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인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인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의 2 (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11. 15., 2013. 2. 15., 2017. 2. 7 .>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삭제 <2014. 12. 30 .>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8.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9.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1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같은 법 제9조제17항제3호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1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농협은행
1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수협은행
17.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18. 그 밖에 여신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보험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2조의 3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 6. 1., 2016. 8. 31., 2019. 2. 12., 2021. 4. 6., 2024. 2. 29 .>
19.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0. 「전기공사업법」 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1.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3.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가 작성하는 수임(受任)계약서
24.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심판변론인이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5. 「변리사법」 제2조에 따라 변리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6. 「법무사법」 제2조에 따라 법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7. 「공인회계사법」 제2조에 따라 공인회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8. 「세무사법」 제2조에 따라 세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30.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31. 「보험업법」 제188조에 따라 손해사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32. 「관세사법」 제2조에 따라 관세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33. 「기술사법」 제3조에 따라 기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34. 「건축사법」 제19조에 따라 건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35. 「도선법」 제18조에 따라 도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3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측량기술자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제3조 (동산 양도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국내에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7.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38.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39.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모터보트와 요트를 포함하되, 5톤 미만의 무동력선은 제외한다)
제4조
삭제 <2021. 2. 17 .>
제5조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7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8. 27 .>
40.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신용공여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고시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신용거래 계좌설정 약정서
4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증권시장에 관한 업무규정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정하는 업무규정에 따른 매매거래 계좌설정 약정서
4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거래소가 같은 법 제39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 따른 파생상품 계좌설정 약정서
제5조의 2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①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ㆍ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21. 2. 17 .>
②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불카드”란 상품권의 일종으로서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발행ㆍ매출한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21. 2. 17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품권이나 선불카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
2. 교통수단, 공연장, 경마장, 운동경기장, 유원지, 박람회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입장권 또는 이용권
3. 그 밖에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그 성질상 인지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6조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의 범위)
① 법 제3조제1항제1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를 말한다. 다만, 신용장은 제외한다. <개정 2010. 11. 15 .>
② 법 제3조제1항제1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란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를 말한다. <개정 2016. 5. 31 .>
③ 법 제3조제1항제1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같은 법 제45조제7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가 발행하는 주택자금의 융자에 대한 신용을 보증하기 위한 증서를 말한다.
제6조의 2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전자문서의 범위)
법 제3조제3항에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로서 같은 법 제59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등록된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란 법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문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로서 같은 법 제59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등록된 것
2.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권리로서 같은 법 제59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등록된 것
3.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에 따른 예탁자계좌부와 같은 법 제310조에 따른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증권
5. 「은행법」 제33조의5에 따라 등록된 사채등
6. 「상법」 제358조의2에 따라 불소지 신고되어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권
7. 법률 제14096호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종전의 「공사채 등록법」(법률 제14096호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을 적용하는 공사채
제7조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
① 하나의 문서가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와 같은 항 제4호,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또는 제12호에 따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경우(하나의 문서에 이들 내용이 같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로 보고, 하나의 문서가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와 같은 항 제7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경우(하나의 문서에 이들 내용이 같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같은 항 제7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과세문서로 본다.
② 하나의 문서가 법 제3조제1항제4호, 제7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과세문서 중 둘 이상의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경우(하나의 문서에 이들 내용이 같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둘 이상의 규정 중에서 세액이 큰 규정의 과세문서로 본다.
제8조 (기재금액의 계산)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로서 당사자 간에 일정한 한도금액을 약정하고 그 한도금액 내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
제9조 (보완문서의 범위)
법 제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조제1항제10호의 과세문서를 보완하는 경우
2. 제2조의2 각 호에 따른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에 따라 약정된 일정 금액을 분할 지급하기 위하여 보완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제10조
삭제 <2007. 2. 28 .>
제11조 (현금납부)
①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과세문서명, 납부세액, 납부방법, 과세문서를 인쇄할 인쇄소 등이 포함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납세의무자의 사업장(「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법 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과세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현금납부하려는 경우 해당 중앙회를 통하여 그 중앙회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 2. 3., 2023. 2. 28 .>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②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청의 경우에는 그 중앙회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거부 사유를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2. 21., 2015. 2. 3 .>
1. 과세문서 작성 통수의 객관적 검증이 곤란하여 현금납부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신청인의 회계부서ㆍ영업부서 간, 본점ㆍ지점 간, 가맹점(거래처) 간의 상호 견제장치가 투명하지 못하고 객관적이지 아니하여 과세문서의 작성 통수,인계ㆍ인수 통수,거래 통수를 명백하게 검증할 수 없는 경우
3. 과세문서 작성자 외의 자에게 교부하여 거래ㆍ유통되는 과세문서로서 위조ㆍ변조 방지대책이 마련되지 아니한 경우
4. 현금납부보다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고 소인(消印)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인 경우
5. 그 밖에 인지세 납세보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를 승인받은 자는 납부세액을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라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2023. 2. 28., 2024. 2. 29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지세액을 납부한 자는 해당 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현금납부를 승인한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문서를 인쇄할 인쇄업자에게 인지세 현금납부 표시의 승인내역을 통보하고, 인쇄업자는 인쇄종료 후 3일 이내에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인쇄한 내용과 그 견본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의 제출, 현금납부 및 인지세 납부 사실의 표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의 2 (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4. 2. 21., 2019. 2. 12., 2023. 2. 28 .>
제11조의 3 (인지세 납부기한에 관한 특례)
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 작성일에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11조의 4 (환급절차)
법 제8조의3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와 인지세를 납부한 후 작성하지 아니한 과세문서를 첨부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
제12조 (기재금액 변경 시의 세액 계산)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은 변경 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변경 전의 계약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기재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한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