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업인의 범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6. 4 .>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제3조 (독림가의 요건)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6. 4., 2014. 9. 11., 2018. 12. 24., 2019. 7. 2 .>
5. 개인독림가(個人篤林家)
가. 모범독림가 : 300헥타르 이상의 산림{수익분배림(분수림) 및 조림(造林)의 목적으로 대부받은 국유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람 또는 조림 실적이 100헥타르 이상이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람
나. 우수독림가 : 100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람 또는 조림 실적이 50헥타르 이상{유실수(有實樹)는 20헥타르 이상}이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람
다. 자영독림가: 5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람 또는 유실수를 3헥타르 이상 조림하여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람
6. 법인독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300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법인 또는 조림 실적이 100헥타르 이상이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법인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중 10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법인 또는 조림 실적이 5헥타르 이상이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법인
제4조 (재정 지원)
법 제4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7. 법 제6조에 따른 협업경영(協業經營)ㆍ대리경영과 임업소득증대를 위한 경영구조개선사업
8. 임산물유통시설의 현대화 등 임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
9. 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수출을 통한 소득증대사업과 임산물소득원의 연구ㆍ개발 및 육성사업
10. 방부제 사용사업
11. 산림용 종자{접순(接筍)ㆍ꺽꽂이순 및 버섯종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산림용 묘목(조경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연구ㆍ개발 및 생산사업
12. 임업기능인의 양성과 임업기계장비의 개발ㆍ보급사업
13.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14. 자연휴양림ㆍ수목원ㆍ자연전시관 및 산림욕장의 조성사업
15. 독림가와 임업후계자의 양성사업
16. 조경수(분재를 포함한다) 재배사업
17. 야생조수사육사업
18. 해외산림자원의 조사 및 개발사업
19. 첨단임업기술 개발사업
20. 난대림복원사업 등 임업의 진흥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업
21. 산림바이오매스(산림에서 생산된 목질 임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난방시설의 설치사업과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ㆍ유통ㆍ가공하는 사업
제5조 (협업경영)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업경영이란 생산성을 높이고 경영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사유림의 소유자 상호간에 조림사업, 숲가꾸기 사업, 임산물의 생산ㆍ판매ㆍ가공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하는 임업경영을 말한다. <개정 2012. 1. 25 .>
② 삭제 <2009. 6. 4 .>
③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업경영을 하는 자에게 산림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는 등 다른 자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4. 16 .>
④ 제1항에 따른 협업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은 협업경영방법의 개발ㆍ보급 등이 포함된 협업경영종합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여건에 맞는 협업경영계획을 각각 수립하여 산림조합중앙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4. 16 .>
⑤제1항에 따른 협업경영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제6조 (대리경영)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대리경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이나 기술이 부족하여 스스로 임업을 경영하기 어려운 사유림 소유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행하는 임업경영을 말한다. <개정 2009. 6. 4., 2017. 1. 10., 2023. 6. 27 .>
1. 임업인
2.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3.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지방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5. 임업분야의 학과가 설치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산림경영을 주 업무로 하는 법인
②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대리경영을 하는 자에게 대리경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3. 4. 16 .>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대리경영자가 경영하는 사유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대리경영 현황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 4. 16 .>
④제1항에 따른 대리경영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4. 16 .>
제7조 (겸업임업 등)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겸업임업ㆍ전업임업 및 기업임업이란 다음 각 호의 임업을 말한다.
1. 겸업임업 :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임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생산활동을 1년 중 90일 이상 할 수 있는 임업
2. 전업임업 : 50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임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생산활동을 1년 중 200일 이상 할 수 있는 임업
3. 기업임업 : 500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임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생산 활동을 1년 중 200일 이상 할 수 있는 임업
②산림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겸업임업ㆍ전업임업 및 기업임업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겸업임업ㆍ전업임업 및 기업임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경영기술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2. 겸업임업인ㆍ전업임업인 및 기업임업인의 양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③제1항에 따른 겸업임업ㆍ전업임업 및 기업임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제8조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ㆍ육성 등)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실류(樹實類)ㆍ버섯류ㆍ산나물류ㆍ약초류ㆍ약용류ㆍ수목부산물류(樹木副産物類)ㆍ관상산림식물류 및 그 밖의 임산물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9. 11., 2018. 5. 28 .>
②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임산물소득원의 개발을 위한 구역(이하 “주산단지”라 한다)을 지정받으려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6. 4., 2012. 1. 25., 2013. 3. 23 .>
③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주산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주산단지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주산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임산물의 생산과 출하 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직권으로 주산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5 .>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산단지로 지정된 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변경이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5 .>
⑤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거나 임산물의 생산 또는 출하 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산단지로 지정된 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5 .>
⑥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이나 제5항에 따라 주산단지를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5 .>
⑦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주산단지의 운영실적과 평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1. 25., 2013. 3. 23 .>
제8조의 2
삭제 <2017. 1. 10 .>
제9조 (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11조제2항에서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한 법인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出捐)한 기관
제10조
삭제 <2013. 5. 22 .>
제10조의 2
삭제 <2013. 5. 22 .>
제11조 (산지목재비축계약의 변경ㆍ해제)
①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산지목재비축계약(이하 “산지목재비축계약”이라 한다)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산림소유자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의 일부를 미리 상환한 경우
2. 법 제1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입목(立木)의 벌채나 그 밖의 사유로 입목의 축적이 산지목재비축계약 당시보다 감소된 경우
②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산지목재비축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산림소유자가 산지목재비축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산불피해 등으로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한 입목의 전부가 소실된 경우
4. 산림소유자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의 전부를 미리 상환한 경우
제12조 (행위제한)
법 제15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2. 1. 25., 2013. 3. 23 .>
5. 입목생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에서 수실류ㆍ잔디ㆍ꽃ㆍ이끼류ㆍ초본류ㆍ덩굴류 또는 버섯류 등을 굴취ㆍ채취하는 경우
6.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 입목의 형질 향상과 성장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숲가꾸기 작업을 하는 경우
제13조 (산림의 이용ㆍ지원)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7. 자연관찰원 조성사업
8. 분재생산사업
제14조 (독림가의 선정)
①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독림가로 선정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독림가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5 .>
②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3조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그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독림가로 선정하고 독림가선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5 .>
③독림가의 선정 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15조 (독림가에 대한 지원)
①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독림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자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5 .>
1. 임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2. 임업경영에 필요한 기자재의 지원
3. 경영실적이 우수한 독림가에 대한 포상과 해외연수
4. 임업경영에 필요한 기술훈련ㆍ정보제공 등의 지원
②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독림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독림가로 구성된 법인에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5 .>
제15조의 2 (임업분야 교육 지원)
① 산림청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임업 및 산림분야 계열학교에 대하여 임업분야 교육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임업분야 인력수급 상황과 직업역량 개발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갖출 것
2. 임업분야 인력양성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설비를 갖출 것
3. 그 밖에 임업분야 교육역량 강화 계획 등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임업분야 교육 지원을 하는 경우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실습 기자재 구입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 지원의 신청, 임업분야 교육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의 3 (임업분야 고용 창출 및 창업 활성화 사업)
산림청장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임업분야의 고용 창출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임업분야의 고용 및 창업 현황, 임업분야에 대한 인식 등에 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업
2. 임업분야의 고용 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
3. 임업분야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
4. 임업분야의 창업자 발굴 및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사업
5. 임업분야의 고용 창출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임업분야 고용 창출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 (임업기능인 양성 등)
①산림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임업분야 기능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5 .>
1. 임업분야 기능인의 직업훈련
2. 임업분야 기능인의 취업알선 및 고용안정
3. 제2항에 따른 영림단(營林團)에 대한 임업기계장비의 지원
4. 작업장의 안전관리와 임업 분야 기능인의 후생복지 등 근로조건의 개선
②산림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취업알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임업분야 기능인에게 영림단을 조직하게 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도급사업으로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5., 2019. 7. 9 .>
1. 조림사업
2. 숲가꾸기 사업
3.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4. 양묘사업
5. 입목의 벌채ㆍ굴취 또는 이식사업
6. 그 밖에 산림청장이 임업분야 기능인의 취업알선과 고용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③제2항에 따른 영림단의 구성원 수는 6명 이상 30명 이하로 하되, 영림단의 종류와 필수인력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2012. 1. 25., 2013. 3. 23., 2014. 9. 11., 2018. 11. 27 .>
1. 기능인영림단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능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일 것
가. 구성원 수가 6명 이상 10명 이하인 경우: 60퍼센트
나. 구성원 수가 11명 이상 30명 이하인 경우: 50퍼센트
2. 기계화영림단 제1호에 따른 기능인영림단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업훈련기관에서 임업기계장비에 관한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가 전체 구성원의 30퍼센트 이상일 것
④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육의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⑤산림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영림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임업기계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5 .>
⑥임업기능인의 지원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제17조
삭제 <2012. 1. 25 .>
제17조의 2 (전문기관)
① 법 제1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임산물품질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 25 .>
1. 법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2. 임산물품질관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 및 시설 등을 보유한 기관 및 단체 중에서 산림청장이 전문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및 단체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인력ㆍ장비 및 시설 등의 기준과 그 지정ㆍ고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 9. 19 .>
제17조의 3 (생산적합성조사)
① 법 제1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학술ㆍ연구용으로 생산하는 경우
2. 실험ㆍ교육용으로 생산하는 경우
3. 그 밖에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용도ㆍ생산기간 및 생산수량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법 제1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의 기준을 말한다.
제17조의 4 (생산과정의 확인 등)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하는 자(이하 “생산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과정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작업일자별로 구분할 것
2. 종묘 및 종자별로 구분할 것
3. 세부적인 작업내용이 포함될 것
4. 농약 또는 비료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것
5. 그 밖에 생산과정의 특성, 면적 및 수량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록ㆍ관리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생산과정의 기록ㆍ관리의 절차 및 형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1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란 다음 각 호의 농약 또는 비료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22. 3. 8 .>
1.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2. 「비료관리법」에 따른 보통비료
3. 「비료관리법」에 따른 부산물비료.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유기질비료 및 미생물비료는 제외한다.
④ 법 제18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신고를 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5개월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7. 9. 19 .>
제17조의 5 (품질검사)
① 법 제18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생산자 또는 특별관리임산물을 수입한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10일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품질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9. 19 .>
② 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에 따라 품질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9. 19 .>
③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에 합격한 경우 해당 검사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그 유효기간은 품질검사를 종료한 날부터 기산한다.
1. 생산자가 받은 품질검사: 2년
2. 수입자가 받은 품질검사: 1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검사의 절차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의 6 (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은 자가 그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인에게 그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한다.
③ 전문기관이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수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서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품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에 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
1. 생산자의 경우: 이의신청을 수리한 날부터 1년 이내
2. 수입자의 경우: 이의신청을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
④ 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에 관하여는 제17조의5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의 7 (특별관리임산물의 폐기 방법)
법 제18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소각
2. 파쇄
3. 그 밖에 특별관리임산물의 특성ㆍ수량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제17조의 8 (품질표시)
① 법 제18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산자ㆍ수입자 또는 판매자가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ㆍ통관 또는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검사 합격증(이하 “합격증”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는 크기의 상자 또는 용기에 포장하고, 합격증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
② 합격증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2. 24 .>
1.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
2. 생산지 또는 수입국
3. 품질검사기관ㆍ단체, 품질검사번호 및 품질검사일자
4. 품질검사의 유효기간
5. 그 밖에 품질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삭제 <2018. 12. 24 .>
제17조의 9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기준)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임업기계장비에 대하여 법 제18조의12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임업기계장비의 사용상 필요한 안전성을 확보할 것
2. 임업기계장비의 용도에 필요한 성능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의 10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법 제18조의12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인증신청서를 품질인증 대상 임업기계장비와 함께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인증 대상 임업기계장비를 품질인증 심사 시작 전까지 보관하기 어렵거나 현장에서 품질인증 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 대상 임업기계장비를 품질인증 심사를 실시하는 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7조의9에 따른 품질인증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 후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임업기계장비에 대해서는 품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품질인증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밝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한 품질인증신청서를 반려하거나 심사를 중지하고 품질인증에 부적합한 것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과 이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신청인이 제출한 품질인증 용도로 해당 임업기계장비에 대한 품질인증을 실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2. 신청인이 법 제30조의2제3호에 따른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3.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심사 대상 임업기계장비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정상적인 품질인증 심사 과정 중 임업기계장비의 파손, 이상 발생 등으로 심사를 계속 진행할 수 없는 경우
5. 신청인이 품질인증 신청을 철회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의 11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제17조의10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17조의 12 (품질인증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품질인증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인에게 그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18조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은 임산물소득원을 개발ㆍ육성하여 임업경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과 제5조에 따른 임업용산지에 한정하여 지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개정 2009. 6. 4 .>
1.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산림면적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지역
2. 시ㆍ군ㆍ구의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산림면적의 비율이 70퍼센트 미만인 지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일단의 산림이 집단적으로 분포하여 임업진흥권역 설정이 가능한 지역
나. 제5조제1항에 따른 협업경영을 실시하는 구역으로서 계속하여 집약적인 임업경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다. 연접된 시ㆍ군ㆍ구의 임업진흥권역과 연결되어 임업경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산림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5 .>
1. 임업진흥권역 사업계획서
2. 임업진흥권역 대상지의 산림이용 구분별 지번과 면적 현황
3. 임업진흥권역 대상지의 주민의 의견
4. 임업진흥권역 대상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③제1항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제19조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임업진흥권역에 대하여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
제20조 (자금지원)
산림청장은 산림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할 때에 임업진흥권역의 산림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임지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의 2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기준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 5. 7 .>
1.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 대하여 지정할 것
2. 합판용, 국가유산복원용, 표고자목용의 용도로 구분하여 지정할 것
3. 수목의 분포 및 종류를 충분히 고려하여 지정할 것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목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의 3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변경 등)
①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 지정변경 또는 지정해제에 관하여는 제20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21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 7. 14 .>
1.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철도의 선로
4.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원설비(電源設備)
5. 국가통신시설 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통신설비
6. 「기상관측 표준화법」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관측시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시설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제21조 (산촌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삭제 <2012. 1. 25 .>
② 산림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산촌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요를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19. 7. 2 .>
③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22조 및 제25조에서 같다)는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기본계획을 통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산촌진흥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09. 6. 4., 2012. 1. 25., 2019. 7. 2., 2020. 6. 2 .>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시ㆍ도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그 개요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제4항에 따른 시ㆍ도계획을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ㆍ군ㆍ구 산촌진흥촉진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5 .>
⑥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시ㆍ군ㆍ구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그 개요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2조 (산촌에 대한 조사의 내용과 조사방법 등)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촌에 대한 기초조사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상세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 1. 25 .>
1. 산림자원의 분포와 이용에 관한 사항
2. 산촌의 인구변동 추이에 관한 사항
3. 산촌소득 등 산촌경제에 관한 사항
4. 산촌의 문화ㆍ전통에 관한 사항
5. 산촌인력에 관한 사항
6. 산촌과 도시와의 교류에 관한 사항
7. 녹색관광과 생태관광 자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기본계획 또는 시ㆍ도계획, 시ㆍ군ㆍ구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또는 상세조사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고, 상세조사에 관한 지침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2. 1. 25 .>
③1항에 따른 기초조사 또는 상세조사는 제2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실시하되, 현지조사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청문ㆍ통계자료ㆍ문헌 등을 이용한 간접조사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5 .>
④산림청장은 조사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국립산림과학원과 학계 등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2. 1. 25 .>
⑤ 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2. 1. 25., 2021. 12. 16 .>
1. 법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한 임업 관련 시험연구기관
제23조 (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
법 제2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6. 4., 2010. 12. 31., 2014. 12. 9., 2020. 6. 2., 2023. 6. 27 .>
5.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5호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 및 산촌생태마을 조성 사업을 할 수 있는 산림사업법인
8. 그 밖에 산림청장이 산촌진흥특화사업을 시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4조 (산림사업의 지원)
법 제2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 9. 19., 2020. 6. 2 .>
9. 법 제8조에 따른 임산물소득원의 개발ㆍ육성사업
10. 법 제9조에 따른 산림의 복합경영사업
11. 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물가공업
12. 법 제16조에 따른 산림의 이용사업
13. 법 제18조에 따른 임업기능인의 양성사업
14. 법 제18조의11에 따른 임업의 기계화사업
제24조의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5.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거나 사용계획이 확정된 국유림이 아닐 것. 다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령에 따라 사용계획이 확정된 국유림에 대해서는 그 사용계획에 따른 국유림의 사용목적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이 조에서 “대부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6. 대부등의 용도가 「산지관리법」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이 가능한 용도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15조의2 또는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기준에 적합한 국유림일 것
17.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ㆍ등록ㆍ신고 또는 협의 등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을 것
제24조의 3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27조의3제1항제3호에서 “전문인력과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임업인 교육, 산림자원을 활용한 창업 컨설팅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3명 이상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에 도시민의 산촌 정착 지원 및 산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이 주요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
3. 산촌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원 업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②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산촌활성화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보유현황
2.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3. 사업계획서
4. 시설ㆍ장비 보유현황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사업실적을 매년 1분기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27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산촌 정착을 희망하는 도시민과 산촌주민과의 교류지원사업
2. 지역의 산촌주민 공동체에 대한 지원사업
3. 지역의 임업 분야 일자리 창출 및 산촌주민 취업ㆍ창업의 지원ㆍ중개사업
4. 다른 지역의 지원센터 또는 산촌주민 공동체 지원기관과의 교류협력사업
⑥ 법 제27조의3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25조 (국공유 임산물의 양여)
①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협조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공유 임산물을 해당 산촌진흥지역의 주민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 .>
1. 산불의 예방과 진화
2. 도벌(盜伐)ㆍ남벌(濫伐)이나 무허가 벌채 또는 산지의 형질변경의 예방
3. 산림 병해충의 예방과 구제
4. 산지 정화
②법 제28조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촌진흥지역의 주민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국공유 임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6. 2 .>
1. 죽은 나무 또는 쓰러진 나무
2. 자투리 나무ㆍ가지
3. 조림예정지 정리와 숲가꾸기를 위하여 벌채한 산물
4. 산림의 형질변경 없이 채취할 수 있는 산림 부산물
③산촌진흥지역의 주민이 제1항에 따른 국공유 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2 .>
제25조의 2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등)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② 한국임업진흥원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에 지원(支院), 사업소, 시험ㆍ분석기관 등 하부기관을 둘 수 있다.
③ 한국임업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이사장ㆍ이사ㆍ집행기관 및 직원 등 조직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지원, 사업소, 시험ㆍ분석기관 등 하부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액에 관한 사항
10.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제25조의 3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법 제29조의3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 9. 19., 2020. 6. 2., 2022. 3. 8., 2023. 3. 14 .>
12. 산림자원에 대한 생태체험 지원
13. 산림자원의 브랜드가치 제고 및 지원
14. 산림자원관리 사업에 필요한 국제협력 및 인력양성
15.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품질시험, 검사ㆍ제조 및 수입에 대한 지원
16.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사용하는 연소기의 기술 개발, 성능 검사 및 보급
17. 산림경영인증 및 그에 관한 컨설팅
18. 산림탄소 흡수량 인증 및 탄소상쇄 우수제품 인증
19. 임업가구 경제조사, 임업경영실태조사, 임산물 생산비조사, 목재이용 실태조사 및 임업기계장비의 운영ㆍ작업 실태조사 등 임업통계조사
20. 임상도(林相圖) 및 산림입지도 제작, 국가산림자원조사 결과 분석 및 활용
21. 산림항공사진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온실가스통계 기반 구축
22. 임업 및 산림 분야 계열학교에 대한 임업분야 교육 지원
23. 산촌진흥특화사업 및 산촌주민의 소득증대 사업 지원
24. 임업인 등의 산촌정착 지원
25. 특별관리임산물과 그 종자ㆍ종묘의 생산ㆍ가공ㆍ증식ㆍ보급 지원
26. 임산물 수출촉진에 관한 지원사업
27. 합법목재 교역촉진에 관한 지원사업
28. 그 밖에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산림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 6. 4., 2011. 7. 14 .>
1. 삭제 <2012. 1. 25 .>
2. 삭제 <2012. 1. 25 .>
3. 삭제 <2012. 1. 25 .>
② 삭제 <2012. 1. 25 .>
③ 산림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 12. 31 .>
1.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
2. 법 21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관리 및 생산목재의 지정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28조에 따른 국유 임산물의 양여에 관한 사항
④ 산림청장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7. 9. 19., 2018. 12. 24 .>
1.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업무 중 관련 서류 접수에 관한 업무
2.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임업분야 교육 지원에 관한 업무
3.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임업분야의 고용 창출 및 창업활성화 사업에 관한 업무
⑤ 산림청장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8조의15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7. 9. 19 .>
1. 법 제18조의12에 따른 품질인증에 관한 업무
2. 법 제18조의14에 따른 품질인증의 취소에 관한 업무
3. 법 제30조제3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업무
4. 법 제30조의2제3호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에 관한 업무
제26조의 2 (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 11. 11., 2022. 3. 8 .>
5. 제3조에 따른 독림가의 요건: 2014년 1월 1일
6. 제16조제3항에 따른 영림단의 필수인력기준: 2014년 1월 1일
7. 제17조의4에 따른 생산과정의 확인 등: 2014년 1월 1일
8. 제17조의8에 따른 품질표시: 2014년 1월 1일
9. 삭제 <2016. 12. 30 .>
제2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 9.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