13.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연구ㆍ발전
14. 개발부담금제의 운영
15. 개발부담금 산정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16. 한국토지공사 관련정책 수립ㆍ조정
17. 한국토지공사의 지도ㆍ감독
18. 국토이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연구ㆍ발전
19. 각종 토지이용계획의 조정
20. 국토이용 관련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21. 토지수급계획의 수립과 조정
22. 국토이용정보의 조사ㆍ분석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23.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운영
24. 국토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발간
25.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용도지역관리등 입지의 협의 및 승인
26.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조정
27. 국가지리정보체계를 통해 획득한 정보등의 유통기구의 설치ㆍ운영
28. 국가지리정보체제구축에 관한 사업 총괄ㆍ조정
29. 국가지리정보체제구축에 관한 사업 평가분석 및 홍보
30. 국가지리정보체제구축에 관한 추진위원회 및 총괄분과위원회 운영
31. 도시공간정보체계구축을 위한 계획수립과 조정
32. 국가지리정보체계 관련법령 제정ㆍ운영
33. 지리정보체계 관련제도 연구ㆍ발전
34. 지리정보체계 관련산업 육성 및 지원
35.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사업의 추진
36. 거점도시에 대한 지하시설물의 수치전산화
37. 지하시설물 수치지도화를 위한 공동협의체 구성ㆍ운영
38.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토지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토지공개념제도의 수정에 따른 사후관리 및 제도보완
2.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징수 및 환급등 관련업무의 처리
3. 부동산중개업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4. 공인중개사제도의 운영 및 자격시험 관리
5. 부동산컨설팅제도의 연구ㆍ발전
6. 부동산중개업협회 및 한국부동산연합회에 관한 사항
7. 부동산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제도의 정비
8. 외국인토지취득관리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9. 외국인의 토지취득실태에 관한 조사 및 관리
10. 부동산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1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12. 토지수용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13. 토지수용ㆍ보상관련 사업인정
14. 토지수용ㆍ보상관련 실무교육 및 질의회신
15. 토지수용ㆍ보상관련 민원 및 관원 처리, 통계작성
16.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령의 연구ㆍ발전
17.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18.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의 재산관리(취득ㆍ처분등)
19.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의 융자지원과 국가채권의 관리
20. 토지관리정보화 계획의 수립ㆍ시행
21. 토지관리정보체계 관련제도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22. 토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④지가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가조사에 관한 기획 및 총괄
2. 지가조사체계의 연구ㆍ발전
3. 감정평가 및 지가공시제도의 연구ㆍ발전
4.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결정ㆍ고시
5.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에 관한 사항
6. 토지가격비준표의 개발 및 연구ㆍ발전
7. 지가현황도면 전산화 구축 및 운영ㆍ관리
8. 지가자동산정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9.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운영
10. 전국 지가변동상황조사에 관한 사항
11. 지가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발간
12.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의 시행과 시험위원회의 운영
13. 감정평가사의 자격관리 및 관리ㆍ감독
14. 감정평가업자의 등록ㆍ인가 및 처분등에 관한 사항
15. 감정평가협회에 관한 사항
16. 한국감정원 지도ㆍ감독
17. 감정평가기법의 개발ㆍ보급
18. 감정평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7조 (주택도시국에 두는 과)
①주택도시국에 주택정책과ㆍ주택관리과ㆍ주거환경과ㆍ도시정책과ㆍ도시관리과 및 건축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시설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주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택정책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2. 주택의 조사ㆍ분석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3. 장ㆍ단기주택건설계획의 수립ㆍ조정
4. 주택정책심의회의 운영
5. 주택관련제도의 운영ㆍ연구ㆍ발전
6. 임대주택ㆍ근로자주택등 공공주택의 건설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주택금융의 확충 및 제도발전에 관한 사항
8.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제도의 연구ㆍ발전
9. 국민주택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대한주택공사에 관한 사항
11.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주택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택공급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2. 주택관리와 관련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3. 주택건설기술에 관한 정책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4. 주택단지계획에 관한 기술 및 제도의 연구ㆍ발전
5. 주택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6. 주택사업공제조합 및 주택건설사업자에 관한 사항
7. 주택의 구조 및 건설기준등 공법개발과 표준설계도의 작성ㆍ보급
8. 주택자재의 개발ㆍ보급 및 품질관리
9. 주택관리사시험의 시행 및 주택관리사의 자격관리
④주거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택개량 및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2. 주택재개발에 관한 제도의 운용과 연구ㆍ발전
3. 공동주택재건축에 관한 제도의 운용과 연구ㆍ발전
4. 아파트지구제도의 운용 및 발전
5. 택지개발가능지의 조사 및 분석
6. 중ㆍ단기택지수급계획 수립 및 조정
7.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조사ㆍ지정 및 해제
8.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9. 택지개발계획의 조정 및 연구ㆍ발전
10. 택지의 개발ㆍ공급 및 관리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⑤도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제도에 관한 제도운용ㆍ연구ㆍ발전
2.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의 수립기준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3. 국가계획관련 도시계획의 입안 및 결정
4. 신도시개발정책과 관련한 제도의 연구 및 발전
5. 상세계획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6. 지하공간이용ㆍ지하도로시설기준 및 토지형질변경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7.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⑥도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
2.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3. 개발제한구역관리의 조사ㆍ분석 및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4. 도시개발사업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5. 토지구획정리사업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6.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7. 도시계획시설설치계획의 수립 및 조정
8. 도시공원 및 녹지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9. 주차장 및 주차제도의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
10. 주차장의 확충 및 정비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⑦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축정책의 수립ㆍ시행
2. 건축관련법령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3. 도시설계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4. 건축물유지ㆍ관리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5. 위법건축물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6. 건축표준화제도의 연구ㆍ발전
7.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의 확대 보급에 관한 사항
8. 건축행정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9. 건축에 관한 조사ㆍ분석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10. 건축기준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11. 건축자재 및 설비의 규격에 관한 사항
12. 건축사자격관리 및 관련법령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13.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제도개선 및 전문화
14. 건축사협회등 건축관련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사항
제8조 (육상교통국에 두는 과)
①육상교통국에 육상교통기획과ㆍ운수정책과ㆍ도시철도과 및 자동차관리과를 둔다.
②육상교통기획과장 및 운수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시설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 도시철도과장은 부이사관ㆍ공업부이사관ㆍ시설부이사관ㆍ서기관ㆍ공업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자동차관리과장은 부이사관ㆍ공업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육상교통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육상교통종합정책 및 중ㆍ장기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육상교통관련 제도의 연구ㆍ발전
3. 육상교통관련 투자재원의 개발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교통수요관리제도의 개발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소관사업에 대한 첨단교통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
6. 도시교통소통ㆍ교통체계관리 및 도시교통시설 설치기준의 설정
7. 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 및 도시교통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8. 육상교통기초조사 및 교통지표설정
9. 육상교통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11. 환경친화적 에너지절약형 교통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12. 자동차운송사업자단체의 공제제도 및 사업에 관한 사항
13. 교통영향평가제도의 운용과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
14.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운영
15. 교통유발부담금제도의 운용에 관한 사항
16. 교통영향평가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7.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18. 육상교통통계의 관리
19.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운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육상교통의 수요예측ㆍ분석 및 수송력 확충에 관한 사항
2. 교통수단간의 연계수송에 관한 사항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정책 및 제도운영
4. 여객자동차 운송질서의 확립 및 안전에 관한 사항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종사자의 교육ㆍ복지 및 노사협력
6. 자동차대여사업의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전세버스ㆍ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자가용자동차의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영개선 및 운임ㆍ요금에 관한 사항
10. 사업용자동차의 구조ㆍ장치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한 사항
1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2.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
13. 도서ㆍ벽지지역 교통망 확충 및 재정지원
14.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시설개선등을 위한 재정지원
⑤도시철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철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운용
2. 도시철도 건설투자재원 확보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도시철도건설기본계획의 수립
4. 도시철도사업의 면허 및 노선지정에 관한 사항
5.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심사분석등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
6. 도시철도의 환승 및 연계체계에 관한 사항
7. 도시철도사업의 경영개선 및 운임ㆍ요금에 관한 사항
8. 경전철등 신교통수단의 개발ㆍ도입
9. 도시철도표준화에 관한 사항
10. 도시철도의 안전에 관한 사항
11. 도시철도건설을 위한 민자유치에 관한 사항
12. 부산교통공단에 관한 사항
⑥자동차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동차관리정책의 입안 및 연구발전
2. 자동차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 자동차매매업ㆍ자동차정비업 및 폐차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4.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사항
5. 자동차의 등록 및 저당에 관한 사항
6. 자동차사후관리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7. 자동차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8. 무단방치자동차의 처리 및 폐차에 관한 사항
9. 자동차관리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자동차관리사업자단체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1. 자동차의 안전도확보를 위한 정책 및 제도의 개발ㆍ운용
12. 자동차의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13. 자동차의 형식승인 및 성능시험에 관한 사항
14. 자동차의 성능시험기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5. 자동차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16. 자동차의 정비ㆍ검사의 기준설정 및 검사용기계ㆍ기구의 형식승인
17. 삭도ㆍ궤도사업에 관한 사항
제9조 (건설경제국에 두는 과)
①건설경제국에 건설경제과ㆍ해외건설과 및 건설기재과를 둔다.
②건설경제과장 및 해외건설과장은 부이사관ㆍ시설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건설기재과장은 부이사관ㆍ공업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건설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산업정책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2. 건설경제에 관한 연구ㆍ발전
3. 건설업관련단체에 관한 사항
4. 건설업경영합리화의 지도 및 연구ㆍ발전
5. 중소건설업체의 육성 및 지원대책의 수립
6. 건설업의 등록제에 관한 사항
7. 건설관련 보증제도 및 금융제도에 관한 사항
8. 건설사업관리제에 관한 사항
9.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10. 입찰 및 계약제도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
11. 건설인력의 수급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12. 건설통계자료의 조사ㆍ분석 및 유지
13.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해외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외건설수출에 관한 정책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2. 해외건설협력 및 진출대책
3. 해외건설업의 등록 및 관리
4. 해외건설에 관한 협력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해외건설시장정보등의 조사ㆍ분석 및 통계의 유지
6. 건설관계 해외주재공무원에 관한 사항
7. 해외건설공사 수주활동의 지원
8. 해외건설공사의 조정ㆍ지원 및 제도의 연구ㆍ발전
9. 해외건설 관련단체 및 기금에 관한 사항
⑤건설기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기계에 관한 정책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2. 건설기계수급계획의 수립ㆍ조정
3. 건설기계의 제작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건설산업설비기술의 육성ㆍ발전 및 정보화 추진
5. 기전설비ㆍ프랜트건설분야의 기술개발 및 지원
6. 골재채취관련제도의 개선
7. 건설자재의 동향분석 및 중ㆍ장기수급계획의 수립
8. 건설용기자재의 안정적 공급대책수립 및 지원
제10조 (기술안전국에 두는 과)
①기술안전국에 기술정책과ㆍ건설환경과ㆍ건설관리과 및 건설안전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시설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②기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기술개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2. 건설기술연구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기술개발투자등의 권고
3. 공공건설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절차 및 기준의 운영ㆍ발전
4.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5. 건설기술자의 육성 및 관리
6. 건설기술관련단체에 관한 사항
7.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건설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에 관한 제도 및 정책의 수립ㆍ조정
2. 환경친화적 건설기술 및 공법의 연구ㆍ발전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4. 건설기술용역의 관리ㆍ육성 및 지원시책의 수립ㆍ시행
5. 건설공사의 설계ㆍ시공기준등의 제정 및 연구
6. 설계감리제도의 운영 및 연구
7. 대형공사의 입찰방법과 일괄입찰ㆍ대안입찰등에 관한 연구
8.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
9. 건설기술용역의 능력평가와 우수설계업자의 지정
④건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공사의 감리 및 감독제도의 운영ㆍ연구
2. 감리전문회사의 육성방안수립 및 관리
3. 감리업무수행지침 및 감리대가기준의 운용ㆍ관리
4. 감리원의 수급조절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감리업무수행실태의 조사 및 이에 따른 조치
6. 건설공사의 설계ㆍ시공 및 자재에 관한 표준화제도의 연구ㆍ발전
7. 공사비산정제도의 연구ㆍ발전
8. 건설감리협회에 관한 사항
9. 건설관련신기술의 지정 및 관리
10. 건설공사 및 공사용자재의 품질보증에 관한 제도의 운영
11. 건설부문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제도에 관한 사항
12. 건설공사 및 공사용자재의 품질시험업무에 관한 제도의 운영
13. 건설공사 및 공사용자재의 품질시험전문기관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14. 철강구조물제작공장의 인증에 관한 제도의 운영
15. 공공건설사업의 사업관리제도의 운영
⑤건설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기준의 제정ㆍ운영
3.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기술의 개발 및 소요인력의 양성
4.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지정ㆍ관리
5. 시설안전기술공단에 관한 사항
6. 시설물에 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
7. 건설교통부소관 대규모 재난의 수습을 위한 중앙사고대책본부의 운영
8.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해대책의 수립ㆍ시행
9.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종사자의 자격관리
10.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1. 건설공사의 안전점검계획의 수립ㆍ시행
12. 건설공사의 시공능력평가 및 우수건설업자지정제도의 운영
13. 건설공사현장에 대한 정기점검ㆍ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에 관한 사항
14. 건설공사의 부실방지제도의 연구
15. 건설공사관련 부실벌점제도의 운용ㆍ연구
16. 건설공사안전점검기법의 연구ㆍ발전 및 교육
제11조 (도로국에 두는 과)
①도로국에 도로정책과ㆍ도로건설과ㆍ도로관리과 및 도로구조물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시설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②도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정책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2. 도로확충ㆍ정비에 관한 중ㆍ장기계획의 수립
3. 도로예산의 총괄 및 조정
4. 도로법령 및 제도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5. 도로노선의 지정 및 조정
6. 고속국도건설계획의 수립ㆍ조정
7. 고속국도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8.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계획 수립ㆍ조정
9. 유료도로의 설치허가와 통행료결정에 관한 사항
10. 도로에 관한 차관사업 및 해외기술협력에 관한 사항
11. 한국도로공사에 관한 사항
12.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도로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국도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2. 일반국도건설사업의 운영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3. 일반국도건설과 관련한 보조 및 대행사업에 관한 사항
4. 일반국도건설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의 총괄 및 조정
5. 도로의 규격, 구조기준의 연구ㆍ발전 및 운영
6. 도로와 다른 교통시설과의 관련시설기준의 수립ㆍ조정
7. 도로건설기술의 발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운영
8. 일반국도의 자동차전용도로지정기준의 수립ㆍ조정
9. 도로환경시설에 관한 사항
10. 도로와 관련된 도시교통에 관한 사항
④도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국도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관한 장ㆍ단기계획의 수립 ㆍ조정 및 시행
2. 도로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관한 기준 및 공법의 연구ㆍ발전
3. 도로예정지 및 접도구역의 관리와 도로점용에 관한 사항
4. 도로의 포장ㆍ부대시설등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로포장관리기법의 운영ㆍ연구 및 발전
6. 도로표지설치기준의 운영 및 관리
7.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8. 도로상 설해대책에 관한 사항
9. 일반국도의 유지ㆍ보수와 관리용 장비 수급계획의 수립ㆍ운용에 관한 사항
10. 도로관리원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도로대장의 작성 및 관리
⑤도로구조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량ㆍ터널등 주요구조물의 안전점검과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노후교량의 개축ㆍ보수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교량관리기법의 운영ㆍ연구 및 발전
4. 위험도로개량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지도ㆍ감독
5. 도로병목지점개선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 도로교통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교통량조사에 관한 사항
8. 도로구조보호를 위한 차량운행제한에 관한 사항
9. 과적차량단속원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도로상 수해대책에 관한 사항
11. 교량ㆍ터널대장의 작성 및 관리
제12조 (수자원국에 두는 과)
①수자원국에 수자원정책과ㆍ수자원개발과ㆍ하천계획과 및 하천관리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시설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1. 5. 2 .>
②수자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자원정책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2. 수자원장기계획 및 권역별 계획의 수립ㆍ조정
3. 수자원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 분석 및 예산관리에 관한 사항
4. 수자원의 조사ㆍ분석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5. 지하수개발ㆍ관리에 관한 정책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6. 대체수자원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한국수자원공사에 관한 사항
8.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수자원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자원개발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2. 댐건설계획의 수립ㆍ조정
3. 댐의 건설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댐주변지역 및 수몰이주민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의 연구ㆍ발전
5.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6.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의 건설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7. 댐ㆍ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시설기준의 연구ㆍ발전
④하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 5. 2 .>
1. 하천관리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2. 하천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에 관한 사항
3. 하천의 개수 및 보수에 관한 장ㆍ단기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4. 하천시설의 설계기준 등에 관한 정비 및 연구ㆍ발전
5. 하천개수사업(수해상습지개선사업, 하천바닥정비사업을 제외한다)의 시행 및 지도ㆍ감독
6.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ㆍ시행
7.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운영
8. 하천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9.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보완
10. 하천관련 해외협력에 관한 사항
11. 운하(해운을 위한 운하를 제외한다)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⑤하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1. 5. 2 .>
1. 홍수의 통제ㆍ예보 및 경보에 관한 업무계획의 수립
2. 수해방지종합대책의 추진
3. 수해복구 등 하천관련 방재업무에 관한 사항
4. 수해상습지개선사업, 하천바닥정비사업의 시행 및 지도ㆍ감독
5. 하천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수문조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7. 하천갈수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8. 하천정보체계의 구축 등 하천정보화 업무
제13조 (항공국에 두는 과)
①항공국에 항공정책과ㆍ운항과ㆍ항공기술과ㆍ자격관리과ㆍ사고조사과ㆍ관제통신과ㆍ공항시설과 및 국제항공과를 둔다. <개정 2001. 7. 16 .>
②각 과장은 부이사관ㆍ항공부이사관ㆍ시설부이사관ㆍ정보통신부이사관ㆍ서기관ㆍ항공서기관ㆍ시설서기관 또는 정보통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항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 항공정책의 수립 및 중ㆍ장기발전계획의 수립
2. 국내항공운송사업의 면허등과 항공운송관련사업에 관한 사항
3. 항공관련 법령 및 제도의 연구ㆍ발전
4. 항공통계 및 항공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5. 한국공항공단에 관한 사항
6. 항공관련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7. 기타 국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운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 7. 16 .>
1.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 기준 수립ㆍ시행
2. 운항기술기준수립 및 항공기운영기준 인가
3. 항공사 운항규정인가
4. 쌍발항공기 장거리 운항인가
5. 정밀접근계기비행기준 수립
6. 항공기 기장의 노선자격기준의 수립
7. 항공기 운항에 따른 기술검토
8. 항공기 연료탑재기준의 수립
9. 모의비행훈련장비 인정기준의 수립
10. 항공기 승무원의 비행ㆍ근무시간 및 휴식시간 기준 수립
11. 조종실 음성기록장치와 비행기록장치의 기준 및 관리감독 절차 수립
12. 항공종사자 약물ㆍ알코올 및 마약 복용금지 기준 수립 및 감독
13. 항공사에 대한 안전지도 감독
14. 위험물 항공수송에 관한 기준 수립
15. 항공기 피납방지대책 수립 시행
16. 준사고 보고제도 운영
⑤항공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 7. 16 .>
1. 항공기의 제작 및 운용에 관한 기술정책의 수립ㆍ시행
2. 항공기에 관한 형식증명ㆍ형식증명승인 및 소음기준적합증명
3. 항공기의 제작공장에 대한 품질보증체제인증에 관한 사항
4. 항공기의 안전성확보를 위한 기술상의 안전기준의 설정
5. 외국정부와의 항공기술협정 등 기술협력에 관한 사항
6. 정비조직의 승인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7. 항공기의 감항증명 및 계속적인 감항성 유지를 위한 정책 수립 및 개발
8. 항공기의 등록 및 저당권에 관한 사항
9.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ㆍ안전기준 절차 및 인가에 관한 사항
10. 항공기 및 장비품의 수리ㆍ개조능력의 인정
11. 항공기 소음저감을 위한 발동기 설계기술 검토
12. 항공기 중요 장비품의 사용기간 및 정비방법의 설정
13. 정비규정의 인가
14. 최소운영장비목록(MEL)의 인가
⑥자격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1. 7. 16 .>
1. 항공종사자 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제도의 연구ㆍ발전
3. 항공종사자 자격별 응시기준 설정
4.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에 관한 사항
5. 항공종사자에 대한 신체검사기준 설정 및 유효기간 지정에 관한 사항
6. 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 의료기관시설 및 장비기준 설정
7. 항공신체검사 전문의사의 지정 및 신체검사증명에 관한 사항
8. 항공종사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9.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수립
10.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지도감독에 관한 업무
11. 항공우주의학협회 지도감독
12. 승무원에 대한 인적요소 연구개발 및 교육
⑦사고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1. 7. 16 .>
1. 항공사고의 원인규명 및 안전권고사항의 발간
2. 항공사고조사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3. 항공 사고관련 국제업무
4. 사고통계관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유지, 항공사고조사보고서 발간
5. 블랙박스 수거 및 관리
6. 비행자료기록장치ㆍ조종실 음성기록장치 해독ㆍ분석
7. 사고조사검증 및 사고조사기법 연구
8. 사고조사 관련 전문교육훈련 계획 수립
9. 국내ㆍ외 사고사례 수집ㆍ분석ㆍ전파
⑧관제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 12. 17., 2001. 7. 16 .>
1. 항공교통관리업무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항공관제절차 및 공항이착륙절차 기준의 제정
3. 항로의 설정 및 공역의 관리
4. 항공정보 및 기상정보 이용절차기준의 제정
5.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에 관한 사항
6. 항공교통관제사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 항공통신(항공기의 관제와 항공정보업무에 관한 통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8. 항공통신 및 전자시설의 건설ㆍ보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항공통신 및 전자시설에 관한 지침의 제정
10.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허가에 관한 사항
11. 항공통신업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
12. 비행점검업무에 관한 사항
13. 항행안전무선시설의 관리 및 고시와 기술기준의 제정
14. 공항개발계획중 항공통신 및 전자시설에 관한 사항
15. 항공기의 수색 및 구조에 관한 업무
⑨공항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 7. 16 .>
1. 공항시설에 관한 계획 및 조정
2. 공항시설의 건설ㆍ보수ㆍ개량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사설공항시설에 관한 사항
4. 공항시설의 공사용 재료 규격의 제정
5. 민ㆍ군 공동사용시설에 관한 협조 및 조정
6. 공항건설공사의 공정심사에 관한 사항
7. 전력시설 및 항공등화시설의 계획 및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8. 항공등화시설의 설치허가에 관한 사항
9. 항공등화용품 규격의 제정
10. 항공기 및 공항주변의 소음피해대책에 관한 사항
⑩국제항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 7. 16 .>
1. 국제항공정책의 수립ㆍ시행
2. 항공협정의 체결ㆍ개정 및 국제항공노선망의 개척에 관한 사항
3. 국제항공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4. 국제항공 운임ㆍ요금에 관한 사항
5. 상업서류송달업에 관한 사항
6. 국제민간항공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외국의 항공운수관련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제14조 (국립지리원에 두는 과)
①국립지리원에 서무과ㆍ측지과ㆍ항측과ㆍ지도과ㆍ지리정보과 및 측지연구담당관을 둔다.
②서무과장은 서기관으로, 측지과장은 시설부이사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항측과장은 시설서기관으로, 지도과장은 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지리정보과장은 서기관ㆍ시설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으로, 측지연구담당관은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서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ㆍ인사ㆍ관인관리 및 문서수발
2. 예산ㆍ결산ㆍ회계와 각종 계약의 체결
3.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의 수립ㆍ조정
4. 지도의 판매보급
5. 소관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6. 기타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측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본측량의 실시
2. 측량업의 등록 및 관리
3. 공공측량의 성과분석
4. 측량관계법령의 운영 및 연구
⑤항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공사진의 촬영 및 제작
2. 항공사진측량을 위한 지상기준점의 측량
3. 세부도화
4. 항공사진의 측량방법 및 도화방법의 연구ㆍ발전
5. 항공사진 및 공공측량 성과의 분석
⑥지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토에 관한 조사
2. 지리 및 지명에 관한 조사
3. 지지의 편찬 및 발간
4. 지지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5. 지도의 편집ㆍ제도 및 교정
6. 지도의 복제 및 복사촬영
7. 지명식자
8. 지도의 원판관리
⑦지리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토지리정보의 수치화
2. 국토지리정보의 전산화에 관한 사항
3. 국토지리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보급
4. 국가지리정보시스템의 운용
⑧측지연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측지측량기술에 관한 연구
2. 측량기준점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제15조 (관할구역)
지방국토관리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6조 (관리국에 두는 과)
①관리국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지방국토관리청ㆍ부산지방국토관리청ㆍ익산지방국토관리청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관리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관리국에 총무과ㆍ건설지원과 및 보상과를 둔다.
③총무과장 및 보상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건설지원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9. 10. 28 .>
④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인사
2. 문서의 수발 및 관인관리
3. 물품(공사용 자재 및 기계를 포함한다)의 구입 및 관리
4. 청사관리
5. 민원사무처리와 각종 증명의 발급
6. 건설기술자의 기술자격취소 또는 정지처분
7. 건설감리업의 등록 및 관리
8. 측량업의 등록 및 관리
9. 도로보수용 장비의 구입ㆍ배정에 관한 사항
10. 예산의 편성 및 관리
11. 청내 다른 국ㆍ실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건설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본운영계획 및 심사분석
2. 건설공사 및 용역의 계약ㆍ관리
3. 국가산업단지실시계획의 승인ㆍ준공인가 및 관리
4. 관리개선 및 각종통계의 유지ㆍ분석
5. 건설통계 및 사업관계자료의 수집 및 발간
6. 건설공사 하자관리의 총괄
7. 국정감사에 관한 업무등 대국회업무에 관한 사항
8. 유가증권 및 보관금의 출납 및 보관
9. 경리 및 결산과 그 부대업무
10.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및 세입ㆍ채권관리
11. 공무원연금ㆍ의료보험료등의 징수ㆍ불입 및 각종 저축에 관한 업무
⑥보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공사시행에 따른 용지매수 및 지장물의 보상
2. 토지수용관련업무에 관한 사항
3. 토지보상과 관련된 공탁에 관한 사항
4. 보상업무수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등 관련기관과의 협의
제17조 (도로시설국에 두는과)
①도로시설국장은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도로시설국장은 시설부이사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②도로시설국에 도로계획과 및 도로공사과를 둔다.
③도로계획과장은 시설서기관 또는 토목사무관으로, 도로공사과장은 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
④도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국도개량사업시행계획의 수립
2. 소관 일반국도개량사업에 관한 측량ㆍ조사ㆍ설계 및 시행
3. 소관 도로공사용 기자재 및 각종 기기의 운영
4. 도로관계자료의 수집 및 조사
5. 도로구역의 결정 및 변경
6. 도로의 점용허가등에 관한 사항
7. 도로관리심의회의 운영
8. 도로의 설해대책에 관한 사항
9. 도로사업관련 농지전용협의 및 초지전용추천에 관한 사항
10.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도로공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국도유지관리 및 보수사업계획의 수립
2. 소관 일반국도개량사업에 관한ㆍ측량ㆍ조사ㆍ설계 및 시행
3. 소관 도로공사용 기자재 및 각종 기기의 운영
4. 도로의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사항
5. 도로의 수해대책에 관한 사항
6. 일반국도상 교량ㆍ터널등 구조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7. 도로구조보호를 위한 운행제한차량의 단속에 관한 사항
8.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행 및 감독
제18조 (하천국에 두는 과)
①하천국장은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국장은 시설부이사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②하천국에 하천계획과 및 하천공사과를 둔다.
③하천계획과장은 시설서기관 또는 토목사무관으로, 하천공사과장은 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
④하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하천개수사업시행계획의 수립
2. 소관 하천ㆍ간척공사의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행 및 감독
3. 소관 하천공사용 기기의 운영
4. 하천 및 연안구역의 관리
5. 하천예정지의 지정ㆍ변경 및 폐지
6. 하천점용허가등에 관한 사항
7. 폐천부지의 양여 및 교환
8. 하천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9.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하천공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관 하천ㆍ간척공사의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행 및 감독
2. 소관 하천공사용 기기의 운영
3. 수문조사 및 지하수의 조사ㆍ관측
4. 하천 및 임해공업단지안의 도로ㆍ용수등 국가지원시설의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행 및 감독
5. 하천 및 임해공업단지안의 관계자료의 조사 및 수집
6. 다목적댐 건설예정지역안에서의 행위허가등에 관한 사항
7. 광역상수도의 사업인가등에 관한 사항
제19조 (건설관리실)
①실장은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지방국토관리청ㆍ원주지방국토관리청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건설관리실장은 시설서기관 또는 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1. 5. 2 .>
②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공사용 재료의 시험 및 품질관리
2. 건설공사의 기성 및 준공 검사
3. 건설공사의 부실방지에 관한 점검 및 조사
제19조의 2 (제주지방국토관리청에 두는 과)
①제주지방국토관리청에 관리과ㆍ시설과ㆍ구조물과 및 건설관리실을 둔다.
②관리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시설과장은 토목사무관으로, 구조물과장 및 건설관리실장은 토목주사로 보한다.
③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ㆍ인사ㆍ관인관리 및 일반서무
2. 경리 및 결산과 그 부대업무
3. 예산의 편성 및 관리
4. 공사 및 용역의 계약관리
5. 물품 및 공사용 자재의 구입ㆍ보관 및 출납
6. 도로유지보수용 장비의 구입
7. 국유재산 및 청사의 관리
8. 용지매수 및 지장물이전에 따른 보상
9. 건설감리업ㆍ측량업의 등록 및 제재처분
10. 건설관련 기술자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11. 적발된 과적차량에 대한 처리
12. 그밖에 청내 다른 과 및 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건설사업에 관한 측량ㆍ조사ㆍ설계 및 시행
2. 공사용 기자재 및 기기의 운용
3. 국도(교량ㆍ터널 등 구조물을 제외한다)와 그 부대시설의 유지관리, 보수공사의 조사ㆍ측량ㆍ설계 및 시공감독
4. 도로구역의 결정 및 변경
5. 국도의 접도구역 관리
6. 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7. 도로의 설해 및 수해 등 재해대책 관련사항
8. 도로보수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행 및 감독
⑤구조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도상의 교량ㆍ터널 등 구조물의 유지관리와 보수공사의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실시계획 및 감독
2. 교량ㆍ터널 등 구조물의 정기점검ㆍ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의 시행
3. 교량의 위탁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4. 도로구조의 보호를 위한 과적차량의 단속ㆍ적발
5. 과적차량 단속요원(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의 관리
6. 도로의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7. 국도상 위험도로, 사고 잦은 곳, 병목지점 개선에 관한 사항
⑥건설관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사에 관한 검사
2. 공사용 재료의 품질시험 및 관리
3. 골재원의 조사
4.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점검 및 조사
제20조 (국도유지건설사무소)
①지방국토관리청장소속하에 두는 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②국도유지건설사무소(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ㆍ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 및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소장 각 1인을 두되, 홍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ㆍ논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ㆍ광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 및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은 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기타의 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9. 12. 30., 2000. 12. 30 .>
③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관리과ㆍ보수과 및 구조물과를 둔다.
④관리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보수과장 및 구조물과장은 토목사무관 또는 토목주사로 보한다.
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ㆍ인사ㆍ일반서무 및 경리
2. 각종 계약
3. 물품 및 공사용 재료의 구입ㆍ보관ㆍ출납 및 관리
4. 국유재산 및 청사의 관리
5. 용지매수 및 지장물이전에 따른 보상
6. 국도 접도구역의 관리
7. 공사의 기성 및 준공 검사
8. 과적차량의 처리
9. 도로유지보수용 장비 및 부속품의 구입
10. 기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보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도(교량ㆍ터널등 구조물을 제외한다)와 그 부대시설의 유지관리와 보수공사의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실시계획 및 감독
2. 골재원의 조사
3. 공사용 재료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
4. 유지보수용 건설기계 및 건설기계부속품의 소요판단ㆍ구입요구 및 검수와 운용관리
5. 축중기등 과적차량 단속장비의 관리
6. 기타 공사의 현장관리에 관한 사항
⑦구조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도상의 교량ㆍ터널등 구조물의 유지관리와 보수공사의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실시계획 및 감독
2. 교량ㆍ터널등 구조물의 정기점검ㆍ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의 시행
3. 교량의 위탁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4. 교량ㆍ터널등 구조물공사용 재료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
5. 도로구조의 보호를 위한 과적차량의 단속ㆍ적발
6. 과적차량 단속요원(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의 관리
7. 도로의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제21조 (국도유지건설사무소출장소)
①국도유지건설사무소소속하에 두는 출장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②출장소에는 소장 1인을 두며, 소장은 토목주사로 보한다.
③소장은 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출장소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1. 관할구역안 도로의 재해응급복구등에 관한 사항
2. 관할구역안 도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3. 기타 도로관리에 관한 사항
제22조 (출장소의 운영세칙)
국도유지건설사무소출장소의 세부적인 업무분장ㆍ관할구역 기타 운영에 필요한 세칙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22조의 2 (위치 및 관할구역)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ㆍ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 및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00. 12. 30 .>
제22조의 3 (하부조직의 설치등)
①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ㆍ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 및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하부조직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 12. 30 .>
②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경상북도 상주시에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상주출장소를,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강화출장소를 둔다. <개정 2000. 12. 30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장소의 하부조직ㆍ업무분장ㆍ관할구역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ㆍ제3항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 (관할구역)
지방항공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24조 (서울지방항공청 관리국에 두는 과)
①관리국에 총무과ㆍ경리과 및 보안과를 둔다.
②관리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총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경리과장 및 보안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2. 문서의 수발 및 보존
3. 공무원 임용ㆍ복무ㆍ연금 및 인사에 관한 업무
4. 예산에 관한 사항
5. 계약에 관한 업무
6. 공항운영(시설운영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에 관한 지도ㆍ감독
7. 기타 청내 다른 국 및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경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의 집행 및 결산
2.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ㆍ보관
3. 세입ㆍ세출에 관한 업무
4. 국유재산의 관리
5. 공항재산관리의 지도ㆍ감독
6.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
⑤보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2. 시설 및 장비의 보안
3. 공항내 차량 및 장비의 안전관리
4. 공항내 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5. 보안심사위원회의 운영
6. 공항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보안업무의 지도ㆍ감독
제25조 (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에 두는 과)
①안전운항국에 항공안전과ㆍ항공운항과ㆍ항공기술과 및 항공검사과를 둔다.
②안전운항국장은 항공부이사관 또는 항공서기관으로, 항공안전과장은 항공서기관 또는 항공사무관으로, 항공운항과장ㆍ항공기술과장 및 항공검사과장은 항공사무관으로 보한다.
③항공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운항 및 지상안전에 관한 지도ㆍ감독
2. 항공안전을 위한 항공기 및 항공관련시설등 검사의 지원
3. 항공기ㆍ초경량비행장치 및 무인비행장치 준사고조사와 예방대책의 수립
4. 항공기 안전운항의 현장 지도ㆍ점검
5. 공항소방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6. 항공기의 수색 및 구조 업무
7. 항공기 사고의 처리
8. 이동지역내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9. 항공관련 사업체에 대한 안전점검
10. 항공기의 피납방지 및 대테러 예방에 관한 업무
11. 항공안전업무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
④항공운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공기의 운항허가
2. 비행계획의 승인 및 허가
3. 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증명서의 교부
4. 항공기의 조종연습허가
5. 기장의 노선자격심사
6. 운항규정위반에 대한 처리
7. 초경량비행장치 및 무선비행장치의 비행승인
8.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인정검사
9.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⑤항공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공기 주요고장 및 결함의 분석과 정비 개선
2. 항공기 소음등급의 분류에 관한 사항
3. 초경량 비행장치 등록등의 관리
4. 항공기 감항성의 개선지시와 운용한계등 감항성유지에 관한 정보의 관리
5. 항공기 정비수리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6. 항공기의 신뢰성에 대한 분석 및 평가
7. 항공기 및 장비품의 수리ㆍ개조능력의 인정확인
8. 항공기 기술기준, 검사방법 및 정비심사등 업무의 표준절차에 관한 사항
9. 항공기의 엔진소음ㆍ배기가스등 환경기술에 관한 사항
⑥항공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공기감항증명 및 운용한계의 지정
2. 항공기수리ㆍ개조의 검사
3. 소음기준적합증명과 항공기 장비품에 대한 예비품 증명
4. 초경량비행장치 및 무인비행장치의 안전성 확인
5. 항공기 구급용구에 대한 검사
6. 비행교범의 인가
7. 시험비행 및 공수비행 허가
8. 항공기정비업무의 지도ㆍ감독 및 안전성 확인업무
9.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에 의한 재생검사의 수탁업무
제26조 (서울지방항공청 관제통신국에 두는 과)
①관제통신국에 관제과ㆍ비행정보과 및 통신전자과를 둔다.
②관제통신국장은 항공서기관 또는 정보통신서기관으로, 관제과장은 항공사무관으로, 비행정보과장은 항공사무관ㆍ전무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통신전자과장은 정보통신서기관ㆍ전무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③관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공교통관제 및 공역관리에 관한 업무
2. 항공기 이ㆍ착륙절차의 수립 및 조정
3. 군항공기관과의 업무협조
4. 공항 및 접근관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5. 항공관제업무의 연구 및 개선
6. 관제사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④비행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공정보업무의 개선 및 지도
2. 비행계획서의 접수 및 통보
3. 기상정보의 제공 및 관리
4. 항공고시보의 발행ㆍ전파
5. 항공장애물 및 주간장애표시의 관리
6. 항공통신의 운용 및 관리
7. 항공통신망 운용에 대한 지도ㆍ감독
8. 국내ㆍ외 항공통신기관과의 업무협조
9. 항공기상 및 항공정보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조
⑤통신전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행장ㆍ공항 및 전자ㆍ통신시설의 신설ㆍ개량 및 확장
2.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허가 및 검사
3. 비행장ㆍ공항 및 항공무선표지소 전자통신시설의 관리 및 지도ㆍ감독
4. 전자ㆍ통신시설공사용품의 검사ㆍ조사 및 시험
5. 항공통신ㆍ전자시설의 연구개발
제27조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에 두는 과)
①공항시설국에 토목과ㆍ건축설비과 및 전력과를 둔다.
②공항시설국장은 공업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토목과장은 토목사무관으로, 건축설비과장은 건축사무관 또는 기계사무관으로, 전력과장은 전기사무관으로 보한다.
③토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행장ㆍ공항 및 무선표지소 토목 및 환경시설의 신설ㆍ개량 및 확장
2. 공항개발사업(토목분야에 한한다)의 허가 및 지도ㆍ감독
3. 토목시설공사용품의 검사ㆍ조사 및 시험
4. 사설비행장의 허가 및 완성검사와 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5. 비행장ㆍ공항 및 무선표지소 토목시설의 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④건축설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행장ㆍ공항 및 무선표지소 건축ㆍ설비시설의 신설ㆍ개량 및 확장
2. 공항개발사업(건축설비분야에 한한다)의 허가 및 지도ㆍ감독
3. 건축ㆍ설비공사용품의 검사ㆍ조사 및 시험
4. 비행장ㆍ공항 및 무선표지소 건축ㆍ설비시설의 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5. 한국공항공단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상의 건물 기타 영구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⑤전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행장ㆍ공항 및 무선표지소의 전력 및 항공등화시설의 신설ㆍ개량 및 확장
2. 전력 및 항공등화시설 공사용품의 검사ㆍ조사 및 시험
3. 공항전력 및 항공등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4. 비행장ㆍ공항전력 및 항공등화시설의 설치허가 및 완성검사
5. 비행장ㆍ공항의 전력수급에 관한 대책 수립ㆍ시행
제28조 (부산지방항공청 관리국에 두는 과)
①관리국에 총무과 및 경리과를 둔다.
②관리국장은 서기관으로, 총무과장 및 경리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ㆍ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2. 문서의 수발 및 보존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연금 그밖의 인사사무
4. 계약에 관한 업무
5. 물품의 조달 및 관리
6. 공항운영(시설운영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에 관한 지도ㆍ감독
7. 공항내 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8.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9. 시설 및 장비의 보안
10. 국정감사에 관한 업무등 대국회에 관한 사항
11. 그밖에 청내 다른 국ㆍ실 및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경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ㆍ보관
3. 세입ㆍ세출에 관한 업무
4. 국유재산의 관리
5. 공항재산관리의 지도ㆍ감독
6. 건설공사시행에 따른 용지매수 및 지장물의 보상
제28조의 2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에 두는 과)
①공항시설국에 시설과ㆍ전기통신과 및 항공검사과를 둔다.
②공항시설국장은 공업서기관ㆍ시설서기관 또는 정보통신서기관으로, 시설과장은 토목사무관ㆍ건축사무관 또는 기계사무관으로, 전기통신과장은 전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항공검사과장은 항공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행장ㆍ공항 및 항공무선표지소의 토목시설ㆍ건축시설ㆍ기계시설의 신설ㆍ개량 및 확장공사의 조사ㆍ설계 및 시행
2. 토목ㆍ건축ㆍ기계시설 공사용품의 조사ㆍ시험 및 검수
3. 비행장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사설비행장의 인ㆍ허가, 관리검사에 관한 사항
4. 공항시설의 개량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지도ㆍ감독
5. 공항개발사업(토목ㆍ건축ㆍ기계시설 분야에 한한다)의 허가 및 지도ㆍ감독
6.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상의 건물 그밖의 영구시설물 축조에 관한 사항
7. 시설안전, 시공실태 점검, 부실측정, 재난(항공기 사고처리는 제외한다) 및 재해관련 업무
④전기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행장ㆍ공항 및 항공무선표지소의 전력시설, 통신시설, 항행안전시설 등의 신설ㆍ개량 및 확장공사의 조사ㆍ설계 및 시행
2. 항행안전시설의 설치허가 및 검사
3. 비행장ㆍ공항 및 항공무선표지소의 전력시설, 통신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의 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4. 공항개발사업(전력 및 전자ㆍ통신시설 분야에 한한다)의 허가 및 지도ㆍ감독
5. 전력 및 전자ㆍ통신시설 공사용품의 조사ㆍ시험 및 검수
6. 비행장ㆍ공항의 전력수급에 관한 대책 수립ㆍ시행
7. 전력분야 에너지사용계획 시행방안 수립
⑤항공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공기ㆍ초경량비행장치 및 무인비행장치 사고조사와 예방대책 수립
2. 항공기 감항ㆍ예비품ㆍ소음기준적합증명 및 운용한계지정
3. 항공기 수리ㆍ개조, 구급용구검사 및 수리개조 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4. 항공기 주요고장 및 결함의 분석과 정비개선
5. 항공기 및 장비품의 수리ㆍ개조능력의 인정 확인
6. 초경량비행장치 및 무인비행장치의 안전성 확인 및 신고등에 관한 사항
7. 시험비행 및 공수비행 허가
8. 항공우주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생사업의 수탁업무
9. 항공기 정비업무의 지도ㆍ감독 및 비행교범의 인가
10. 정비규정 위반에 관한 처리
11. 항공기 기술기준 검사방법 및 정비심사 등 업무표준절차에 관한 사항
12. 항공기 감항성의 개선지시와 운용한계 등 감항성유지에 관한 정보의 관리
제28조의 3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실)
①실장은 항공서기관 또는 항공사무관으로 보한다.
②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공교통관제 및 공역관리에 관한 업무
2. 항공기운항 및 비행에 관한 인ㆍ허가 업무
3. 운항 및 지상안전에 관한 지도ㆍ감독
4. 항공안전을 위한 항공기 및 항공관련 시설 등 검사의 지원
5. 항공관제 및 정보업무의 개선 및 연구ㆍ지도
6. 비상대비 자원관리 및 계획수립
7. 비행계획서의 접수ㆍ승인 및 통보
8. 항공기 안전운항의 현장 지도ㆍ점검
9. 이동지역내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10. 항공정보업무 및 항공고시보의 발행 및 전파
11. 관제 및 항공정보업무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12. 관제사 및 통신사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3. 항공기 이ㆍ착륙절차의 수립 및 조정
14. 항공장애물 및 주간장애 표지의 관리
15. 항공기수색ㆍ구조ㆍ소방업무에 관한 사항
16. 군 항공 기관과의 업무협조
17. 항공통신의 운용관리 및 지도감독
18. 항공정보통신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조
제29조 (소속관서의 명칭 및 위치)
지방항공청장소속하에 두는 김포항공관리사무소ㆍ제주항공관리사무소ㆍ비행점검소 및 공항출장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0. 12. 5 .>
제29조의 2 (김포항공관리사무소)
①김포항공관리사무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서기관ㆍ항공서기관 또는 정보통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소장은 서울지방항공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김포항공관리사무소에 관리과ㆍ안전운항과 및 관제통신과를 두되, 관리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안전운항과장 및 관제통신과장은 항공사무관으로 보한다.
④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의 관리
2. 문서의 수발 및 보존
3. 공무원의 복무 및 연금사무
4. 예산ㆍ결산ㆍ급여 및 현금출납
5. 국유재산ㆍ물품 및 차량의 관리
6. 보안 및 김포공항보호구역의 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7. 김포공항의 운용에 관한 지도ㆍ감독
8. 기타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안전운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운항안전에 관한 사항
2. 항공기 운항 및 이동지역의 통제
3. 항공기 운항 및 비행의 허가
4. 항공기사고처리 및 소방업무에 관한 지도ㆍ감독
5. 항공기 검사에 관한 업무
6. 항공기의 정비 및 급유시설의 운영에 관한 지도ㆍ감독
7. 경미한 항공기 사고 및 주요고장에 대한 확인 및 원인조사
8. 관할 공항 및 항공기운항관련 청원에 대한 조사ㆍ처리
9. 운항통계의 관리
10. 항공기에 관한 기술도서 및 기술자료의 유지ㆍ관리
11. 공항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⑥관제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행장 관제 및 관제시설의 운용
2. 항공기의 수색ㆍ구조업무
3. 항공정보에 관한 업무
4. 공항의 전자ㆍ통신 및 전기시설 등의 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5. 항공통신의 운용 및 관리
제30조 (제주항공관리사무소)
①제주항공관리사무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서기관ㆍ항공서기관 또는 정보통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소장은 부산지방항공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제주항공관리사무소에 서무과ㆍ운영과 및 기술과를 두되, 서무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운영과장은 항공사무관으로, 기술과장은 통신사무관 또는 전무사무관으로 보한다.
④서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 12. 5 .>
1. 관인의 관리
2. 문서의 수발 및 보존
3. 공무원의 복무 및 연금사무
4. 예산ㆍ결산ㆍ급여 및 현금출납
5. 국유재산ㆍ물품 및 차량의 관리
6. 보안 및 제주공항보호구역의 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7. 제주국제공항의 운용에 관한 지도ㆍ감독
8. 기타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 12. 5 .>
1. 운항안전에 관한 사항
2. 항공기운항 및 이동지역의 통제
3. 항공기의 운항 및 비행의 허가
4. 비행장 관제 및 관제시설의 운용
5. 항공기의 수색ㆍ구조업무
6. 항공기사고처리 및 소방업무에 관한 지도ㆍ감독
7. 항공정보에 관한 업무
8. 항공기검사에 관한 업무
9. 항공기의 정비 및 급유시설의 운영에 관한 지도ㆍ감독
10. 경미한 항공기 사고 및 주요고장에 대한 확인 및 원인조사
11. 제주도안의 사설비행장의 운영에 관한 지도ㆍ감독
⑥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 12. 5 .>
1. 공항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2. 공항의 전자ㆍ통신 및 전기시설등의 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3. 제주공항개발사업의 지원에 관한 업무
4. 관할공항 및 항공기운항관련 청원에 대한 조사ㆍ처리
5. 항공통신의 운용 및 관리
제31조 (비행점검소)
①비행점검소에 소장 1인을 두며, 소장은 항공사무관으로 보한다.
②소장은 서울지방항공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 12. 17 .>
1. 점검용 항공기의 운용 및 관리
2. 전국항행안전시설의 비행점검
3. 전국항행안전시설의 운용ㆍ평가
4. 항공기탑제장비의 보수ㆍ유지 및 교정
5. 항공기탑제 무선통신기기의 검사업무
제32조 (공항출장소)
①공항출장소에 소장 각 1인을 두되, 소장은 항공사무관 또는 항공주사로 보한다.
②소장은 지방항공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1. 항공기운항 및 안전에 관한 사항
2. 관할공역안의 장애물 및 주간장애표시의 관리
3. 항공기관련 관제ㆍ전자ㆍ통신시설 운영 및 관리
4. 항공기 사고조사의 지원
5. 비행계획서의 승인 및 허가
6. 항공기의 수색 및 구조에 관한 업무
제33조 (운영세칙)
김포항공관리사무소ㆍ제주항공관리사무소ㆍ비행점검소 및 공항출장소의 업무분장 기타 운영에 필요한 세칙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0. 12. 5 .>
제34조
삭제 <2001. 7. 16 .>
제35조
삭제 <2001. 7. 16 .>
제36조 (관할구역)
홍수통제소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37조 (홍수통제소에 두는 과)
①한강홍수통제소 및 낙동강홍수통제소에 관리과ㆍ조사과 및 전기통신과를, 금강홍수통제소ㆍ섬진강홍수통제소 및 영산강홍수통제소에 조사관리과 및 전기통신과를 둔다.
②한강홍수통제소의 관리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조사과장은 시설부이사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전기통신과장은 통신사무관으로 보하고, 낙동강홍수통제소의 관리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조사과장은 토목사무관으로, 전기통신과장은 통신사무관으로 보하며, 금강홍수통제소의 조사관리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으로, 전기통신과장은 통신사무관으로 보하고, 섬진강홍수통제소 및 영산강홍수통제소의 조사관리과장은 행정주사 또는 토목주사로, 전기통신과장은 전송주사로 보한다.
③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ㆍ인사ㆍ문서 및 경리
2. 각종 계약
3. 물품 및 기자재의 구입 및 보관ㆍ관리
4. 기타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 10. 28 .>
1. 하천홍수의 통제 및 관리
2. 댐조작 및 관리
3. 수문조사 및 관측
4. 홍수예보ㆍ경보시설의 운영관리
5. 홍수 및 갈수의 예보ㆍ경보 및 전달
6. 홍수 예보ㆍ경보에 관한 기술개선 및 발전
7. 전국의 홍수통제 종사요원의 교육(한강홍수통제소의 경우에 한한다)
8. 전국 수문자료의 분석 및 관리(한강홍수통제소의 경우에 한한다)
9. 홍수의 예보ㆍ경보관련 전산개발업무(한강홍수통제소의 경우에 한한다)
10. 하천점용의 허가에 관한 사항
⑤전기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기통신시설의 관리 운용
2. 홍수예보ㆍ경보시설공사의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행 및 감독(한강홍수통제소의 경우에 한한다)
3. 홍수예보ㆍ경보시설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기술지원(한강홍수통제소의 경우에 한한다)
⑥조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 10. 28 .>
1.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관한 사항
2. 제4항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10호에 관한 사항
3. 기타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8조 (항공교통관제소에 두는 과)
①항공교통관제소에 관리과ㆍ통신전자과 및 관제부를 두고, 관제부에 공역과ㆍ관제과 및 항공정보과를 둔다.
②관제부장은 항공서기관으로, 관리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통신전자과장은 통신사무관으로, 공역과장은 항공서기관 또는 항공사무관으로, 관제과장은 항공사무관으로, 항공정보과장은 항공사무관 또는 전무사무관으로 보한다.
③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과 관인의 관수
2. 문서의 수발ㆍ통제
3. 공무원의 임용 및 복무
4. 상훈 및 징계
5. 예산ㆍ결산ㆍ급여ㆍ연금 및 현금출납
6. 국유재산ㆍ물품 및 차량의 관리
7. 기타 소내 다른 과 및 관제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통신전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로관제 통신전자시설의 연구ㆍ개선
2. 항로관제 통신전자시설의 조사ㆍ설계 및 시행
3. 항로관제 통신전자시설의 운영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지도ㆍ감독
4. 항로관제 전산시스템의 효과분석 및 업무평가
⑤공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 12. 5 .>
1. 삭제 <2000. 12. 5 .>
2. 공역관리 업무절차의 수립 및 조정
3. 공역사용에 대한 검토 및 조정
4. 항로설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국내ㆍ외 관련기관과의 협정체결에 관한 사항
6.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및 수정에 대한 협조 및 검증
7. 항공정보간행물의 발간 및 관리
8.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관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 12. 5 .>
1. 계기비행 항공기에 대한 관제업무
2. 관제통신의 운영
3. 관제절차의 수립 및 연구ㆍ개선
4. 소속관제사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자격관리
5. 관제사고 및 불법비행의 조사ㆍ처리
6. 레이다ㆍ비행자료단말기등 각종 관제장비의 운영
7. 관제량의 통계분석
8. 관제업무에 관하여 다른 기관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9. 소속 관제사에 대한 신체검사 및 관제훈련
10. 항로관제업무의 연구ㆍ개선
⑦항공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 12. 5 .>
1. 항공정보 및 항공통신에 관한 업무
2. 비행계획서의 접수ㆍ조정 및 통보
3. 항공고시사항의 작성ㆍ전파
4. 소속 비행정보관제사 및 통신사에 대한 교육ㆍ훈련
5. 항공기수색ㆍ구조업무의 협조
6. 항공기상에 관한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조
7. 항공기이동정보의 수집ㆍ전파
8. 군관련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9. 외국항공기의 항행허가에 관한 사항
제39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외에 항공교통관제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40조 (건설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건설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제41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국립지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②지방국토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③지방항공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④삭제 <2001. 7. 16 .>
⑤홍수통제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⑥항공교통관제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⑦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
⑧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3과 같고,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4와 같으며,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5와 같다. <신설 1999. 12. 30., 2000. 12. 30 .>
[별표 1] 지방국토관리청등의관할구역[제15조·제23조·제34조및제36조관련]
[별표 2] 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제20조제1항관련]
[별표 2의2]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및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위치및관할구역[제22조의2관련]
[별표 3] 국도유지건설사무소출장소의명칭및위치[제21조제1항관련]
[별표 4] 지방항공청소속관서의명칭및위치[제29조관련]
[별표 5] 건설교통부공무원정원표[제40조관련]
[별표 5의2] 건설교통부공무원정원표[부칙제2항관련]
[별표 6] 국립지리원공무원정원표[제41조제1항관련]
[별표 7] 지방국토관리청공무원정원표[제41조제2항관련]
[별표 8] 지방항공청공무원정원표[제41조제3항관련]
[별표 9] 삭제
[별표 10] 홍수통제소공무원정원표[제41조제5항관련]
[별표 11] 항공교통관제소공무원정원표[제41조제6항관련]
[별표 1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공무원정원표[제41조제7항관련]
[별표 13]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공무원정원표[제41조제8항관련]
[별표 14]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공무원정원표[제41조제8항관련]
[별표 15]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공무원정원표[제41조제8항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