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속기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인권자료실을 둔다.
제3조 (직무)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3인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제5조 (사무처)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을 두며, 사무총장은 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 (하부조직)
①사무처에 총무과ㆍ인권정책국ㆍ행정지원국ㆍ인권침해조사국ㆍ차별조사국 및 교육협력국을 둔다.
②사무총장밑에 공보담당관ㆍ감사담당관 및 인권상담센터를 둔다.
제7조 (공보담당관)
①공보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공보담당관은 공보사무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제8조 (감사담당관)
①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1. 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자체 감사
2. 주요사업의 진도파악과 그 결과의 심사분석
3. 소속직원의 윤리규정의 집행에 관한 사항
4. 소속직원의 재산등록ㆍ심사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5. 인권위원의 겸직금지 및 퇴직인권위원의 공직취임제한에 관한 사항
6. 소속직원의 비위방지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7.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과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8. 그 밖에 위원장 및 사무총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9조 (인권상담센터)
①인권상담센터에 소장을 두되,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소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1. 진정사항의 안내 및 상담
2. 진정서 등의 접수ㆍ분류 및 송부
제10조 (총무과)
①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속직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그 밖의 인사사무
2. 보안업무
3. 관인의 관리
4. 문서의 분류ㆍ수발ㆍ통제ㆍ보존 등 문서관리
5. 비상대비 및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의 관리
6.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7. 세입ㆍ세출예산의 운용과 결산 및 회계
8. 그 밖에 다른 국ㆍ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1조 (인권정책국)
①인권정책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밑에 정책총괄과ㆍ법제개선담당관 및 인권연구담당관을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정책총괄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법제개선담당관 및 인권연구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④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권정책의 추진에 대한 분석ㆍ평가
2.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간보고서 및 인권백서의 작성
3. 대통령 및 국회에 제출하는 인권상황종합보고서의 작성
4. 자문기구의 운영
⑤법제개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1. 인권관련 법령ㆍ제도ㆍ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에 관한 사항
2.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관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
3.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보고서 작성에 대한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4.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국제인권조약과 인권에 대한 국제적 기준의 국내시행에 관한 법률적 지원
⑥인권연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각종 연구단체 등에 대한 연구요청 및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2. 인권관련 연구기관ㆍ전문가 등과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의 수행 및 지원
제12조 (행정지원국)
①행정지원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밑에 예산행정운영과ㆍ법무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을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예산행정운영과장 및 법무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정보화담당관은 서기관ㆍ전산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④예산행정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국회관계업무의 총괄ㆍ조정
4. 조직ㆍ정원의 관리 및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5.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
6. 통계 및 행정자료의 유지ㆍ관리 및 분석
7. 위원회 및 소위원회 안건의 취합 및 관리
8. 위원회 의사일정의 수립 및 조정
9. 조정위원회의 운영
⑤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1. 위원회에 대한 법률적 자문
2. 법령안 및 국무회의 제출안건의 입안ㆍ심사 및 협의
3. 소송 및 행정심판관련 사무의 총괄
4. 위원회 결정 및 조정사례의 분석 및 결정례집 발간
5. 위원회 소관 법령질의ㆍ회신 그 밖의 법무관련 사항
⑥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1. 위원회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
2. 정보화관련 제도개선 및 정보통신 보안활동
3. 전산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운영지원
4.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의 유통관리
5. 그 밖의 정보화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
제13조 (인권침해조사국)
①인권침해조사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밑에 인권침해조사1과ㆍ인권침해조사2과 및 조사기획담당관을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인권침해조사1과장 및 인권침해조사2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조사기획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④인권침해조사1과장 및 인권침해조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진정사항의 조사 및 구제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진정사항의 조사와 관련된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조정,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진정인과 증인의 보호업무 등에 관한 사항
⑤조사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1. 조사 및 구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총괄ㆍ조정
2. 조사절차 및 기법에 관한 연구와 개선에 관한 사항
3. 조사 및 구제와 관련된 통계의 유지ㆍ관리
제14조 (차별조사국)
①차별조사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밑에 차별조사1과 및 차별조사2과를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차별조사1과장 및 차별조사2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④차별조사1과장 및 차별조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 제3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진정사항의 조사 및 구제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진정사항의 조사와 관련된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조정,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급 지급, 진정인과 증인의 보호업무 등에 관한 사항
제15조 (교육협력국)
①교육협력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밑에 국내협력과ㆍ국제협력담당관 및 인권교육담당관을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ㆍ부이사관ㆍ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국내협력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국제협력담당관 및 인권교육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④국내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권단체와의 상호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국내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⑤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1. 국제인권조약에의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에 관한 사항
2.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의 인권기구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권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⑥인권교육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1. 인권교육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2. 인권교육업무와 관련된 기관과의 협의
3. 인권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제16조 (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위원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국 또는 담당관의 사무의 일부를 다른 국 또는 담당관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에 두는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정원과 5급 이하 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중 3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8조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제11조제2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권정책국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제19조 (인권자료실)
①인권자료실에 실장 1인을 두되, 실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②실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실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인권에 관한 정보와 자료의 조사ㆍ수집ㆍ정리ㆍ분석 및 보존
2. 국내외 도서관 등과의 인권관련 자료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인권자료실 자료의 열람 및 대출에 관한 사항 등
제20조 (인권자료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인권자료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