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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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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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4.05.17.] [대통령령 제262443호 2024.05.07. 타법개정]

  • 환경부(자연공원과), 044-201-7326

제1조 (목적)

이 영은 「자연공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30 .>

제2조 (공원시설)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 9. 30., 2009. 11. 2., 2010. 10. 1., 2011. 9. 30., 2017. 5. 29., 2020. 12. 8., 2022. 11. 1 .>

1. 공원관리사무소ㆍ창고(공원관리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ㆍ탐방안내소ㆍ매표소ㆍ우체국ㆍ경찰관파출소ㆍ마을회관ㆍ경로당ㆍ도서관ㆍ공설수목장림ㆍ환경기초시설 등의 공공시설. 다만, 공설수목장림은 2011년 10월 5일 이전에 공원구역에 설치된 묘지를 이장하거나 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망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자연공원을 지정ㆍ관리하는 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사방(砂防)ㆍ호안(護岸)ㆍ방책(防柵)ㆍ방화(防火)시설ㆍ방재(防災)시설 및 대피소 등 공원자원을 보호하거나 탐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보호 및 안전시설 

3. 체육시설(골프장, 골프연습장 및 스키장은 제외한다), 유선장(遊船場), 수상레저기구 계류시설, 광장, 야영장, 청소년수련시설, 전망대, 야생동물 관찰대, 해중(海中) 관찰대, 휴게소, 공중화장실 등의 휴양 및 편의시설 

4. 식물원ㆍ동물원ㆍ수족관ㆍ박물관ㆍ전시장ㆍ공연장ㆍ자연학습장 등의 문화시설 

5. 도로(탐방로를 포함한다), 주차장, 수소연료공급시설, 교량, 궤도, 무궤도열차, 소규모 공항(섬지역인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활주로 1,200미터 이하의 공항을 말한다), 수상경비행장 등의 교통ㆍ운수시설 

6. 기념품 판매점, 약국, 식품접객소(유흥주점은 제외한다), 미용업소, 목욕장 등의 상업시설 

7. 호텔ㆍ여관 등의 숙박시설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시설의 부대시설 

제2조의 2 (중요 변경사항)

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구역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9. 18., 2010. 10. 1 .>

9. 국립공원의 공원구역을 1백만 제곱미터 이상 확대 

10. 국립공원의 공원구역의 축소 

[본조신설 2005. 9. 30.]

제2조의 3 (국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①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 9. 18., 2010. 5. 4., 2024. 5. 7 .>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2. 공원지정의 목적 및 필요성 

3. 공원구역 예정지의 도면 및 행정구역별 면적 

4. 동ㆍ식물의 분포, 지형ㆍ지질, 수리ㆍ수문(水文), 자연경관, 자연자원 등 자연환경현황 

5. 인구, 주거, 국가유산 등 인문현황 

6. 토지의 이용현황 및 그 현황을 표시한 도면 

7. 토지의 소유구분(국유ㆍ공유 또는 사유로 구분하고 사유토지 중 사찰 소유의 토지는 따로 표시한다) 

8. 공원구역 예정지의 용도지구계획안 및 그 계획을 표시한 도면 

② 제1항제3호ㆍ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도면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지형도면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 .>

[본조신설 2005. 9. 30.]

제2조의 4 (중요 변경사항)

법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도립공원구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9. 18., 2010. 10. 1 .>

1. 도립공원의 공원구역의 50만 제곱미터 이상 확대 

2. 도립공원의 공원구역의 축소 

[본조신설 2005. 9. 30.]

제2조의 5 (승인을 받아야 하는 도립공원의 축소 규모)

법 제4조의3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8. 9. 18., 2010. 10. 1., 2017. 5. 29 .>

[본조신설 2005. 9. 30.][제목개정 2010. 10. 1.]

제2조의 6 (도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른 도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제2조의3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10. 1.]

제2조의 7 (중요 변경사항)

법 제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군립공원구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3. 군립공원의 공원구역을 50만제곱미터 이상 확대 

4. 군립공원의 공원구역의 축소 

[전문개정 2010. 10. 1.]

제2조의 8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군립공원의 축소 규모)

법 제4조의4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7. 5. 29 .>

[본조신설 2010. 10. 1.]

제2조의 9 (군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법 제4조의4제4항에 따른 군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제2조의3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 10. 1.]

제3조 (지정기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등)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2. 12. 18., 2005. 9. 30., 2010. 10. 1 .>

5. 군작전ㆍ군시설 또는 군기밀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하천ㆍ간척ㆍ개간ㆍ항만(어항을 포함한다)ㆍ발전ㆍ철도ㆍ통신ㆍ방송ㆍ측후ㆍ농업용수 또는 항공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국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계획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부문별계획의 결정이나 변경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9. 공원구역의 경계 또는 그 인접에 집단마을이 형성되어 있거나, 화장장ㆍ사격장 등 자연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공원구역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제목개정 2017. 5. 29.]

제5조 (국립공원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위원회(이하 “국립공원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0. 10. 1., 2017. 5. 29., 2018. 3. 13 .>

②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06. 6. 12., 2007. 4. 12., 2008. 2. 29., 2011. 9. 30.,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13., 2019. 1. 15 .>

1. 기획재정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상임이사 중 이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3.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부장 

4. 국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ㆍ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중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환경ㆍ생태ㆍ경관ㆍ산림ㆍ해양ㆍ문화ㆍ휴양ㆍ안전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나. 환경ㆍ생태ㆍ경관ㆍ산림ㆍ해양ㆍ문화ㆍ휴양ㆍ안전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환경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또는 공원정책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0. 10. 1., 2012. 1. 26., 2018. 3. 13 .>

1. 해당 공원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이하 “부지사”라 한다) 

2. 그 공원구역면적의 1천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사람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특별위원은 그 자연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05. 9. 30 .>

⑥제3항제4호ㆍ제5호의 위원 및 제4항제2호의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5. 9. 30 .>

⑦위원장은 국립공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국립공원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0. 10. 1., 2019. 7. 2 .>

⑧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국립공원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6. 6. 12., 2010. 10. 1., 2018. 3. 13 .>

제5조의 2 (국립공원위원회 위원ㆍ특별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국립공원위원회의 위원ㆍ특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ㆍ특별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ㆍ특별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ㆍ특별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ㆍ특별위원이나 위원ㆍ특별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ㆍ특별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립공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국립공원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ㆍ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ㆍ특별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5. 29.]

제5조의 3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 및 해촉)

①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5조제3항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 및 특별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및 특별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5. 29.]

제6조 (국립공원위원회의 운영 등)

① 국립공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제5조제3항제1호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안건별로 지명하는 위원 및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3. 13 .>

②국립공원위원회의 회의는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07. 4. 12., 2010. 10. 1 .>

③국립공원위원회의 회의는 안건별로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 4. 12., 2010. 10. 1., 2018. 3. 13 .>

④ 국립공원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지역주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18. 3. 13 .>

⑤국립공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7. 4. 12., 2010. 10. 1., 2018. 3. 13 .>

제7조 (도립공원위원회ㆍ광역시립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립공원위원회 및 광역시립공원위원회(이하 “도립공원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2. 도립공원 또는 광역시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ㆍ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3.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공원구역을 관할하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군”이라 한다)의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하 “부군수”라 한다) 

2. 해당 공원구역 면적의 1천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3. 해당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④ 특별위원은 해당 자연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만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제2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및 제3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는 위원 또는 특별위원이 제5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또는 특별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⑦ 위원장ㆍ부위원장의 직무, 간사, 위원ㆍ특별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도립공원위원회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5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5조의2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립공원위원회”는 “도립공원위원회등”으로, “환경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은 “해당 시ㆍ도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으로, “제5조제3항제1호”는 “제7조제2항제1호”로, “중앙행정기관”은 “관계행정기관”으로,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는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로, “환경부장관이”는 “해당 시ㆍ도지사가”로 본다.  <개정 2018. 3. 13 .>

[전문개정 2017. 5. 29.]

제8조 (군립공원위원회ㆍ시립공원위원회ㆍ구립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군립공원위원회, 시립공원위원회 및 구립공원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군립공원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군수”라 한다)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2. 군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ㆍ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3.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공원구역 면적의 1천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2. 해당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④ 특별위원은 해당 자연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만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제2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위원 또는 특별위원이 제5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또는 특별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⑦ 위원장ㆍ부위원장의 직무, 간사, 위원ㆍ특별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군립공원위원회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5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5조의2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립공원위원회”는 “군립공원위원회등”으로, “환경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은 “해당 군의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군수가 지명하는”으로, “제5조제3항제1호”는 “제8조제2항제1호”로, “중앙행정기관”은 “관계행정기관”으로,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는 “제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로, “환경부장관이”는 “해당 군수가”로 본다.  <개정 2018. 3. 13 .>

[전문개정 2017. 5. 29.]

제8조의 2 (전문위원의 위촉 등)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생태, 자연경관, 역사ㆍ문화, 토지이용 등 자연공원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15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전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7. 4. 12 .>

③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사ㆍ연구 및 자문 등에 필요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 9. 30.]

제9조 (공원기본계획의 내용 및 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연공원의 관리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2. 자연공원의 자원보전ㆍ이용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자연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0. 12. 8.]

제10조 (공원계획 요구서)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원계획 요구서에는 공원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도면에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도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면은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에 표시하되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원시설계획의 경우에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공원시설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 2017. 5. 29., 2018. 3. 13 .>

4. 종류 

5. 목적 및 사유 

6. 내용과 규모 

7. 사업비의 규모와 재원조달 계획 

8. 사업시행기간 

9. 효과 

10. 원상회복 또는 조경계획 

11.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주요 야생생물의 보호대책 및 환경오염 방지대책 

[제목개정 2010. 10. 1.]

제11조 (공원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 9. 30 .>

1. 삭제  <2011. 9. 30 .>

2. 삭제  <2011. 9. 30 .>

3. 삭제  <2011. 9. 30 .>

4. 공원마을지구를 공원자연보존지구 또는 공원자연환경지구로 변경하는 경우 

5. 삭제  <2011. 9. 30 .>

6.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의 부지면적을 5천제곱미터(공원자연보존지구는 2천제곱미터)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7. 이미 결정ㆍ고시된 공원시설계획을 축소 또는 폐지하거나 그 계획에 의한 공원시설의 부지면적을 100분의 20 이하로 확대하는 경우 

8. 동일한 부지에서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60일(법 제12조제2항제2호, 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해당 공원계획에 대한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

[전문개정 2010. 10. 1.]

제12조 (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기준)

①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이용객의 탐방성향의 변동, 이용수요의 전망, 공원시설계획 등 공원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4 .>

②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구역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별표 1의 지정기준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원구역의 위치ㆍ면적 및 이용편의 

2. 해당 공원구역의 자연ㆍ문화자원 및 지형의 보전적 가치 

3. 공원경계지역의 개발상황ㆍ환경보전상황 등 

4. 도로ㆍ하천 등 지형ㆍ지세를 고려한 공원경계선의 적정성 

5. 공원주변지역의 자연경관이나 자연생태계의 보호 필요성 

6. 공원관리의 효율성 

7. 공원구역변경이 공원전체에 미치는 영향 

③ 공원관리청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원계획과 공원구역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4. 3. 19 .>

제13조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9. 30., 2008. 12. 24., 2010. 10. 1., 2012. 7. 20., 2018. 3. 13 .>

1. 환경현황조사 

2. 자연생태계 변화분석 

3. 대기 및 수질 변화분석 

4. 소음 및 빛공해 발생분석 

5. 폐기물 배출분석 

6. 자연 및 문화 경관 영향분석 

7. 환경에의 악영향 감소방안 

제13조의 2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9. 30., 2017. 5. 29., 2024. 5. 7 .>

1. 자연생태, 지형ㆍ지질, 수리ㆍ수문(水文), 자연경관, 자연자원, 인문(人文) 등 해당 공원의 특성이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것 

2.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될 것 

가. 동ㆍ식물, 경관, 국가유산 등 공원자원의 조사 및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나. 토지매수, 훼손지복원, 오염예방 등 자연환경의 관리에 관한 사항 

다. 탐방자의 안전관리, 탐방자에 대한 편의제공 등 탐방문화의 개선, 출입금지,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통제구역, 탐방예약제, 공원시설의 유지관리 등 공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 

라. 주민지원사업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마. 소요예산 및 재원확보계획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공원관리청이 공원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17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5. 29 .>

1.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보전 여건의 변화가 있는 경우 

2. 공원기본계획 및 공원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공원의 보전 및 관리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③공원관리청은 법 제17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5. 29 .>

[본조신설 2007. 7. 4.]

제14조 (해안 및 섬지역의 범위)

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해안 및 섬지역과 같은 항 제2호자목에 따른 섬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0. 1., 2022. 11. 1 .>

1. 해안: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1천 미터까지의 육지지역 

2. 섬: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역 

[전문개정 2008. 9. 18.]

제14조의 2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의 행위기준)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 5. 3., 2017. 5. 29., 2024. 5. 7 .>

1. 「학술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학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이 학술연구를 위하여 조사하는 행위 

2.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 산림유전자원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4조ㆍ제45조ㆍ제74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8조ㆍ제29조ㆍ제42조제1항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의 현상, 관리, 전승(傳乘) 실태,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의 조사ㆍ재조사 행위 

4. 그 밖에 학술연구, 자연보호 또는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이 지역이 아니고는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행위 

② 법 제18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 및 공원사업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0. 10. 1., 2011. 5. 3 .>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은 군사시설ㆍ통신시설ㆍ항로표지시설ㆍ수원보호시설ㆍ산불방지시설 등으로 이 지역이 아니고는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최소한의 시설로 한다. 다만, 공원관리청이 재난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원자연보존지구에 통신시설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없어도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1., 2011. 5. 3., 2017. 5. 29 .>

④ 법 제18조제2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증절차를 거친 사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으로 지정된 사찰을 말한다.  <개정 2010. 10. 1., 2011. 5. 3., 2020. 5. 26., 2024. 5. 7 .>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증절차를 거친 시설물”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으로 지정된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0. 10. 1., 2011. 5. 3., 2020. 5. 26., 2024. 5. 7 .>

⑥ 법 제18조제2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연면적 60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0. 10. 1., 2011. 5. 3 .>

⑦ 법 제18조제2항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 지역 및 허용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0. 10. 1., 2011. 5. 3 .>

[전문개정 2008. 9. 18.][제목개정 2010. 10. 1.]

제14조의 3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의 행위기준)

① 법 제18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은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따른 탐방로(국립공원에 설치하는 탐방로만 해당한다)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입지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평가에서 적정평가를 받은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14조에 따른 해안 및 섬지역에 환경부장관이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입지적정성 여부, 시설규모 등에 관한 평가에서 적정 평가를 받은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1., 2017. 6. 27 .>

② 법 제18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라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농지 또는 초지 조성행위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0. 1., 2020. 12. 8 .>

1.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농지를 조성하는 경우 

2. 「초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미개간지를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 변경하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농지 또는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에 연면적 100제곱미터 범위에서 부대시설인 창고를 설치하는 경우 

4.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농지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라목에 따른 농막(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을 오수처리시설의 설치 등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어 설치하는 경우 

③ 법 제18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라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국민경제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0. 1., 2016. 6. 21., 2017. 5. 29., 2022. 11. 1., 2023. 1. 10 .>

1.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연면적 1천300제곱미터 이하이고 2층 이하인 육상양식어업시설ㆍ육상수산종자생산업시설 또는 종묘생산농림업시설. 다만, 육상양식어업시설 또는 육상수산종자생산업시설인 경우에는 30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사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2. 별표 1의4에 규정된 규모의 범위에서의 해상양식어업시설 또는 해상수산종자생산업시설. 다만, 축제식(築堤式)양식어업시설의 신규 설치는 제외한다. 

3. 연면적 250제곱미터 이하이고 2층 이하인 축산물(양잠ㆍ양봉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생산시설 및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부대시설 

4. 연면적 250제곱미터 이하이고 2층 이하인 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및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부대시설 

5.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하이고 2층 이하인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 또는 축산물의 보관시설, 건조ㆍ포장 등의 가공시설 또는 판매시설. 다만, 제14조에 따른 해안 및 섬지역에 설치하는 보관시설은 1천3백제곱미터 이하까지로 할 수 있고, 2006년 5월 31일 이전에 법 제2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한 기존의 굴 가공시설(굴의 껍질만을 벗기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서 수출을 목적으로 제품의 보관ㆍ건조ㆍ냉동ㆍ포장 등 연속공정을 위하여 굴 보관시설(기존의 굴 보관시설 및 장차 설치할 굴 보관시설을 포함한다)과 통합하여 신축ㆍ증축ㆍ개축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굴 가공시설의 대지가 포함된 부지에서 그 통합시설의 연면적을 1천5백 제곱미터(매각 또는 통합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매각 또는 통합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시설의 연면적과 그 통합시설의 연면적을 합하여 1천5백 제곱미터) 이하까지로 할 수 있다. 

6. 제14조 각 호에 따른 해안 및 섬지역에 설치하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어구보관창고 

7. 「수산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바다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바닷가에 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지정받거나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에 따라 지정받아 설치하는 유어장(遊漁場). 다만, 수면 위에 설치된 구조물로서 벽과 지붕 형태의 상부구조물이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④ 법 제18조제2항제2호바목에 따라 공원자연환경지구의 공원지정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ㆍ개축ㆍ재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천재ㆍ지변이나 공원사업으로 이축이 허용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원계획에 따라 정비 또는 철거의 대상으로 확정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증축이나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할 수 없다.  <개정 2010. 10. 1 .>

1.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에서의 개축 및 재축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증축 

가. 지상층은 기존 지상층의 연면적을 포함하여 20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존 층수를 포함하여 2층 이하일 것 

나. 지하층은 기존 지하층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일 것 

2. 주거용 건축물의 부대시설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부대시설의 설치 

3. 천재ㆍ지변이나 공원사업시행으로 인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200제곱미터)에서의 이축 

⑤ 법 제18조제2항제2호아목에 따른 국방상ㆍ공익상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로 한다.  <개정 2010. 10. 1., 2017. 5. 29., 2022. 11. 1 .>

1. 국방상 필요한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가.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하는 군사훈련 

나. 군사훈련에 한시적으로 필요한 시설로서 국방부장관이 요청하는 시설의 설치 

2. 공익상 필요한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가. 상수도, 하수도, 농수로, 배수로, 마을진입로, 농로, 제방, 농업용 또는 생활용수용 지하수 개발시설 등 공원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주민을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 

나.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공중화장실의 설치 

다. 야생생물 보호 및 생태계 보호ㆍ복원을 위한 시설의 설치 

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원자원을 보존하거나 주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는 행위 

마.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로서 해당 공원자연환경지구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⑥ 법 제18조제2항제2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허가받은 사업기간에 3개월을 더한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17. 5. 29 .>

⑦ 법 제18조제2항제2호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연간 4개월을 말한다.  <신설 2017. 5. 29 .>

⑧ 법 제18조제2항제2호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7. 5. 29., 2022. 11. 1 .>

1. 판매시설 및 대여시설 

2. 음식점 

3. 탈의시설, 샤워시설, 화장실, 식수대, 공중이용통신시설, 차양시설 등 이용객 편의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4. 인명구조선, 구조보트,전부표, 유영(遊泳) 가능구역 부표, 조명시설, 감시탑 등 안전시설 

5. 관리사무소, 진료시설 등 행정시설 

6. 수상레저기구 계류시설(해당 시설이 법 제18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원시설로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7. 공연장(해당 시설이 법 제18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원시설로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8. 야영장(해당 시설이 법 제18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원시설로 설치되지 않은 경우로서 공원관리청이 정하는 장소에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다목(3)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08. 9. 18.][제목개정 2010. 10. 1.]

제14조의 4 (공원마을지구에서의 행위기준)

① 법 제18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공원마을지구에서 허용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0. 1., 2011. 9. 30., 2017. 5. 29 .>

1. 연면적 230제곱미터 이하(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이고 건폐율 60퍼센트 이하이며 높이 2층 이하인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 

2.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건폐율 60퍼센트 이하이며 높이 3층 이하인 다세대 주택(개축 또는 재축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제3호다목에 따라 공원마을지구에서 허용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하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 규모는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이고 건폐율 60퍼센트 이하이며 높이 3층 이하로 한다.  <개정 2009. 7. 16., 2009. 12. 15., 2010. 10. 1., 2011. 9. 30., 2015. 6. 15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총포판매사ㆍ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초등학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라목의 액화가스 판매소 

4.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5. 제14조제2호에 따른 섬지역에서 거주민의 장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개인묘지ㆍ가족묘지 및 납골시설 

6. 제14조제2호에 따른 섬지역에 설치하는 화장장ㆍ분뇨처리시설 및 쓰레기처리시설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또는 풍력 시설 

③ 법 제18조제2항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물건(「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쌓아 두거나 묶어 두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7. 5. 29 .>

[본조신설 2008. 9. 18.][제목개정 2011. 9. 30.]

제14조의 5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의 행위기준)

법 제18조제2항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재해의 예방과 복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14조의 6

삭제  <2011. 9. 30 .>

제14조의 7 (용도지구 변경에 따른 행위기준)

법 제1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증축ㆍ개축 및 재축”이란 제14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원마을지구에서 설치할 수 있는 규모의 증축ㆍ개축 및 재축을 말한다.  <개정 2010. 10. 1., 2011. 9. 30 .>

[본조신설 2008. 9. 18.]

제15조 (공원보호협약의 체결)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원구역에 있는 토지의 점유자 또는 지상권자 

2. 공원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지상권자 

3. 공원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관리인(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7. 5. 29.]

제16조 (환매권)

①법 제22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란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10. 10. 1 .>

②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은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ㆍ고시후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부터 6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③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토지 및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원관리청에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것 외에 환매권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3항 내지 제6항 및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 12. 30., 2005. 9. 30 .>

제17조 (행위허가 신청 등)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17., 2005. 9. 30., 2006. 6. 12 .>

1. 점용 또는 사업계획서(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사항에 한한다) 

2. 삭제  <2006. 6. 12 .>

3. 위치도ㆍ지적ㆍ임야도 및 평면도 

4. 토지사용승낙서(법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ㆍ제9호 및 이 영 제2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신청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5. 삭제  <2006. 6. 12 .>

②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아닌 공원관리청에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06. 6. 12., 2010. 5. 4., 2010. 10. 1., 2022. 11. 1 .>

1. 토지등기사항증명서(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항 제9호 및 이 영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대장 등본(법 제23조제1항제10호의 용도 변경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8조 (신고사항)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신고를 하고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 9. 30., 2006. 8. 4., 2010. 10. 1., 2011. 9. 30., 2020. 12. 8., 2022. 11. 1 .>

3. 공원마을지구에서 주거용ㆍ농림수산업용 건축물을 기존 연면적을 포함하여 200제곱미터 미만으로 증축하는 행위. 다만,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 수립시 공원관리청과 협의된 벌채ㆍ육림ㆍ조림행위 

5.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벌채목적이 아니면서 1헥타르당 50본 미만으로 자생종 나무를 심거나 1헥타르당 100제곱미터 미만의 면적에 풀을 심는 행위 

6. 공원마을지구에서 상업시설 또는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7. 제14조제2호에 따른 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망하여 그 섬지역의 공원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묘지를 설치하는 행위 

8.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10조제3호에 따른 시설의 보수ㆍ개량사업을 하는 행위(시설이 증축되거나 부지면적이 증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9조 (신고생략사항)

①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생략하고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 9. 30., 2010. 10. 1., 2011. 5. 3., 2011. 9. 30., 2014. 7. 14., 2017. 5. 29., 2024. 3. 19 .>

1. 공원마을지구에서 주거용 또는 농림수산업용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개축ㆍ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다만,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공원자연환경지구ㆍ공원마을지구에서 연면적 10제곱미터의 범위 안에서 화장실을 개축하는 행위 

3. 공원자연환경지구ㆍ공원마을지구에서 농경지(실제로 사용되는 농경지만 해당한다) 정리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4. 영림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공원마을지구에서 자생종 나무 또는 풀을 심는 행위 

5. 공원자연환경지구ㆍ공원마을지구에서 농림수산 및 생활용수의 인수를 위하여 하천 또는 호수의 수면의 변동이나 수량의 증감을 초래하는 행위. 다만, 지하수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6. 공원자연환경지구ㆍ공원마을지구에서 꿀벌을 기르거나 공원마을지구에서 1가구 5두 이하(조류는 1가구 20마리 이하)의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 

7. 공원자연환경지구ㆍ공원마을지구에서 농림수산물을 쌓아두거나 농작물수확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10제곱미터 미만의 원두막을 설치하는 행위 

8. 자연공원 안의 거주민(공원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하며, 거주민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협의체를 포함한다)이 공원관리청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공원자연환경지구ㆍ공원마을지구에서 공원자원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약초ㆍ버섯ㆍ산나물ㆍ해산물 등을 채취하는 행위 

9. 공원자연보존지구 외의 용도지구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 

10. 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이 경우 공원관리청에 그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가. 「산림보호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를 위한 행위 

나. 「산림보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산불방지를 위한 행위 

다.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행위(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7호에 따른 전신주나 이동통신기지국의 설치 행위는 제외한다) 

라. 「산림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호수의 지정ㆍ관리를 위한 행위 

마. 「산림보호법」 제43조에 따른 산불피해지의 복구 및 산림복원계획의 시행을 위한 행위 

11.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국립공원에 편입된 국유림 또는 공유림(2021년 12월 3일 이후 편입된 경우로 한정한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국립공원(공원자연보존지구는 제외한다)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을 하는 행위. 이 경우 공원관리청에 그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한다. 

12.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 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에서 규정한 행위 외에 자연환경의 훼손이나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공원관리청이 판단한 경미한 행위 

②제1항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자발적 협약의 내용에는 대상구역, 협의체의 구성(협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채취의 시기ㆍ대상ㆍ방법, 채취량, 채취가 허용되는 자임을 표시하는 증표의 부착, 원상복구 및 협약불이행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자발적 협약의 절차 및 방법은 공원관리청이 정한다.  <신설 2005. 9. 30 .>

제20조 (자연풍경훼손)

법 제23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0. 10. 1 .>

1. 선전이나 광고를 위한 입간판을 설치하는 행위 

2. 계곡 등에 좌판대를 설치하는 행위 

3. 전신주ㆍ철조망 등을 설치하는 행위 

4. 비닐하우스 기타 조립식 가설 건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제21조 (허가에 관한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①공원관리청이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라 관계행정기관과 협의를 할 때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 사본 및 관련자료를 관계행정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 .>

②법 제23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 9. 30., 2010. 10. 1., 2018. 6. 5 .>

1.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공원자연보존지구는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군사시설의 경우에는 부대의 증설ㆍ창설 또는 이전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도로ㆍ철도ㆍ궤도 등의 교통ㆍ운수시설을 1킬로미터 이상 신설하거나 1킬로미터 이상 확장 또는 연장하는 경우 

3. 광물을 채굴(해저광물채굴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또는 채취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채취량이 1만톤 이상인 흙ㆍ돌ㆍ모래 등을 채취하는 경우 

4. 5천제곱미터 이상의 개간ㆍ매립ㆍ간척 그 밖의 토지형질변경을 하는 경우(군사시설의 경우에는 부대의 증설ㆍ창설 또는 이전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만수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100만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댐ㆍ하굿둑ㆍ저수지ㆍ보 등 수자원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6. 삭제  <2010. 10. 1 .>

제21조의 2 (생태축 우선의 원칙 적용대상 시설 등)

법 제23조의2 본문에서 “도로ㆍ철도ㆍ궤도ㆍ전기통신설비 및 에너지 공급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이란 도로ㆍ철도ㆍ궤도ㆍ전기통신 설비ㆍ에너지 공급설비ㆍ댐ㆍ저수지ㆍ수중보(水中洑)ㆍ하굿둑 및 그 밖에 생태축 또는 생태통로를 단절하여 통과하는 시설ㆍ구조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10. 1., 2011. 9. 30., 2018. 6. 5 .>

[본조신설 2007. 7. 4.]

제22조 (원상회복비용의 예치 등)

①공원관리청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공원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원상 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 및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 9. 30 .>

②제1항의 경우 현금은 공원관리청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③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예치한 현금이나 지급보증서 등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치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치한 자가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집행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현금으로 그 비용을 충당하거나 예치된 지급보증서 등의 종류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의 2 (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

①공원관리청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공원 안에 방치되어 있는 폐자재 그 밖의 물건(이하 이 조에서 “물건등”이라 한다)을 제거한 때에는 물건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물건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고, 제거된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별로 품명ㆍ수량ㆍ방치장소ㆍ제거일시ㆍ보관장소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공원관리청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물건등을 제거한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물건등을 제거한 사실 및 공원관리청에게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본인임을 통지할 것과 그 물건등을 찾아갈 것 등에 관한 안내문(이하 “제거사실 및 안내문”이라 한다)을 통보하여야 하고, 제거사실 및 안내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공원관리청의 게시판에 1월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③공원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경과하여도 제거된 물건등을 찾아 가지 않거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제거사실 및 안내문을 일간신문, 관보, 공보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 등에 공고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 11. 24 .>

④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물건등을 찾으려는 때에는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와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반환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원관리청은 물건등의 제거ㆍ운반ㆍ보관 등에 소요된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⑤제3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도 그 물건등을 반환받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는 때에는 그 물건등을 처분하여 제거 및 그 관련부대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처분금액이 있는 경우 제3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반환요구가 없는 때에는 공원관리청이 환경부장관이면 국고에, 공원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면 해당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공고일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에 각각 귀속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해당되는 물건등의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충당하고 남는 처분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본조신설 2007. 7. 4.]

제23조

삭제  <2010. 10. 1 .>

제24조

삭제  <2010. 10. 1 .>

제25조 (금지행위)

① 법 제27조제1항제10호에서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ㆍ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장소ㆍ시설을 말한다. 

1. 대피소 및 그 부대시설 

2. 탐방로, 산의 정상 지점 등 공원관리청이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음주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장소ㆍ시설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제2호의 장소ㆍ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27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공원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외래동물을 자연공원에 놓아주는 행위 

2. 공원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외래식물을 자연공원 내 임야에 심는 행위 

[전문개정 2018. 3. 13.]

제26조 (영업 등의 제한 등)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공원구역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영업 또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0. 1., 2017. 5. 29., 2018. 3. 13., 2022. 11. 1 .>

3. 사행행위와 이와 유사한 행위 

4. 자연자원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톱ㆍ도끼 등의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 

5.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 

6.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은 제외한다]ㆍ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 

7. 공원관리청이 정하는 지역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는 행위 

8. 계곡에서 목욕 또는 세탁을 하는 행위로서 자연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9. 그 밖에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ㆍ관리하는 데에 현저한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는 영업 또는 행위 

[제목개정 2022. 11. 1.]

제27조 (자연자원의 조사)

① 법 제36조에 따른 자연자원의 조사 또는 관찰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공원의 생태계 현황 및 야생생물의 분포ㆍ서식 현황 

2. 토양, 지형지질 및 경관자원 현황 

3. 그 밖에 자연공원의 보전을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공원관리청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연자원의 조사 또는 관찰은 현지 직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항공기나 인공위성을 이용한 원격탐사, 관계자에 대한 질문조사, 문헌조사 등의 간접조사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③ 공원관리청은 법 제36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원대장에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5. 29.]

제27조의 2 (지질공원의 인증신청에 필요한 서류)

① 시ㆍ도지사가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질공원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질공원의 명칭 

2. 지질공원 인증의 목적과 필요성 

3. 지질ㆍ지형 유산 등 지질공원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전문가의 의견을 포함한다) 

4. 지질공원의 운영ㆍ관리계획 

5. 지질공원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기구의 운영방안 

6. 지질공원 예정지의 도면 및 행정구역별 면적 

7. 지질공원 예정지 안의 지질명소에 대한 지목현황 및 그 현황을 표시한 도면 

②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도면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지형도면을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26.]

제27조의 3 (지질공원의 인증기준)

법 제36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지질공원 안에 지질명소 또는 역사적 유물이 있으며,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존의 가치가 있을 것 

2. 그 밖에 지질공원의 인증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에 적합할 것 

[본조신설 2012. 1. 26.]

제27조의 4 (지질공원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지질공원위원회를 둔다. 

1. 지질공원의 인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 중 유네스코의 프로그램에 따라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되기 위하여 필요한 후보지 선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지질공원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질공원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1. 15 .>

1.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외교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국립공원공단 임원 중 이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이 지명하는 사람 

4. 지질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 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 지질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지질공원위원회는 매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지질공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⑨ 지질공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질공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 1. 26.]

제27조의 5 (시정기간)

법 제36조의4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시정요구일부터 1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 1. 26.]

제27조의 6 (지질공원해설사의 자격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의6제2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질공원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지질공원해설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지질공원 해설ㆍ교육ㆍ홍보 등을 위하여 지질공원해설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질공원해설사에게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질공원해설사 교육과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1. 26.]

제28조

삭제  <2017. 5. 29 .>

제29조

삭제  <2017. 5. 29 .>

제30조

삭제  <2017. 5. 29 .>

제31조

삭제  <2017. 5. 29 .>

제32조

삭제  <2017. 5. 29 .>

제33조

삭제  <2017. 5. 29 .>

제34조

삭제  <2017. 5. 29 .>

제35조

삭제  <2017. 5. 29 .>

제36조

삭제  <2010. 10. 1 .>

제37조

삭제  <2017. 5. 29 .>

제38조

삭제  <2017. 5. 29 .>

제39조

삭제  <2017. 5. 29 .>

제40조 (허가에 관한 협의 등)

①법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소관행정청이 공원관리청과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 2012. 7. 20., 2017. 5. 29 .>

1. 허가 또는 인가 등에 관한 신청서의 사본 

2.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법 제71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행정청이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한 때에는 그 허가서 또는 인가서의 사본을 지체없이 공원관리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공원관리청이 법 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함에 있어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는 그 협의대상이 제2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41조 (재결의 신청)

법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신청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처분이나 조치로 인한 것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그 밖의 것은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41조의 2 (주민지원사업)

①법 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환경개선사업 : 오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 

2. 복리증진사업 : 마을진입로, 교량, 어린이놀이터, 공중화장실 등 교통ㆍ편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공원관리청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2. 사업개요 

3. 지원사업 대상지역의 인구 

4. 재원확보계획 

5. 사업별 추진계획 및 필요성 

6. 그 밖에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공원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소요예산, 사업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 9. 30.]

제41조의 3 (상ㆍ하수도시설 설치 등에 대한 주민지원)

①법 제73조의2제2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대상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거용 주택(단독주택에 한한다)을 신축ㆍ증축ㆍ개축 등을 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 9. 27., 2008. 9. 18 .>

1. 「수도법」 제3조제24호에 따른 급수설비 

2.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설비 

3.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정화조 

②공원관리청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 설치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공원자연환경지구 및 공원마을지구에 거주한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경비지원의 비율은 공원관리청이 정한다.  <개정 2010. 10. 1., 2011. 9. 30 .>

③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일 60일전까지 지원대상시설의 범위, 경비지원의 규모 및 경비지원의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 또는 공원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 9. 30.]

제41조의 4 (자연공원체험사업의 범위와 종류)

① 법 제73조의3제2항에 따른 자연공원체험사업의 범위와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 5. 29 .>

② 제1항에 따른 자연공원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운임ㆍ숙박비ㆍ사업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실비의 범위에서 공원관리청이 정한다. 다만, 국립공원의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5. 29 .>

[본조신설 2011. 9. 30.][제목개정 2017. 5. 29.]

제42조 (처분제한)

① 법 제7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12. 8 .>

②법 제75조에 따라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를 처분하려는 재산관리청은 공원관리청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 12. 8 .>

제43조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매수대상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토지의 효용 감소 또는 사용ㆍ수익의 불가능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1. 자연공원에 있는 토지를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의 경우: 매수청구 당시 매수대상토지를 자연공원 지정 전의 지목(매수청구인이 자연공원 지정 전에 적법하게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다르게 이용하고 있었음을 공적자료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자연공원 지정 전의 실제 용도를 지목으로 본다)대로 사용할 수 없을 것 

2. 자연공원에 있는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의 경우: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이 금지ㆍ제한되는 등의 사유로 해당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불가능할 것 

[전문개정 2020. 12. 8.]

제44조 (매수절차 등)

①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매수청구서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토지의 지번ㆍ지목 및 자연공원 이용현황 

3. 당해 토지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된 때에는 그 종류ㆍ내용과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매수청구사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공원관리청은 매수대상토지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하 “매수기준”이라 한다)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예상가격(매수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매수예상가격은 매수청구 당시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개정 2020. 12. 8 .>

④ 공원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매수예상가격을 통보한 후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매수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공원관리청은 감정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며,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1개월 전까지 매수청구인에게 감정평가 의뢰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12. 8 .>

⑤ 공원관리청은 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매수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 12. 8 .>

제45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국립공원의 보호 및 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직무의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공단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 .>

1. 수임자 또는 수탁자 

2. 위임하거나 위탁할 국립공원의 명칭 

3. 위임하거나 위탁할 공원구역의 범위 

②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공단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국립공원에 대한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3호의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만 위임하고, 공단이 제3호의2에 따른 권한을 위탁받아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30., 2007. 7. 4., 2008. 9. 18., 2010. 10. 1., 2011. 9. 30., 2017. 5. 29 .>

1. 대기환경 관리, 산림 등 자연자원의 보호 

2. 국립공원시설의 유지관리와 공원사업의 시행 

3. 탐방객 안전관리대책 

4. 법 제2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에 관한 허가ㆍ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5.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6.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의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0. 10. 1 .>

8.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의 단속 

9. 법 제28조에 따른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통제구역의 지정 등 출입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사항 

10.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11.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12.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 

13.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지명제청 

14.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자원의 조사 

15.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입장료 및 공원시설사용료의 징수와 공원시설사용료 징수허가 

16.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점용료 등의 징수 

17. 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협의(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하는 처분에 대한 협의와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8.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사람의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에 관한 사항 

19. 법 제76조 내지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매수 및 매수청구대상토지 매수 

20. 제5호 또는 제17호의 사항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허가하거나 협의한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21. 제19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자발적 협약에 관한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단에 위탁한다. 다만, 공단이 제1호에 따라 지질공원 관리ㆍ운영 현황에 대하여 조사ㆍ점검한 경우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

1. 법 제3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지질공원 관리ㆍ운영 현황에 대한 조사ㆍ점검에 관한 사항 

2. 법 제36조의5에 따른 지질공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36조의6 및 이 영 제27조의6에 따른 지질공원해설사의 선발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 

제45조의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45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군수(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5. 29 .>

4. 법 제9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공원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 위촉에 관한 사무 

5. 법 제18조제2항제1호사목에 따른 주민 간 자발적 협약 체결 및 같은 항 제2호자목에 따른 개인묘지의 설치에 관한 사무 

6.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 및 공원시설 관리의 허가ㆍ변경허가에 관한 사무 

7. 법 제22조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한 사무 

8. 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9. 법 제24조에 따른 원상회복에 관한 사무 

10. 법 제24조의2에 따른 방치된 물건등의 제거에 관한 사무 

11. 법 제24조의3에 따른 관계인 등의 조사에 관한 사무 

12. 법 제24조의4에 따른 퇴거조치 등에 관한 사무 

13. 법 제31조에 따른 대집행에 관한 사무 

14. 법 제33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15. 삭제  <2022. 11. 1 .>

16. 삭제  <2022. 11. 1 .>

17. 법 제71조에 따른 허가에 관한 협의 등에 관한 사무 

18. 법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무 

19. 삭제  <2022. 11. 1 .>

20. 삭제  <2022. 11. 1 .>

21. 법 제76조에 따른 협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에 관한 사무 

22. 법 제77조에 따른 토지매수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제46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8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 6. 27 .>

[전문개정 2008. 9. 18.]

제47조 (국립공원 등에서의 과태료처분)

①공단의 이사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그 소속 직원이나 공무원이 국립공원 또는 도립공원 안에서 법 제8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위반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그 위반행위가 발생한 장소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그 인적사항 및 사진ㆍ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 또는 무인단속장비에 의하여 촬영한 사진 등의 자료와 위반장소ㆍ위반내용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4 .>

②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통보받은 군수는 법 제8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18 .>

  • [별표 1]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제3조관련)

  • [별표 1의2]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 및 공원사업(제14조의2제2항 관련)

  • [별표 1의3] 임산물 채취 대상 지역 및 허용기준(제14조의2제7항 관련)

  • [별표 1의4] 해상양식어업시설ㆍ해상수산종자생산업시설의 설치규모(제14조의3제3항제2호 관련)

  • [별표 2] 자연공원체험사업의 범위와 종류(제41조의4제1항 관련)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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