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여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일반여권의 구분 발급)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단수일반여권의 여행목적은 상용, 문화, 동거, 방문, 유학, 취업, 기술훈련 및 거주목적으로 구분하고, 복수일반여권의 여행목적은 상용, 문화 및 거주목적으로 구분한다.
제3조 (초비 또는 자비여행)
이 규칙에서 “초비여행”이라 함은 초청자가 피초청자의 여행에 소요되는 항공 등 운임 및 체재비(이하 “외화경비”라 한다)를 부담하는 여행을 말하며, “자비여행”이라 함은 여행에 소요되는 외화경비를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지급받아 여행함을 말한다.
제4조 (초청장 및 재정보증서의 기재내용등)
①영 제5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국외여행에 필요한 비용을 확인 보증하는 증빙서류”는 초청장 및 재정보증서 또는 외화경비지급추천신청서를 말한다.
②초청장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관계
2.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주소
3. 초청자의 국적 또는 체류자격 및 체류허가기간
4. 초청 목적 및 기간
③재정보증서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보증인과 피보증인의 성명, 생년월일 및 관계
2. 보증인과 피보증인의 주소
3. 보증인의 국적 또는 체류자격 및 체류허가기간
4. 보증 목적
5. 여행경비를 부담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표시
6. 여행 경비를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청장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서는 하나의 문서로서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각호와 제3항 각호의 내용이 중복되는 명시사항은 그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 (초청장 및 재정보증서의 공증과 확인)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초청장 및 재정보증서는 초청자의 거주지국의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증을 받은 초청장 및 재정보증서는 초청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외국 정부ㆍ국제기구 및 외국의 공공기관이 피초청인을 초청하기 위하여 발행한 초청장 및 재정보증서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공증과 재외공관의 확인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④초청자가 국내에서 초청장 또는 재정보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공증과 제2항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피초청자가 체류할 외국공관의 공증은 받아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초청장 또는 재정보증서는 공증 또는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의 것을 제출하되, 제4항 단서의 경우에는 공증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제6조 (국외여행허가서등)
①영 제5조제1항제4호 및 영 제8조제3호에서 “국외여행허가를 증명하는 서류”라 함은 관할병무관서가 발행하는 국외여행허가서 또는 국외여행출국신고확인서를 말한다.
②영 제5조제1항제5호의 여권용 사진은 제출일로부터 6월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5센티미터 평방의 무테의 것으로서 뒷면에 성명 및 생년월일을 기입하여야 한다.
제7조 (신청서등의 서식)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여권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2. 여권기재사항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
3. 외화경비지급추천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
4. 출국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
제8조 (일반 및 관용여권의 유효기간)
일반 및 관용여권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5년의 범위안에서 6월, 1년, 2년, 3년, 3년4월, 4년 또는 5년이내로 구분하여 발급하되, 연장의 경우에는 발급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절 상용목적의 단수일반여권의 발급
제9조 (발급대상)
①상용목적의 단수일반여권(이하 “상용여권”이라 한다)은 일정한 영업실적이 있는 상사ㆍ공인된 협회 또는 단체(이하 “상사등”이라 한다) 대표자와 그 소속원으로서 상용을 목적으로 여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발급한다. 다만, 상공부장관이 수출진흥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특히 추천하는 경우에는 영업실적과 관계없이 상용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6월이상 관련된 직무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상사등의 대표자와 그 소속으로서 관계주무부처의 추천을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발급신청)
①상용여권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여권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초청장 및 재정보증서
2.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3. 병무관서가 발행하는 국외여행허가서 또는 국외여행 출국신고확인서(병역의무자에 한한다.)
4. 여권용 사진2매
5. 보증인의 인감증명
6. 상사등의 대표자가 발행하는 상용 여행추천서(재직ㆍ출장 및 여행계획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7. 대표자의 인감증명
8. 세무관서가 발행하는 영업실적을 증빙하는 국세납세필증(최근 1년분)
9. 세무관서가 발행하는 신청자의 최근 6월간의 갑근세 납세필증(제9조제2항 단서 해당자는 제외한다)
10. 상사등의 등기부등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정관등의 사본)
②상사등의 국외 주재원과 5인이상의 단체여행자가 상용여권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제6호 내지 제10호의 서류에 갈음하여 관계 주무부처의 장이 발행하는 국외주재원추천서 또는 단체여행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외국상사등의 국내지사등의 소속원으로서 상용여권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제7호 및 제10호의 서류에 갈음하여 외국 상사등의 국내지사등의 설치허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개인영업자로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상용여권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제10호의 서류에 갈음하여 영업자 납세번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외화경비지급추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비가 소속업체에서 지급되는 경우에는 외무부장관에게 제10조제1항제1호의 서류에 갈음하여 외화경비지급추천신청서 및 수출입실적등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1. 수출입 실적등이 있는 상사등의 대표자 및 그 소속원
2. 설립등기일로부터 2년이내의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투자 기업의 대표자 및 그 소속원
3. 상사등의 국외주재원
4. 기타 수출진흥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관계부처의 장이 추천한 자.
제12조 (유효기간)
상용여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유효기간을 붙여 발급한다.
5. 국외 주재원에 발급하는 여권은 3년
6. 제1호 이외의 자에게 발급하는 여권은 6월 또는 1년
제2절 문화목적의 단수일반여권의 발급
제13조 (발급대상)
①문화목적의 단수일반여권(이하 “문화여권”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급할 수 있다.
1. 공인된 국제회의 참석(다만, 5인이상의 단체 여행자 및 의료 종사자와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주무부처의 장이 추천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문교부장관이 추천하는 국제경기 참석
3. 문화공보부장관이 추천하는 언론기관의 국외 특파원
4. 문화공보부장관이 국위 선양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 추천하는 연예인의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국외공연
5. 보건사회부장관이 추천하는 국내치료가 불가능한 국외에서의 질병치료자와 그 간호인
6. 언론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기자등의 국외취재
7. 기타 국제문화교류 및 협력에 현저히 기여할 수 있다고 관계주무부처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발급권자가 인정하는 여행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주무부처에 등록된 단체 또는 관계주무부처의 장의 인가등을 받은 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1년이상 관련된 직무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관계주무부처의 장이 국외여행을 추천한 자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이 초청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발급신청)
문화여권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여권발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초청장 및 재정보증서
2.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3. 병무관서가 발행하는 국외여행허가서 또는 국외 여행출국신고확인서(병역의무자에 한한다)
4. 여권용 사진 2매
5. 보증인의 인감증명
6. 문화단체 또는 언론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여행추천서(재직ㆍ출장 및 여행계획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7. 주무부처의 장이 발행하는 국외여행추천서
제15조 (외화경비추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화경비가 문화단체 또는 언론기관에서 지급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제1호의 서류에 갈음하여 외화경비지급추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8. 주무부장관이 자비여행을 추천하는 자
9. 언론기관의 국외특파원과 국외 취재자
10. 기타 국제문화 교류 및 협력에 현저히 기여할 수 있다고 관계부처의 장이 추천한 자
제16조 (유효기간)
문화여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유효기간을 붙여 발급한다.
11. 언론기관의 국외특파원에게 발급하는 여권은 3년
12. 제1호 이외의 자에게 발급하는 여권은 6월 또는 1년
제3절 동거목적의 단수일반여권의 발급
제17조 (발급대상)
①동거목적의 단수일반여권(이하 “동거여권”이라 한다)은 국외에서 1년이상 체류할 자가 동거를 위하여 3촌이내의 친족을 초청하는 경우에 발급한다. 다만, 배우자 및 미혼인 직계비속을 제외한 친족을 초청하는 경우에는 생활능력이 없는 자로서 국내에 부양할 자가 없다고 외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청하고자 하는 자의 여권의 여행목적이 상용, 문화 또는 방문인 경우에는 제1항의 발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상사등의 국외주재원 및 언론기관의 국외특파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발급신청)
동거여권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여권발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초청장 및 재정보증서
2. 호적등본
3. 병무관서가 발행하는 국외여행허가서 또는 국외 여행 출국신고확인서(병역의무자에 한한다)
4. 여권용 사진 2매
5. 보증인의 인감증명
6. 초청자의 출입국증명
7. 제17조제1항 단서 해당자인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제19조 (초청장)
동거목적으로 가족을 초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이외에 초청장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8. 초청자의 여권번호
9. 초청자의 여권발급 년월일
10. 초청자의 여권의 여행목적
제20조 (외화경비지급추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외화경비가 소속업체에서 지급되는 경우에는 외무부장관에게 제18조제1호의 서류에 갈음하여 외화경비지급추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1. 상사등의 국외주재원 및 그 가족
12. 언론기관의 국외특파원 및 그 가족
제21조 (유효기간)
동거여권에는 1년이상 3년의 유효기간을 붙여 발급한다.
제4절 방문목적의 단수일반여권의 발급
제22조 (발급대상)
①방문목적의 단수일반여권(이하 “방문여권”이라 한다)은 국외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가 방문을 하게할 목적으로 초청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발급한다.
1. 1촌이내의 친족(일본지역은 3촌이내의 친족. 다만, 일본정부로부터 3년이상의 체류자격을 얻은 자가 초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제1호 이외에 특히 인도적인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발급권자가 인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청하고자 하는 자의 여권의 여행목적이 상용, 문화 및 방문인 경우에는 제1항의 발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상사등의 국외주재원 및 언론기관의 국외특파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은 연 1회(일본지역은 6월에 1회)에 한한다.
제23조 (발급신청)
방문여권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여권발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초청장 및 재정보증서
2. 호적등본
3. 병무관서가 발행하는 국외여행허가서 또는 국외여행출국신고확인서(병역의무자에 한한다)
4. 여권용 사진 2매
5. 보증인의 인감증명
6. 초청자의 출입국증명
제24조 (초청장)
방문 목적으로 친족을 초청하고자하는 자는 제4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초청장에 이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7. 초청자의 여권번호
8. 초청자의 여권발급일
9. 초청자의 여권의 여행목적
제25조 (유효기간)
방문여권에는 1년의 유효기간을 붙여 발급한다.
제5절 유학목적의 단수일반여권의 발급
제26조 (발급대상)
유학목적의 단수일반여권(이하 “유학여권”이라 한다)은 국외유학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발급한다.
10. 해외유학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이 인정한 자
11. 제1호 해당 유학생이 귀국한 후 재학하던 대학 또는 대학원에 복학하는 자
12. 국제기술협력규정에 의하여 관계부처의 장이 파견 추천하는 자
13.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자로서 국외의 대학원 또는 기타 연구소에서 비 학위과정의 단기(1년미만) 학술연구를 할 자
14. 전문학교졸업자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소지자로서 국내에서 습득할 수 없는 분야의 기술을 국외에서 습득하기 위하여 국외의 특수 자연과학 기술학교의 입학허가를 받은 자.
15. 미술ㆍ음악등 정규 대학 또는 대학원이 아닌 국외의 독립된 특수예능학교의 입학허가를 받은 자로서 공인된 예능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자
16. 미성년인 고아 또는 혼혈아로서 국외에서 입학허가를 받은 자
제27조 (발급신청)
①유학여권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여권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허가서
2. 주무부처의 장의 국외 유학인정서 또는 국외파견추천서
3.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4. 병무관서가 발행하는 국외여행허가서 또는 국외여행출국신고확인서(병역의무자에 한한다)
5. 여권용 사진 2매
6. 보증인의 인감증명
②제26조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제2호의 서류에 갈음하여 재정보증서를, 제26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제2호의 서류에 갈음하여 재정보증서와 입상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외화경비지급추천)
해외유학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가 자비로 국외유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외무부장관에게 외화경비지급추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유효기간)
유학여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유효기간을 붙여 발급한다.
1. 제26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여권은 1년
2. 제26조제1호, 제2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여권은 3년
3. 제26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여권은 6월이상 3년이내에서 관계부처의 장이 파견 추천하는 기간
제6절 취업목적의 단수일반여권의 발급
제30조 (발급대상)
취업목적의 단수일반여권(이하 “취업여권”이라 한다)은 노동청장의 국외취업추천을 받은 자에게 발급한다.
제31조 (발급신청)
취업여권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여권발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노동청장의 국외취업추천서
5.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6. 병무관서가 발행하는 국외 여행허가서 또는 국외여행출국신고확인서(병역의무자에 한한다)
7. 여권용 사진 2매
8. 보증인의 인감증명
제32조 (유효기간)
취업여권에는 1년이상 4년이내의 범위안에서 노동청장의 국외취업 추천을 받은 상당한 기간을 붙여 발급한다.
제7절 기술훈련목적의 단수일반여권의 발급
제33조 (발급대상)
기술훈련목적의 단수일반여권(이하 “기술훈련여권”이라 한다)은 노동청장의 국외기술훈련 추천을 받은 자에게 발급한다.
제34조 (발급신청)
기술훈련여권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여권발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노동청장의 국외 기술훈련추천서
10.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11. 병무관서가 발행하는 국외 여행허가서 또는 국외여행출국신고확인서(병역의무자에 한한다)
12. 여권용 사진 2매
13. 보증인의 인감증명
제35조 (외화경비지급추천)
①자비로 국외기술훈련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34조의 서류외에 외무부장관에게 외화경비지급추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노동청장은 자비로 국외기술훈련을 받을 자에 대하여는 당해 추천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6조 (유효기간)
기술훈련여권에는 1년이상 3년이내의 범위안에서 노동청장의 국외기술훈련추천을 받은 상당한 기간을 붙여 발급한다.
제8절 거주목적의 단수일반여권의 발급
제37조 (발급대상)
①거주목적의 단수일반여권(이하 “거주여권”이라 한다)은 외국의 이주허가 및 보건사회부장관의 해외이주허가를 받은 자에게 발급한다.
②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자가 국내에 연 6월이상 거주하는 때에는 그 거주여권은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계부처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내에 연 6월이상 체류하게 되는 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2. 국외에 5년이상 거주한 자로서 미화 5만불 상당 이상을 국내에 투자한 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3. 외국상사의 국내지사 등의 임직원으로 당해 외국상사로부터 소득이 지급되는 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4. 보건사회부장관의 국내유학을 위한 입국허가를 받은 자로서 문교부장관의 국내유학 인정을 받은 자
5. 국내에 연 6월이상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의 배우자 및 국제 입양아
6. 기타 이에 준하는 자 또는 외무부장관이 인도적인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귀국후 6월이 되는 때와 그 후 1년마다 외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 (발급신청)
거주여권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여권발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건사회부장관이 발급하는 해외이주허가서
2. 재정보증서
3.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4. 병무관서가 발행하는 국외 여행허가서 또는 국외출국신고확인서(병역의무자에 한한다)
5. 여권용 사진 2매
6. 보증인의 인감증명
제39조 (외화경비지급추천)
①자비로 국외에 이주하고자 하는 자는 제38조제2호의 서류에 갈음하여 외무부장관에게 외화경비지급추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자비로 국외에 이주할 자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0조 (유효기간)
거주여권에는 3년의 유효기간을 붙여 발급한다.
제1절 상용목적의 복수일반여권의 발급
제41조 (발급대상)
①상용목적의 복수일반여권(이하 “상용복수여권”이라 한다)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발급대상자로서 상사등의 대표자가 특정한 임직원을 지정하여 빈번히 국외로 출장할 필요가 있다고 추천한 자에게 발급한다. 다만, 제2항제5호 단서의 경우에는 상공부장관이 추천한 자로 한다.
②제1항의 상용복수여권의 발급을 추천할 수 있는 상사등의 범위와 발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광업체 및 국외여행 알선업체에게는 입금실적이 연 30만불을 초과하는 자로서 연 30만불당 1매를 발급하되, 10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불당 1매를 발급하며, 1,000만불을 초과하는 때에는 1,000만불당 1매
2. 해외건설업체에게는 입금실적이 연 20만불을 초과하는 자로서 연 20만불당 1매를 발급하되, 10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호를 준용한다.
3. 수입상사등에게는 수입실적이 150만불이상인 자로서 연 150만불당 1매를 발급하되, 최고 3매
4. 수출입관계 협회등에게는 4매까지. 다만, 무역협회에게는 상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경우에 한하여 10매까지
5. 수출상사등에게는 수출실적이 연 10만불을 초과하는 자로서 연 10만불이상 20만불이하에 1매를 발급하되, 2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호를 준용한다.
6. 수출품 생산업체에게는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실적이 연 50만불이상인 자로서 연 50만불당 1매를 발급하되, 10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호를 준용한다.
7. 물품매도확약업자에게는 수수료액 연 3만불을 초과하는 자로서 연 3만불당 1매를 발급하되 최고 3매
8. 정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의 외국인 투자업체 및 외국인 합작투자업체 기타 외자도입업체로서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2매
9. 외국회사의 국내지사등에게는 당해 외국회사 상품의 알선실적이 100만불을 초과하는 때에 한하여 1매
10. 외항선박 운송업체에게는 외화 입금실적이 연 20만불을 초과하는 자로서 연 20만불당 1매를 발급하되, 최고 10매
11. 항공화물 주선업체에게는 항공화물의 취급실적이 연 50만불을 초과하는 자로서 연 50만불당 1매를 발급하되, 최고 3매
12. 항공운송상사의 외항승무원
13. 항공운송회사의 임직원(외항승무원을 제외한다)에게는 외화입금실적 50만불당 1매를 발급하되, 최고 40매
14. 국외투자 업체로서 2만불 이상의 과실송금실적이 있는 때에는 2매
③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상사등으로서 관계부처의 장이 수출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그 사유등을 명시하여 추천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회사등의 임직원에 대하여 1매를 발급할 수 있다.
④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발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배우자가 복수일반여권을 받은 경우
2. 감사담당 임직원인 경우
3. 여행자의 경력 및 직무분야등에 비추어 적격성이 현저히 결여된 경우
제42조 (발급신청)
①상용복수여권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여권발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서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호적등본
2. 병무관서가 발행하는 국외여행허가서 또는 국외여행출국신고확인서(병역의무자에 한한다)
3. 여권용 사진 2매
4. 보증인의 인감증명
5. 상사등의 대표자가 발행하는 상용여행추천서(재직ㆍ출장 및 여행계획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6. 대표자의 인감증명
7. 영업실적을 증빙하는 국세납세필증(최근 1년분)
8. 수출입 실적을 증빙하는 서류(최근 1년분)
9. 세무관서가 발행하는 신청자의 최근 6월간의 갑근세 납세필증(최근 6월로 매월 납입한 때에 한하여 인정한다)
10. 상사등의 복수여권 소지자명단(성명ㆍ생년월일ㆍ직위 및 담당ㆍ여권번호, 발급년월일 및 유효기간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11. 상사등의 등기부등본
②개인영업자가 상용복수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1항제9호 및 제11호의 서류에 영업자 납세번호증(무역협회의 임직원이 제1항의 발급신청을 하는 때에는 제1항의 서류 이외에 상공부장관의 추천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 (외화경비지급추천)
상용복수여권을 발급 받은 자가 자비로 국외에 여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때마다 외무부장관에게 외화경비지급추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사등의 등기부등본(임원에 한한다)
2. 대표자의 인감증명
3. 세무관서가 발행하는 영업실적을 증빙하는 납세필증(최근 1년분)
4. 세무관서가 발행하는 신청인의 최근 6월간의 갑근세 납세필증
5. 상사등의 대표자가 발행하는 외화경비지급추천의뢰서(재직ㆍ출장 및 여행계획)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4조 (유효기간)
상용복수여권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2절 문화목적의 복수일반여권의 발급
제45조 (발급대상)
①문화목적의 복수일반여권(이하 “문화복수여권”이라 한다)은 제13조 해당자로서 관계주무부처의 장이 빈번히 국외여행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자로서 발급권자가 인정하는 자에게 발급한다.
②제1항의 해당자가 제4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발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제46조 (발급신청)
문화복수여권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여권발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호적등본
2. 병무관서가 발행하는 국외여행허가서 또는 국외여행출국신고확인서(병역의무자에 한한다)
3. 여권용 사진 2매
4. 보증인의 인감증명
5. 문화단체 또는 언론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문화복수여권발급추천서(재직ㆍ출장 및 여행계획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6. 관계주무부처의 장의 추천서
제47조 (외화경비지급추천)
문화복수여권을 발급받은 자가 자비로 국외에 여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때마다 외무부장관에게 외화경비지급추천신청서에 문화단체 또는 언론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외화경비지급추천의뢰서(재직ㆍ출장 및 여행계획등을 명시하여야 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 (유효기간)
문화복수여권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3절 거주목적의 복수일반여권의 발급
제49조 (발급대상)
①거주목적의 복수일반여권(이하 “거주복수여권”이라 한다)은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자로서 국외에서 5년이상 거주한 자에게 발급한다. 다만, 일본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거주복수여권의 발급은 이장 제4절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거주복수여권을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3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 (발급신청)
거주복수여권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여권발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할 재외공관의 장이 발행하는 거주증명서
2. 거주지국의 이주사증(영주권) 발급증명서
3. 관할재외공관의 장이 발행하는 신원확인서 4매
4. 이미 발급받은 거주여권
5. 여권용 사진 2매
제51조 (유효기간)
거주복수여권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4절 일본국거주목적의 복수일반여권의 발급
제52조 (발급대상)
①일본국 거주목적의 복수일반여권(이하 “일본 거주여권”이라 한다)은 일본국(이하 “일본”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자로서 관할재외 공관의 장에게 재외국민등록신고를 필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발급한다.
1. 한ㆍ일 기본조약에 의하여 이미 협정영주권을 취득한 자 및 협정영주권 해당자중 미신청자
2. 일본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한 자
3. 기타 외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일본거주여권을 발급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3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3조 (발급신청)
일본거주여권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여권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여권발급신청카아드
2. 신원확인서 3매
3. 대한민국 재일거류민단장의 신원보증서
4. 외국인등록 제증명서
5. 호적등본
6. 여권용 사진 2매
7. 기타 발급권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54조 (유효기간)
일본거주여권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1절 총칙
제55조 (기재사항 변경의 정의)
영 제19조제2항에서 “여권의 기재사항 변경”이라 함은 여권발급후의 사정의 변경으로 다음 각호 사항을 변경ㆍ추가 또는 정정함을 말한다.
8. 여행목적
9. 유효기간
10. 목적지 또는 경유지
11. 병기된 동반자녀
12. 성명ㆍ생년월일ㆍ성별ㆍ관계등
13. 사증난
제2절 여행목적의 변경
제56조 (여행목적의 변경신청)
단수일반여권의 여행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발급권자에게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여행목적을 거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거주지국의 이주허가와 보건사회부장관의 해외이주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절 유효기간의 연장
제57조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①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전 2월이내에 발급권자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용복수여권의 유효기간 연장
가. 여권기재사항변경신청서
나. 제42조제6호 내지 제9호의 서류
다. 상사등의 대표자가 발행한 상용복수여권 유효기간연장의뢰서(재직 및 여행계획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2. 문화복수여권의 유효기간 연장
가. 여권기재사항변경신청서
나. 문화단체 또는 언론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문화복수여권 유효기간연장의뢰서(재직 및 여행계획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관계 주무부처의 장의 추천서
3. 거주여권, 거주복수여권 및 일본거주여권의 유효기간 연장
가. 여권기재사항변경신청서
나. 거주지국의 이주사증(영주권)발급증명서
4. 단수일반여권
가. 여권기재사항변경신청서
나. 연장사유를 증명 또는 소명하는 서류
②단수일반여권을 발급 받은 자로서 국외에 출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제58조 (유효기간의 연장기간)
제57조의 여권의 유효기간의 연장은 최초 발급일로부터 5년이내의 범위안에서 여권발급 당시의 유효기간(그 여행목적이 변경허가된 때에는 해당여권의 발급시에 붙이는 유효기간)과 동일한 기간이내로 한다.
제4절 목적지 또는 경유지 추가
제59조 (목적지 또는 경유지 추가신청)
여행목적지 또는 경유지를 추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여권기재사항변경신청서
2. 추가 사유를 증명 또는 소명하는 서류
제5절 기타의 기재사항 변경
제60조 (동반자녀의 추가)
동반자녀를 추가하고자 하는 자는 여권기재사항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동반자녀의 호적초본
4. 여권용 사진 2매
제61조 (동반자녀의 분리)
①여권 명의인이 그 여권에 병기된 동반자녀를 분리하고자 할 때는 여권기재사항변경신청서에 그 여권을 첨부하여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재사항변경을 신청함에 있어서 분리 될 동반자녀의 여권발급이 필요한 때에는 그 자의 여권발급신청서류에 외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2조 (성명, 생년월일등의 정정)
여권명의인이 그 여권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신장, 직위, 관계등을 정정받고자 할 때에는 여권기재사항변경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 (사증난 추가)
여권명의인이 그 여권의 사증난을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사증난추가신청서를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절 일시귀국유효확인
제64조 (일시귀국 유효확인의 정의등)
①“일시귀국유효확인”이라 함은 법 제9조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귀국으로 인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단수일반여권에 대하여 일시귀국의 목적ㆍ국내체재기간 기타 여권명의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효력을 지속하게 하려는 외무부장관(위임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을 포함한다)의 효력 확인을 말한다.
②거주여권을 발급받아 출국한 자는 출국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일시귀국유효확인을 받을수 없다. 다만, 외무부장관이 인도상의 이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조 (일시귀국 유효확인의 신청)
①일시귀국유효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재외의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여권을 발급받아 출국한 자로서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관할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외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여권기재사항변경신청서
2. 일시귀국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
②제1항의 일시귀국 유효확인을 받은 자가 국내에 다음 각호의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할 때에는 그 여권은 효력을 상실한다.
1.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자로서 제37조제2항 단서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외무부장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기간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일시귀국 유효확인일로부터 3월
제2절 미출국유효확인
제66조 (미출국 유효확인의 정의등)
①“미출국 유효확인”이라 함은 법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발급일로부터 6월내에 출국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여권에 대하여 유효기간의 범위내에서 미출국에 상당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그 효력을 지속하게 하려는 외무부장관의 효력확인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출국 유효확인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지 또는 경유지국의 입국사증을 받지 못한 때
2. 인도적인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
제67조 (미출국 유효확인의 신청)
미출국 유효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외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여권기재사항변경신청서
4. 제6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
제68조 (미출국 유효확인을 받은 여권의 효력)
미출국 유효확인을 받은 여권은 그 유효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월내(거주여권은 발급일로부터 2년내)에 출국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거주여권은 1차에 한하여 미출국유효확인을 다시 받을 수 있다.
제3절 복수여권유효확인
제69조 (복수여권 유효확인의 정의등)
①“복수여권 유효확인”이라 함은 외무부장관이 복수여권을 발급받은 자에게 연 1회 그 여권의 발급대상자임을 재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거주복수여권 및 일본거주여권은 복수여권 유효확인에서 제외한다.
②복수여권을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복수여권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제41조 및 제45조의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복수여권명의인이 그 여권발급당시와 소속을 달리하게 된 때
3. 복수여권 유효확인을 받지 아니한 때. 다만, 국외여행중인 자 및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발급권자가 인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0조 (복수여권 유효확인의 신청)
①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수여권 유효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복수여권의 발급을 받은 날 또는 복수여권유효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전 30일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여행중인 자는 귀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상용복수여권유효확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여권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2조제1항제6호 내지 제9호 및 제11호의 서류(개인영업자등 이에 갈음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서류)
2. 상사등 대표자의 복수여권유효확인의뢰서(재직, 여행계획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문화복수여권유효확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여권기재사항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화단체 또는 언론기관의 장의 복수여권 유효확인의뢰서(재직, 여행계획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2. 관계주무부처의 장의 추천서
제71조 (신분이 상실된 자의 관용여권의 유효기간)
영 제9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서 “귀국에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은 영 제7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로부터 2월로 한다.
제72조 (외교관여권소지자의 출국신고)
①외교관 여권을 발급 받은 자가 출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외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국신고서
2. 공용출국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
3. 병무관서가 발행하는 국외여행허가서 또는 국외여행출국신고확인서(병역의무자에 한한다)
②외교관여권을 발급 받은 자가 최초로 출국할 때의 출국신고에 있어서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③외교관여권을 받은 자는 제1항의 출국신고를 한 후 15일이내에 출국하여야 한다.
제73조 (여행증명서의 발급신청)
영 제1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여권발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6조제1호 해당자는 그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와 여권용 사진 2매
2. 영 제16조제2호 해당자는 체류자격을 증빙하는 서류와 그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 및 여권용 사진 2매
3. 영 제16조제3호 해당자는 여행목적별 신청서류와 관계주무부처의 장의 추천서
4. 영 제16조제4호 해당자는 그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와 선원수첩 사본 및 여권용사진 2매
5. 영 제16조제5호 해당자는 제38조에 규정된 서류
6. 영 제16조제6호 해당자는 발급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여권용 사진 2매
제74조 (여권의 갱신발급)
영 제2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을 갱신발급할 경우에 면제할 신청서류는 국내 또는 국외별로 외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75조 (여권의 재발급)
영 제21조제1항제3호의 “외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관할경찰서에서 발행하는 여권분실 또는 소실확인서를 말한다. 다만, 국외에 있어서는 2인이상의 여권분실 또는 소실확인서를 말한다.
제76조 (동반자녀신청서류의 일부면제)
동반자녀의 병기를 신청하는 경우 여권발급신청자의 서류와 동반자녀의 신청서류가 서로 중복되는 때에는 중복되는 동반자녀의 서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77조 (여권의 몰취)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7. 경찰공무원
8. 출입국관리에 종사하는 사법경찰관리
9. 세관에 종사하는 사법경찰관리
제78조 (이사화물 면세통관귀국자의 여권의 효력)
국외에 거주 또는 체류한 자가 귀국후 이사화물을 관세청으로부터 면세 통관한 때에는 그 여권의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외교관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