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의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간호사의 보건활동)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이라 함은 다음의 보건활동을 말한다. <개정 1989. 8. 7., 1992. 6. 1., 1994. 8. 3., 2003. 8. 6 .>
1.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진료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2.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모자보건요원으로서 행하는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활동
3. 결핵예방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핵관리요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4. 기타의 법령에 의하여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
제2조의 2
삭제 <2003. 8. 6 .>
제3조 (국가시험의 범위)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의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은 각각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ㆍ조산학ㆍ간호학 및 보건의약 관계법규에 관하여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필요한 지식과 기능에 관하여 이를 행한다. <개정 1989ㆍ8ㆍ7, 1994ㆍ8ㆍ 3>
제4조 (국가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회이상 국가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의 관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기관(이하“국가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행하게 한다.
1. 정부가 설립ㆍ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일 것
2. 국가시험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통하여 국가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일 것
③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일시ㆍ시험장소ㆍ시험과목 및 응시원서제출기간 기타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3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시험과목 등)
국가시험의 시험과목ㆍ시험방법 및 합격자결정방법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ㆍ12ㆍ2 3>
제6조 (시험위원)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제7조
삭제 <2000. 6. 23 .>
제8조 (국가시험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개정 2000.6.23>)
①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시험관리기간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ㆍ12ㆍ23, 1998ㆍ9ㆍ14, 2000.6.2 3>
②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의 합격자를 결정ㆍ발표한다. <개정 1998ㆍ9ㆍ14, 2000.6.2 3>
제9조 (면허증의 교부)
①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합격자발표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4ㆍ12ㆍ23, 1998ㆍ9ㆍ14, 2000.6.2 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그 종별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증을 교부한다. <개정 1994ㆍ12ㆍ2 3>
제9조의 2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 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의 지원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면허의 조건)
①법 제11조제1항에서 “특정지역”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취약지를 말하고, “특정업무”라 함은 국ㆍ공립의 보건의료기관의 업무와 국ㆍ공ㆍ사립의 보건의학연구기관의 기초의학분야에 속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1994ㆍ12ㆍ2 3>
②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지역 또는 특정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③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조건의 이행방법 및 종사명령의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ㆍ12ㆍ2 3>
제11조 (신고)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 상황등에 관한 신고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각 중앙회장(이하 “각 중앙회장”이라 한다)이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고를 하여야 할 뜻과 신고의 내용을 공고하는 경우에 행한다. <개정 1994ㆍ8ㆍ 3>
②각 중앙회장은 제1항의 공고를 할 때에는 신고의 방법ㆍ절차 기타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신고개시 60일전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4ㆍ8ㆍ 3>
③삭제 <2000. 6. 23 .>
제12조 (중앙회의 설립허가신청)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6. 9. 3., 1994ㆍ12ㆍ2 3>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자산명세서
4. 설립결의서
5. 설립대표자의 선출경위에 관한 서류
6. 임원의 취임승낙서와 이력서
제13조 (정관기재사항 등)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76ㆍ9ㆍ 3>
7. 목적
8. 명칭
9. 중앙회ㆍ지부ㆍ분회의 소재지
10. 재산 또는 회계 기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1.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12. 회원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3.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4.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제14조 (정관변경의 허가신청)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가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6ㆍ9ㆍ3, 1994ㆍ12ㆍ2 3>
15. 정관변경의 내용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
16. 정관변경에 관한 회의록
17. 신ㆍ구 정관대조표 기타 참고서류
제15조 (중앙회의 지부)
법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는 그 설립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3주일이내에 특별시ㆍ직할시와 도에 각각 지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에 두는 의사회지부는 이에 관한 정관변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0주일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76ㆍ9ㆍ3, 1982ㆍ7ㆍ23 1994ㆍ8ㆍ 3>
제15조의 2 (공제사업의 내용)
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8. 중앙회의 회원 및 그 회원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ㆍ의료기사ㆍ간호조무사등에 의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한 공제 및 보상업무와 기타 의료분쟁으로 피해를 본 회원 또는 회원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업무
19. 기타 공제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업무
제15조의 3 (공제사업의 신고 및 운영)
①중앙회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제사업운영규정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ㆍ8ㆍ3, 1994ㆍ12ㆍ2 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운영규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입대상
2. 공제납부금
3. 책임준비금
4. 공제규약
5. 심사업무에 관한 사항
6. 보상금지급에 관한 사항
7. 사업개시후 30일까지의 사업비 및 보상금지급준비금에 관한 사항
③공제사업운영규정을 변경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변경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ㆍ8ㆍ3, 1994ㆍ12ㆍ2 3>
④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는 중앙회의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15조의 4 (당직의료인)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병원에 두는 당직의료인의 수는 입원환자 200인까지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인, 간호사의 경우에는 2인을 두되, 입원환자 200인을 초과하는 200인마다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인, 간호사의 경우에는 2인을 추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신병원ㆍ재활병원ㆍ결핵병원등은 입원환자의 진료에 지장이 없도록 당해 병원의 자체기준에 따라 배치할 수 있다.
제16조
삭제 <2000. 6. 23 .>
제17조 (의료법인의 설립허가신청)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의료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ㆍ12ㆍ23, 2000.6.2 3>
제18조 (의료법인등의 사명)
의료법인 및 법 제30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이 행하는 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행함에 있어서 공중위생에 기여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 (재산처분 또는 정관변경의 허가신청)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이 재산의 처분 또는 정관의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 제4732호 의료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이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ㆍ12ㆍ23, 2000.6.2 3>
제20조 (의료기관평가의 대상 및 평가구분)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의 병원에 대하여 의료기관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평가의 대상이 아닌 의료기관이 의료기관평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당해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기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의 2 (의료기관평가의 기준 및 방법)
①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권리와 편의에 대한 만족도
2. 의료인의 업무수행과정 및 성과
3. 시설ㆍ장비 및 인력 수준
4. 그 밖에 의료기관의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평가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병상규모에 의한 의료기관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③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평가는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조사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 3 (의료기관평가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의 업무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의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정부가 설립하거나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의료기관평가업무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의료기관평가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제21조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의 범위)
①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77ㆍ2ㆍ25, 1989ㆍ8ㆍ7, 1994ㆍ8ㆍ3, 2000.6.2 3>
1.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조산업무 및 간호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비도덕적 진료행위
3. 허위 또는 과대의 광고행위
4. 불필요한 검사ㆍ투약ㆍ수술 등 과잉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5. 전공의의 선발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6.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를 그가 종사하거나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7.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처방전을 교부한 환자를 특정약국에 유치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 담합하는 행위
②특정한 행위가 제1항의 품위손상행위에 해당되느냐의 여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을 때에는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76ㆍ1ㆍ21, 1982ㆍ7ㆍ2 3>
제22조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구성등)
①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및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총칭한다)는 각각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두는 기관의 부기관장이 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당해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해당자인 위원과 그 외의 위원의 수는 동수이어야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그 임명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89ㆍ8ㆍ7, 1994ㆍ12ㆍ2 3>
1.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그 설립이 허가된 의료인 단체가 추천한 의료인
2. 법조인ㆍ언론인ㆍ소비자단체대표
3. 의료행정 또는 분쟁조정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의료인이 아닌 자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직위를 지정하여 임명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4조 (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다음의 업무를 관장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1. 위원회에 회부될 안건에 대한 형식적 요건의 예비심사 및 내용검토
2. 위원회의 의안의 작성
3. 기타 위원회의 서무에 관한 사항
제25조 (분쟁조정의 신청)
법 제5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분쟁의 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4ㆍ12ㆍ23, 2000.6.2 3>
제26조 (신청서의 반려등)
위원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할 수 있다.
4.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기간의 경과 또는 기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
5. 분쟁 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
6.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7.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사건으로 수사기관 또는 법원등에 계속중인 사건인 경우
8.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9. 의료상의 분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제27조 (당사자에 대한 통보)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분쟁조정신청서를 회부 받은 때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려 등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ㆍ12ㆍ23, 2000.6.2 3>
제28조 (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 (보고)
시ㆍ도지사는 의료분쟁 조정신청의 처리상황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ㆍ12ㆍ23, 1998ㆍ2ㆍ28, 2000.6.2 3>
제31조
삭제 <1997ㆍ12ㆍ3 1>
제32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삭제 <2000. 6. 23 .>
②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중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업무를 각 중앙회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각 중앙회장은 신고내용 및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ㆍ12ㆍ23, 2000.6.2 3>
제33조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의료업정지처분기준에 따라 별표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1994ㆍ12ㆍ2 3>
제34조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①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ㆍ12ㆍ23, 2000.6.2 3>
②과징금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ㆍ12ㆍ2 3>
제35조 (과태료의 부과)
①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ㆍ이의방법ㆍ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4ㆍ12ㆍ23, 2000.6.2 3>
③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94ㆍ12ㆍ23, 2000.6.2 3>
④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ㆍ12ㆍ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