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등에-관한-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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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08.06.05.] [대통령령 제87363호 2008.06.05. 타법개정]

  •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 044-205-3347

제1장 총칙

제1조 (적용범위)

일반직 및 기능직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81. 6. 24 .>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73. 5. 17., 1980. 12. 22., 1981. 6. 24., 1984. 12. 31., 1985. 12. 31., 1989. 3. 27., 1993. 12. 31., 2002. 12. 31., 2005. 8. 5., 2007. 1. 5 .>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임용ㆍ승진임용ㆍ전직ㆍ전보ㆍ겸임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복직”이라 함은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정직중에 있는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추서”라 함은 사망한 자를 사망당시의 직급보다 상위의 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법 제27조제2항제8호 또는 이 영에서 “연구직렬”이라 함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의 각 직렬을 말하며, “기술직렬”이라 함은 이 영 별표 1의 기술직군의 각 직렬과 연구및지도직규정 별표 1제2호의 각 직렬을 말한다. 

5. “민간근무휴직”이라 함은 공무원이 민간부문의 업무수행방법ㆍ경영기법 등을 습득하고, 민간부문에서는 공무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민ㆍ관간 이해증진 및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제38조의6의 규정에 의한 민간기업 등에 임시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공무원의 직급구분등&lt;개정 1981.6.24&gt;)

①1급 내지 9급의 계급으로 구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81. 6. 24., 1984. 12. 31 .>

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급 내지 9급의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과 임용등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4. 12. 31 .>

③기능직 공무원의 계급은 기능1급 내지 기능10급으로 구분하며, 그 직군ㆍ직렬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9. 6. 30 .>

[전문개정 1973. 5. 17.]

제4조 (시행규칙)

①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또는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을 포함하며, 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1981. 6. 24., 1989. 3. 27., 1991. 2. 1., 1991. 6. 27., 1998. 10. 10., 2001. 1. 29., 2008. 2. 29 .>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칙을 정함에 있어서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관계규정과 가급적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6. 7. 20 .>

[전문개정 1973. 3. 21.]

제5조 (임용시기)

①공무원은 임용장에 기재된 날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수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임용장에 기재된 날자까지 임용장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교부받은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②임용장의 날자는 그 임용장이 임용된 자에게 송달되는 기간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신설 1976. 7. 20 .>

제6조 (임용일자 소급의 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임용은 그 일자를 소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1. 6. 27 .>

1.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사망한 때 그 사망전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추서할 경우 

2. 삭제  <1996. 3. 23 .>

3. 법 제62조제1항제4호로 직권면직하는 때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자를 임용일자로 하여 면직하는 경우 

[전문개정 1980. 2. 6.]

제7조 (보직관리의 기준)

①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소속공무원을 하나의 직급 또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1985. 12. 31., 1995. 7. 1., 2001. 6. 18., 2005. 8. 5 .>

1. 법 제4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이 보충되는 휴직자의 복직ㆍ파견된 자의 복귀 또는 파면ㆍ해임ㆍ면직된 자의 복귀시 당해기관에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결원이 없어 그 직급의 정원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당해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이 경우 당해기관이라 함은 당해 공무원에 대한 신규 임용권을 가지는 임용권자를 장으로 하는 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제27조의2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1년 이상의 국외 파견근무 또는 법 제6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1년 이상의 국제기구ㆍ외국기관에의 임시채용으로 인한 휴직에 따른 업무인수인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주 이내의 기간동안 소속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3. 제2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보충이 승인된 파견자중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1년이상의 교육훈련 또는 「국제과학기술 협력규정」에 의한 1년이상의 장기국외훈련을 위한 파견근무의 준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월이내의 기간 소속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이나 직제의 신설ㆍ개폐시 2월이내의 기간 소속공무원을 기관의 신설준비등을 위하여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②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한 직위의 직무요건과 소속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위의 직무요건을 평가하기 위한 직무평가서를 작성 활용할 수 있다. 

1. 직위의 직무요건 

가. 직무의 종류 및 전문성 

나. 직무에 필요한 능력수준 

다. 직무에 필요한 인격특성 

라. 직무의 조직상의 비중 

마. 기타 당해직무수행에 필요한 요건 

2. 공무원의 인적요건 

가. 직류 

나. 경력ㆍ학력 및 전공분야 

다. 훈련실적 

라. 정책판단 또는 업무추진능력 

마. 통솔능력 

바. 성품 및 신망도 

사. 청렴도 

아. 건강 

자. 기타 특기사항 

③임용권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등급화하고, 소속공무원의 경력과 실적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④「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교육훈련을 받았거나 6월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육훈련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1995. 7. 1., 2005. 8. 5 .>

⑤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⑥임용권자는 법 제30조의5의 규정과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기준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 28., 1996. 11. 18 .>

[전문개정 1981. 6. 24.]

제7조의 2 (분야별 보직관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4급 이하(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5급 이하) 공무원을 전문분야별로 양성ㆍ관리하기 위하여 당해 기관의 조직을 관련 업무 분야별로 구분하여 공무원의 전보 등 인사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 1. 12 .>

1. 당해 기관의 실ㆍ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이 2개 이하인 경우 

2. 당해 기관 공무원의 총정원이 100명 이하인 경우 

3. 그 밖에 당해 기관의 업무를 분야별로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보직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6. 1. 12 .>

1. 당해 기관의 직제상 소수직렬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담당직무의 내용이 특수하거나 일정한 보직을 계속하여 유지할 경우 공직부패가 우려되어 분야별 보직관리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분야의 구분기준 및 보직관리방법등 분야별 보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1998. 10. 10., 2001. 1. 29., 2006. 1. 12., 2008. 2. 29 .>

[본조신설 1995. 1. 28.]

제7조의 3 (전문직위의 지정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기관의 직위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직위에 대하여는 일정한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해당 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하여야 하며, 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용된 날부터 3년간 다른 직위에 전보될 수 없다. 다만, 직무수행요건이 동일한 직위간의 전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직위의 근무경력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평정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으며, 전문직위중 수당지급이 필요한 직위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④전문직위의 지정, 전문관의 선발 등 전문직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

[전문개정 2001. 6. 18.]

제7조의 4

삭제  <2002. 12. 31 .>

제7조의 5 (겸임)

①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시킬 수 있다. 

1. 임용 예정직에 관련되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2.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관을 임용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89. 3. 27., 1991. 2. 1., 1991. 6. 27., 1996. 11. 18., 1998. 10. 10., 2001. 1. 29., 2006. 1. 12., 2008. 2. 29 .>

1. 고등학교 이상의 각급학교의 교육공무원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일반직공무원간 

2. 삭제  <2006. 1. 12 .>

3. 연구직렬공무원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다른 일반직공무원간 

4. 일반직공무원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사립의 전문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동 부설연구소의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를 포함한다), 정부투자기관이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정부산하단체의 임직원간 

③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겸임기간은 2년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 1. 12 .>

④제2항의 겸임에 있어서는 겸임기관의 장이 본직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 임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겸임하는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1. 6. 24.][제7조의4에서 이동<1998. 2. 20.>]

제8조 (결원의 적기 보충)

임용권자는 당해 기관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의 2 (승진임용기준 등의 사전의결대상 등 &lt;개정 2002.12.31&gt;)

①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ㆍ전보임용기준의 사전의결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5. 1. 28., 1995. 7. 1., 1998. 2. 20 .>

1. 승진임용기준 : 전 공무원 

2. 보직관리기준 및 전보임용기준 :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경우는 5급이상,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는 6급이상 공무원 

②임용권자는 제1항의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ㆍ전보임용기준을 소속공무원이 알 수 있도록 반드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예고하여야 하며, 동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은 그 변경일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  <신설 2002. 12. 31 .>

[본조신설 93ㆍ12ㆍ31]

제8조의 3 (교육훈련실적의 인사관리 반영)

법 제74조제4항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시간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조의5가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5. 2.]

제2장 인사기관

제9조 (인사위원회)

①인사위원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73. 3. 21., 1993. 12. 31 .>

②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3. 3. 21 .>

③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1973. 3. 21 .>

제9조의 2 (인사위원회의 구성)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임명직 위원 중에는 여성이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위촉직 위원 중에는 당해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자 1인이 포함되도록 하고, 법 제7조제3항제3호의 자는 2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 8. 5.][종전 제9조의2는 제9조의3로 이동 <2005. 8. 5.>]

제9조의 3 (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에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 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인사위원회 :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사무와 5급 이상 공무원과 관련되는 법 제8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의 사무 

2. 제2인사위원회 : 6급 이하 공무원과 관련되는 법 제8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의 사무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시장ㆍ부지사가 제2인사위원회 위원장인 경우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 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 8. 5 .>

1. 제1인사위원회 :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사무. 다만, 제2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제외한다. 

2. 제2인사위원회 : 「지방자치법」 제101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지역의 사무를 관장하는 부시장ㆍ부지사 소속 6급 이하 공무원과 관련되는 법 제8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의 사무 

[전문개정 2001. 6. 18.][제9조의2에서 이동 <2005. 8. 5.>]

제10조 (인사기록)

①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인사기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1. 6. 27., 1998. 10. 10., 2001. 1. 29., 2008. 2. 29 .>

제10조의 2 (통계보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ㆍ도의 교육감으로부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행정안전부령 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의 인사 및 시험에 관한 통계보고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998. 10. 10., 2001. 1. 29., 2008. 2. 29 .>

[전문개정 1995. 1. 28.]

제3장 신규임용

제1절 공개경쟁신규임용

제11조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합격자의 등록)

①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합격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8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합격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73. 3. 21., 1981. 6. 24., 1989. 3. 27., 1991. 6. 27 .>

②삭제  <2003. 11. 27 .>

③규칙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2조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①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류별ㆍ근무희망기관별ㆍ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1979. 2. 22., 1981. 6. 24 .>

②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의 2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의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3. 8. 18.]

제13조 (신규임용방법)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후보자 추천권자는 신규임용후보자를 임용 또는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로부터 임용예정 또는 추천요구된 인원의 3배수이내의 범위안에서 임용 또는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순위에 불구하고 임용 또는 임용추천할 수 있다.  <개정 1999. 12. 31 .>

1. 임용예정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자 

2. 6월이상의 근무경력이 있거나,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특별한 자격이 있는 자 

3. 임용예정지역이 도서ㆍ벽지등 특수지역인 경우 

4. 임용후보자에게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그 후보자를 배치하는 경우 

5. 규칙이 정하는 학력ㆍ경력 및 특수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임용후보자를 임용권자가 추천 요구하는 경우 

②임용후보자 추천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기관의 결원 및 결원예상 인원을 감안하여 임용후보자를 각 기관에 배분하여 추천할 수 있다.  <개정 1976. 7. 20., 1996. 3. 23., 2003. 11. 27 .>

③임용권자 또는 임용후보자 추천권자는 7급 및 9급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중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임용되지 아니한 자(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때까지 임용 또는 임용추천이 유예된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당해기관에 그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은 그 신규임용후보자가 임용된 후 당해 직급에 이에 상응하는 결원이 발생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신설 1996. 11. 18 .>

제13조의 2 (임용 및 임용추천의 유예)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후보자 추천권자는 신규임용후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 또는 임용추천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임용 또는 임용추천을 하여야 한다. 

1. 학업의 계속 

2. 6월이상의 장기 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3.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 또는 임용추천의 유예를 원하는 자는 당해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후보자 추천권자가 정하는 기간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예를 원하는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0. 2. 6.]

제14조 (신규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신규임용후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임용후보자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받은 기관의 임용에 불응한 때 

2. 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불응한 때 

3. 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되거나 교육훈련중 신병이나 병역복무 기타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당한 때 

[전문개정 1979. 2. 22.]

제15조 (신규임용후보자의 전직)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규임용후보자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미리 전직시험을 거쳐 다른 직렬에 임용하거나 임용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서 응시한 과목은 이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경우 제29조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임용에 있어서는 전직시험은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9. 2. 22.]

제2절 특별임용

제16조 (특별임용의 제한)

특별 임용은 당해 직위에 그 임용예정자로서 보직하지 아니하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제17조 (특별임용의 요건)

①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1976. 7. 20., 1978. 2. 8., 1978. 10. 5., 1979. 2. 22., 1980. 2. 6., 1981. 6. 24., 1983. 8. 18., 1987. 12. 31., 1989. 3. 27., 1991. 2. 1., 1991. 6. 27., 1991. 12. 31., 1993. 12. 31., 1995. 1. 28., 1995. 7. 1., 1996. 3. 23., 1996. 11. 18., 1998. 10. 10., 1999. 6. 30., 2001. 1. 29., 2002. 12. 31., 2004. 11. 11., 2005. 8. 5., 2008. 2. 29 .>

1. 법 제2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공무원을 재임용함에는 전재직기관에 전력을 조회하여 그 퇴직사유가 확인된 경우에 한하며, 동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경력직공무원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하였던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재임용함에는 각각 퇴직한 후 30일이내에 임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전력조회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2.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 관계법령에 의한 자격증 또는 규칙이 정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3. 법 제2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예정직급과 동일한 직급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동일한 직급에서 2년이상 근무한 자이어야 하며,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자를 특별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직과 관련되는 직무분야에서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이상인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임용예정계급상당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시험요구일 현재 퇴직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4. 법 제2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는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 또는 전문적인 특수분야의 인재의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각종 교육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각종 교육기관의 종류와 임용예정직급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5. 법 제27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경우의 임용예정 계급은 일반직 8급이하 또는 기능직 기능8급이하에 한하며, 이의 임용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6. 법 제27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고등학교와 전문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농업ㆍ공업ㆍ광업ㆍ수산ㆍ해양ㆍ보건위생ㆍ가사실업ㆍ도시계획계통의 학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물리ㆍ화학ㆍ생물계통의 학, 음악ㆍ미술계통의 학, 역사ㆍ고고인류학계통의 학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민속학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라야 한다. 이 경우 선발기준ㆍ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7. 법 제27조제2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분야 또는 통계ㆍ전자계산ㆍ대외통상ㆍ환경ㆍ교통ㆍ도시공학분야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특수전문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자를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박사 또는 석사학위소지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임용예정계급별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석사학위소지자의 임용예정계급은 6급이하에 한한다. 

8. 법 제27조제2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장학금의 지급이 중단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9. 법 제27조제2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특별임용하는 경우의 임용예정계급은 일반직 4급이하로 한다. 

10. 법 제27조제2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의 거주자를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임용시험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당해 시(구가 설치된 시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군지역에 본인 또는 그 직계존속이 5년이상 거주하였거나, 거주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계급은 일반직 8급이하 또는 기능직 기능8급이하에 한하며, 임용예정기관은 시ㆍ군에 소재하는 각급기관에 한한다. 

② 삭제  <2002. 12. 31 .>

③제1항제3호의 경우 경력직 지방 또는 국가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임용예정직급의 바로 하위직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그 초과 근무기간의 2분의 1을 1년의 범위내에서 이를 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근무실적으로 통산할 수 있다.  <신설 1976. 7. 20., 1981. 6. 24., 1991. 6. 27., 1995. 7. 1 .>

[전문개정 1973. 5. 17.]

제17조의 2 (기구개편 등에 따른 시험면제 등 &lt;개정 2001.6.18&gt;)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의2 및 제24조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기구축소 또는 정원감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초과현원을 재배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때에는 제28조제1항 본문의 규정 또는 제18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직시험 또는 특별임용시험(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중 경력직공무원 상호간에 특별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9.6.30, 2001.1.29, 2001.6.18, 2005.8.5, 2008.2.2 9>

[본조신설 1998. 8. 31.]

제18조 (특별임용시험의 요구)

①임용권자는 특별임용시험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임용 예정직급, 특별임용이 불가피한 사유, 임용예정자의 학력ㆍ경력ㆍ연구실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첨부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시험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73. 5. 17 .>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특별임용시험에 의한 임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험을 실시한다.  <신설 1979. 2. 22 .>

③법 제27조제2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의 경우의 특별임용시험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직접 실시할 수 있다.  <신설 1979. 2. 22 .>

제18조의 2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의 제한)

동일요건에 의한 동일직급의 특별임용시험{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특별임용하기 위한 임용시험(이하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응시자격은 3회로 제한하며, 특별임용시험의 제1차시험 또는 제2차시험(5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는 제1차시험에 한한다)에서 1과목 이상이 4할 미만으로 불합격된 때에는 제1차시험 응시일부터 6월 이내에는 동일요건에 의한 동일직급의 특별임용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4. 11. 11.]

제19조

삭제  <1980. 2. 6 .>

제20조 (특별임용시험 합격자의 보직)

임용권자가 특별임용시험 합격자를 임용함에 있어서는 그 시험실시시의 임용예정직위 이외의 직위에 보직할 수 없다. 

제21조 (특별임용시험합격의 유효기간)

①특별임용시험합격의 효력은 6월로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 및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합격의 효력은 2년으로 하되,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의 의무복무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6. 12. 31., 1996. 3. 23., 2004. 11. 11., 2005. 8. 5 .>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별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하여는 제11조, 제12조,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79. 2. 22.]

제3절 시보임용

제22조 (시보공무원)

①임용권자는 시보임용기간중의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상황을 항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삭제  <1979. 2. 22 .>

[전문개정 1973. 5. 17.]

제23조

삭제  <1973. 5. 17 .>

제24조 (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①다음 각호의 기간은 이를 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아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1981. 6. 24 .>

1. 법 제27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는 경우 동일계급의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2.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공무원이 될 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한다.  <개정 1981. 6. 24., 1983. 8. 18., 1995. 7. 1 .>

1. 제33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 제34조의 승진임용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승진예정계급에 해당하는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되는 경우 

2. 정규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의 지방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이었던 자가 퇴직 당시의 계급이나 그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되는 경우 

[전문개정 1979. 2. 22.]

제25조 (시보 또는 시보공무원이 될 자의 훈련)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후보자 추천권자는 시보임용공무원 또는 시보임용공무원이 될 자를 각급공무원교육원ㆍ일반교육기관 또는 기타 행정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보공무원이 될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용예정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76. 7. 20., 1979. 2. 22 .>

②임용권자는 시보공무원의 훈련 및 실무수습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5급시보공무원의 훈련 및 실무수습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야 한다.  <개정 1989. 3. 27., 1996. 11. 18., 1998. 10. 10., 2001. 1. 29., 2008. 2. 29 .>

③삭제  <1989. 3. 27 .>

[전문개정 1973. 5. 17.]

제4장 전보 및 전직등

제26조 (전보임용의 원칙)

①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의 동일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는 한편, 과다히 빈번한 전보로 인한 능률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의 생활연고지를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81. 6. 24 .>

②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직관리에 관한 기준에는 전보에 관한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81. 6. 24 .>

③임용권자는 5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이 특수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계속하여 2년이상 근무한 때에는 특수지외의 지역으로 전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희망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91. 6. 27., 2001. 6. 18., 2005. 8. 5 .>

④임용권자는 제3항의 경우에 본인이 다른 곳으로의 전보를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는 당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보대상이 될 공무원의 근무기간을 3년이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1991. 6. 27 .>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보대상에서 제외할 사유와 기타 특수지공무원의 교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1. 6. 27 .>

⑥삭제  <1991. 6. 27 .>

[본조신설 1976. 7. 20.]

제27조 (전보 및 전출의 제한)

①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을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통계ㆍ호적ㆍ주민등록업무 또는 기타 민원창구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년 6월, 감사ㆍ법무ㆍ공시지가업무 또는 공장설립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년)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개정 1981. 6. 24., 1983. 8. 18., 1984. 12. 31., 1987. 12. 31., 1992. 12. 26., 1995. 7. 1., 1996. 3. 23., 1996. 11. 18., 1998. 2. 20., 1999. 6. 30., 2001. 6. 18., 2004. 11. 11., 2005. 11. 30., 2007. 12. 31 .>

1. 시ㆍ도에서 실ㆍ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ㆍ보좌기관 내(각 호 외의 부분 괄호안의 공무원은 직제상 최저단위 보조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 

2.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해당 공무원의 전보 

3. 당해 공무원의 승진 또는 강임으로 인한 경우 

4.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2월이상의 특수훈련경력이 있는 자나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한 전보제한기간 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6월이상의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5. 징계처분을 받은 자를 전보하는 경우 

6.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자를 전보하는 경우 

7.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거쳐 시보임용중에 있는 공무원인 경우 

8.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하는 경우 

9. 감사담당공무원 중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 

10. 5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그가 출생한 시(구가 설치된 시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군지역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시ㆍ군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11. 그 밖에 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제4호ㆍ제6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을 전보제한기간내에 전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6. 11. 18., 2007. 12. 31 .>

③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임용된 공무원을 그 최초의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3년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으며, 4년이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없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1호ㆍ제2호(기능직공무원에 한한다)ㆍ제4호ㆍ제5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된 공무원의 전보제한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고, 법 제27조제2항제6호ㆍ제11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된 공무원의 전보 및 전출의 제한은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84. 12. 31., 1991. 6. 27., 1995. 7. 1., 1996. 11. 18., 1998. 2. 20., 2004. 11. 11 .>

④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되어 임용된 자는 임용된 날부터 3년(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산입되지 아니한다) 이내에,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상수도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임용된 자는 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지역 또는 당해 기관외의 지역 또는 기관에 전보될 수 없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되어 전보할 경우 또는 상수도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4급이상 공무원을 인사관리상 특히 필요하여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보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3. 8. 18., 1989. 3. 27., 1989. 9. 1., 1991. 2. 1., 1991. 6. 27., 1995. 1. 28., 2005. 11. 30 .>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임용일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보 제한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1980. 2. 6., 1981. 6. 24., 1996. 3. 23., 2001. 6. 18 .>

1. 직제상 최저단위보조기관내에서의 전보ㆍ강임 또는 승진임용일 

2.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으로의 임용일 

3.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 변경으로 인하여 소속ㆍ직위 또는 직급명칭만 변경하여 재발령되는 경우 그 임용일. 다만, 담당직무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⑥임용권자는 일반승진시험요구중에 있는 소속공무원을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없다.  <개정 1981. 6. 24., 1991. 6. 27 .>

⑦삭제  <1998. 10. 10 .>

[전문개정 1973. 5. 17.]

제27조의 2 (파견근무)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1993. 12. 31., 1995. 1. 28., 1995. 7. 1., 2001. 6. 18., 2005. 8. 5 .>

1. 당해 지방자치단체외의 기관ㆍ단체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의 업무 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 

3. 사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관련기관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관련업무수행ㆍ능력개발이나 지방정책수립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제1항의 파견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4. 12. 31., 1993. 12. 31., 1995. 1. 28., 1998. 2. 20 .>

1.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2년이내로, 동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각각 1년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교육훈련ㆍ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함에는 미리 파견받을 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개정 1989. 3. 27., 1991. 2. 1., 1991. 6. 27., 1993. 12. 31., 1995. 1. 28., 1996. 11. 18 .>

④파견의 발령은 당해 공무원의 전보권을 갖는 기관의 장이 발령한다. 

⑤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임용권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보공무원을 각급기관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파견받을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1. 2. 1., 1995. 7. 1 .>

[전문개정 1981. 6. 24.]

제27조의 3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 &lt;개정 2007.12.31&gt;)

①파견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또는 정년잔여기간이 1년이내에 있는 자가 퇴직후의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하여 연수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제외한다)은 파견기간이 1년이상이 되어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1. 2. 1., 1991. 6. 27., 1996. 11. 18., 1998. 10. 10., 2001. 1. 29., 2001. 6. 18., 2008. 2. 29 .>

②「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은 제외한다)이 수립한 국외 위탁교육훈련계획 중 훈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 결원보충이 필요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는 교육훈련계획(교육훈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되 6급 이상 여성공무원 양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한 교육훈련계획의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교육훈련대상자의 직급 및 인원이 기관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훈련기간 동안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당해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5. 2., 2008. 2. 29 .>

③「공무원임용시험령」 제21조에 따른 행정고등고시 합격자를 「공무원임용령」 제24조에 따른 교육훈련이 끝나는 즉시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직급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당해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7. 5. 2 .>

④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관으로 선발되거나 선발될 자(대외적인 협상ㆍ교류ㆍ협력 또는 외국정부나 국제기구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전문관에 한한다)에 대하여 국제화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훈련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신설 1995. 1. 28., 2001. 6. 18., 2007. 5. 2 .>

⑤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라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31 .>

[전문개정 1990. 2. 24.]

제27조의 4 (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기관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민간기관”이라 한다)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미리 파견되는 자가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파견되는 자가 수행할 업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관의 임직원은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될 수 없다. 

③민간기관의 임직원의 파견기간은 2년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파견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 또는 파견된 자가 파견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파견된 자를 원소속기관에 복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자가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1998. 2. 20.][종전제27조의4는 제27조의5로 이동<1998. 2. 20.>]

제27조의 5 (지방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

①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3호에 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 또는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02. 12. 31., 2004. 11. 11 .>

1. 지방자치단체간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지방행정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6급 기술직렬공무원을 교류하는 경우 

2.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증진 및 공무원의 종합적 능력발전을 위하여 인접 지방자치단체간 교류하는 경우 

3. 5급이하 공무원의 연고지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인원(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인원을 제외한다)은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되, 행정안전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별 교류인원을 정할 때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1998. 10. 10., 2001. 1. 29., 2008. 2. 29 .>

③행정안전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거나 인사교류를 실시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류대상자의 추천이 있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에로 전입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는 인사교류대상자의 직위를 미리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8. 10. 10., 2001. 1. 29., 2008. 2. 29 .>

[본조신설 1991. 6. 27.][제27조의4에서 이동, 종전제27조의5는 제27조의6으로 이동<1998. 2. 20.>]

제27조의 6 (전출동의의 통보)

법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한 전출동의를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5일 이내에 동의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1. 6. 27.][제27조의5에서 이동<1998ㆍ2ㆍ20>]

제28조 (전직의 요건)

①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소속 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개정 1973. 3. 21., 1980. 2. 6., 1981. 6. 24., 1991. 6. 27., 1992. 12. 26., 1995. 7. 1., 1998. 2. 20 .>

1. 전직 예정직에 관련되는 직무에 1년이상의 근무 또는 6월이상의 교육훈련경력이 있는 자, 전직 예정직에 관련된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자와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자를 그 현재의 계급과 동일한 계급의 직위에 전직시키고자 하는 경우 

2. 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로 말미암아 당해 직위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부시장ㆍ부군수ㆍ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및 부구청장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그 기관에 동일직렬의 상위직급의 직위가 없는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자를 다른 직렬(6급이하 공무원의 경우에는 동일직군의 직렬에 한한다)의 상위직급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 

4. 전에 재직한 직렬(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된 자의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렬을 포함한다)로 전직하는 경우 

5. 기능직공무원중 제5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방법으로 특별임용될 수 있는 직렬로 전직하는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 규칙으로 정하는 특수직급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73. 3. 21 .>

③법 제27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와 제8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된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3년간(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당해 직렬외의 직렬로 전직될 수 없으며, 법 제27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된 행정직렬외의 공무원과 동항제2호ㆍ제8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된 공무원은 5년간(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4급이하 행정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 임용될 수 없다. 다만,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1. 6. 24., 1987. 12. 31., 2004. 11. 11 .>

제29조 (전직시험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직시킬 수 있다.  <개정 1973. 3. 21., 1973. 5. 17., 1976. 7. 20., 1978. 2. 8., 1979. 2. 22., 1980. 2. 6., 1981. 6. 24., 1984. 12. 31., 1985. 12. 31., 1986. 12. 31., 1991. 6. 27., 1992. 12. 26., 2006. 1. 12., 2007. 1. 5 .>

1. 전에 재직한 직렬(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하며,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된 자의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렬을 포함한다)로 전직시킬 때. 다만, 6급이하 공무원이 5급이상의 공무원ㆍ연구관 또는 지도관으로 임용된 후 전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임용권자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능직공무원을 동일직군내의 직무가 유사한 다른 직렬로 전직시키는 경우와 제2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키는 경우 

3.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직중 동일직군내에서 직무 내용의 변경없이 직급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4.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한 직급으로 전직시키는 경우 

5. 삭제  <2006. 1. 12 .>

6. 규칙으로 정하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연구직렬공무원을 기술직렬공무원으로 전직시키는 경우 

7. 부시장ㆍ부군수ㆍ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부구청장으로 전보시키는 경우 

제5장 승진임용

제30조 (5급ㆍ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임용)

①5급ㆍ7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기관의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하여 별표 4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승진소요연수에 달한 자가 재직하는 동일직렬의 상위직급에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시험에 의한 임용이 인정되는 자격증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개정 1978. 2. 8., 1981. 6. 24., 1991. 6. 27., 1996. 11. 18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방법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1981. 6. 24., 1989. 3. 27., 1991. 2. 1., 1991. 6. 27., 1991. 12. 31 .>

③삭제  <1981. 6. 24 .>

[전문개정 1973. 5. 17.][31조에서 이동<1985. 12. 31.>]

제31조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ㆍ지정등)

①임용권자는 소속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중 당해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직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는 6급공무원인 대우공무원중 당해 직급에서 계속하여 업무에 정려하기를 희망하고 실무수행능력이 우수하여 기관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를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ㆍ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1. 2. 1., 1991. 6. 27., 1998. 10. 10., 2001. 1. 29., 2008. 2. 29 .>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 6. 18., 2005. 8. 5 .>

[전문개정 1990. 2. 24.]

제31조의 2 (근무성적평정)

①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정기 또는 수시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평정대상기간 동안의 소관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설정된 업무목표에 따른 목표달성도 평가 또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의 성과계약에 의한 목표달성도의 평가(이하 “성과계약평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5급 이하 공무원 중 그 소관업무가 목표달성도 평가 또는 성과계약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4항에 따른 평가 외에 목표달성도 평가 또는 성과계약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성과계약평가를 실시할 경우 성과계약체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평가자”는 “평정자”로, “소속장관”은 “임용권자”로 본다. 

④ 5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평정대상기간 동안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을 구분하여 평가하되,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항목에 추가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평가항목에 따른 평정결과를 참작하여 정하는 평정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직급별로 다음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의 비율은 “양”의 비율에 가산한다. 수(64점 이상 70점 이하) 2할 우(53점 이상 64점 미만) 4할 양(32점 이상 53점 미만) 3할 가(32점 미만) 1할 

⑥ 제31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에 복귀한 후 2개월 이내에 최초의 정기평정을 하는 때에는 그 공무원의 직전의 근무성적평정을 참작하여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정하여야 한다. 

⑦ 근무성적평정의 시기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

[전문개정 2007. 12. 13.]

제31조의 3 (근무성적평정의 예외)

①공무원이 휴직ㆍ직위해제 기타 사유로 근무성적평정대상기간중 실제 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때에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9. 3. 27., 1999. 6. 30 .>

②공무원이 근무성적평정대상기간동안에 교육훈련이나 지방자치단체ㆍ국가기관 및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가 아닌 기관ㆍ단체에 파견되어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이 있을 때까지 파견당시의 전2회의 근무성적평정의 평균을 당해 공무원의 평정으로 본다.  <개정 1989. 3. 27., 1991. 6. 27., 1998. 10. 10., 1999. 6. 30., 2001. 1. 29., 2008. 2. 29 .>

③공무원이 2월이상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교육훈련외의 사유로 지방자치단체ㆍ국가기관 및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에 파견근무하게 된 때에는 겸임기관 또는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83. 8. 18., 1989. 3. 27., 1991. 2. 1., 1991. 6. 27., 1998. 10. 10., 2001. 1. 29., 2008. 2. 29 .>

④공무원이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을 지체없이 그 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보후 2월이내에 정기평정을 실시하게 될 경우에는 전에 근무한 기관에서 전보일 이전까지의 기간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당해 기관에서는 송부된 평정을 참작하여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⑤공무원이 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2월이 경과한 후의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강임된 공무원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전의 직급에 있어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하여 즉시 평정하여야 한다.  <개정 1989. 3. 27 .>

⑥공무원이 전직한 경우에는 원직급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당해 평정으로 한다. 

⑦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때의 평정을 당해공무원의 평정으로 한다. 다만, 지방 5급공무원으로 재직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안에서 국가 5급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다시 지방 5급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5급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의 지방 5급공무원에서의 평정을 당해 공무원의 평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2. 12. 26., 1998. 10. 10., 2001. 1. 29., 2008. 2. 29 .>

[전문개정 1981. 6. 24.]

제31조의 4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설치)

①제3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정하기 위하여 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기관별로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상위계급의 공무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2인 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기관의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기관은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자)이 되고, 위원은 평정대상공무원의 상위계급의 공무원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하며,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1999. 6. 30 .>

③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기관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으로 지정할 대상공무원이 없어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은 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기관의 부기관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1995. 7. 1.]

제31조의 5

삭제  <1999. 6. 30 .>

제31조의 6 (경력평정)

①제33조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에 반영시켜야 한다. 

②경력평정은 평정기준일부터 경력평정대상 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계급별 평균승진소요연수를 참작하여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중 각각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경력평정대상기간”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표 3의 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경력기간(“환산경력기간”이라 한다)에 행정안전부령 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평정점을 곱하여 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각각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이를 평정한다.  <개정 1984. 12. 31., 1989. 3. 27., 1991. 6. 27., 1993. 12. 31., 1996. 3. 23., 1996. 11. 18., 1998. 10. 10., 1999. 6. 30., 2001. 1. 29., 2004. 11. 11., 2005. 8. 5., 2007. 1. 5., 2007. 12. 13., 2007. 12. 31., 2008. 2. 29 .>

1. 법 제63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같은 항 제3호ㆍ제5호ㆍ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나. 법 제6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 

다.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 

2. 법 제65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요구에 대하여 관할 인사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제65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 

③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상 전보가 제한되고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서의 근무경력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평정에 있어서 이를 우대할 수 있다.  <신설 1999. 6. 30., 2001. 1. 29., 2008. 2. 29 .>

④ 임용권자는 제2항의 경력평정기간을 소속 공무원들이 알 수 있도록 예고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은 그 변경일의 1년 후부터 적용한다.  <신설 2007. 12. 13 .>

⑤경력평정의 시기ㆍ방법ㆍ기간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1. 6. 27., 1998. 10. 10., 2001. 1. 29., 2008. 2. 29 .>

[본조신설 1981. 6. 24.]

제31조의 7 (기구개편등에 따른 경력평정의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의2 및 제24조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기구축소 또는 정원감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초과현원의 해소를 위하여 전직하여 재배치된 공무원에 대한 경력을 평정함에 있어서는 전직전의 직급 및 그 직근하위직급의 경력은 이를 전직후의 직급 및 그 직근하위직급의 경력으로 본다.  <개정 2005. 8. 5 .>

[본조신설 2001. 6. 18.]

제32조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①임용권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 7할, 제31조의6에 따른 경력평정점 3할의 비율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승진예정직급별로 작성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기관 및 직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은 1할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조정할 수 있고 경력평정점은 1할의 범위에서 감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한 내용은 그 조정일부터 1년이 지난날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7. 5. 2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작성을 위한 평정을 함에 있어서 공무원이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탁월한 근무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을,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감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4. 11. 11., 2007. 12. 13 .>

③제1항의 가점 및 감점평정기준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1. 6. 27., 1998. 10. 10., 2001. 1. 29., 2007. 5. 2., 2008. 2. 29 .>

④법 제3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술직렬 6급공무원의 특별시ㆍ광역시단위별 승진후보자명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별로 작성한 승진후보자명부의 총평정점순위에 의하여 작성한다.  <신설 1991. 12. 31., 1995. 7. 1., 1999. 6. 30 .>

⑤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류별ㆍ근무희망기관별ㆍ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1981. 6. 24 .>

⑥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은 제4항의 승진후보자 명부에 준용한다.  <개정 1976. 7. 20., 1991. 12. 31 .>

⑦임용권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4급공무원에의 승진후보자명부의 부본을 행정안전부장관(시ㆍ군ㆍ구에 있어서는 시ㆍ도지사 경유)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2. 12. 26., 1998. 10. 10., 2001. 1. 29., 2008. 2. 29 .>

⑧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소속기관ㆍ지역 또는 직무의 종류별로 분할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할 수 있고,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인원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직렬을 통합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6. 1. 12 .>

제33조 (승진소요최저연수)

①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1991. 6. 27., 1999. 6. 30 .>

1. 일반직공무원 

가. 3급이상 ‥‥‥‥‥‥3년이상 

나. 4급 및 5급‥‥‥‥‥5년이상 

다. 6급 ‥‥‥‥‥‥‥‥4년이상 

라. 7급 및 8급‥‥‥‥‥3년이상 

마. 9급 ‥‥‥‥‥‥‥‥2년이상 

2. 기능직공무원 

가. 기능6급이상‥‥‥‥‥‥3년이상 

나. 기능7급 및 기능8급 ‥‥2년이상 

다. 기능9급 및 기능10급‥‥1년6월이상 

②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ㆍ징계처분기간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제한 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보임용기간 및 제31조의6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개정 1989. 3. 27., 1996. 11. 18., 1999. 6. 30 .>

③삭제  <1984. 12. 31 .>

④6급이하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이 6급이하 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되었다가 다시 원직급으로 특별임용된 경우에 당해공무원의 원직급에 상응한 기능직공무원 또는 6급이하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⑤강임되었던 공무원이 원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임전의 기간은 현계급의 재직연수로 통산한다.  <개정 1983. 8. 18., 2002. 12. 31 .>

⑥퇴직하였던 지방 또는 국가공무원이 퇴직당시의 계급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전의 재직기간중 현계급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현계급의 재직연수로 통산하되, 4급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작성일로부터 10년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한다.  <개정 1984. 12. 31 .>

⑦법 제2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자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계급상당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 한하여 이를 산입한다.  <개정 1991. 2. 1., 1991. 6. 27., 1998. 10. 10., 2001. 1. 29., 2004. 11. 11., 2008. 2. 29 .>

⑧연구및지도직규정 별표 1의 각 직렬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신설 1984. 12. 31., 1985. 12. 31., 1989. 3. 27 .>

⑨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에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계급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은 이를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4. 11. 11., 2006. 1. 12., 2007. 1. 5., 2008. 2. 29 .>

⑩「법원조직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승진소요연수에 산입한다.  <개정 1989. 3. 27., 2005. 8. 5 .>

[전문개정 1981. 6. 24.]

제33조의 2

삭제  <1981. 6. 24 .>

제34조 (승진임용의 제한)

①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1981. 6. 24., 1991. 6. 27 .>

1. 징계의결요구ㆍ징계처분ㆍ직위해제ㆍ휴직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정직 - 18월 감봉 - 12월 견책 - 6월 

②징계에 관하여 이 영에 의한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의한 공무원으로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 종료일로부터 24월, 근신ㆍ영창 기타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 종료일로부터 6월의 기간 승진임용할 수 없다.  <개정 1981. 6. 24 .>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제한기간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의 승진제한기간은 전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개정 1979. 2. 22 .>

④삭제  <1996. 3. 23 .>

⑤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당해계급에서 훈장ㆍ포장ㆍ모범공무원포상ㆍ국무총리이상의 표창 또는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1981. 6. 24 .>

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 8급공무원과 9급공무원의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읍ㆍ면ㆍ동에서 6월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9급공무원으로 4년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신설 1996. 11. 18., 2005. 8. 5 .>

⑦「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신설 1996. 11. 18., 1998. 2. 12., 1998. 10. 16., 1999. 6. 30., 2001. 6. 18., 2005. 8. 5 .>

1. 일반직공무원 

가. 8급 - 8년이상 

나. 9급 - 7년이상 

2. 기능직공무원 

가. 기능8급 - 8년 이상 

나. 기능9급 - 7년 이상 

다. 기능10급 - 6년 이상 

⑧제6항 및 제7항의 기간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기간이 포함된다. 이 경우 일반직 8급이상과 기능직 기능8급이상의 경력 및 일반직 9급이상과 기능직 기능10급이상의 경력은 서로 통산하고,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동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후보자명부작성일부터 10년전의 재직기간도 이를 통산하며,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대상기간을 초과하는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그 잔여기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재직기간도 이를 추가로 통산한다.  <신설 1996. 11. 18., 1999. 6. 30 .>

제35조 (5급공무원에의 일반승진시험)

①5급에의 일반승진시험에 있어서는 임용권자(법 제39조제5항 단서 및 이 영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직렬 6급공무원의 특별시ㆍ광역시단위별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시험요구일 현재 당해 기관의 5급에의 승진후보자명부(법 제39조제5항 단서 및 이 영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직렬 6급공무원의 특별시ㆍ광역시단위별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후보자명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중에서 제34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를 제외한 고순위자순으로 결원과 예상결원을 합한 승진예정인원의 별표 6의 응시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하여 시ㆍ도 인사위원회위원장이 정한 기한내에 시ㆍ도 인사위원회위원장에게 시험의 실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승진후보자가 현저히 적거나 많아서 별표 6의 응시배수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그 응시배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6. 3. 23., 1998. 10. 10., 1999. 12. 31., 2004. 11. 1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예정인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법 제39조제5항 단서 및 이 영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직렬 6급공무원의 특별시ㆍ광역시단위별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5급이상 공무원의 연간 퇴직율, 증원예상인원 등을 고려하여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숫점이하의 인원은 1인으로 본다. ○ 승진예정인원 = 결원 + (정원×최근 3년간 5급이상 공무원의 연평균퇴직률) + 증원예상인원 - (공개경쟁임용예정인원 + 특별임용예정인원 + 공개경쟁승진시험예정인원)  <개정 1996. 3. 23., 1999. 12. 31., 2004. 11. 11 .>

③법 제39조의3제1항 및 이 영 제38조의4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5급에의 일반승진시험요구는 대상자별로 4회에 한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험실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38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한 일반승진시험에 있어서는 해당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승진예정인원에 대하여 일반승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연1회 실시한다. 다만, 합격자가 승진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증원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받은 시ㆍ도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이를 심사하여 시험실시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0. 10., 1999. 12. 31 .>

[전문개정 1995. 7. 1.]

제36조 (일반승진시험응시자격의 정지)

5급에의 일반승진시험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실시하는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된다.  <개정 1983. 8. 18., 1989. 9. 1., 1995. 7. 1 .>

1. 제1차시험에서 1과목이상이 4할미만으로 불합격된 때 

2. 질병이나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등 정당한 사유를 갖추어 사전에 허가를 받음이 없이 시험에 불응한 때 

[전문개정 1981. 6. 24.]

제37조

삭제  <1981. 6. 24 .>

제38조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

①6급공무원을 5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승진시험ㆍ공개경쟁승진시험 또는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을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

②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6급공무원의 승진임용방법을 승진임용예정직급별로 다음 각 호의 방법중에서 하나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지정 또는 변경된 사항을 15일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은 시ㆍ도지사 경유)하여야 하며, 변경된 승진임용방법은 그 변경일 1년이후부터 적용한다.  <개정 1998. 2. 20., 1998. 10. 10., 2001. 1. 29., 2006. 1. 12., 2008. 2. 29 .>

1. 일반승진시험 

2. 인사위원회 승진의결 

3. 일반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의 병행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을 거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개최일전 3일 현재 5급에의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승진예정인원에 대하여 별표 4에 해당하는 자를 승진의결대상으로 하되, 승진예정인원의 산정방법ㆍ승진의결의 실시횟수등에 대하여는 제35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8. 2. 20., 2001. 6. 18 .>

④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의 방법을 병행하는 경우 당해연도의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 전에 일반승진시험을 실시하여 그 최종합격자가 시험승진임용 예정인원수에 미달된 때에는 그 미달된 인원수를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에 의한 승진임용 예정인원에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06. 1. 12 .>

⑤임용권자는 일반승진시험합격자 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결과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성적과 시험성적(일반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을 합산한 고득점자순으로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하고, 당해 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기관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할 때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제한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제한사유가 소멸된 후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

⑦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경쟁임용시험합격자 또는 공개경쟁승진시험합격자의 임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의 유예를 권고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1998. 10. 10., 2001. 1. 29., 2008. 2. 29 .>

⑧공개경쟁승진시험 또는 특별시ㆍ광역시단위별로 실시한 기술직렬 6급공무원의 일반승진시험에 의하여 승진임용할 경우에는 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제1항 및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일반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 승진의결 방법을 병행하는 경우에 그 임용 방법별 승진임용 인원의 비율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6. 1. 12 .>

[전문개정 1995. 7. 1.]

제38조의 2 (승진시험합격 등의 효력)

①승진시험의 합격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의 승진대상자 결정의 효력은 승진임용시까지로 한다. 다만, 승진임용되기 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일반승진시험에 합격된 자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결과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승진임용되기 전에 승진후보자명부작성 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제2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보를 제외한다)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승진시험의 합격 및 인사위원회의 승진대상자 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1998. 2. 20 .>

[전문개정 1996. 3. 23.]

제38조의 3 (2급 내지 4급공무원의 승진임용)

2급 내지 4급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권자가 승진후보자중에서 행정실적ㆍ능력ㆍ경력ㆍ전공분야ㆍ인품 및 적성등을 고려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1. 11., 2007. 5. 2 .>

[본조신설 1981. 6. 24.]

제38조의 4 (특별승진임용)

①법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1989. 3. 27., 1990. 2. 24., 1991. 2. 1., 1991. 6. 27., 1993. 12. 31., 1995. 1. 28., 1996. 3. 23., 1996. 11. 18., 1998. 2. 20 .>

1. 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청백리 포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받은 4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2. 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공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이 경우 미리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법 제39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창안등급 동상이상을 받는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4. 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명예퇴직하는 자로서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2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이 경우 6급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5. 법 제39조의3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하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어야 하고,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명예퇴직일 전일까지 당해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6. 1. 12 .>

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5급 및 7급이하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하거나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순위 및 응시배수에 불구하고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 7. 1., 2002. 12. 31 .>

④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제30조ㆍ제38조 및 제38조의3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개정 1985. 12. 31., 1996. 3. 23 .>

[본조신설 1981. 6. 24.]

제38조의 5 (승진임용시 민원인 등의 평가결과 반영)

①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인사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을 거쳐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승진심의 또는 승진의결 대상공무원의 직근 상위계급의 공무원, 동일계급의 공무원, 직근 하위계급의 공무원 또는 업무와 관련된 민원인 등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5. 8. 5 .>

1. 제34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대승진하는 경우 

2. 제34조제7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승진하는 경우 

3. 제3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하는 경우 

4. 승진후보자가 승진예정인원수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 승진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으로의 임용을 전제로 전입하여 승진하는 경우 

②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특별승급ㆍ성과상여금지급ㆍ교육훈련 및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01. 6. 18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1. 6. 18., 2006. 1. 12 .>

[본조신설 1999. 6. 30.]

제5장의 2 휴직 및 시간제근무

제38조의 6 (민간기업 등의 범위)

법 제6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기업 그밖의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05. 8. 5 .>

1.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영리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회사를 포함한다)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법인 

2. 「상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ㆍ협회 등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기관. 다만,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를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2. 12. 31.]

제38조의 7 (휴직의 절차 등)

①임용권자는 제38조의6의 규정에 의한 민간기업 그밖의 기관(이하 “민간기업등”이라 한다)의 수요를 파악하여 민간근무휴직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민간근무휴직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보와 정보통신망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민간기업등의 범위ㆍ자격요건과 신청방법 

2. 휴직대상 공무원의 인원ㆍ자격요건과 신청방법 

3. 민간근무휴직의 기준과 절차 

4. 그밖에 민간근무휴직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민간기업등의 장이 공무원을 임시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첨부하여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공무원(이하 “휴직예정공무원”이라 한다)과 민간기업등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휴직예정공무원은 민간기업등과 보수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채용계약이 휴직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당해 공무원의 휴직을 명한다. 

⑤민간근무휴직의 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고, 민간기업등의 공무원 채용신청, 공무원의 휴직신청, 채용계약의 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 1. 12 .>

[본조신설 2002. 12. 31.]

제38조의 8 (인사위원회의 심의)

①인사위원회에서는 민간근무휴직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근무휴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공무원과 민간기업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민간근무휴직의 운영등에 관하여 임용권자가 부의하는 사항 

②인사위원회에서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공무원 및 민간기업등의 임직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그들에게 자료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 12. 31.]

제38조의 9 (휴직의 제한)

①공무원은 휴직예정일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등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없다. 이 경우 소속하였던 부서의 범위와 밀접한 관련성의 유무에 관하여는 각각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 8. 5 .>

②민간기업등이 제38조의11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사실이 발생한 때부터 5년간 휴직대상 민간기업등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2. 12. 31.]

제38조의 10 (휴직공무원 등의 준수사항)

①휴직예정공무원은 휴직일전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직윤리서약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38조의7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하고 민간기업등에 채용된 공무원(이하 “휴직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등 법령 및 조례상 의무를 준수함과 아울러 해당 민간기업등과의 채용계약에서 정한 의무 및 민간기업등이 정한 복무규율 그밖의 근무명령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5. 8. 5 .>

③휴직공무원은 민간기업등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휴직공무원은 민간기업등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및 이에 준하는 임원이 될 수 없으며, 해당 민간기업등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등의 특별한 혜택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2. 12. 31.]

제38조의 11 (민간기업등의 준수사항)

①민간기업등의 장은 채용계약에서 정한 적정한 보수의 지급 및 근로조건의 유지, 건강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그밖의 복리후생의 제공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민간기업등의 장은 휴직공무원에 대하여 보수ㆍ지위 그밖의 처우 등에 있어서 다른 직원보다 특별한 우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민간기업등의 장은 휴직공무원의 소속기관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인ㆍ허가 등의 업무를 당해 공무원에게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2. 12. 31.]

제38조의 12 (임용권자의 준수사항 등)

①임용권자는 휴직공무원에 대하여 민간기업등에서의 근무실태를 점검하는 등 민간근무휴직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는 복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휴직을 이유로 보직관리ㆍ승진 등 인사운영에 있어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임용권자는 복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복직후 2년 이내에 휴직하였던 민간기업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에 배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밀접한 관련성의 유무에 관하여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 8. 5 .>

④임용권자는 민간기업등에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기 위하여 복직한 공무원에게 민간기업 등에서의 근무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 12. 31.]

제38조의 13 (복직의 요청 및 명령)

①민간기업등의 장은 휴직공무원의 근무태만ㆍ채용계약위반ㆍ복무규율위반 등으로 인하여 휴직공무원을 계속하여 채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당해 공무원의 복직을 요청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는 민간기업등의 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공무원의 복직을 요청받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복직을 명할 수 있다. 

1. 휴직공무원이 제38조의10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민간기업등의 장이 제38조의11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 휴직공무원이 심신이상ㆍ채용계약위반 등으로 계속하여 근무할 수 없거나,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그 밖에 형사사건으로 기소(약식명령이 청구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된 경우 

[본조신설 2002. 12. 31.]

제38조의 14 (육아휴직)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그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31 .>

[본조신설 2004. 11. 11.]

제38조의 15 (시간제근무)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3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

[전문개정 2007. 12. 31.]

제38조의 16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하거나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때에는 그 공무원의 업무(시간제근무공무원의 경우에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에 한한다)를 소속공무원에게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의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거나 시간제근무로 인하여 제38조의15제3항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및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 12. 31.]

제6장 신분보장

제39조

삭제  <1979. 2. 22 .>

제40조 (강임의 범위)

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하위계급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1981. 6. 24 .>

[전문개정 1979. 2. 22.]

제41조 (강임자의 우선 승진임용 방법)

①동일직급에 강임된 자(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강임된 자를 제외한다)가 2인 이상인 경우의 승진임용순위는 강임일자순으로 하되, 강임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전의 직급에 임용된 일자의 순에 의한다. 

②법 제65조의4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을 우선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경력과 당해 기관의 인력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승진예정공무원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직급에 강임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 우선승진임용순위는 강임일자 순으로 하되, 강임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 임용된 일자의 순에 의한다.  <개정 2005. 8. 5 .>

[전문개정 1991. 6. 27.]

제41조의 2

삭제  <1998. 10. 10 .>

제41조의 3 (기능직공무원의 정년)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표 2의 기능직공무원중 방호직렬 공무원 : 59세 

2. 제1호외의 기능직공무원 : 57세 

[전문개정 1998. 10. 10.]

제7장 임용시험

제42조 (시험실시의 원칙)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하되, 특수한 직렬에 대하여는 직류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예정지역별ㆍ근무예정기관별ㆍ거주지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고,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무원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별예정인원의 일부분은 장애인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에 규정된 시험과목이 동일한 경우에는 직렬ㆍ직류를 통합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81. 6. 24., 1989. 3. 27., 1990. 12. 1., 1991. 6. 27., 2005. 8. 5 .>

[본조신설 1973. 5. 17.]

제42조의 2 (임용시험실시의 기관 및 절차 &lt;개정 1981.6.24&gt;)

①삭제  <2003. 11. 27 .>

②5급 이상 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ㆍ공개경쟁승진시험ㆍ일반승진시험 및 전직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시ㆍ군ㆍ구에 있어서는 시ㆍ도지사 경유)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5급공무원에의 일반승진시험 및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의 특별임용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시ㆍ도 인사위원회가 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1. 6. 27., 1998. 10. 10., 1999. 6. 30., 2001. 1. 29., 2004. 11. 11., 2008. 2. 29 .>

③6급 및 7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시ㆍ도 인사위원회가 이를 실시한다.  <개정 1991. 6. 27 .>

④8급 및 9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7급 내지 9급공무원의 승진시험, 6급이하 공무원의 전직시험과 기능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가 이를 실시한다. 다만, 기능9급이하의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은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설치된 인사위원회가 이를 실시한다.  <개정 1991. 6. 27., 1999. 6. 30 .>

⑤공개경쟁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그 소요인원을 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83. 8. 18., 1995. 1. 28., 1998. 10. 10., 2001. 1. 29., 2003. 11. 27 .>

⑥5급공무원에의 일반승진시험 및 6급이하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요구에 따라 시험시행에 필요한 시험문제를 출제하여 배부할 수 있다.  <신설 1979. 2. 22., 1981. 6. 24., 1991. 2. 1., 1998. 10. 10., 1999. 6. 30., 2001. 1. 29., 2008. 2. 29 .>

⑦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합격결정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관계자료를 출신학교의 장등으로부터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다.  <신설 1983. 8. 18 .>

제42조의 3 (임용시험의 공동 또는 위탁실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후보자의 등록ㆍ임용추천 및 시험의 공동ㆍ위탁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1996. 11. 18.]

제43조

삭제  <1985. 12. 31 .>

제44조 (임용시험의 방법)

①임용시험은 필기시험ㆍ면접시험ㆍ실기시험ㆍ서류전형 등을 거쳐 최종합격결정을 한다.  <개정 1981. 6. 24., 1983. 8. 18., 1996. 3. 23 .>

②필기시험은 일반교양정도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개정 1973. 5. 17 .>

③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④실기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에 의하여 검정한다. 

⑤서류전형은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등을 서면으로 심사한다.  <개정 1981. 6. 24 .>

⑥삭제  <1996. 3. 23 .>

제45조 (임용시험의 단계)

①임용시험을 제1차ㆍ제2차 및 제3차시험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업무내용이 특수한 직급의 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실시기관이 시험실시단계의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 단계에서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특별임용시험ㆍ전직시험 및 5급일반승진시험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로 실시함에 있어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단계시험의 합격결정전에 다음 단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1976. 7. 20., 1989. 9. 1 .>

제46조 (시험과목)

①임용시험의 과목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 규정된 시험과목을 준용하되, 수도토목직류에 대하여는 일반토목직류의 시험과목을 준용하고, 녹지직렬 중 산림자원ㆍ산림보호ㆍ산림이용직류는 각각 임업직렬의 산림자원ㆍ산림보호ㆍ산림이용직류의 시험과목을 준용하고, 녹지직렬 중 조경직류와 공업직렬 중 가스직류의 임용시험과목은 별표 8에 의하며, 행정직렬 중 일반행정직류 및 기업행정직류와 세무직렬 중 지방세직류의 임용시험과목은 별표 9에 의하고, 4급 이상 공무원의 특별임용은 해당공무원의 임용예정직위에 부합된 5급 직렬의 채용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1995. 1. 28., 2001. 6. 18., 2003. 11. 27., 2005. 8. 5., 2006. 1. 12., 2007. 1. 5., 2007. 12. 13., 2007. 12. 13 .>

②기능직공무원의 임용시험과목과 기능직간의 전직에 있어서의 시험과목은 담당직무의 내용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정한다. 이 경우 시험과목은 담당직무와 관련된 시험과목을 포함하여 2개과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79. 2. 22., 1980. 12. 22., 1981. 6. 24., 1984. 12. 31., 1989. 3. 27., 1991. 6. 27., 2004. 11. 11 .>

③법 제27조제2항제6호ㆍ제11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에 있어서의 시험과목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차시험과목은 국사로 하고, 제2차시험과목은 법 제27조제2항제6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의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의 임용예정직급에 대한 특별채용시험과목의 제2차시험과목 중에서 1개과목을, 법 제27조제2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의 경우에는 외국어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의 임용예정직급에 대한 특별채용시험과목의 제2차시험과목중에서 각각 1개과목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개정 1996. 3. 23 .>

④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경우와 직무의 특수성 또는 직무와 시험과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3항의 시험과목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험과목을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전직시험의 경우 시험과목을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조정할 수 없고, 특별임용시험(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제외한다)의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에서 정한 임용예정직급별 시험과목중 필수과목을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조정할 수 없다.  <개정 1996. 3. 23., 2004. 11. 11., 2005. 8. 5 .>

⑤삭제  <1996. 3. 23 .>

⑥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조정된 시험과목은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거나 응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3. 23 .>

⑦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직무의 특수성 또는 직무와 시험과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시험과목에서 선택을 요하는 과목중 특정한 과목을 지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신설 1978. 10. 5., 1983. 8. 18 .>

⑧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시험과목의 출제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1978. 10. 5 .>

⑨일반승진시험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과목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요구일 1년전에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1996. 3. 23 .>

⑩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4조ㆍ제55조ㆍ제57조ㆍ제58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의 시험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기시험을 병과하거나, 실기시험과목을 별개의 시험과목으로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실기시험이 병과되는 시험과목 또는 별개의 시험과목으로 추가된 실기시험과목의 만점을 다른 시험과목과 달리할 수 있다.  <신설 1996. 3. 23., 2003. 11. 27 .>

제47조 (출제수준)

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5급이상 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정책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ㆍ지식을, 6급 및 7급공무원의 임용시험은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능력ㆍ지식을, 8급 및 9급공무원의 임용시험은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ㆍ지식을, 기능직공무원 임용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능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개정 1979. 2. 22., 1981. 6. 24., 1995. 7. 1 .>

제48조 (시험위원 등)

①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에 관한 출제ㆍ채점ㆍ면접시험ㆍ실기시험ㆍ서류전형 기타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81. 6. 24 .>

1. 당해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자 

2. 시험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3. 임용예정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의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1980. 12. 22 .>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심히 저하시키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명단을 모든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당해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 대하여는 당해인에 대한 징계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1980. 12. 22 .>

④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당해인을 이 영 기타 법령에 의한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의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없다.  <신설 1980. 12. 22 .>

⑤시험위원ㆍ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위원ㆍ시험관리관ㆍ채점요원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한다.  <개정 1981. 6. 24., 1986. 12. 31., 1991. 2. 1., 1996. 11. 18., 1998. 10. 10., 2001. 1. 29., 2008. 2. 29 .>

[전문개정 1978. 2. 8.]

제49조 (신체검사)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73. 3. 21 .>

제50조 (시험의 합격결정)

①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안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ㆍ시험성적ㆍ충원사정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1996. 3. 23., 2003. 11. 27 .>

②5급에의 일반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를 전원 합격자로 결정하고,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시험성적 7할과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수 3할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 요구인원에 달하기까지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1987. 12. 31., 1989. 9. 1., 1996. 11. 18 .>

③6급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안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할의 범위(선발예정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범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응시자수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하고, 기능직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할의 범위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2차시험 응시자수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6급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실시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할의 범위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응시자수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4. 11. 11., 2006. 1. 12 .>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2차시험(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합격결정에 있어서 제2차시험 합격자가 제3차시험 응시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제3차시험 응시자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된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당초의 제2차시험 합격인원 범위 안에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기능직공개경쟁신규임용의 제1차시험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능직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은 각각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으로 본다.  <신설 2006. 1. 12 .>

⑤특별임용시험의 합격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2. 12. 31., 2006. 1. 12., 2008. 2. 29 .>

1.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은 각각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다만,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실시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2.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제1차시험은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안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제2차시험은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할의 범위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응시자수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실시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할의 범위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응시자수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3. 제4항의 규정은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제2차시험(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에 준용한다. 

4.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 발표일부터 3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⑥전직시험의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은 각각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다만,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실시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06. 1. 12 .>

⑦제3차시험은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합격ㆍ불합격만을 결정하며,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차시험(기능직신규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제1차시험을, 6급이하 신규임용시험에서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한 시험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병과하는 경우에 있어서 실기시험합격자 결정방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1996. 3. 23., 2004. 11. 11., 2006. 1. 12 .>

⑧삭제  <2002. 12. 31 .>

⑨삭제  <2002. 12. 31 .>

⑩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득점의 계산은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로 한다.  <개정 2002. 12. 31., 2006. 1. 12 .>

[전문개정 1983. 8. 18.]

제51조 (동점자의 합격결정)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ㆍ공개경쟁승진시험ㆍ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및 일반승진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숫점이하 둘째자리까지로 하되, 일반승진시험의 경우 소숫점이하 세째자리까지로 한다.  <개정 1989. 3. 27 .>

[전문개정 1983. 8. 18.]

제51조의 2 (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lt;개정 2002.12.31&gt;)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무원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여성 또는 남성이 시험실시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일정비율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수 있다.  <개정 2002. 12. 31., 2006. 1. 12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경우에 그 실시대상시험의 종류, 채용목표비율, 합격자결정방법 기타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2. 12. 31 .>

[본조신설 1996. 3. 23.]

제52조 (임용시험의 응시자격)

공무원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0. 2. 6.]

제53조

삭제  <2003. 11. 27 .>

제54조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방법&lt;개정 1981.6.24&gt;)

①6급이하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은 제1차ㆍ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와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시험방법은 선택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1981. 6. 24 .>

②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은 제1차와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에 제2차시험은 제58조제4항의 시험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3. 11. 27 .>

③제58조제2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시험에 준용하고, 제58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제1차시험에 준용한다. 다만, 제1항 본문중의 제2차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택형과 기입형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3. 11. 27 .>

제55조 (특별임용시험의 방법)

①특별임용시험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ㆍ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2급ㆍ3급 또는 별정직 1급상당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를 퇴직후 즉시 1급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와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자가 일반직ㆍ특정직ㆍ기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1985. 12. 31., 1986. 12. 31., 1989. 3. 27., 1991. 6. 27., 1996. 3. 23., 2002. 12. 31 .>

1. 법 제27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제4호의 경우에는 공무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로 한다)에 대하여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에 의한다.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중 퇴직한 공무원이 3년이내에 퇴직시까지 재직한 직급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한다. 

3. 법 제27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한다. 

4. 법 제27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직무분야 또는 특수한 환경에 근무할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과 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한다. 

②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6호ㆍ제8호ㆍ제9호ㆍ제11호 및 제12호의 특별임용은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밖의 특별임용의 경우에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신설 2002. 12. 31 .>

③제1항의 시험방법은 5급이상 공무원의 시험에 대하여는 제58조제1항 내지 제4항,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시험에 대하여는 제54조중의 관계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5급이상 공무원의 시험에 대하여도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선택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80. 12. 22., 1981. 6. 24., 1983ㆍ8ㆍ18, 1986ㆍ12ㆍ31, 1989ㆍ9ㆍ1, 2003. 11. 27 .>

④삭제  <1989. 9. 1 .>

[전문개정 1979. 2. 22.]

제55조의 2 (국가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방법)

법 제27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특별임용시험 방법에 의하되, 해당직급에 대한 임용자격요건, 승진소요 최저연수 및 시험과목이 동일한 때에는 그 동일한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행정부소속 일반직 및 기능직 국가공무원을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일반직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경우에는 특별임용을 위한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1973. 5. 17., 1981. 6. 24 .>

[본조신설 1973. 3. 21.]

제55조의 3 (자격증소지자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ㆍ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소지자가 6급 이하 공무원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3퍼센트 이내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②국가기술자격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을 제외한다)을 소지한 자가 6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자격증을 소지한 자만 임용되는 특수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하되, 가산대상자격증 및 가산비율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 6. 30.]

제56조

삭제  <1973. 3. 21 .>

제57조 (전직시험의 방법)

①5급이상 공무원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제60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고, 6급이하 공무원의 전직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선택형으로 실시한다. 다만, 별표 1중 행정직군 5급이상 공무원의 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실시하되, 주관식 단답형을 가미할 수 있다.  <개정 1989. 9. 1 .>

②삭제  <1981. 6. 24 .>

③기능직내에서의 전직시험은 선택형의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에 의한다. 

제58조 (5급공무원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방법&lt;개정 1981.6.24&gt;)

①5급공무원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은 제1차ㆍ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1998. 2. 20 .>

②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필기시험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개정 2003. 11. 27 .>

③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필기시험으로 하되, 과목별로 주관식 단답형을 가미할 수 있다.  <신설 2003. 11. 27 .>

④제3차시험은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에 의한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을 병과할 수 있다.  <신설 2003. 11. 27 .>

⑤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당해 시험의 응시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3. 11. 27 .>

제59조 (5급 공무원에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대상)

5급공무원에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간의 승진기회의 균형을 도모하거나 유능한 공무원을 발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자로서 제34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지 아니한 6급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개정 1998. 2. 20., 1998. 10. 10., 2001. 1. 29., 2008. 2. 29 .>

[전문개정 1995. 1. 28.]

제60조 (5급공무원의 일반승진시험의 방법&lt;개정 1981.6.24&gt;)

①5급에서의 일반승진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선택형(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으로 실시하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과할 수 있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차시험에 대하여 임용권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소속기관의 시험을 논문형(주관식 단답형을 가미할 수 있다)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89. 9. 1 .>

②임용권자는 제1항의 시험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요구일 1년전에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89. 9. 1 .>

③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이 응시요건을 갖추어 응시하는 다음회 시험(질병이나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등 정당한 사유를 갖추어 사전에 허가를 받아 시험에 불참한 경우에는 그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1983. 8. 18., 1989. 9. 1 .>

④법 제27조제2항제2호 및 제9호와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급특별임용시험에 있어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박사학위 또는 자격증(또는 면허증) 소지자가 그 박사학위 또는 자격증(또는 면허증)에 해당하는 직렬의 5급공무원의 일반승진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경쟁으로 시험요구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3. 5. 17., 1980. 2. 6., 1981. 6. 24., 1996. 3. 23 .>

제60조의 2 (시험의 일부면제)

①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를 행정직군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한 경우의 특별임용시험ㆍ일반승진시험 및 전직시험은 면접시험과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1981. 6. 24 .>

②공무원이 당해 직급에서 다른 직급으로 전직할 경우에는 각 직급의 전직시험과목중 서로 중복되는 시험과목은 이를 면제한다. 

③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시험에 있어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1995. 7. 1 .>

④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직위에 보하는 공무원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복수직으로 된 경우에는 해당직위에 보직되어 있는 자를 변경된 공무원의 종류나 복수직으로 추가된 공무원의 종류로 특별임용하는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담당직무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1996. 3. 23 .>

[본조신설 1973. 3. 21.]

제61조 (시험실시의 지체금지)

시험실시기관은 시험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험실시요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1조의 2

삭제  <1995. 1. 28 .>

제62조 (시험의 공고 &lt;개정 2002.12.31&gt;)

①시험실시기관이 신규임용 또는 승진을 위한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응시자격을 가진 자가 주지할 수 있도록 응시원서접수개시일 20일전에 신문ㆍ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밖에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능직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관한 공고의 기일과 방법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81. 6. 24., 1984. 12. 31., 1999. 6. 30., 2002. 12. 31 .>

1. 담당할 직무의 내용 

2. 응시자격 

3.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4. 선발예정인원 

5. 시험방법ㆍ일시 및 장소 

6.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장소 

7.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그 기간 

8. 합격자에 대한 각종특전 및 수혜에 관한 사항 

9. 기타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시험실시기관이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실시일 10일전까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응시자격을 가진 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 12. 31 .>

③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그 변경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3조

삭제  <1995. 7. 1 .>

제64조 (응시수수료)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에 붙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 10. 10., 2001. 1. 29., 2004. 3. 17., 2008. 2. 29 .>

1.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실시하는 5급이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은 각각 행정안전부령 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수입인지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은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의 수입증지 

[전문개정 1992. 12. 26.]

제65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병역ㆍ가점ㆍ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02. 12. 31 .>

②이 영에 의하지 아니한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1983. 8. 18 .>

③부정행위를 한 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73. 5. 17 .>

④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3. 8. 18 .>

제65조의 2

삭제  <2002. 12. 31 .>

제65조의 3 (합격증명서등 발급)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시험합격자에 대하여 본인의 신청에 따라 합격증명서등을 발급한다. 

②합격증명서등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로서 1통마다 200원의 정부 수입인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수입증지를 신청서에 붙여야 한다.  <개정 1980. 12. 22 .>

[본조신설 1979. 2. 22.]

제8장 인사상담 및 고충처리

제66조 (인사상담 또는 고충심사의 청구)

①법 제67조의2 및 제6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인사상담 또는 고충심사(이하 “고충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3. 8. 18., 1991. 6. 27 .>

1.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 

2. 소속기관명 및 직급 

3. 고충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②고충심사의 청구를 받은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당해 인사위원회에 이를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이 경미하거나 고충심사를 청구한 공무원이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소속 인사담당 과장급이상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사 또는 상담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1. 6. 27 .>

[전문개정 1981. 6. 24.]

제67조 (보완요구)

인사위원회는 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동 기간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1. 6. 24.]

제68조 (회피 및 기피)

①인사위원회의 위원중 청구인의 친족이거나 청구사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는 그 고충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②인사위원회의 위원에게 고충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청구인은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인사위원회는 의결로 그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1. 6. 24.]

제69조 (고충심사절차)

①인사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인사위원회는 고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인ㆍ임용권자 또는 그 대리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관계기관에 변명서 또는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정ㆍ감정을 의뢰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인사위원회는 고충심사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하는 경우에는 그 청취서 또는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1. 6. 24.]

제70조 (심사기일의 지정통지)

①인사위원회는 고충심사시에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출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심사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일통지는 심사일 5일전까지 당사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하며, 출석기일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심사일의 상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사위원회는 그 진술없이 심사결정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술한 때에는 결정서에 서면진술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1. 6. 24.]

제71조 (증거제출권)

고충심사 당사자는 참고인의 환문 또는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의 제출요구를 신청하거나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1. 6. 24.]

제72조 (고충심사의 결정)

고충심사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한다. 

[본조신설 1981. 6. 24.]

제73조 (결정서작성 및 송부)

①인사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인사위원회는 결정서가 작성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임용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1. 6. 24.]

제74조 (고충심사결과처리)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를 송부받은 임용권자는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외에 스스로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 2. 20.]

제75조

삭제  <1991. 6. 27 .>

제76조 (준용규정)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고충심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청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1. 6. 24.]
  • [별표 1] 1급 내지 9급공무원직급표(제2조제4호 및 제3조제1항 관련)

  • [별표 2] 기능직공무원의 직급표(제3조제3항 관련)

  • [별표 3] 경력환산율표(제31조의6제2항 관련)

  • [별표 3의2] 삭제 &lt;1995.7.1&gt;

  • [별표 4] 임용하고자하는결원수에대한승진임용범위[제30조제1항및제38조제3항관련]

  • [별표 5] 삭제 &lt;2007.5.2&gt;

  • [별표 6] 일반승진시험응시대상자범위

  • [별표 7] 삭제 &lt;2003.11.27&gt;

  • [별표 8] 공업직렬 중 가스직렬 및 녹지직렬 중 조경직류의 각종 임용시험과목표(제46조제1항 관련)

  • [별표 9] 행정 및 세무직렬의 각종 임용시험과목표(제4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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