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조 (「관광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가목(2)(마)부터 (사)까지 및 (차)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식물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바) 수족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사) 온천장 온천수를 이용한 대중목욕시설이 있을 것 (차) 농어촌휴양시설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또는 관광농원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제3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유림의 공중 또는 지하 부분에 대하여 대부등을 하는 경우(임목의 생육 또는 국유림의 경영ㆍ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대부료등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대부료등에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을 준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의 제2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은 900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소의 연면적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자연휴양림: 200제곱미터 이하 나. 가목 외의 자연휴양림: 600제곱미터 이하
제6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산림복지 혜택을 누리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제7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4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항 각 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총 면적”을 “제2항에 따른 입주업체 생산활동지원시설의 총 건축연면적”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② 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중 다음 각 목의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 가. 농업, 임업 및 어업 나. 광업 다. 제조업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나목의 격리병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의 오피스텔(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 시설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4.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③ 제2항에 따른 입주업체 생산활동지원시설 중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에 속하는 시설의 총 건축연면적은 해당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총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 (「산지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4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제19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산지일시사용기간의 연장허가를 할 수 있다. 1.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을 위하여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을 위하여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연장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것 나. 최초의 산지일시사용기간, 기존의 산지일시사용연장기간과 연장받으려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광업법」 제12조에 따른 채굴권의 존속기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 2. 풍력발전시설을 위한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의 타당성에 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칠 것 1)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 중앙산지관리위원회 2)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 지방산지관리위원회 나. 최초의 산지일시사용기간, 기존의 산지일시사용연장기간과 연장받으려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30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제27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18조의4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제29조의2제1항제2호자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 차목부터 파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제18조의4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제30조의2제4호의3을 제4호의4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3. 제18조의4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제31조의2제1항제2호마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바목부터 자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제18조의4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제9조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5제1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정원과 연계한 지역협력 사업이 있는지 여부 6. 그 밖에 정원의 문화적 파급효과를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