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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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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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18.01.01.] [대통령령 제200471호 2017.12.29.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혁신행정담당관), 044-203-5537
  • 행정안전부(경제조직과), 044-205-234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속기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국가기술표준원ㆍ경제자유구역기획단 및 광업등록사무소를 둔다.  <개정 2013. 12. 11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자유무역지역관리원 및 광산안전사무소를 둔다.  <개정 2017. 1. 6 .>

③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전기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을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5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위원회를 둔다. 

제2장 산업통상자원부

제3조 (직무)

산업통상자원부는 상업ㆍ무역ㆍ공업ㆍ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ㆍ조정,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및 에너지ㆍ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 7. 26 .>

제4조 (하부조직)

① 통상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차관보 1명을 둔다.  <개정 2017. 7. 26 .>

② 산업통상자원부에 운영지원과ㆍ산업정책실ㆍ산업기반실ㆍ에너지자원실 및 통상교섭본부를 둔다.  <개정 2017. 7. 26 .>

③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사관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3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1명을 둔다.  <개정 2017. 7. 26 .>

제5조

삭제  <2017. 7. 26 .>

제6조 (통상차관보)

① 통상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11 .>

② 통상차관보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7. 7. 26 .>

1. 통상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종합ㆍ조정업무 

2.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의 총괄ㆍ조정업무 

3. 그 밖에 장관 및 통상교섭본부장이 지정하는 사항의 처리 

제7조 (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11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관련 기관 정책홍보 지원 

2. 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3. 부(部) 내 업무의 대외정책 발표사항 관리 

4. 보도내용의 확인ㆍ분석ㆍ대응 등에 관한 사항 

5.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6.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7. 그 밖에 언론과 관련된 사항 

제8조 (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5.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 

6.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심사 및 병역 신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9조 (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2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1 .>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및 일반 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 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제10조 (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정책기획관 1명 및 비상안전기획관 1명을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11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 9. 3., 2013. 12. 11., 2015. 1. 6., 2017. 2. 28., 2017. 7. 26 .>

1. 산업ㆍ무역ㆍ통상ㆍ자원시책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및 결과의 심사 분석 

2. 예산 및 기금의 총괄 편성ㆍ집행의 조정 및 평가 

3. 국회 등 외부기관과의 정책 협조 

4. 국정과제 및 대통령ㆍ국무총리 등의 지시사항 관리 

5. 소속 외청 및 소관 공공기관ㆍ산하단체의 관리업무 

6.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구성원의 행동 변화 등 부 내 변화관리 업무의 총괄ㆍ지원 

7.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8.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및 고객만족을 위한 업무 

9. 성과관리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10. 성과관리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정책의 평가에 관한 사항 

11. 산업ㆍ무역ㆍ통상ㆍ자원행정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12. 부 내 규제개혁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3. 기업활동 규제완화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조치에 대한 평가 분석 

14. 소관 법제업무 및 법령 질의ㆍ회신 총괄 

15.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16.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계획의 수립ㆍ시행, 정보화업무ㆍ예산의 총괄 및 조정 

17. 정보자원의 운영ㆍ관리, 정보기술을 활용한 업무처리 방식의 개선에 관한 사항 

18.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9.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의 사이버안전업무 총괄ㆍ조정 

20.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통상 관련 국내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2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정부 비상훈련에 관한 업무 

22.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23. 산업통상자원분야의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 총괄ㆍ조정 

24.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25. 안전관리, 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④ 정책기획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⑤ 비상안전기획관은 제3항제21호, 제21호의2 및 제22호부터 제2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 12. 11 .>

제11조 (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인력개발, 그 밖의 인사사무 

2.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3. 부 및 소속ㆍ유관기관에 대한 보안감사 및 보안점검 

4. 부 내 공무원의 근무여건 및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5. 부 내 공무원 노동조합 등 공무원 단체에 관한 사항 

6. 기록물의 분류ㆍ수집ㆍ보존ㆍ이관 및 활용과 도서 등 행정자료의 보관ㆍ관리 

7.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및 처리 

8. 물품의 구매 및 조달 

9.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0.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11. 그 밖에 부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2조 (산업정책실)

① 산업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산업정책관ㆍ지역경제정책관 및 산업기술정책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 산업정책관, 지역경제정책관 및 산업기술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발전정책의 수립ㆍ추진 

2. 산업경쟁력의 향상 및 산업구조 고도화 

3. 산업정책과 개별 업종정책의 연계방안 수립ㆍ추진 

4. 산업분야 투자 촉진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5. 기업 관련 금융ㆍ조세 등 산업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6. 산업의 국제경쟁력 분석ㆍ평가 

7. 산업ㆍ통상 및 자원 등에 관한 국내외 환경과 정책의 변화 및 산업별ㆍ업종별 동향의 분석 

8. 부 내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자체 통계 품질진단의 실시 

9. 소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ㆍ관리 

10. 기업활동 관련 환경 및 제도의 개선시책 수립ㆍ추진 

11.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및 사회적 책임에 관한 사항 

12. 산업분야 일자리 창출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13. 산업혁신을 위한 산업분야별 인력수급의 효율화 시책의 수립ㆍ추진 

14. 산업분야 고용ㆍ노사 동향 분석 및 제도개선 

15. 산업정책과 중견ㆍ중소ㆍ벤처기업 정책과의 연계 

16. 산업ㆍ기업의 혁신을 위한 대책의 수립ㆍ추진 

17. 기업의 생산공정 혁신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18. 산업ㆍ기업의 생산성 향상 대책의 수립ㆍ추진 

19. 제조업과 관련한 서비스업(이하 “지식서비스 산업”이라 한다)의 육성과 제조업의 서비스화 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기술개발ㆍ사업화 등 산업기반 조성 

20. 전자학습(e-learning) 및 전자훈련(e-training) 산업의 육성 

21. 지식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책의 수립ㆍ추진 및 무역진흥, 외국인투자 유치, 해외투자 지원 및 기술교류 등 국제협력 

22. 엔지니어링 산업의 진흥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23. 디자인ㆍ브랜드ㆍ패키징 산업의 육성 및 진흥 정책의 수립ㆍ추진 

24. 디자인ㆍ브랜드ㆍ포장 산업 관련 정보화, 통계조사 및 국제협력 

25. 전문인력양성 등 산업디자인 기반구축 및 연구개발 촉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 

26.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한 환경 관련 산업정책의 수립ㆍ추진 

27. 산업계의 청정생산기술 개발ㆍ보급, 환경설비제조 산업 육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28. 국제환경협약에 따른 제도 운용 및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국내 산업계 대응정책의 추진 

29.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조성을 위한 자원생산성 혁신(폐기물 분야는 제외한다), 생태산업단지 구축 및 재제조 산업 육성 

30. 녹색경영ㆍ청정생산컨설팅 및 제품서비스화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31.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관련 소관 사항 대응 및 에너지ㆍ산업 분야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32. 아시아ㆍ태평양 기후변화 파트너쉽(APP), 이산화탄소 회수저장 리더십 포럼(CSLF), 수소경제 국제 파트너쉽(IPHE) 등 국제 기술협력체제 참여 

33. 국내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해외시장 수출 지원 및 주요 해외시장과의 연계방안 마련 

34. 에너지ㆍ산업 분야의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심의 

35. 에너지 및 산업부문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36. 에너지 및 산업부문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37. 광역경제권 등 지역경제활성화, 지역 산업정책 및 진흥시책의 수립ㆍ추진 

38. 지역발전계획 수립 총괄 및 지역발전 연차보고서 작성 

39. 시ㆍ도 및 광역경제권 지역경제ㆍ산업동향 분석ㆍ평가 및 지역통계정보기반의 구축 

40.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등의 협력을 통한 전문인력의 양성, 생산기반의 확충 등 지역혁신기반의 조성 

41. 지역혁신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42. 혁신클러스터 계획 수립 및 지원 

43. 지역혁신 통합플랫폼 구축 및 운영 

44. 혁신도시 공공기관을 활용한 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 

45.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운용 

46. 지역 관련 투자 촉진 

47. 기업 및 소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48.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및 운영 

49. 시ㆍ도간 경제협력권 사업 추진 

50. 산업집적 및 산업단지의 관리 및 구조고도화에 관한 정책ㆍ계획의 수립ㆍ추진 

51. 산업단지의 재난ㆍ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2. 수도권 관련 산업입지대책 및 산업입지수요에 관한 사항 

53. 산업기술 혁신 등 산업기술정책의 수립ㆍ추진 

54. 산업기술문화 진흥시책의 수립ㆍ추진 

55. 산업지식재산정책의 수립ㆍ추진 

56. 산업 융ㆍ복합화 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관련 법ㆍ제도의 개선 

57. 부 내 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의 조정 및 협의 

58. 산업기술 개발 지원 등 산업기술개발종합시책의 수립ㆍ추진 

59. 산업기술 환경예측 및 산업기술 혁신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 

60. 산업기술의 융합 및 융합 산업기술개발 지원 시책의 수립ㆍ추진 

61. 연구성과의 권리화 및 이전촉진 시책과 제도개선 

62.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촉진 및 기반구축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63. 산업기술 및 에너지기술 분야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기반의 조성 

64. 산업기술 보호시책의 수립ㆍ추진 

65.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간 협력 등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종합시책 및 기술하부구조 확충 시책의 수립ㆍ추진 

66.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시책의 수립ㆍ시행 

67. 산업기술 및 연구장비 관련 정보의 생산ㆍ활용ㆍ촉진을 위한 지원 시책의 수립ㆍ추진 

68. 기업연구소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69. 에너지ㆍ자원 분야 기술개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70. 에너지ㆍ자원 분야 기술개발성과의 사업화 시책 수립ㆍ추진 

71. 에너지ㆍ자원 분야 연구개발기관의 육성ㆍ지원, 기술인력 양성 등 기술개발 기반구축 시책의 수립ㆍ추진 

④ 산업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3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지역경제정책관은 제3항제37호부터 제5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산업기술정책관은 제3항제53호부터 제7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전문개정 2017. 7. 26.]

제13조 (산업기반실)

① 산업기반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소재부품산업정책관, 시스템산업정책관 및 중견기업정책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 소재부품산업정책관, 시스템산업정책관 및 중견기업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력산업 및 미래유망산업 산업발전기반 구축 및 확산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2. 주력산업 및 미래유망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기술개발과 활용을 통한 산업의 혁신ㆍ고도화 추진 

3. 기업 구조조정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기업 사업재편 정책 및 시책의 수립ㆍ추진 

5. 업종별 통상현황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6. 통상정책과 업종별 통상현안의 연계방안 수립ㆍ조정 및 추진 

7. 소재ㆍ부품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8. 소재ㆍ부품산업 분야 기술개발, 사업화 및 국제협력, 인력양성, 기업 인수합병, 구조조정, 신뢰성 향상 등 기반 조성 

9. 소재ㆍ부품전문기업의 육성 및 관리 

10. 뿌리 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인력양성, 기술개발 지원, 기반 조성 

11. 반도체 산업, 디스플레이 산업, 영상표시장치 산업, 전자부품(전자회로기판, 센서, 정밀모터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산업 및 인쇄전자 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12. 반도체 산업, 디스플레이 산업, 영상표시장치 산업, 전자부품 산업 및 인쇄전자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 해외투자 지원, 통상현안 대응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13. 내장형 소프트웨어 산업의 기술개발 지원 및 육성정책의 수립ㆍ시행 

14. 철강ㆍ비철금속ㆍ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탄소소재 및 화학제품 산업의 기술개발, 산업기반 조성 등 육성정책의 수립ㆍ시행 

15. 철강ㆍ비철금속ㆍ화학소재 등 기초원자재 수급 안정 

16. 화학무기금지협약 및 몬트리올의정서 등 화학분야 국제협약 이행에 관한 사항 

17. 시멘트, 레미콘, 요업 등 건설자재 산업 육성 및 수급 안정 

18. 철강ㆍ비철금속ㆍ석유화학ㆍ정밀화학 및 화학제품 산업 관련 수출확대, 통상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19. 섬유ㆍ패션 및 섬유ㆍ피혁 연관제품 산업의 기반조성, 기술개발 등 육성정책의 수립ㆍ시행 

20. 패션 산업의 지식기반화 촉진 

21. 화학섬유 산업 등의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22. 세라믹 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23. 섬유ㆍ패션, 세라믹 및 섬유ㆍ피혁 연관제품 산업 관련 수출확대, 통상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24. 일반기계 산업의 육성ㆍ진흥 및 수출 지원 

25. 일반기계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유치, 해외투자 지원, 기술교류, 통상현안 대응 등 대외 산업협력에 관한 사항 

26. 로봇 산업 기반조성, 기술개발, 통상현안 대응 등 육성정책의 수립ㆍ시행 

27. 방위산업 수출지원, 통상현안 대응 등 육성시책 추진 및 민ㆍ군 기술협력,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촉진,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령 운영ㆍ개선 

28. 자동차 등 수송시스템, 항공우주 산업의 육성ㆍ진흥 

29. 자동차 등 수송시스템과 그 부품 산업의 다른 산업과의 융합,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0. 자동차, 항공우주 산업 관련 수출확대, 통상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3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에 관한 사항 

32. 조선산업과 그 기자재 산업의 기반조성, 기술개발 등 육성시책 수립ㆍ시행 

33. 해양플랜트 산업(석유ㆍ가스ㆍ해상풍력ㆍ가스하이드레이트 등 에너지ㆍ자원개발과 관련된 해양플랜트 산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기자재 산업의 기반조성, 기술개발 등 육성시책 수립ㆍ시행 

34. 플랜트 산업의 육성ㆍ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지원 

35. 조선ㆍ해양플랜트ㆍ플랜트 산업과 그 기자재 산업의 기술융합화 및 지식기반화 촉진 등 구조고도화에 관한 사항 

36. 조선ㆍ해양플랜트ㆍ플랜트 산업과 그 기자재 산업 관련 수출 확대, 통상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37. 가정용전자기기(스마트 가전을 포함한다) 산업, 산업용전자기기 산업, 전자게임기기 산업(온라인ㆍ개인용컴퓨터용 게임기기는 제외한다), 자동차용전자기기 산업, 발광다이오드(LED) 산업,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산업, 조명 산업, 광 산업, 음향 산업, 신기술융합전자기기 산업, 스마트홈 산업, 3차원 입체영상 산업, 전자정밀 및 제어계측기기 산업, 중전기기(重電器機)ㆍ전선ㆍ전력응용기기 및 전지 산업 등 전자ㆍ전기산업의 기본정책 수립ㆍ추진 

38. 전자ㆍ전기 산업에 관한 투자계획의 종합ㆍ조정 

39. 전자ㆍ전기 산업의 기술융합 

40. 전자ㆍ전기 산업의 산업동향ㆍ통계 생산 및 분석 

41. 전자ㆍ전기 산업 인력양성ㆍ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42. 전자ㆍ전기 산업의 표준화ㆍ특허 및 신기술 산업화 지원 

43. 전자ㆍ전기 산업의 무역진흥ㆍ국제협력ㆍ해외진출 및 통상문제 대응 

44. 전자ㆍ전기 산업의 지능화 및 자동화 등 고도화산업으로의 전환 지원 

45. 전자ㆍ전기 산업의 제품ㆍ원자재의 가격안정 및 수급 원활화 

46. 전자ㆍ전기 산업 제품의 인증 및 인증기관 관리업무 지원 

47. 바이오ㆍ전자의료기기ㆍ건강 관련 산업의 중장기발전방안 수립 및 산업기술개발 등 경쟁력 강화 

48.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49. 나노융합 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50. 업종별 중견기업 육성 등 중견기업 관련 정책의 총괄 

51. 중견기업 관련 법령ㆍ예산 및 사업에 관한 사항 

52. 중견기업의 기술혁신 및 연구개발 지원 

53. 중견기업의 수출 진흥에 관한 사항 

54. 중견기업에 대한 인력 및 금융 지원 

55. 중견기업 성장 저해요인의 분석 및 개선 

56. 중견기업 사업다변화, 인수ㆍ합병 등 성장촉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57. 중견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 건전성 지원 

58.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 산업 발전시책의 수립ㆍ추진 

59. 유통ㆍ기업물류의 표준화ㆍ공동화 및 정보화 촉진시책에 관한 사항 

60. 유통 분야 상생협력 확산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61.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시책의 수립ㆍ추진 

④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2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시스템산업정책관은 제3항제24호부터 제4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중견기업정책관은 제3항제50호부터 제6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전문개정 2017. 7. 26.]

제14조 (에너지자원실)

① 에너지자원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에너지자원정책관ㆍ에너지산업정책관 및 원전산업정책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 에너지자원정책관, 에너지산업정책관 및 원전산업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에너지기본계획 및 에너지위원회에 관한 사항 

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운영 

3. 국내외 에너지 수급통계 및 국내 에너지수급계획 수립ㆍ조정 

4. 에너지 가격정책 및 가격제도의 운용 

5. 비상 시 자원 및 에너지의 수급 안정 

6. 에너지ㆍ자원 분야 녹색성장 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7. 에너지ㆍ자원 정책의 홍보 및 대외 협력 

8. 에너지복지 정책의 수립ㆍ추진 

9. 가스ㆍ전기 등 에너지시설 안전전반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운영 

10. 가스ㆍ전기안전기기의 개발ㆍ보급 및 신ㆍ재생에너지의 안전관리 

11. 에너지공공기관 안전관리 활동에 대한 점검평가 

12. 에너지 안전시설 관리 관련 법ㆍ제도 운용 

13. 에너지안전 관련 민관 및 국제 협력 강화 

14.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ㆍ실증연구 및 이용ㆍ보급 촉진 

15. 신ㆍ재생에너지 발전가격의 고시 및 차액 지원 

16.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의무화, 인증 및 전문기업 지원 

17. 신ㆍ재생에너지 기반조성 및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18. 신ㆍ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의 운영 

19.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민관 및 국제협력 강화 

20. 국내외 에너지 및 광물자원 개발계획의 수립ㆍ추진 

21. 국내외 자원개발 관련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자원개발 전문기업 및 연구기관 등의 육성ㆍ지원 시책의 수립ㆍ추진 

22. 해외 석유ㆍ가스전 및 광물자원의 개발 및 재원 확충 

23. 국내 대륙붕의 개발에 관한 사항 

24. 석유ㆍ가스에 관한 국내 대륙붕의 경계 획정 및 주변국과의 대륙붕 공동개발 

25. 가스하이드레이트 등 차세대 에너지원 개발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26. 국내 광산물의 수급 안정 

27. 국내 광업 육성시책의 수립ㆍ추진 

28. 국내 지질자원 조사ㆍ연구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29. 광업권 제도의 운용 

30. 광산지역의 안전 관리 

31. 대북한 광물자원협력 지원 

32. 국내외 석유ㆍ가스 및 광물자원에 관한 투자환경, 통계 등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유통 

33. 에너지 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 

34. 석유에 관한 기본정책의 입안ㆍ조정 

35. 석유비축 및 수급에 관한 시책 수립ㆍ운용 

36.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관리ㆍ유통ㆍ판매 및 소비 등에 관한 사항 

37.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가격ㆍ수급안정ㆍ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운용 

38.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산업의 육성ㆍ진흥 

39.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유통ㆍ품질관리 및 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 

40.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관련 법령의 운용 

41. 전력수급 기본계획, 전력수급의 안정 및 전력수요 관리정책의 수립ㆍ추진 

42. 전력 산업 기반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전력 산업 기반조성사업 계획수립ㆍ시행 

43. 전원개발사업, 전원입지정책 및 전기설비의 건설지원 등 전기사업지원시책의 수립ㆍ추진 

44.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 및 전력기술기준ㆍ전력신기술ㆍ설계감리, 전기공사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 

45. 지능형전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46. 전력산업의 경쟁 촉진, 전기요금의 구조개선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운용 

47.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 

48. 석탄산업 종합계획 등 석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49. 광해방지기본계획 수립 등 광산지역의 광해방지 및 복구에 관한 사항 

50.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 

51. 원자력 발전 시설의 입지ㆍ건설ㆍ연료수급의 지원 및 업무의 종합ㆍ조정과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52. 전원개발사업(원자력발전소만 해당한다)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53. 원자력 발전 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ㆍ기술기반조성 등 경쟁력 강화 

54. 원자력 발전 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촉진 

55. 원자력 발전 시설의 운영지원 및 설비 관리에 관한 사항 

56. 원자력 발전 사업자 등의 관리와 감독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운영 

57. 원자력 발전 관련 비리예방에 관한 시책의 수립과 이행 점검ㆍ평가 및 실태조사 

58. 원자력 발전 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지원 

59.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시책과 원자력 발전 공론화ㆍ홍보대책 및 관련기관ㆍ단체의 협력 

60. 원전지역 민원ㆍ갈등 관리 및 관련 협의체 운영 

61. 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연구개발 

62.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입지ㆍ건설ㆍ운영 및 홍보 지원 

63.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 

64.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의 지원 

④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3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제3항제33호부터 제5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원전산업정책관은 제3항제51호부터 제6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전문개정 2017. 7. 26.]

제14조의 2 (통상교섭본부)

① 통상교섭본부는 외국과의 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ㆍ조정, 무역, 외국인 투자에 관한 기능을 수행한다. 

② 통상교섭본부장은 통상대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그 영문 명칭은 “Minister for Trade”로 표기한다. 

③ 통상교섭본부에 통상정책국, 통상협력국, 통상교섭실 및 무역투자실을 둔다. 

[본조신설 2017. 7. 26.]

제15조 (통상정책국)

① 통상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심의관 1명을 둔다. 

② 국장과 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장기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평가 

2. 통상교섭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업무 

3. 통상정책 자문기구의 운영 및 통상정책 연구기관에 관한 업무 

4. 국제통상환경 및 국제금융시장 동향 등 통상 정보의 조사ㆍ연구 및 통상의 홍보에 관한 사항 

5.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사항 

6. 세계무역기구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7. 세계무역기구에서의 각종 국제회의 관련 업무, 다자간 통상협상 및 통상규범 제정협상과 협상의 총괄ㆍ조정 

8. 세계무역기구의 협정운용에 관한 업무 

9. 세계지적소유권기구ㆍ세계관세기구 및 1차산품기구 등의 통상의제에 관한 사항 

10. 신국제무역의제 논의에 관한 업무 

11. 지역경제협력체와 관련한 다자통상협상 및 통상협상의 총괄ㆍ조정 

12. 아시아ㆍ유럽정상회의와 관련한 통상협상 및 통상협상의 총괄ㆍ조정 

13. 경제협력개발기구 무역위원회 관련 업무 

14. 미합중국ㆍ캐나다ㆍ중남미ㆍ유럽 및 유럽연합ㆍ러시아연방ㆍ대양주와의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15. 제14호의 각 국 및 유럽연합 관련 주한 외국인단체 및 해외 한인상공인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16. 제14호의 각 국 및 유럽연합 관련 기업의 무역, 해외 영업활동 및 기술 협력 지원 

17. 제14호의 각 국 및 유럽연합과의 통상장관 회담 등 통상 분야 협의체의 운영 

18. 제14호의 각 국 및 유럽연합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의 총괄ㆍ조정 

19. 제14호의 각 국 및 유럽연합과의 통상에 관한 대외업무에 있어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20. 제14호의 각 국 및 유럽연합과의 양자간 산업ㆍ자원 협력에 관한 사항 

21. 러시아연방과의 통상 관련 조약 또는 협정의 체결 교섭 및 총괄ㆍ조정 

22. 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기관과의 협조 

④ 심의관은 다자통상 분야에 관한 정책의 조정업무 및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제16조 (통상협력국)

① 통상협력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심의관 1명을 둔다. 

② 국장과 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통상의 진흥 지원 및 교섭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외국의 수입규제에 대한 국내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 

3. 자유무역협정(지역무역협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외한 양자간 무역에 관한 조약 또는 협정에 관한 사항 

4. 산업ㆍ자원 협력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산업ㆍ자원 관련 중장기적ㆍ범지역적 국제협력 전략의 수립 

6.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제개발원조(ODA)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세계무역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아시아유럽정상회의, 주요 20개국협력체 및 그 밖의 국제기구와 국제회의 등 다자간 산업ㆍ자원 협력에 관한 사항 

8. 독립국가연합ㆍ중앙아시아 지역(이하 이 항에서 “중앙아지역”이라 한다), 중국ㆍ일본ㆍ대만ㆍ몽골(이하 이 항에서 “동북아지역”이라 한다), 동남아ㆍ서남아 지역(이하 이 항에서 “아주지역”이라 한다), 중동아시아ㆍ아프리카 지역(이하 이 항에서 “중동아프리카지역”이라 한다)과의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9. 제8호의 각 국 및 각 지역 관련 주한 외국인단체 및 해외 한인상공인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10. 제8호의 각 국 및 각 지역 관련 기업의 무역, 해외 영업활동 및 기술 협력 지원 

11. 제8호의 각 국 및 각 지역과의 통상장관 회담 등 통상 관련 협의체의 운영 

12. 제8호의 각 국 및 각 지역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의 총괄ㆍ조정 

13. 제8호의 각 국 및 각 지역과의 통상에 관한 대외업무에 있어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14. 중앙아지역ㆍ동북아지역ㆍ아주지역ㆍ중동아프리카지역에 대한 양자간 산업ㆍ자원 협력에 관한 사항 

15. 동남아시아연합과의 통상장관 회담 등 통상 관련 협의체의 운영 

16.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산업ㆍ자원 분야 대응 정책의 수립 및 이행ㆍ점검에 관한 사항 

④ 심의관은 지역통상 분야에 관한 정책의 조정업무 및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제17조 (통상교섭실)

① 통상교섭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자유무역협정정책관 및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을 둔다.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자유무역협정정책관 및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11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12. 11 .>

1. 우리나라와 관련된 세계무역기구와 양자간 통상분쟁 및 정부의 주요 통상사안 및 국제업무와 관련한 법적 자문 

2.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 및 유럽연합의 통상법과 다자간 통상규범의 조사ㆍ연구 

3. 통상에 관한 조약 및 협정에 관한 업무의 기획 및 총괄ㆍ조정 

4. 통상에 관한 조약 및 협정의 교섭문안심사 및 해석에 관한 사항 

5. 통상에 관한 조약 및 협정의 교섭ㆍ문안합의ㆍ국문본 작성ㆍ서명 및 시행 

6. 자유무역협정의 체결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7. 삭제  <2013. 12. 11 .>

8. 자유무역협정 교섭ㆍ문안합의ㆍ국문본 작성ㆍ서명의 총괄ㆍ조정 

9. 자유무역협정의 체결과 관련된 국내 홍보대책의 수립ㆍ시행 

10. 자유무역협정의 비준에 관한 업무 

11. 자유무역협정과 관련된 법적 검토 

1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기구 운영과 관련된 업무 

13. 삭제  <2013. 12. 11 .>

14.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운용업무 중 지역협정위원회에 관한 업무 

15. 자유무역협정의 상품양허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16. 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17. 자유무역협정의 무역구제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18. 자유무역협정의 위생,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및 기술적합성 상호인정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19. 자유무역협정의 서비스ㆍ투자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20. 자유무역협정의 정부조달ㆍ지식재산권ㆍ경쟁정책 관련 무역규범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21. 자유무역협정의 환경ㆍ노동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22. 자유무역협정의 그 밖의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23. 삭제  <2013. 12. 11 .>

24. 자유무역협정 각 분야 업무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25. 그 밖에 자유무역협정과 관련된 사항 

26.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제11호의2, 제12호, 제14호부터 제22호까지, 제24호 및 제25호와 관련한 관련 산업계의 의견수렴과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④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제11호의2, 제12호, 제14호, 제22호, 제24호 및 제25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 12. 11 .>

⑤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 제3항제15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 12. 11 .>

제18조 (무역투자실)

① 무역투자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무역정책관, 투자정책관 및 통상국내정책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 무역정책관, 투자정책관 및 통상국내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무역진흥종합시책 등 장기ㆍ단기 무역정책의 수립 및 추진 

2. 무역거래 기반의 조성과 관련된 국제협력의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3. 무역인력의 양성 및 무역정보 기반의 구축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및 대한상사중재원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5. 업종별ㆍ지역별 수출 촉진 대책의 수립 및 추진 

6. 해외시장 조사 및 시장개척 활동의 지원 

7. 금융ㆍ세제ㆍ외환 등 수출지원 제도에 관한 사항 

8. 대체수출주력품목 발굴을 위한 유망품목의 수출 촉진 대책 수립ㆍ추진 

9. 대체수출주력품목의 발굴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의 총괄ㆍ조정 

10. 생활용품산업 육성 시책의 수립ㆍ추진 

11. 생활용품산업 관련 정보화, 통계조사 및 국제협력 

12. 장기ㆍ단기 수출입 전망, 수출입 동향분석 및 무역통계의 가공ㆍ관리 

13. 수입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ㆍ절차 등의 정비 

14. 원산지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5.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조치의 운용 

16. 전략물자ㆍ기술 수출입 통제 정책의 수립ㆍ시행 

17. 전략물자ㆍ기술 수출허가 및 위반기업에 대한 처분 

18.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등 전략물자 자율관리 지원 

19.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 등 전략물자ㆍ기술 수출입 통제 관련 국제협력 

20. 외국인투자 관련 기본정책 및 제도의 기획ㆍ총괄 

21.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 관계 법령의 운용 

22. 외국인투자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외국인투자 관련 기관과의 협조ㆍ지원 및 조정 

24. 외국인투자 관련 기술도입 촉진 및 산업분야별 투자협력활동 지원 

25. 외국인투자에 관한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협정 체결의 지원 

26.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국내투자환경의 홍보시책 수립ㆍ추진 

27. 외국인투자 지역 지정제도의 운영 및 개별투자사업의 지원 

28.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 지원 및 인력양성 등 해외진출 지원 

29. 해외진출 관련 기관과의 협조 및 지원 

30.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31. 남북 간 산업ㆍ자원 특구ㆍ협력단지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32. 남북 간 산업ㆍ자원 분야 회담대책 수립 

33. 부 내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34.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아젠다(DDA) 등 다자간 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FTA) 및 이와 유사한 범위ㆍ수준의 지역무역협정(RTA) 등 통상교섭ㆍ이행에 따른 협정(이하 “통상협정”이라 한다)의 국내대책 관련 대내외 경제 환경의 점검 및 국내대책의 수립 

35.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지원 

36. 통상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의 지원 및 이와 관련한 관계 부처의 협의ㆍ조정 

3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운용 

38. 통상협정 활용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 

39. 통상협정의 체결에 따른 국내대책의 수립과 관련된 국내외 사례 및 관련 연구의 분석 

40. 통상협정의 체결에 따른 국내대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및 조정 

41. 통상협정의 체결에 따른 업종별ㆍ지역별 변화 분석 및 연구 

42. 통상협정의 체결에 따른 피해산업 지원방안의 수립 및 이에 대한 이행상황의 점검ㆍ사후평가 등 국내보완대책의 총괄 

43. 국내대책 마련을 위한 통상협정 체결의 경제적 효과 및 영향 분석 

44. 통상협정의 체결에 따른 제도 개선 총괄 및 제도 변화에 따른 활용방안 지원 

45. 통상협정의 이행과 관련한 제도 선진화전략의 연구 및 법령의 제정ㆍ개정과 관련된 사항 

46. 해외 제도개선 사례의 수집 및 분석 

47. 통상협정과 관련한 교육활동의 지원 

48. 통상협정 홍보대책의 총괄, 홍보 전략의 수립ㆍ집행 

49. 통상협정 협상 동향의 파악ㆍ분석 및 의견 수렴, 홍보자료의 작성ㆍ발간 

50. 통상협정의 체결과 관련된 갈등의 조정 전략 및 대책의 총괄 

51. 통상협정과 관련된 시민단체ㆍ이해단체 등의 동향 분석 및 대응 

52. 통상협정의 내용과 국내 산업과의 연계방안 마련 

53. 통상협정 관련 국내외 활용지원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54. 통상협정 관련 국내외 활용지원 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 

55. 제34호부터 제5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의 

56. 그 밖에 통상협정의 국내대책과 관련한 사항 

④ 무역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투자정책관은 제3항제20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통상국내정책관은 제3항제34호부터 제5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전문개정 2017. 7. 26.]

제19조 (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국가기술표준원

제20조 (직무)

국가기술표준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3. 12. 11 .>

1. 국가표준 정책 및 산업(정보통신산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표준화 정책의 수립ㆍ운영, 국가표준제도 확립의 지원 

2. 제품[공산품, 전기용품(정보통신제품 및 전기통신기기 등의 제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다만, 정보통신제품 및 전기통신기기 등의 제품의 경우 전기안전에 한정한다. 

3. 산업표준ㆍ안전기준ㆍ적합성ㆍ산업기반기술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ㆍ평가ㆍ연구ㆍ개발지원 및 인증 

4.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계량, 측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국제상호인정 및 국제협력의 추진 

5. 표준화 및 제품안전 관련 국가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교류 

6. 품질경영정책의 수립ㆍ추진 

7.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 정책ㆍ대응 업무의 수립ㆍ총괄ㆍ조정 

제21조 (원장)

① 국가기술표준원에 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13. 12. 11 .>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2조 (하부조직)

국가기술표준원에 표준정책국ㆍ제품안전정책국ㆍ적합성정책국 및 기술규제대응국을 둔다. 

[전문개정 2013. 12. 11.]

제23조 (표준정책국)

① 표준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3. 12. 11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12. 11., 2015. 7. 13., 2017. 12. 29 .>

1. 국가표준 정책 및 국가표준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국가표준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국가표준체계 관련 정보ㆍ자료의 종합관리 및 국가표준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4. 정부표준 통일화에 관한 사항 

5. 남북 간 표준화 사업의 협력 

6. 국제표준화기구ㆍ지역표준화기구, 다른 국가의 표준화기구 및 한국표준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 국내표준화기구와의 교류ㆍ협력 

7. 국가표준의 기술력 향상 연구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8. 연구개발사업의 표준화 연계 

9. 국가표준의 이행 및 표준경영체제의 확산 정책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13. 12. 11 .>

11. 삭제  <2013. 12. 11 .>

12. 삭제  <2013. 12. 11 .>

13. 삭제  <2013. 12. 11 .>

14. 삭제  <2013. 12. 11 .>

15. 삭제  <2013. 12. 11 .>

16. 삭제  <2013. 12. 11 .>

17. 산업표준화 정책 및 표준개발 관련 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18. 산업표준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9. 산업표준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사항 

20. 「산업표준화법」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및 한국산업표준ㆍ표시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1. 표준개발 협력기관 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2. 한국산업표준의 이용ㆍ보급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3. 단체표준 인증을 하는 단체의 인정에 관한 사항 

24. 민간표준 및 사실상 국제표준에 대한 지원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5. 산ㆍ학ㆍ연 표준화 체제 구축의 지원에 관한 사항 

26. 국제정보통신기술위원회(ISO/IEC JTC 1)의 운영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7. 표준전문인력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8. 국책과제 연계 관련 표준화 계획의 수립ㆍ시행 

29. 다음 각 목의 소관 업무 분야에 대한 표준의 연구ㆍ개발ㆍ유지ㆍ관리, 산업기술의 연구ㆍ지원 및 국제표준화 등에 관한 사항 

가. 신산업 융합기술 

나. 정보통신 기술, 제품, 융합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관련 서비스(소프트웨어 표준화의 추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다. 공작기계류, 산업기계류, 정밀기계류 및 로봇ㆍ산업데이터 등 산업자동화 분야 

라. 콘크리트 제품, 건설 재료, 건축물 화재안전 및 소음, 구조물 보수ㆍ보강 등 건설 관련 기술 

마. 금속소재, 소재 관련 가공ㆍ개선 기술, 용접 재료, 철강ㆍ비철ㆍ광물의 분석, 기계요소, 설비부품 및 자동차ㆍ조선ㆍ항공, 물류 

바. 에너지 관련 기술, 석유ㆍ정밀(精密) 등 화학산업의 원료 및 제품 관련 기술, 나노기술, 세라믹 제품 관련 기술, 기후변화 대응 관련 기술, 산업환경 및 환경친화 관련 기술 

사. 문화산업, 서비스산업, 사회ㆍ경영시스템, 바이오ㆍ의료, 고령자ㆍ장애인 복지, 섬유 및 의류, 생활용품 

30. 국가표준의 일관성 유지 등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31. 측정표준, 참조표준 및 표준물질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 

32. 그 밖에 국가기술표준원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3. 12. 11.]

제24조 (제품안전정책국)

① 제품안전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유통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예방적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ㆍ추진 

3. 어린이ㆍ고령자 등 안전취약계층의 제품안전에 관한 대책의 수립ㆍ추진 

4. 제품안전에 관한 법령ㆍ제도ㆍ기술기준의 연구ㆍ개발 및 운영 

5. 제품안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을 위한 안전망의 구축ㆍ운영 

6. 제품의 안전성 조사ㆍ분석ㆍ연구 및 관련 기술개발 등 안전관리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및 조치 

7. 제품안전에 관한 국제기구와의 교류ㆍ협력 

8. 삭제  <2013. 12. 11 .>

9. 제품의 안전에 관한 인증 및 시험기관 등의 지정ㆍ운영 

10. 제품의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 대응업무의 지원 

제25조

삭제  <2013. 12. 11 .>

제26조 (적합성정책국)

① 적합성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12. 11., 2015. 7. 13., 2016. 5. 10 .>

1. 시험ㆍ검사ㆍ교정ㆍ제품인증ㆍ경영시스템인증ㆍ자격인증 등(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 정책의 수립 및 추진 

2. 교정ㆍ시험ㆍ검사ㆍ표준물질, 메디컬시험 분야 등의 인정기구의 운영 및 관리 

3. 시스템인증 분야의 인정기구의 운영 및 관리 

4. 법정계량ㆍ측정제도의 운영 및 선진화에 관한 사항 

5. 적합성평가 분야의 국제상호인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적합성평가 분야 관련 국제기준의 운영ㆍ보급 

7. 적합성평가 분야의 숙련도 시료 개발 및 프로그램의 운영 

8. 계량ㆍ측정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9. 계량에 관한 형식승인 및 검정기관 등의 지정ㆍ운영 

10. 삭제  <2015. 7. 13 .>

11. 시스템 및 자격 인증제도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확산 

12. 인증ㆍ품질과 관련된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13. 국가인증제도의 혁신 및 지원체계의 수립에 관한 사항 

14. 국가통합인증마크제도(KC)의 운영에 관한 사항 

15. 적합성평가 관련 산업 육성ㆍ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16. 품질경영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품질경영 촉진의 지원에 관한 사항 

17. 신기술개발제품의 발굴ㆍ평가 및 지원 

18. 국가 인증제품의 사업화 지원 및 공공구매 등 구매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추진 

19. 신기술, 신제품, 우수재활용 제품 등 국가 인증제도의 운영ㆍ관리 및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20. 산업융합 적합성 인증과 관련 기술개발을 통한 신산업의 창출 지원 

제26조의 2 (기술규제대응국)

① 기술규제대응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 정책ㆍ대응업무의 수립ㆍ총괄ㆍ조정 

2.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에 따른 기업의 애로사항 발굴 및 대응 

3.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교류ㆍ협력 

4.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 

5.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동향 분석 및 정보 제공 

6. 양자 및 다자 간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상 

7. 양자 및 다자 간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협정의 이행 

8. 기술기준 및 시험ㆍ검사ㆍ인증분야에 관한 기술규제영향평가 실시 

9.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관련 소관분야 상호인정협정에 관한 사항 

10. 소관분야 기술규제 관련 실태조사 및 법ㆍ제도의 개선 

11. 국내 기술규제의 국제표준과의 부합화에 관한 사항 

12. 개발도상국에 대한 표준 및 적합성평가 등 교육ㆍ훈련 지원 

13. 국내외 표준 및 인증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3. 12. 11.]

제27조 (설비사용)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가기술표준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제품 및 공업재료에 관한 시험ㆍ분석 및 연구를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시험ㆍ분석 및 연구에 필요한 설비의 일부를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1 .>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그 조사ㆍ시험ㆍ분석 연구의 결과, 제조 또는 가공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일반인이 제조 또는 가공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한하여 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제조 또는 가공하여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1 .>

제28조 (수탁연구)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령에 정한 업무 외에 공업기술에 관한 조사 또는 연구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이를 수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1 .>

제29조 (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11 .>

제4장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제30조 (직무)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 

2.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법제의 운영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해제 

4.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확정 및 변경 

5. 경제자유구역의 사업성과 평가 및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 

6.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되는 자료의 조사, 통계 구축, 홍보 및 국제 협력 

7. 경제자유구역의 운영과 관련된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경제자유구역청과의 협의 

8. 경제자유구역의 경영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마련 및 지원 

9.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 활성화에 관한 관계부처 협의 및 애로사항의 해소 

10.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운영 

11.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 

12. 자유무역지역에 관한 법제의 운영 

1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ㆍ해제 및 조성 

제31조 (단장)

①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②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장 광업등록사무소

제32조 (직무)

광업등록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는 광업등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3조 (소장)

①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둔다. 

② 소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5. 7. 13 .>

③ 소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4조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무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자유무역지역관리원

제35조 (직무)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자유무역지역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수출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제36조 (명칭 등)

관리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 (원장)

① 관리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8조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관리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7장 광산안전사무소

제39조 (직무)

광산안전사무소(이하 “안전사무소”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7. 1. 6 .>

1. 광산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2. 광산시설에 대한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제40조 (명칭 등)

안전사무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고, 그 관할구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 6 .>

제41조 (소장)

① 동부안전사무소장ㆍ중부안전사무소장 및 남부안전사무소장은 4급으로 보하고, 서부안전사무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7. 1. 6 .>

② 소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8장 전기위원회

제42조 (직무)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전기사업법」 제56조 및 제57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4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1명은 상임으로 한다. 

② 상임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이 겸임한다. 

제44조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상임위원은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의 그 직무의 대행 

2.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예비검토 

제45조 (사무국)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둔다. 

③ 사무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사무국장은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1.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 

2.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예비검토 

3. 전기사업의 허가, 전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대한 인가의 검토 

4.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각국 사례의 조사ㆍ연구 및 국제협력 

5. 전력시장에서의 금지행위 유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6. 전력시장 및 전기사용자 관련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사실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7. 전력시장 및 전기사용자 관련 재정신청에 대한 사실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8. 전력계통의 운영 관련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사실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9. 전력계통의 운영 관련 재정신청에 대한 사실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10. 위원회의 관인 관리, 문서 수발에 관한 사항 

제9장 공무원의 정원

제46조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산업통상자원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5. 10 .>

②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76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 4. 15., 2015. 7. 13., 2015. 11. 30., 2016. 5. 10., 2017. 7. 26 .>

③ 제1항 및 별표 3에 따라 통상국내정책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4급 1명, 5급 1명)은 기획재정부, 1명(5급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1명(5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1명(5급 1명)은 해양수산부, 1명(5급 1명)은 관세청,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법제처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3., 2017. 7. 26 .>

제47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5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 4. 15., 2015. 7. 13 .>

제48조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6개 직위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

[전문개정 2013. 12. 11.]

제48조의 2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①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5호, 제4조의2제2항제3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은 통상정책국, 통상협력국, 통상교섭실 자유무역협정정책관 및 자유무역협정교섭관 외에 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 제25조, 제27조제2항ㆍ제3항(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및 제29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7. 5. 8.]

제10장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 및 정원

제49조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 및 정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에 2018년 7월 1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을 둔다.  <개정 2014. 7. 7., 2016. 7. 5 .>

②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이 겸임한다. 

③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 4. 15 .>

1. 한ㆍ중, 한ㆍ일,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 및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의 체결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한ㆍ중, 한ㆍ일,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 및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의 교섭ㆍ문안합의ㆍ국문본 작성ㆍ서명의 총괄ㆍ조정 

3. 한ㆍ중, 한ㆍ일,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 및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과 관련된 민간자문회의 등의 구성ㆍ운영 

4. 한ㆍ중, 한ㆍ일,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 및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의 체결과 관련된 국내 홍보대책의 수립ㆍ시행 

5. 한ㆍ중, 한ㆍ일,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 및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의 체결과 관련된 절차의 운영 및 보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④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⑤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기획재정부, 1명(5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⑦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7. 7., 2016. 5. 10 .>

제11장 에너지신산업정책단 및 정원

제50조 (에너지신산업정책단 및 정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에 201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에너지신산업정책단을 둔다.  <개정 2013. 7. 15., 2014. 7. 7., 2015. 7. 13 .>

② 에너지신산업정책단에 단장 1명을 둔다.  <개정 2013. 7. 15., 2015. 7. 13 .>

③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7. 15., 2014. 7. 7., 2015. 7. 13., 2016. 5. 31 .>

1. 에너지신산업 육성ㆍ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2. 에너지신산업의 상용화 기술개발 및 마케팅 지원 

3.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 

4. 에너지신산업 관련 예산의 조정ㆍ집행 

5. 친환경 및 지속가능 에너지정책 수립ㆍ추진 

6. 에너지 절약 정책의 총괄ㆍ추진 

7. 에너지 절약 관련 예산의 운용ㆍ조정ㆍ집행 

8.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및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및 부속계획의 수립ㆍ시행 

9. 에너지 절약분야 교육ㆍ홍보ㆍ국제협력 총괄 

10. 에너지 공급자의 수요관리사업 및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의 지원 

11. 에너지 효율개선 분야 기술개발 

12. 에너지ㆍ산업 분야 온실가스의 감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13. 산업체 및 대형건물 에너지 목표관리의 설정ㆍ관리 

14. 에너지ㆍ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한 금융ㆍ세제상의 지원 및 제도개선 

15.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에 등록된 감축실적이 거래되는 탄소시장의 운영 및 관리ㆍ감독 

16.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에 등록된 감축실적이 거래되는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및 수요 창출 등에 관한 사항 

17.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는 탄소펀드 조성 및 운영 

18. 에너지ㆍ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수단ㆍ기술 조사 및 감축 잠재량 분석 

19.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중심으로 한 산업계 업종별 대책반 운영 등 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제도 지원 

20. 에너지, 산업 공정 분야 온실가스 배출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련 기준의 개발 

21. 삭제  <2017. 12. 29 .>

22. 산업ㆍ발전 분야 외부사업 온실가스감축량의 인증 등 상쇄에 관한 사항 

23. 기후변화 특성화 대학원 운영 등 기후변화 대응 전문인력 양성 

24. 에너지효율관리제도 및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제도, 에너지 진단 등 산업부문 에너지수요관리시책의 수립ㆍ시행 

25. 대기전력 저감을 위한 제도 및 사업 운영 

26.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 제도의 운영 

27. 에너지관리자제도의 운영 

28.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보급 확대 

29. 자동차 연비 규제 및 개선 제도의 운영 

30.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시책의 수립ㆍ시행 

31.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제도의 운영 

32. 지역에너지수요관리사업 운영 및 에너지사용계획협의ㆍ제도 운영 

33. 열사용기자재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⑤ 에너지신산업정책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3. 7. 15., 2015. 7. 13., 2016. 5. 10 .>

⑥ 에너지신산업정책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15., 2015. 7. 13 .>

⑦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에너지신산업정책단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7. 7., 2015. 7. 13., 2016. 5. 10 .>

[제목개정 2013. 7. 15., 2015. 7. 13.]
  • [별표 1]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명칭 및 위치(제36조 관련)

  • [별표 2] 안전사무소의 명칭 및 위치(제40조 관련)

  • [별표 3]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정원표(제46조제1항 관련)

  • [별표 4]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1항 관련)

  • [별표 5] 산업통상자원부의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49조제4항 및 제50조제5항 관련)

  • [별표 6] 삭제 &lt;2016. 5. 10.&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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