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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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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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02.02.04.] [대통령령 제51896호 2002.02.04. 제정]

  • 국가인권위원회(기획재정담당관), 02-2125-9794
  • 행정안전부(사회조직과), 044-205-232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속기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인권자료실을 둔다. 

제2장 위원회

제3조 (직무)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3인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제5조 (사무처)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을 두며, 사무총장은 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 (하부조직)

①사무처에 총무과ㆍ인권정책국ㆍ행정지원국ㆍ인권침해조사국ㆍ차별조사국 및 교육협력국을 둔다. 

②사무총장밑에 공보담당관ㆍ감사담당관 및 인권상담센터를 둔다. 

제7조 (공보담당관)

①공보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공보담당관은 공보사무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제8조 (감사담당관)

①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1. 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자체 감사 

2. 주요사업의 진도파악과 그 결과의 심사분석 

3. 소속직원의 윤리규정의 집행에 관한 사항 

4. 소속직원의 재산등록ㆍ심사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5. 인권위원의 겸직금지 및 퇴직인권위원의 공직취임제한에 관한 사항 

6. 소속직원의 비위방지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7.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과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8. 그 밖에 위원장 및 사무총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9조 (인권상담센터)

①인권상담센터에 소장을 두되,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소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1. 진정사항의 안내 및 상담 

2. 진정서 등의 접수ㆍ분류 및 송부 

제10조 (총무과)

①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속직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그 밖의 인사사무 

2. 보안업무 

3. 관인의 관리 

4. 문서의 분류ㆍ수발ㆍ통제ㆍ보존 등 문서관리 

5. 비상대비 및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의 관리 

6.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7. 세입ㆍ세출예산의 운용과 결산 및 회계 

8. 그 밖에 다른 국ㆍ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1조 (인권정책국)

①인권정책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밑에 정책총괄과ㆍ법제개선담당관 및 인권연구담당관을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정책총괄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법제개선담당관 및 인권연구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④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권정책의 추진에 대한 분석ㆍ평가 

2.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간보고서 및 인권백서의 작성 

3. 대통령 및 국회에 제출하는 인권상황종합보고서의 작성 

4. 자문기구의 운영 

⑤법제개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1. 인권관련 법령ㆍ제도ㆍ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에 관한 사항 

2.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관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 

3.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보고서 작성에 대한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4.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국제인권조약과 인권에 대한 국제적 기준의 국내시행에 관한 법률적 지원 

⑥인권연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각종 연구단체 등에 대한 연구요청 및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2. 인권관련 연구기관ㆍ전문가 등과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의 수행 및 지원 

제12조 (행정지원국)

①행정지원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밑에 예산행정운영과ㆍ법무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을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예산행정운영과장 및 법무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정보화담당관은 서기관ㆍ전산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④예산행정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국회관계업무의 총괄ㆍ조정 

4. 조직ㆍ정원의 관리 및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5.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 

6. 통계 및 행정자료의 유지ㆍ관리 및 분석 

7. 위원회 및 소위원회 안건의 취합 및 관리 

8. 위원회 의사일정의 수립 및 조정 

9. 조정위원회의 운영 

⑤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1. 위원회에 대한 법률적 자문 

2. 법령안 및 국무회의 제출안건의 입안ㆍ심사 및 협의 

3. 소송 및 행정심판관련 사무의 총괄 

4. 위원회 결정 및 조정사례의 분석 및 결정례집 발간 

5. 위원회 소관 법령질의ㆍ회신 그 밖의 법무관련 사항 

⑥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1. 위원회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 

2. 정보화관련 제도개선 및 정보통신 보안활동 

3. 전산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운영지원 

4.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의 유통관리 

5. 그 밖의 정보화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 

제13조 (인권침해조사국)

①인권침해조사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밑에 인권침해조사1과ㆍ인권침해조사2과 및 조사기획담당관을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인권침해조사1과장 및 인권침해조사2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조사기획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④인권침해조사1과장 및 인권침해조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진정사항의 조사 및 구제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진정사항의 조사와 관련된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조정,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진정인과 증인의 보호업무 등에 관한 사항 

⑤조사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1. 조사 및 구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총괄ㆍ조정 

2. 조사절차 및 기법에 관한 연구와 개선에 관한 사항 

3. 조사 및 구제와 관련된 통계의 유지ㆍ관리 

제14조 (차별조사국)

①차별조사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밑에 차별조사1과 및 차별조사2과를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차별조사1과장 및 차별조사2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④차별조사1과장 및 차별조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 제3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진정사항의 조사 및 구제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진정사항의 조사와 관련된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조정,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급 지급, 진정인과 증인의 보호업무 등에 관한 사항 

제15조 (교육협력국)

①교육협력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밑에 국내협력과ㆍ국제협력담당관 및 인권교육담당관을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ㆍ부이사관ㆍ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국내협력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국제협력담당관 및 인권교육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④국내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권단체와의 상호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국내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⑤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1. 국제인권조약에의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에 관한 사항 

2.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의 인권기구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권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⑥인권교육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1. 인권교육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2. 인권교육업무와 관련된 기관과의 협의 

3. 인권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제16조 (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위원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국 또는 담당관의 사무의 일부를 다른 국 또는 담당관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에 두는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정원과 5급 이하 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중 3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8조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제11조제2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권정책국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제3장 인권자료실

제19조 (인권자료실)

①인권자료실에 실장 1인을 두되, 실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②실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실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인권에 관한 정보와 자료의 조사ㆍ수집ㆍ정리ㆍ분석 및 보존 

2. 국내외 도서관 등과의 인권관련 자료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인권자료실 자료의 열람 및 대출에 관한 사항 등 

제20조 (인권자료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인권자료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 [별표 1] 제17조관련

  • [별표 2] 제20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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