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설치)
정부조직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감독업무,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ㆍ직업안정업무 및 직업훈련업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노동부지방사무소(이하“지방사무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77ㆍ10ㆍ15, 1981ㆍ4ㆍ 8>
제2조 (등급구분ㆍ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지방사무소의 등급구분ㆍ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다.
제3조 (공무원의 정원)
지방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2와 같다.
제4조 (소장)
①지방사무소에 소장을 두되, 1급지의 소장은 서기관으로, 2급지의 소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소장은 노동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1981ㆍ4ㆍ 8>
제5조 (1급지의 지방사무소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①1급지의 지방사무소에는 서무과ㆍ근로감독과ㆍ징수과ㆍ보상과 및 직업안정과를 두되, 서무과장ㆍ징수과장ㆍ보상과장 및 직업안정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근로감독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근로감독주사로 보한다. <개정 1983ㆍ4ㆍ 8>
②서무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ㆍ복무ㆍ관인관수 및 보안.
2. 문서의 수발.
3. 예산ㆍ회계 및 용도.
4. 기타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근로감독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4ㆍ12ㆍ1 3>
1. 재해예방 및 작업환경개선.
2. 산업안전 및 보건.
3. 근로자의 건강진단.
4. 부녀ㆍ소년근로자의 보호.
5. 체불임금의 처리.
6. 노사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도
7. 근로기준법에 의한 인가ㆍ허가 및 승인등의 민원업무
8. 노동에 관한 조사 및 통계
9. 기타 사업장의 근로감독.
④ 징수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2. 보험적용조사.
3. 보험료징수.
4. 보험료의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
5. 연체료 및 가산금 등에 관한 사항.
⑤보상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험급여.
2. 요양급여의 관리.
3. 지정의료기관의 지도ㆍ감독.
4. 요양수가의 관리.
5. 기타 보상업무에 관한 사항.
⑥직업안정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77ㆍ10ㆍ1 5>
1. 직업안정법(제9조 및 제10조를 제외한다)에 의한 허가 및 신고업무.
2. 직업지도 및 직업보도.
3. 실업보험제도의 연구.
4. 취업알선.
5. 삭제 <1984ㆍ12ㆍ1 3>
6. 노동력이동의 조정.
7. 직업분석.
8. 삭제 <1984ㆍ12ㆍ1 3>
9. 삭제 <1984ㆍ12ㆍ1 3>
10. 삭제 <1984ㆍ12ㆍ1 3>
11. 적성검사.
12. 삭제 <1984ㆍ12ㆍ1 3>
13. 직업훈련시설의 지도ㆍ감독
14. 직업훈련분담금에 관한 사항
15. 기타 직업안정 및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제6조 (2급지의 지방사무소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①2급지의 지방사무소에는 직업안정과ㆍ근로감독과 및 산재보험과를 두되, 직업안정과장과 산재보험과장은 행정주사로, 근로감독과장은 근로감독주사로 보한다. <개정 1983ㆍ4ㆍ 8>
②직업안정과는 제5조제2항 각호 및 제6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근로감독과는 제5조제3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산재보험과는 제5조제4항 각호 및 제5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전문개정 1976ㆍ12ㆍ31]
제7조 (출장소의 설치)
①노동부장관은 지방노동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지방사무소의 출장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출장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1981ㆍ11ㆍ2][종전제7조는 제8조로 이동] <1981ㆍ11ㆍ 2>
제8조 (위임규정)
이 영에 규정된 것 이외에 지방사무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제7조에서 이동] <1981ㆍ11ㆍ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