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외교연구원직제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2. 8. 18 .>
제2조 (연구제목의 선정)
①연구원 연구부(이하 “연구부”라 한다)에서의 연구제목은 연구부장의 제의에 의하여 외무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연구원장(이라 “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②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한 국제문제의 연구를 원장에게 명할 수 있다.
제3조 (협조)
외무부의 각 실, 국, 과장은 연구관과 연구위원 또는 부연구위원이 요청하는 연구자료의 제공 기타 연구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72. 8. 18 .>
제4조 (연구쎄미나)
①연구부의 연구결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정기 또는 임시연구쎄미나를 설치한다.
②연구쎄미나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5조 (보고)
원장은 연구결과를 매분기별로 문서에 의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활용)
연구원의 연구결과중 외무부 각 실, 국의 직무에 관계되는 사항은 그 직무수행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7조 (발간)
연구원의 연구결과중 비밀이 아닌 사항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기간행물로 발간할 수 있다.
제8조 (과정의 종류)
①연구원의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일반경력과정
2. 기능교육과정
3. 소개과정
4. 외국어과정
5. 지역연구과정
②전항의 교육과정은 별표 1과 같이 분류 시행한다.
제9조 (일반경력과정)
일반경력과정은 외무직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상위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 (기능교육과정)
기능교육과정은 초급외무직공무원의 특정 외무행정관리능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 (소개과정)
소개과정은 외무부 또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근무를 최초로 발령받은 외무직공무원에게 담당할 직무내용을 소개하고 그의 가족에게 외국(특히 서구)의 생활양식과 관습 또는 외국문물을 소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 (외국어과정)
외국어과정은 외무직공무원의 외국어의 해득 및 회화능력향상을 위한 과정으로서 별표 2에 열기된 외국어의 해득 및 작문능력의 정도를 표시하는 R급과 회화능력의 정도를 표시하는 S급의 평가기준에 따라 행한다.
제13조 (지역연구과정)
지역연구과정은 특정지역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습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 (피교육자격)
각 교육과정의 피교육자격은 별표 1과 같다.
제15조 (연도교육계획)
①원장은 매회계연도 개시 6월전에 익년도의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전항의 교육계획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6조 (동전)
전조의 교육계획에는 계획수행에 필요한 예산이 명시되어야 한다.
제17조 (일반경력과정 및 기능교육과정 피교육자선정)
외무부 총무과장(이하 “총무과장”이라 한다)은 각 기별 일반경력과정 및 기능교육과정 개시 3주일전에 외무부소속 피교육자격자중 각 실, 국, 과의 업무수행상황을 고려하여 피교육자를 선정한 후 당해교육개시전 10일까지 피교육자 파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 (소개과정피교육자)
신규채용 외무직공무원 및 처음으로 재외공관근무의 발령을 받은 외무직공무원과 그 가족은 원장이 정하는 소개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9조 (외국어과정 및 지역연구과정의 피교육자선정)
①외국어과정 및 지역연구과정의 피교육자는 외무직공무원 및 그 가족의 지원에 의하여 선정한다.
②원장은 외국어과정 및 지역연구과정 개시 4주일전에 교육세부계획을 각 실, 국, 과에 통보하고, 통보한 날로부터 1주일간 지원을 접수한다.
③원장은 지원자에 대하여 소양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당해과정 피교육자를 선정한 후 피교육자 명단을 작성하여 총무과장에게 송부한다.
④총무과장은 전항의 명단에 의하여 당해교육 개시전 10일까지 피교육자 파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 (타부처공무원)
외무부 이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피교육자 파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장관은 당해과정의 정원상황을 고려하여 원장과 협의한 후 그 요청의 수락여부를 결정한다.
제21조 (시험의 종류)
연구원에서의 시험은 소양시험 및 종합시험으로 분류실시하고 그 관리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22조 (성적평가)
①일반경력과정은 교육종료전에 종합시험을 실시하고 피교육자의 성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교육종료후 10일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기능교육과정, 소개과정 및 지역연구과정은 무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절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외국어과정은 외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을 시행하되, 그 내용은 원장이 정한다.
제23조 (연구위원 또는 부연구위원)
연구원의 연구위원 또는 부연구위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전문개정 1972.8.18]
제24조 (피교육자)
연구원의 모든 피교육자는 소정연구과정의 이수기간중 원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5조 (시행세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