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령

현행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령

연혁
  • 링크 복사하기
[현행 2022.07.14.] [대통령령 제243911호 2022.07.14. 제정]

  • 국방부(조직총괄담당관), 02-748-6562

제1조 (설치와 임무)

① 육군의 과학화전투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이하 “훈련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훈련단은 육군의 과학화전투훈련을 실시하고 전투훈련의 개념을 발전시킨다. 

제2조 (단장의 임명과 직무)

① 훈련단에 단장을 둔다. 

② 단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補)한다. 

③ 단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훈련단의 업무를 통할(統轄)하고, 참모부서와 부대를 지휘·감독한다. 

④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대 예규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 (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훈련단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 (교육훈련과정)

훈련단의 교육훈련과정·훈련기간과 그 밖에 훈련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5조 (정원)

훈련단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 (해군ㆍ공군 및 해병대사령부 장병의 교육훈련)

육군참모총장은 해군참모총장·공군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요청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훈련단에서 해군·공군 또는 해병대사령부 장병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외국군 장병의 훈련)

육군참모총장은 외국정부(군사당국을 포함한다)가 요청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훈련단에서 외국군 장병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