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8. 4 .>
제2조 (인터넷언론사의 범위)
① 법 제8조의5제1항에 따른 인터넷언론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1. 독자적인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을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제5호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2. 신문 및 방송사업자 등이 직접 운영하거나 별도 법인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신문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나. 「방송법」제2조제3호의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정기간행물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라.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뉴스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3. 제1호 및 제2호의 인터넷언론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4. 그 밖에 위 각 호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ㆍ관리하는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로서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보지 아니한다.
1.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2. 선거운동을 하는 기관ㆍ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3.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보도내용 및 운영양태 등을 고려하여 인터넷언론사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제2조의 2 (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
①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와 관련된 보도를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와 관련된 보도를 하는 때에는 그 구성과 비중 등에 있어 각 정당 또는 후보자간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와 관련된 사실을 보도하는 때에는 객관적으로 하여야 하며, 사실과 의견이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직무)
①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 8. 4., 2011. 11. 30 .>
1. 법 제8조의5제6항에 따른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에 대한 심의기준(이하 “심의기준”이라 한다)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의6제1항에 따른 선거보도 심의
3. 법 제8조의6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
4. 법 제8조의6제6항에 따른 반론보도(이하 “반론보도”라 한다)청구에 관한 사무
5. 인터넷 선거보도의 공정한 심의를 위한 연구활동
6. 인터넷 선거보도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교육ㆍ안내 및 지원
7. 그 밖에 심의위원회 활동의 홍보 등
②심의위원회는 심의기준을 제ㆍ개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30 .>
③심의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가 법 제256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30., 2023. 2. 24 .>
제4조 (위원의 추천 및 위ㆍ해촉)
①법 제8조의5제2항에 따라 정당ㆍ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이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추천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23., 2011. 11. 30 .>
②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위원발령대장 및 위원명부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장ㆍ위원발령대장 및 위원명부의 서식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의 관련 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5. 8. 4., 2011. 11. 30 .>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을 해촉ㆍ해임하는 때에는 본인의 사직원이나 제8조에 규정된 해임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신설 2011. 11. 30 .>
제5조 (위원장)
①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상임위원)
①심의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 1인을 둔다.
②상임위원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6. 1. 15 .>
③상임위원은 위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선거 및 정당사무에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한다.
1.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자
2. 대학에서 행정학ㆍ정치학ㆍ언론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교수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3. 3급이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제7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상임위원의 지명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22. 11. 30 .>
제8조 (위원의 해임사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임ㆍ해촉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8. 4., 2010. 1. 25 .>
1.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3. 직무수행에 있어서 공정성이나 중립성을 현저히 저해한 때
4. 정당추천위원으로서 그 추천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 때
5. 상임위원인 위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해당하는 때
제9조 (위원의 대우)
①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수당ㆍ여비 그 밖의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 1. 25 .>
②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위원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심의 관련 사무 등에 종사한 때에 지급하는 수당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준용하고,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1호다목에 따른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준용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7. 2. 16., 2008. 3. 24 .>
제10조 (위원의 의무와 권한)
①위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떤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제10조의 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이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의 당사자등과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증언ㆍ감정 및 자문 등에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된 언론사를 경영하거나 경영하였던 경우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ㆍ제작ㆍ취재ㆍ집필ㆍ보도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등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척 또는 기피 여부는 해당 위원이 참여하지 않은 회의에서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며, 그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④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심의안건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소집)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회의)
①심의위원회의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고 의결사항은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이며 의안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의결사항으로서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사무국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의안표지ㆍ의안대장ㆍ의결록 및 회의록 서식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의 관련 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5. 8. 4 .>
제13조 (위원회의의 비공개)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 할 수 있다.
제14조 (의결정족수)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자문위원 등)
①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중에서 약간 명의 자문위원과 전문위원(이하 이 조에서 “자문위원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등은 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심의위원회는 자문위원등에게 해당 심의위원회 위원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
제15조의 2 (소위원회)
① 심의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소위원회는 그 운영결과를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사무기구 등)
①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 기획팀, 심의1팀, 심의2팀 및 심의3팀을 둔다. <개정 2008. 12. 23., 2023. 2. 24 .>
②사무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전문경력관이나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 1. 25., 2013. 11. 25., 2014. 5. 27 .>
③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08. 12. 23., 2010. 1. 25., 2011. 11. 30., 2023. 2. 24 .>
1. 심의업무 기획 및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무
2. 선거보도의 심의ㆍ결정 및 재심청구에 관한 사무
3. 이의신청에 따른 정정보도문ㆍ반론보도문 게재 등 심의ㆍ결정에 관한 사무
4. 공정한 심의를 위한 연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무
5. 선거보도심의의 평가 및 백서발간에 관한 사무
6. 심의위원회 직무 등의 홍보에 관한 사무
7. 인터넷언론사의 불공정선거보도에 대한 모니터링
8. 공정성 보장을 위한 대외협력사업 등에 관한 사무
9. 인터넷언론사 등에 대한 교육ㆍ안내 및 지원에 관한 사무
10. 위원회의 및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무
11. 심의위원회 규칙ㆍ훈령 등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무
12. 예산집행 및 청사ㆍ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
13. 보안업무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무
14. 표창에 관한 사무
15. 그 밖에 선거보도심의에 필요한 사무
④ 팀별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심의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0. 1. 25 .>
⑤ 삭제 <2010. 1. 25 .>
제17조 (심의기준)
선거보도의 심의는 관련 법규 및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심의기준 등에 따른다. <개정 2005. 3. 29., 2011. 11. 30 .>
제18조 (심의안건)
①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선거보도에 대한 심의안건을 작성한다. <개정 2005. 8. 4 .>
②심의위원회 위원은 선거보도 심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개정 2005. 8. 4 .>
제19조 (이의신청)
① 정당 또는 후보자가 법 제8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심의위원회의 결정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취하할 수 있다. <개정 2005. 8. 4., 2023. 2. 24 .>
② 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이유 없을 경우 이를 기각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신설 2023. 2. 24 .>
1.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2.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3. 명백히 선거보도로 볼 수 없는 보도에 대하여 이의신청한 경우
제20조 (심의의결 및 이행명령)
① 심의위원회는 선거보도의 내용이 관련 법규 및 심의기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2. 24 .>
1. 정정보도문 게재
2. 반론보도문 게재
3. 경고문 게재
4. 경고
5. 주의조치알림문 게재
6. 주의
7. 공정보도 준수촉구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정보도문 게재, 반론보도문 게재, 경고문 게재 또는 주의조치알림문 게재를 결정한 때에는 해당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 초기화면이나 해당 선거보도에 게재하게 하거나 초기화면과 선거보도에 모두 게재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인터넷언론사는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4 .>
③ 심의위원회로부터 제2항에 따라 해당 선거보도에 게재하도록 조치를 받은 인터넷언론사는 해당 선거보도를 매개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지체없이 조치를 이행한 선거보도를 재전송하여야 하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재전송 받은 선거보도로 대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4 .>
④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정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당 인터넷언론사에 그 이행을 명한 후, 그 처분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30 .>
제21조 (재심청구)
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결정 및 처분에 이의가 있는 정당ㆍ후보자 또는 인터넷언론사는 해당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심청구는 1회에 한한다. <개정 2023. 2. 24 .>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의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반론보도청구)
①정당 또는 후보자가 법 제8조의6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론보도청구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이하 이 조에서 “청구서”라 한다)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8. 4., 2023. 2. 24 .>
②청구서에는 당사자간 협의경위와 협의가 불성립한 사유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정당 또는 후보자는 심의위원회의 결정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반론보도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신설 2023. 2. 24 .>
제23조 (반론보도청구의 결정 및 이행여부 확인)
①심의위원회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접수한 때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8시간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각하ㆍ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당해 정당ㆍ후보자 및 인터넷언론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 형식ㆍ내용ㆍ크기ㆍ횟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30 .>
②심의위원회는 반론보도청구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결정에 참여한 위원은 그 결정문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정 통지를 한 때에는 해당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30 .>
⑤ 제1항에 따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정당ㆍ후보자 또는 인터넷언론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심청구 기간ㆍ횟수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1. 11. 30 .>
제24조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진술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 8. 4., 2023. 2. 24 .>
제25조 (통지)
심의결과의 통지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21조(시행문의 작성)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결정문 사본을 첨부할 수 있다.
제26조 (위임)
신속한 심의ㆍ결정과 기타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 8. 4 .>
제27조 (관계공무원등의 실비지급)
심의위원회가 법 제8조의5제7항에 따라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
제28조 (사무처리등)
심의위원회의 조직ㆍ인사에 관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예산(편성 및 결산을 말한다)ㆍ감사 등에 관한 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가 담당한다. <개정 2005. 8. 4 .>
제29조 (임기제공무원의 활용)
심의 등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심의위원회에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 8. 4., 2013. 11. 25 .>
제30조 (공정한 선거보도 장려)
심의위원회는 선거보도를 통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환경을 만드는 데 공헌한 인터넷언론사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