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참전용사의-명예선양-등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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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95.01.01.] [대통령령 제28712호 1994.12.31. 일부개정]

  • 안전행정부(법제개혁법무담당관실), 02-2100-3306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양여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양여금의 단위사업)

①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사업의 단위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4ㆍ12ㆍ3 1>

1. 도로법에 의하여 직할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중 도시계획법령에 의한 대로급이상의 도로(이하 “직할시도”라 한다)정비사업 

2. 도로법에 의한 지방도정비사업 

3. 도로법에 의한 도로중 시장이 관리하는 시의 국도정비사업 

4. 도로법에 의한 도로중 시장이 관리하는 시의 시도정비사업 

5. 도로법에 의한 군도정비사업 

6.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도로정비사업(유지ㆍ관리사업을 제외한다) 

②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 단위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정주생활권개발사업 

2.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③법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사업의 단위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4ㆍ12ㆍ3 1>

1.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 

2.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의 관정비사업 

3.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 

4. 오염하천정화사업 

5.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 

④법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위사업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육성사업으로 한다.  <개정 1992ㆍ12ㆍ3 1>

⑤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단위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사업으로 한다.  <신설 1993ㆍ12ㆍ3 1>

[전문개정 1991ㆍ12ㆍ31]

제3조 (양여금의 단위사업별 배분비율)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여금의 단위사업별 배분비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3ㆍ12ㆍ31, 1994ㆍ12ㆍ3 1>

1. 도로정비사업 

가. 직할시도정비사업: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정비사업에 배분된 금액(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특세전입액중 도로정비사업에 배분된 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도로정비사업비”라 한다)의 100분의 18에 해당하는 금액 

나. 지방도정비사업:도로정비사업비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다. 시의 국도정비사업:도로정비사업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라. 시의 시도정비사업:도로정비사업비의 100분의 13에 해당하는 금액 

마. 군도정비사업:도로정비사업비의 100분의 19에 해당하는 금액 

바. 농어촌도로정비사업:도로정비사업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과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특세전입액중 도로정비사업에 배분된 금액 

2. 농어촌지역개발사업 

가. 정주생활권개발사업:법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배분된 금액(이하 “농어촌지역개발사업비”라 한다)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 

나. 오지개발사업:농어촌지역개발사업비의 100분의 34에 해당하는 금액 

3. 수질오염방지사업 

가. 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법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방지사업에 배분된 금액(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특세전입액중 수질오염방지사업에 배분된 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수질오염방지사업비”라 한다)의 100분의 72에 해당하는 금액 

나. 하수도의 관정비사업:수질오염방지사업비의 100분의 11에 해당하는 금액 

다. 분뇨처리시설설치사업:수질오염방지사업비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라. 오염하천정화사업:수질오염방지사업비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마.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특세전입액중 수질오염방지사업에 배분된 금액. 

4. 청소년육성사업법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육성사업에 배분된 금액 

5. 지역개발사업법 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개발사업에 배분된 금액 

[전문개정 1991ㆍ12ㆍ31]

제4조 (도로정비사업의 양여기준)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사업의 단위사업별 양여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4ㆍ12ㆍ23, 1994ㆍ12ㆍ3 1>

1. 직할시도정비사업:도로정비사업비를 직할시장이 관리하는 직할시도의 미개설도로 및 미확장도로의 면적을 합산한 비율에 따라 양여한다. 

2. 지방도정비사업:도로정비사업비를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양여한다. 

가. 지방도의 개설ㆍ포장을 위한 사업은 지방도의 미개설도로 및 미포장도로의 연장을 합산한 비율에 따라 양여한다. 

나. 교통이 정체되는 지방도 구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사업은 도지사가 수립하는 지방도정비 중ㆍ장기계획 및 양여금을 양여하는 연도의 지방도정비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양여한다. 

다. 지방도의 유지ㆍ관리사업은 지방도의 포장도로의 연장비율과 양여금을 양여하는 연도의 지방도 유지ㆍ관리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양여한다. 

3. 시의 국도정비사업:도로정비사업비를 건설교통부장관과 시장이 수립하는 시의 국도정비 중ㆍ장기계획 및 양여금을 양여하는 연도의 시의 국도정비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양여한다. 

4. 시의 시도정비사업:시의 시도정비사업에 배분된 금액의 13분의 4는 시의 동지역의 시도정비를 위하여 시장이 수립하는 중ㆍ장기계획 및 양여금을 양여하는 연도의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양여하고, 13분의 9는 시의 읍ㆍ면지역의 시도정비를 위하여 시장이 수립하는 중ㆍ장기계획 및 양여금을 양여하는 연도의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양여한다. 

5. 군도정비사업:도로정비사업비를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양여한다. 

가. 군도의 개설ㆍ포장을 위한 사업은 군도의 미개설도로 및 미포장도로의 연장을 합산한 비율에 따라 양여한다. 

나. 교통이 정체되는 군도 구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사업은 군수가 수립하는 군도정비 중ㆍ장기계획 및 양여금을 양여하는 연도의 군도정비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양여한다. 

다. 군도의 유지ㆍ관리사업은 군도의 포장도로의 연장비율과 양여금을 양여하는 연도의 군도 유지ㆍ관리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양여한다. 

6. 농어촌도로정비사업:도로정비사업비를 시장 또는 군수가 관리하는 농어촌도로의 미포장도로의 연장비율에 따라 양여한다. 

②제1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2ㆍ12ㆍ1, 1994ㆍ12ㆍ3 1>

1. 제1항제1호에서 직할시도의 “미개설도로 및 미확장도로의 면적”이라 함은 양여금을 양여하는 연도의 전년도 12월 1일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이 되었으나 지방양여금(이하 “양여금”이라 한다)을 양여하는 연도의 전년도말일까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지 못하였거나 일부만을 시행하여 앞으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도로의 면적을 말한다. 다만, 국고보조금이나 양여금을 보조 또는 양여하여 직할시도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직할시도 구간의 면적은 미개설도로 및 미확장도로의 면적에서 제외한다. 

2. 제1항제2호가목 및 제5호가목에서 지방도와 군도의 “미개설도로 및 미포장도로의 연장”이라 함은 양여금을 양여하는 연도의 전년도 12월 1일 현재 도로법에 의하여 지방도 및 군도로 인가되었으나 양여금을 양여하는 연도의 전년도말일까지 도로의 개설 또는 포장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도로의 연장을 말한다. 다만, 국고보조금이나 양여금을 보조 또는 양여하여 지방도 또는 군도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방도 또는 군도 구간의 연장은 미개설도로 및 미포장도로의 연장에서 제외한다. 

3. 제1항제2호다목 및 제5호다목에서 지방도와 군도의 “유지ㆍ관리사업”이라 함은 지방도와 군도의 포장도로의 보수와 관련된 사업을 말하고, 지방도와 군도의 “포장도로의 연장”이라 함은 양여금을 양여하는 연도의 전년도 12월 1일 현재 도로법에 의하여 인가된 지방도와 군도중 양여금을 양여하는 연도의 전년도 말일까지 포장이 완료된 도로의 연장을 말한다. 이 경우 국고보조금이나 양여금을 보조 또는 양여하여 지방도 또는 군도의 포장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방도 또는 군도의 구간은 포장이 완료된 도로의 연장으로 본다. 

4. 제1항제6호에서 농어촌도로의 “미포장도로의 연장”이라 함은 양여금을 양여하는 연도의 전년도 12월 1일 현재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었으나 양여금을 양여하는 연도의 전년도말일까지 도로의 포장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도로의 연장을 말한다. 다만, 국고보조금이나 양여금을 보조 또는 양여하여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도로 구간의 연장은 미포장도로의 연장에서 제외한다. 

③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는 때에는 사업계획노선도로의 교통량, 인근도로망과의 종합적인 연계성, 계속사업의 추진현황, 지방재원의 확보여건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1994ㆍ12ㆍ3 1>

④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할시도정비사업을 위하여 직할시에 양여할 양여금을 보정할 때에는 별표 1의 직할시도 양여금 보정산식에 의하여 당해 직할시도의 미개설 및 미확장도로의 면적에 보정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보정면적비율에 따라 산정한다. 

⑤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도정비사업(교통이 정체되는 지방도 구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사업 및 유지ㆍ관리사업을 제외한다)을 위하여 도에 앙여할 양여금을 보정할 때에는 별표 2의 지방도 양여금 보정산식에 의하여 당해 지방도의 미개설 및 미포장도로의 연장에 보정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보정연장비율에 따라 산정한다.  <신설 1992ㆍ12ㆍ1, 1994ㆍ12ㆍ3 1>

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으로 의한 보정지수의 산정에 필요한 인구수ㆍ자동차대수ㆍ공시지가ㆍ재정여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2ㆍ12ㆍ 1>

[본조신설 1991. 12. 31.][종전 제4조는 제8조로 이동<1991.12.31>]

제5조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 양여기준)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 단위사업별 양여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4ㆍ12ㆍ3 1>

1. 정주생활권개발사업:시 또는 군 관할구역내의 면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추진하는 정주생활권개발사업 대상면수의 비율에 따라 양여한다. 

2. 오지개발사업:시 또는 군 관할구역내의 면중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오지개발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면수의 비율에 따라 양여한다. 

②제1항제1호에서 “정주생활권개발사업 대상면수” 라 함은 양여금을 양여하는 전년도말일 현재의 시 또는 군 관할지역내의 면중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오지개발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면, 면전체가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개발대상도서로 지정된 도서로 구성되어 있는 면, 주민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면 및 면사무소가 없는 면을 제외한 면수를 말한다.  <개정 1994ㆍ12ㆍ3 1>

③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을 위하여 시 또는 군에 양여할 양여금을 보정할 때에는 별표 3의 정주생활권개발사업 양여금 보정산식에 의하여 당해 시 또는 군의 정주생활권개발사업 대상면수에 당해 시 또는 군의 면수보정가중치를 합하여 산정한 보정면수비율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1992ㆍ12ㆍ1, 1994ㆍ12ㆍ3 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수보정가중치의 산정에 필요한 별표 3의 일반사업면(사업대상면이 3개 이상인 시 또는 군의 면을 제외한다)에 대한 보정시한은 내무부장관이 농림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2ㆍ12ㆍ1, 1994ㆍ12ㆍ3 1>

[본조신설 1991. 12. 31.][종전 제5조는 제9조로 이동<1991.12.31>]

제6조 (수질오염방지사업의 양여기준)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사업의 단위사업별 양여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4ㆍ12ㆍ23, 1994ㆍ12ㆍ3 1>

1. 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환경부장관과 직할시장, 도지사가 수립하는 하수종말처리장설치 중ㆍ장기계획 및 양여금을 양여하는 연도의 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양여한다. 

2. 하수도의 관정비사업:환경부장관과 광역시장, 시장ㆍ군수가 수립하는 하수도관정비 중ㆍ장기계획 및 양여금을 양여하는 연도의 하수도관정비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양여한다. 

3. 분뇨처리시설설치사업:환경부장관과 직할시장, 도지사가 수립하는 분뇨처리시설설치 중ㆍ장기계획 및 양여금을 양여하는 연도의 분뇨처리시설설치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양여한다. 

4. 오염하천정화사업:환경부장관과 직할시장, 도지사가 수립하는 오염하천정화사업 중ㆍ장기계획 및 양여금을 양여하는 연도의 오염하천정화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양여한다. 

5.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농어촌하수처리시설사업과 농어촌오염소하천정비사업을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중ㆍ장기계획 및 양여금을 양여하는 연도의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양여한다. 

②도지사는 관할구역내의 시장ㆍ군수가 수립하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 오염하천정화사업계획을 토대로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사업에 대한 중ㆍ장기계획 및 양여금을 양여하는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존시설 설치현황, 계속사업의 추진현황,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관련사업과의 연계성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1ㆍ12ㆍ31]

제7조 (청소년육성사업의 양여기준)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사업의 단위사업에 대한 양여기준은 문화체육부장관과 직할시장, 도지사가 수립하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중ㆍ장기계획 및 양여금을 양여하는 연도의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양여한다.  <개정 1993ㆍ3ㆍ 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는 때에는 기존사업추진지역, 청소년육성을 위한 관련사업과의 연계성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1ㆍ12ㆍ31]

제7조의 2 (지역개발사업의 양여기준)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사업의 단위사업에 대한 양여기준은 지방교부세법에 의하여 산정한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기초로 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 비율에 따라 양여한다. 

②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양여금을 보정할 때에는 별표 4의 지역개발사업양여금의 보정산식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에 보정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보정재정부족액비율에 따라 산정한다. 

[본조신설 1993ㆍ12ㆍ31]

제8조 (양여금 산정자료의 제출 및 검사)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양여금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6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2ㆍ12ㆍ 1>

②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자료를 매년 8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의 국도정비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및 청소년육성사업에 관한 전국단위의 중ㆍ장기계획 및 양여금을 양여하는 연도의 사업계획과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한 조정의견서 

2. 기타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양여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할시의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를 경유하되,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심사의견을 붙여 내무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자료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기재한 대장등을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⑤내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양여금 산정자료가 사실과 같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비치ㆍ관리하고 있는 대장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1. 12. 31.][제4조에서 이동<1991.12.31>]

제8조의 2 (사업계획변경 및 양여금의 변경결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를 기재한 사업계획변경서를 내무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검토의견서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제출받은 내무부장관은 양여금의 결정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그 변경결정의 내용에 대한 통보등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2ㆍ12ㆍ1]

제9조 (행정구역의 변경등에 따른 조치)

내무부장관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한 양여금을 조정하여 양여한다.  <개정 1991. 12. 31 .>

1. 2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각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양여금을 그대로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이 변경되거나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2이상의 지방자치단체로 분할설치된 때에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양여금은 종전의 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양여금을 기준으로 하여 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산정한다. 다만, 행정구역의 변경이 일부에 국한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양여금을 양여할 때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1991. 12. 31.>]
  • [별표 1] 직할시도양여금보정산식[제4조제4항 관련]

  • [별표 2] 지방도양여금보정산식[제4조제5항 관련]

  • [별표 3] 정주생활권개발사업양여금보정산식[제5조제3항 관련]

  • [별표 4] 지역개발사업양여금의보정산식[제7조의2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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