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에-관한-규정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에-관한-규정

연혁
  • 링크 복사하기
[연혁 1984.12.13.] [대통령령 제29795호 1984.12.13. 일부개정]

  • 노동부(법무담당관실), 02-2110-7045

제1조 (설치)

정부조직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감독업무,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ㆍ직업안정업무 및 직업훈련업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노동부지방사무소(이하“지방사무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77ㆍ10ㆍ15, 1981ㆍ4ㆍ 8>

제2조 (등급구분ㆍ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지방사무소의 등급구분ㆍ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다. 

제3조 (공무원의 정원)

지방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2와 같다. 

제4조 (소장)

①지방사무소에 소장을 두되, 1급지의 소장은 서기관으로, 2급지의 소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소장은 노동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1981ㆍ4ㆍ 8>

제5조 (1급지의 지방사무소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①1급지의 지방사무소에는 서무과ㆍ근로감독과ㆍ징수과ㆍ보상과 및 직업안정과를 두되, 서무과장ㆍ징수과장ㆍ보상과장 및 직업안정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근로감독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근로감독주사로 보한다.  <개정 1983ㆍ4ㆍ 8>

②서무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ㆍ복무ㆍ관인관수 및 보안. 

2. 문서의 수발. 

3. 예산ㆍ회계 및 용도. 

4. 기타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근로감독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4ㆍ12ㆍ1 3>

1. 재해예방 및 작업환경개선. 

2. 산업안전 및 보건. 

3. 근로자의 건강진단. 

4. 부녀ㆍ소년근로자의 보호. 

5. 체불임금의 처리. 

6. 노사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도 

7. 근로기준법에 의한 인가ㆍ허가 및 승인등의 민원업무 

8. 노동에 관한 조사 및 통계 

9. 기타 사업장의 근로감독. 

④ 징수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2. 보험적용조사. 

3. 보험료징수. 

4. 보험료의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 

5. 연체료 및 가산금 등에 관한 사항. 

⑤보상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험급여. 

2. 요양급여의 관리. 

3. 지정의료기관의 지도ㆍ감독. 

4. 요양수가의 관리. 

5. 기타 보상업무에 관한 사항. 

⑥직업안정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77ㆍ10ㆍ1 5>

1. 직업안정법(제9조 및 제10조를 제외한다)에 의한 허가 및 신고업무. 

2. 직업지도 및 직업보도. 

3. 실업보험제도의 연구. 

4. 취업알선. 

5. 삭제  <1984ㆍ12ㆍ1 3>

6. 노동력이동의 조정. 

7. 직업분석. 

8. 삭제  <1984ㆍ12ㆍ1 3>

9. 삭제  <1984ㆍ12ㆍ1 3>

10. 삭제  <1984ㆍ12ㆍ1 3>

11. 적성검사. 

12. 삭제  <1984ㆍ12ㆍ1 3>

13. 직업훈련시설의 지도ㆍ감독 

14. 직업훈련분담금에 관한 사항 

15. 기타 직업안정 및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제6조 (2급지의 지방사무소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①2급지의 지방사무소에는 직업안정과ㆍ근로감독과 및 산재보험과를 두되, 직업안정과장과 산재보험과장은 행정주사로, 근로감독과장은 근로감독주사로 보한다.  <개정 1983ㆍ4ㆍ 8>

②직업안정과는 제5조제2항 각호 및 제6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근로감독과는 제5조제3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산재보험과는 제5조제4항 각호 및 제5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전문개정 1976ㆍ12ㆍ31] 

제7조 (출장소의 설치)

①노동부장관은 지방노동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지방사무소의 출장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출장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1981ㆍ11ㆍ2][종전제7조는 제8조로 이동]  <1981ㆍ11ㆍ 2>

제8조 (위임규정)

이 영에 규정된 것 이외에 지방사무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제7조에서 이동]  <1981ㆍ11ㆍ 2>

  • [별표 1] 지방사무소의등급구분·명칭·위치및관할구역[제2조 관련]

  • [별표2] 노동부지방사무소공무원정원표[제3조관련]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