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계엄법 시행령」의 개정)
계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상청구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이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이라 한다) 1부 별지 제5호서식 중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한다.
제2조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인감증명서를”을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이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이라 한다)을”로 한다. 제2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청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위임자가 성년자인 경우에는 위임자 본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위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각각 첨부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8호서식(가) 중 “인감증명서”를 각각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한다.
제3조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동의 및 지급청구) 제20조에 따라 보상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동의 및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보상금등의 보상결정서 정본 1부 2. 신청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이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이라 한다) 1부 3.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거래통장 사본 1부 별지 제5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중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방법란 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위임자가 성년자인 경우에는 위임자 본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위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각각 첨부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9호서식 중 “인감증명서”를 각각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