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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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64.12.31.] [법률 제3818호 1964.12.31.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민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야 할 일반농지 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간략하게 하고 미등기의 농지에 대한 보존등기를 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일반농지의 정의)

    이 법에서 일반농지라 함은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농지와 과수원을 제외한 토지로서 그 법적지목여하에 불구하고 토지현상이 실제경작에 사용하는 토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일반농지로서 등기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1953년 7월 28일부터 이 법에 의한 등기신청일까지의 사이에 토지등기부상 소유권에 변동(所有權에 관하여 假登記된 것도 또한 이에 準한다)이 없는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1964. 12. 31 .>

    제4조 (등기신청인)

    이 법에 의한 이전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일반농지의 권리를 이어 받은 사실상의 현소유자ㆍ시효취득자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5조 (등기원인서류등)

    이 법에 의한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등기신청에 필요한 등기원인증서와 등기필증은 다음의 보증서 및 확인서로 가름할 수 있다. 

    1. 농지소재지 리ㆍ동의 장과 당해 리ㆍ동에 거주하는 자중에서 시장(서울特別市와 釜山市에 있어서는 區廳長) 또는 읍ㆍ면장(이하 “區廳長ㆍ市長 또는 邑ㆍ面長”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2인의 보증서 

    2. 구청장ㆍ시장 또는 읍ㆍ면장의 동일농가에 속한 농지세대장과 대조한 확인서 

    제6조 (공고 및 확인서발급)

    구청장ㆍ시장 또는 읍ㆍ면장은 전조의 확인서발급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14일간 동사실을 공고한 후 이를 발급한다. 

    제7조 (이의와 조사)

    ①제5조의 확인서발급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전조의 공고일로부터 14일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문서로써 구청장ㆍ시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전항의 이의가 제출된 때에는 구청장ㆍ시장 또는 읍ㆍ면장은 14일이내에 사실상의 현소유 또는 시효취득의 진위를 조사한 후 확인서를 발급한다. 

    제8조 (지적이동신고)

    ①이 법에 의한 등기를 함에 있어 토지의 분할, 합병 또는 지목변경을 구청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실상의 현소유자 또는 시효취득자는 토지대장상의 명의인에 가름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신고를 할 때에는 제5조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신고 및 그 권리의 소멸)

    ①이 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일반농지에 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등기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할등기소에 문서로써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등기부에 존속하던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소멸하며, 등기공무원은 이를 직권말소하여야 한다. 

    제10조 (토지대장명의변경과 보존등기)

    ①등기하지 아니한 일반농지로서 토지대장명의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이어받은 사실상의 현소유자ㆍ시효취득자 또는 그 대리인은 제5조ㆍ제6조ㆍ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하여 구청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토지대장의 명의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대장의 명의인이 된 자 또는 그 대리인은 토지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 (협조의무)

    구청장ㆍ시장ㆍ군수 또는 읍ㆍ면장은 이 법에 의한 등기사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면세등)

    이 법에 의한 일반농지의 등기에 수반되는 등록세와 기타 부담은 이를 면제한다. 

    제1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사위의 방법으로 제5조의 보증서 또는 확인서의 발급을 받은 자 

    2. 행사할 목적으로 제5조의 보증서 또는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자 

    3. 행사할 목적으로 제5조의 보증서 또는 확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4. 사위의 방법으로 발급받거나, 허위작성ㆍ위조 또는 변조한 전각호 기재의 문서를 행사한 자 

    제14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법률 제1657호, 1964. 9. 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소유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중인 일반농지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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