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의-특례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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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3.02.03.] [국토교통부령 제248081호 2023.02.03.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044-201-384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자동차자기인증ㆍ부품자기인증ㆍ점검ㆍ정비ㆍ검사ㆍ폐차ㆍ등록번호판(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봉인에 관하여 특례가 인정되는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 12. 17., 2003. 7. 19., 2006. 6. 8., 2023. 2. 3 .>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 6. 8., 2007. 7. 31., 2023. 2. 3 .>

1. “외교용등의 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동차를 말한다. 

가. 대한민국 주재 외교관이 소유하는 자동차 

나. 국제연합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의 직원이 소유하는 자동차 

2. “미군등의 사유자동차”라 함은 대한민국 주재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ㆍ군무원 또는 그들의 가족이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체약국자동차”라 함은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 국민(내국인은 제외한다)이 소유하는 자동차 중 국내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및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 중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우리나라는 제외한다)에서 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일시수입자동차”란 「관세법」에 따라 다시 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일시 수입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 (국가안보 및 치안유지를 위한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1996. 12. 17., 2006. 6. 8., 2008. 3. 14., 2013. 3. 23., 2023. 2. 3 .>

5. 경호ㆍ경비 등의 목적에 사용되는 자동차(이하 “경호용등의 자동차”라 한다) 

6. 국방부 및 각 군부대에서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서 수사 등의 특수임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운행되는 자동차(이하 “군용특수자동차”라 한다) 

7. 대테러ㆍ대간첩 작전을 수행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특수한 형태의 자동차(이하 “대테러용등의 자동차”라 한다) 

제2장 외교용등의 자동차등

제4조 (외교용등의 자동차의 관리)

①외교용등의 자동차의 등록등 관리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행한다.  <개정 1996. 12. 17., 2006. 6. 8., 2008. 3. 14., 2013. 3. 23 .>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외교용등의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6. 12. 17., 2006. 6. 8., 2008. 3. 14., 2013. 3. 23 .>

1. 자동차의 신규등록 및 자동차 등록원부의 비치ㆍ관리 

2. 자동차등록번호의 지정 

3. 자동차등록번호판의 교부 및 봉인 

4. 자동차의 변경등록 및 이전등록 

5. 자동차의 반출ㆍ폐차 및 말소등록 

제5조 (미군등의 사유자동차의 등록등)

①미군등의 사유자동차는 등록관청(「자동차등록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관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등록을 하고, 등록관청은 그 등록을 마친 자동차에 대하여 등록번호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8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군등의 사유자동차에 대한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자동차를 반입하거나 취득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당해자동차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고 주한미군차량기록관(이하 이 조에서 “기록관”이라 한다)에게 출석하여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와 자동차 손해배상 가입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록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서류와 안전검사실시결과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당해자동차의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 이외에 미군등의 사유자동차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 6. 8 .>

제6조 (체약국자동차의 운행표 발급 등)

①체약국자동차로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서 및 국가식별기호의 표시가 있는 자동차를 국내에 반입하여 운행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국제교통자동차운행표(이하 “운행표”라 한다)를 발급받아 해당 자동차의 전면 창유리 우측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소지하는 것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0. 10. 6., 2006. 6. 8., 2007. 7. 31., 2020. 6. 25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운행표의 발급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행표를 발급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0. 6. 25 .>

1.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입국이 금지된 경우 

2. 제8조제1항에 따라 운행표의 발급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운행표를 발급받은 자는 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17., 2020. 6. 25 .>

④제1항에 따른 운행표의 유효기간은 자동차일시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재수출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6. 12. 17., 2020. 6. 25 .>

⑤ 체약국자동차의 사용자는 제4항에 따른 운행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운행하려면 그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운행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신설 2020. 6. 25 .>

[제목개정 2020. 6. 25.]

제7조 (체약국자동차의 정비ㆍ검사 및 폐차)

①시ㆍ도지사는 운행표를 발급받은 체약국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자에게 자동차의 정비 또는 임시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17., 2018. 12. 11., 2020. 6. 25 .>

②시ㆍ도지사는 운행표의 발급을 받은 체약국자동차가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자동차의 폐차 또는 일정한 장소로의 이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17., 2020. 6. 25., 2023. 2. 3 .>

제8조 (운행표의 취소ㆍ반납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운행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행표의 발급을 취소하고 운행표를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행표의 발급을 취소하고 운행표를 회수해야 한다.  <신설 2020. 6. 25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행표를 발급받은 경우 

2.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같은 조 제1항제19호의 위반행위는 연간 3회 이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 한정한다) 

3.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4.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4제1호 및 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5. 「원자력안전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②제6조제1항에 따라 운행표를 발급받은 체약국자동차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행표를 발급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0. 6. 25 .>

1. 운행표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때 

2. 자동차를 국외로 반출하고자 할 때 

3.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된 때 

4. 제1항에 따라 운행표 발급이 취소된 때 

[제목개정 2020. 6. 25.]

제8조의 2 (운행표의 발급 대행 등)

시ㆍ도지사는 체약국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세법」에 의하여 체약국자동차의 수출ㆍ입신고를 처리하는 세관장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 6. 8., 2020. 6. 25 .>

5. 제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운행표의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업무 

6.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행표의 발급 취소 및 회수에 관한 업무 

[본조신설 1996. 12. 17.][제목개정 2020. 6. 25.]

제8조의 3 (일시수입자동차의 운행 등)

①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일시수입자동차로서 시ㆍ도지사로부터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이하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라 한다)를 발급받아 운행하는 자동차(이하 “일시운행자동차”라 한다)는 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1., 2012. 1. 5., 2013. 3. 23., 2021. 8. 27 .>

1.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차량으로서 항만 보세구역으로부터 공항 보세구역까지 왕복 1회에 한하여 환적물품(옮겨 실은 물품을 말한다)을 운송하는 자동차이거나 등록관청으로부터 허가받은 구간 및 경로에서 왕복 1회에 한하여 수출입물품ㆍ반송물품 및 환적물품을 운송하는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일 것 

가. 상대국의 자동차를 자국 내에서 서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우리나라와 양해각서 또는 협정 등을 체결한 국가의 자동차 

나. 국가간 교역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피견인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일 것 

②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5 .>

1. 수출국에서 발행한 자동차 등록증서 사본 

2. 「도로법」 제77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라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인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운행허가서 사본 

③일시운행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자는 해당 자동차의 전면 창유리 우측에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를 붙여야 한다. 다만, 피견인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자는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를 소지하여야 하며, 대한민국과 체결한 협정 등에 따른 국가식별기호표를 해당 피견인자동차의 차체 뒷면 좌측의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 .>

④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의 유효기간은 일시운행자동차의 목적ㆍ용도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견인자동차의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의 유효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며,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3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1., 2013. 3. 23 .>

[본조신설 2007. 7. 31.][종전 제8조의3은 제8조의8로 이동 <2007. 7. 31.>][국토해양부령 제431호(2012. 1. 5.) 제8조의3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8조의 4 (일시운행자동차의 운행구간 및 경로)

일시운행자동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항만 보세구역으로부터 공항 보세구역까지의 직선거리가 100킬로미터 이내인 구간 및 경로(피견인자동차의 경우에는 등록관청으로부터 허가받은 구간 및 경로를 말한다)에서만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의7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정비ㆍ임시검사 또는 폐차 등을 하기 위한 경우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경로로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를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후 그 지정된 경로를 벗어나 운행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4., 2010. 11. 1., 2013. 3. 23 .>

[본조신설 2007. 7. 31.]

제8조의 5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의 반납)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를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1.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일시수입자동차를 다시 수출하려는 경우 

2.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제8조의7제2항에 따라 일시수입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본조신설 2007. 7. 31.]

제8조의 6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의 발급대행 등)

시ㆍ도지사는 일시수입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일시수입자동차의 수출입 신고를 처리하는 세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4.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의 발급에 관한 업무 

5. 제8조의5에 따른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의 회수에 관한 업무 

[본조신설 2007. 7. 31.]

제8조의 7 (일시운행자동차의 정비ㆍ임시검사 및 폐차)

①시ㆍ도지사는 일시운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자에게 자동차의 정비 또는 임시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일시운행자동차가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자동차의 폐차 또는 일정한 장소로의 이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2. 3 .>

[본조신설 2007. 7. 31.]

제8조의 8 (경호용등의 자동차의 번호판)

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대통령경호처장(이하 이 조에서 “경호처장”이라 한다)은 다자간 정상회의 등 국내외 중요 행사에서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호용등의 자동차에 임시로 경호용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할 수 있다. 

② 경호처장은 제1항에 따라 경호용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경호용번호판의 규격 및 사용기간, 그 발급ㆍ부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③ 경호처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따라 경호용번호판을 발급하고 경호용등의 자동차에 부착해야 하며, 그 발급ㆍ부착 등에 관한 사항을 경호용번호판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④ 경호처장은 제2항에 따른 사용기간이 종료하면 지체 없이 경호용번호판을 뗀 후 폐기하고, 종전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경호용등의 자동차에 다시 부착ㆍ봉인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1. 13.][종전 제8조의8은 제8조의9로 이동 <2019. 11. 13.>]

제8조의 9 (대테러용등의 자동차의 등록)

대테러용등의 자동차를 등록관청에 등록하려는 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

[본조신설 2006. 6. 8.][제8조의8에서 이동 <2019. 11. 13.>]

제9조 (자기인증 등의 면제)

외교용등의 자동차, 경호용등의 자동차, 미군등의 사유자동차, 체약국자동차, 대테러용등의 자동차 및 일시수입자동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외교용등의 자동차의 경우 제5호 본문에 따른 자동차검사 중 신규검사, 정기검사 및 튜닝검사는 면제하지 않는다.  <개정 2003. 7. 19., 2006. 6. 8., 2010. 11. 1., 2018. 12. 11., 2023. 2. 3 .>

1. 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의 자기인증 및 법 제30조의2에 따른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2. 법 제4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및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 다만, 일시운행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검사 중 임시검사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1996. 12. 17.][제목개정 2023. 2. 3.]

제3장 군용특수자동차

제10조 (자동차의 배정등)

①국방부장관은 군용특수자동차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별로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군용특수자동차배정명세서를 2부씩 작성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17., 2007. 7. 31., 2008. 3. 14., 2013. 3. 23 .>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용특수자동차배정명세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중 1부를 등록관청에 송부하고 그 사실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17., 2008. 3. 14., 2013. 3. 23 .>

③국방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등록대상인 군용특수자동차마다 별지 제2호서식의 군용특수자동차배정확인증(이하 “배정확인증”이라 한다)을 당해자동차를 배정받은 국방부소속의 각 기관의 장 또는 군부대의 장(이하 “운행부대장”이라 한다)에게 운행기간을 정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 (등록신청)

운행부대장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정확인증의 발급일로부터 3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군용특수자동차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배정확인증 

2. 국방부장관 또는 소속군의 참모총장이 발행한 별지 제3호서식의 군장비확인증 

제12조 (말소등록)

①등록관청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기간이 만료된 군용특수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만료일에 말소등록을 하고, 이를 운행부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운행부대장은 지체없이 당해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등록관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17 .>

제13조 (대체등록)

①운행부대장은 등록된 군용특수자동차의 노후ㆍ파손 또는 관리전환등의 사유로 이를 당해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으로 대체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서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대체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17., 2008. 3. 14., 2013. 3. 23 .>

③제1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등록의 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4조 (구조변경신고)

①운행부대장은 군용특수자동차의 원동기를 다른 형식의 원동기로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구조변경신고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군장비확인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등록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시된 군용특수자동차의 원동기를 확인하고, 당해자동차등록증에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 (검사등)

①군용특수자동차에 대한 신규검사ㆍ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는 등록관청의 공무원과 법 제44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소속기술인력이 공동으로 행하되, 국방부 및 각 군부대의 자동차검사에 관한 시설을 이용하여 이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17., 2006. 6. 8 .>

②등록관청의 공무원과 자동차검사소의 검사원이 제1항의 검사를 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기명날인한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관할구역외에서의 검사)

①운행부대장은 등록관청의 관할구역외에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타관할관청검사신청서 2부를 관할등록관청(이하 이 조에서 “갑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 신청서에도 당해군용특수자동차가 다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내에 있다는 국방부장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갑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타관할관청검사신청서 1부에 당해군용특수자동차의 자동차정비 및 검사기록대장등본을 첨부하여 당해자동차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이하 이 조에서 “을관청”이라 한다)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을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관할관청검사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검사대행자를 지정하여 운행부대장에게 당해자동차에 대한 검사를 받을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관청은 자동차정비 및 검사기록대장등본을 검사대행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 등본을 받은 검사대행자는 당해자동차에 대한 검사를 행하고 그 결과를 을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을관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한 때에는 그 결과를 갑관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갑관청은 관할자동차검사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삭제  <2003. 7. 19 .>

제18조 (등록현황의 제출)

국방부장관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매월 말 현재의 시ㆍ도별 및 차종별 군용특수자동차등록현황을 다음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

[전문개정 1996. 12. 17.]

제19조 (준용규정)

군용특수자동차의 등록ㆍ정비 및 폐차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규칙」ㆍ「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1996. 12. 17., 2003. 7. 19., 2006. 6. 8., 2023. 2. 3 .>

제4장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와 수출용의 자동차

제20조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

①법 제70조제7호에 따른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 교통에 사용하는 구역을 말한다)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도로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1996. 12. 17., 2003. 7. 19., 2006. 6. 8., 2018. 12. 11., 2023. 2. 3 .>

1. 법 제5조에 따른 등록 

2. 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의 자기인증 및 법 제30조의2에 따른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3. 법 제4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및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 

②「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은 7인 이상의 인원을 운송하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자동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 12. 17., 2006. 6. 8., 2023. 2. 3 .>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 외의 본문에 따른 자동차를 사용하는 자에게 해당 자동차의 제원ㆍ보유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17., 2023. 2. 3 .>

[제목개정 2023. 2. 3.]

제21조 (수출용의 자동차)

법 제70조제8호에 따른 수출용으로 제작ㆍ조립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도로를 운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1990. 10. 6., 1996. 12. 17., 2003. 7. 19., 2023. 2. 3 .>

  • [별표] [별지 제1호서식]으로 이동 &lt;2007.7.31&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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