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본 조합은 교통부공제조합이라 칭한다.
제2조
본 조합의 사무는 교통부장관이 관리한다.
제3조
본령에 있어서 퇴직이라고 함은 면직, 퇴직 또는 실직을 말한다.
제4조
급료의 액에 기준하여 괘금 또는 급부의 액을 정할 경우에 있어서는 표준급료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표준급료(以下 給料라 한다)는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개정 1955. 9. 24 .>
제5조
괘금 및 급부금의 산정에 있어서는 1환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1955. 9. 24 .>
제6조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서는 본령에 별단의 정한 바를 제한 외민법의 기간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조합원은 교통부직원으로 한다. 단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1. 임시사역자
2. 급료의 지급을 받지 않는 자
3. 외국인
제8조
조합원이 되는 직원은 그 임명된 일로부터 조합원으로 한다. 전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원 됨에 이르른 일로부터 조합원으로 한다.
제9조
조합원인 직원이 겸직 또는 이에 준한 사유에 인하여 그의 소속할 조합이 2이상에 긍할 때에는 교통부내에 있어서 주로 급료를 받을 경우에 한하여 본 조합의 조합원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계관청협의한 후 따로히 정할 수 있다.
제10조
조합원은 좌에 게기한 일에 있어서 조합을 탈퇴한 것으로 한다.
4. 사망일
5. 퇴직일
6. 제7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일.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할 때에는 그 익일부터 비조합원으로 한다. 탈퇴일 또는 그 익일 또다시 본 조합원으로 되었을 때에는 탈퇴하지 않은 자로 간주한다.
제11조
조합원으로서 륙해공군에 징집됨에 인하여 조합원을 탈퇴한 자가 징집이 해제된 일로부터 90일이내에 또다시 조합원으로 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전후의 조합원인 기간은 이를 통산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였든 기간의 통산을 받고저 하는 자는 또다시 조합원으로 된 일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의사를 표시하고 탈퇴할 때에 수취한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합에 반환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반환은 10개월이내의 월부에 의할 수 있다.
제12조
조합원 또는 유족은 본령에 의한 급부를 받는 외 조합에 대하여 하등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제13조
조합은 괘금으로서 매월 조합원으로부터 그 급료월액의 천분지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1955. 9. 24 .>
제14조
괘금은 월할계산하여 조합원으로 된 월부터 조합탈퇴의 월까지 이를 징수한다.
제15조
괘금의 이동이 생할 때에는 그 월의 익월부터 괘금액을 개정한다. 특수한 사유에 의하여 일시급료월액에 이동이 생할 경우에 있어서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괘금액은 이를 개정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조합원이 제2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간 급료월액의 천분지 27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월 괘금으로 징수한다. 단 조합원이 제2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일이 그의 속한 월의 전일수에 긍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55. 9. 24 .>
제17조
괘금은 매월 급료수령시 이를 불입하여야 한다. 급료의 지급을 받지 못한 월 또는 이를 받어도 그 수령액이 괘금액에 달하지 않는 월의 괘금은 차회의 급료수령시 이를 불입하여야 한다. 단 당해미불금을 일시에 불입하는 것이 불능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조합의 승인을 받어 1월분식 월부 불입을 할 수 있다.
제18조
괘금은 매월 조합원의 급료내에서 이를 공제하여 징수한다. 전조제2항의 규정한 괘금은 차회이후에 있어서 급료지급시 이를 공제하여 징수한다.
제1절 총칙
제19조
급부는 이를 다음의 7종으로 한다.
7. 공상급부
8. 폐질급부
9. 질병급부
10. 산부급부
11. 퇴직급부
12. 유족급부
13. 재해급부
제20조
2종이상의 급부의 사유가 병발하였을 때에는 당해각 급부를 병급한다.
제21조
급부액은 급부의 사유발생 당시의 괘금의 표준인 급료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22조
급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지불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지급액에서 공제한다.
제23조
조합원이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당하는 기간에 관한 의료금 및 상병수당금의 지급과 산부급부(配偶者分娩費를 除한다)는 이를 하지 아니한다.
14. 외국에 있을 때. 단 일시출장으로 그 기간이 3월이내인 경우를 제외한다
15. 륙해공군에 징집 또는 소집되였을 때
16. 감옥, 유치장이나 노역장에 구금 또는 유치되거나 또는 감화원에 입원하게 되었을 때
제24조
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 또는 공공단체의 부담으로써 병원, 병사 또는 요양소에 수용된 자에 대하여서는 그 한도에 있어서 의료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5조
급부를 받을 자가 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본령에 의한 급부와 동종의 급부나 급여를 받거나 또는 동일한 원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이나 위문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한도에 있어서 질병급부, 산부급부 및 조위금의 지급은 이를 하지 아니한다.
제26조
급부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제27조
급부의 청구는 그 사유종료의 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8조
조합은 대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부를 받는 자로 하여금 조합이 지정한 의사의 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급부를 받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전항의 진단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급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9조
조합원이 범죄에 인하여 사망하였을때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거나 형사재판에 인하여 면직되였을 때에는 급부의 전부 또는 일부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절 공상급부
제30조
공상급부는 조합원직무집행상 상이를 받거나 또는 질병에 이하였을 때 좌의 종별에 좇아 이를 한다.
17. 공상금
18. 요양금
제31조
조합원직무집행상 상이를 받거나 또는 질병에 이하였을 때에는 공상금으로서 그 장해의 정도에 응하여 좌의 급별에 의한 금액을 지급한다.조합원직무집행상의 상이 또는 질병에 기인하여 좌의 급별에 해당하게 된 때에도 또한 같다. 1급 급료80월분 2급 급료70월분 3급 급료60월분 4급 급료50월분 5급 급료43월분 6급 급료36월분 7급 급료30월분 8급 급료25월분 9급 급료20월분 10급 급료15월분 11급 급료10월분 12급 급료 5월분 전항 급별에 대한 상이, 질병의 정도는 따로히 이를 정한다. 공상급부를 받은 자 당해상이 또는 질병에 기인하여 또다시 상급의 공상금을 받을 정도에 이르렀을 때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제32조
조합원직무집행상 상이를 받거나 또는 질병에 리하여 요양을 요할 때에는 치양금으로서 요양에 필요하는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다. 단 공상금의 지급을 받게 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전항의 요양의 범위는 따로히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절 폐질급부
제33조
폐질급부는 조합원 상이를 받거나 또는 질병에 리함으로 인하여 퇴직하였을 때 좌의 종별에 좇아 이를 한다. 단 직무집행상 상이를 받거나 또는 질병에 리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19. 폐질금
20. 특증금
제34조
조합원자기의 중대한 과실에 인하지 않고 상이를 받거나 또는 질병에 리하였을 때에는 조합원인 기간 10년을 초과하는 자에 한하여 폐질금으로 그 장해의 정도에 응하여 좌의 각호의 급별에 의한 금액을 지급한다.
21. 양안을 맹하거나 2지이상의 용을 실하거나 또는 이에 준할 상이를 받거나 따로히 정한 종류의 질병에 리하여 항구폐질에 빠저 종신자용을 할 수 없을 때 1급 급료40월분 2급 급료35월분
22. 1지의 용을 실하거나 이에 준할 상이를 받거나 또는 전호의 항구적 폐질에 인하여 자용을 할 수 있다할지라도 종신취무할 수 없을 때 3급 급료30월분 4급 급료25월분
제35조
조합원직업적 질환이나 폐결핵에 리하여 업무에 감당하지 못할 경우 또는 나환을 발증하였을 때에 있어서는 특증금으로서 조합원인 기간 1년을 경과 3년까지의 자에 있어서는 급료3월분, 3년을 경과 5년까지의 자에 있어서는 급료6월분, 5년을 경과 7년까지의 자에 있어서는 급료9월분, 7년을 경과하는 자의 있어서는 급료12월분을 지급한다. 단 폐질금을 받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직업적 질환의 종별은 따로히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절 질병급부
제36조
질병급부는 조합원 또는 조합원과 동일호적내에 있는 자로서 주로 그 조합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以下 被扶養者라 稱한다) 상이를 받거나 또는 질병에 리하였을 때 좌의 종별에 좇아 이를 한다. 단 조합원이 직무집행상 상이를 받거나 또는 질병에 리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23. 의료금
24. 가족의료금
25. 상병수당금
제37조
조합원교통병원, 교통요양원, 교통촉탁의 또는 관공립의 원에서 의료를 받었을 때는 의료금으로서 현재 요한 의료비용의 10분지 8을 지급한다. 상이, 질병의 상황 기타 특별한 사정에 인하여 타의 의사에서 의료를 받었을 때도 또한 전항과 같다. 현재 요한 의료비용의 산정에 관하여는 따로히 이를 정한다.
제38조
의료금을 지급할 의료의 범위는 좌와 같다.
26. 진찰
27.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
28.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29. 입원
제39조
피부양자 제37조에 규정하는 병원, 요양원, 의원 또는 의사에서 의료를 받었을 때는 가족의료금으로서 현재 요한 의료비용의 10분지 5를 조합원에게 지급한다. 제37조제3항 및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가족의료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0조
가족의료금은 조합원 제23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그 자가 외국에 향하여 출발하기 전에 급부를 받을 경우에 한하여 이를 지급한다. 제23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은 가족의료금을 급부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1조
의료금 및 가족의료금의 지급기간은 동일한 상이 또는 질병 및 이에 기인하여 발한 질병에 대하여 그 급부를 시작한 일로부터 기산하여 6월로써 한도로 한다. 결핵성질환에 관하여서는 전항의 기간을 초과하여 6월이내의 의료에 대하여 계속하여 의료금 및 가족의료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
조합원 제37조에 규정한 의료를 받고 주치의의 지시에 의하여 휴업하고 급료의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되였을 때에는 그 일이후 3일을 경과한 일로부터 근무불능으로 인하여 급료을 받지 못한 기간 상병수당금으로서 급료의 10분지 5를 지급한다. 치료상 또는 상병후의 쇠약회복을 위하여 주치의의 지시에 의하여 휴업하였을 때도 또한 같다.
제43조
상병수당금의 지급기간은 동일한 상이 또는 질병 및 이에 인하여 발한 질병에 대하여 그 급부를 시작한 일로부터 기산하여 6월로써 한도로 한다. 결핵성질환에 관하여는 전항의 기간을 초과하여 6월이내의 휴업에 대하여 계속하여 상병수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절 산부급부
제44조
산부급부는 조합원 또는 조합원의 배우자가 분만하였을때 좌의 종별에 좇아 이를 한다.
30. 분만비
31. 배우자분만비
32. 출산수당금
제45조
조합원이 분만하였을 때는 분만비로서 3천환을 지급한다. <개정 1955. 9. 24 .>
제46조
조합원의 배우자가 분만하였을 때는 배우자분만비로서 천환을 지급한다. <개정 1955. 9. 24 .>
제47조
조합원분만으로 인하여 휴업하고 급료의 지급을 받지 못할 때는 분만의 일전 28일, 분만의 일후 42일을 한하여 출산수당금으로서 급료의 10분지 5를 지급한다. 단 상병수당금을 받을 기간은 예외로 한다. 분만의 일이 그 예정일보다 지연될 때는 전항 분만의 일전의 기간을 7일이내 연장할 수 있다.
제6절 퇴직급부
제48조
퇴직급부는 조합원 제10조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사유에 인하여 조합을 탈퇴하였을때 조합원이였든 기간 1연 경과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전항의 일시금의 액은 조합원이였든 기간 1년을 경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료 25일분으로 하고 1년을 증할 때마다 급료 25일분을 가산한다.
제7절 유족급부
제49조
유족급부는 조합원 사망하였을때 좌의 종별에 좇아 그 유족에게 이를 한다.
33. 순직금
34. 유족금
35. 조위금
제50조
조합원직무집행상 상이를 받거나 또는 질병에 리하여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유족에게 순직금으로 급료60월분을 지급한다.
제51조
전조의 규정은 공상금을 받고 계속 직무에 복하는 자 그 공상금 결정일이후 2년이내에 당해상병에 기인하여 사망하였을때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2조
조합원 사망하였을때는 좌의 구별에 의하여 그 유족에게 유족금을 지급한다. 단 직무집행상 상이를 받거나 또는 질병에 리하여 사망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36. 조합원이었든 기간 1년까지의 자 급료6월분
37. 조합원이였든 기간 1년 경과자 급료6월분에 조합원이였든 기간 1년을 증할 때마다 급료1월분을 가산한다
제53조
전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직금 또는 유족금을 받을 유족 및 그 순위는 좌와 같다. 단 조합원 사망전 특별한 의사를 표시하였을 때에는 이에 의할 수 있다. 제1. 직계비속 제2. 배우자 제3. 직계존속 전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수인있을 때에는 그 순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970조 및 제974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동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수인 있을 때는 민법 제9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급부결정전 사망하였을 때에는 차순위자 그 수령자로 된다.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원 사망당시 동일호적내에 있었음을 요한다.
제54조
순직금 또는 유족금을 수령하는 자 없을 때에는 조합은 그의 3분지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망자를 위하여 처분할 수 있다.
제55조
조합원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장례를 집행한 유족에게 조위금으로 급료2월분을 지급한다. 조위금의 지급을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장례를 집행한 자에게 전항의 금액의 범위내에 있어서 그 장례에 요한 비용에 상당하는 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55. 9. 24 .>
제8절 재해급부
제56조
조합원 수화, 진재 기타 비상한 재액에 조우하였을 때에는 재해위문금으로 만환을 지급한다. <개정 1955. 9. 24 .>
제57조
조합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58조
조합은 기부를 받을 수 있다. 용도를 지정한 기부는 그 용도 이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59조
조합의 재산은 우편저금이나 확실한 은행예금에 이를 예입하거나 이것으로써 국채증권 또는 지방채증권을 매입하거나 또는 조합의 부대사업에 대한 임부를 할 수 있다. <개정 1955. 9. 24 .>
제60조
조합은 부대사업으로 조합원의 보호구제에 필요한 저금부, 금융부, 소비부 및 주택부를 둔다. <개정 1958. 1. 17., 1959. 3. 9 .>
제61조
공제조합 부대사업에서 생하는 수익은 공제조합 수입으로 한다.
제62조
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종료에 있어서 각 일시금에 대한 책임준비금을 계산하여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