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조성-특별법-시행령

용산공원-조성-특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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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24.05.17.] [대통령령 제262317호 2024.05.07. 타법개정]

  • 국토교통부(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공원정책과), 02-2131-2033

제1조 (목적)

이 영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체부지 등의 범위)

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지”란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1ㆍ2ㆍ3ㆍ4ㆍ5ㆍ6가 및 서빙고동에 소재한 부지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0조에 따라 기초조사 후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부지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② 법 제3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지”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1가, 이태원동 및 동빙고동에 소재한 부지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0조에 따라 기초조사 후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부지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제3조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8조에 따른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단장이 된다. 

제4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 7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또는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 (수당)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민간위원, 회의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운영 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9. 6. 25., 2013. 3. 23., 2019. 9. 24 .>

제8조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에 따른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9. 6. 25., 2013. 3. 23., 2019. 9. 24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5., 2013. 3. 23., 2019. 9. 24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9. 6. 25., 2013. 3. 23., 2019. 9. 24 .>

제9조 (기초조사계획의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기초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기초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 11. 11.]

제10조 (용산공원정비구역의 경미한 변경)

법 제11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용산공원조성지구 면적의 3천 제곱미터(2회 이상 변경하는 경우에는 합계 면적이 5천 제곱미터)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2. 복합시설조성지구 또는 공원주변지역 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변경하는 경우 

3. 착오ㆍ누락의 정정 또는 측량결과에 따른 용산공원정비구역의 면적 또는 경계를 변경하는 경우 

제11조 (종합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원주변지역 관리 및 정비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용산공원조성계획 및 복합시설조성계획의 수립 방향에 관한 사항 

3. 복합시설조성사업의 수익금 처리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4. 용산공원정비구역의 면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용산공원정비구역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1. 법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제1항 각 호의 사항 

③ 법 제13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종합기본계획을 고시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7. 20., 2013. 3. 23 .>

제12조 (용산공원조성계획의 수립)

① 법 제14조제3항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 5. 7 .>

1. 용산공원조성지구 안의 국가유산 보존계획에 관한 사항 

2. 용산공원조성계획의 단계별 시행에 관한 사항 

3.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ㆍ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ㆍ주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용산공원조성계획(이하 “용산공원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4. 10., 2013. 3. 23 .>

1. 사업의 명칭ㆍ목적 

2. 용산공원조성지구의 위치, 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3.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사항 

4.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ㆍ주소 

6.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③ 법 제14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1.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기간의 변경 

2. 용산공원조성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변경 

3. 용산공원시설 부지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변경 

4. 착오ㆍ누락의 정정 또는 측량결과에 따른 용산공원조성지구의 면적 및 경계의 변경 

제13조 (공원조성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원조성사업시행자(이하 “공원조성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1. 11. 11 .>

1. 용산공원조성계획에 따른 사업의 내용 및 규모 

2. 재원 조달능력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의 설립목적 및 시행능력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원조성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1. 사업의 명칭, 개요 및 시행기간 

2. 공원조성사업시행자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및 주소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제14조 (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의 작성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원조성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용산공원조성계획에 부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원조성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31., 2010. 5. 4., 2012. 4. 10., 2013. 3. 23 .>

1.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2.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을 포함한다)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4. 토지등의 매수계획서 및 보상계획서(법 제53조에 따른 이주대책 등을 포함한다) 

5. 그대로 두려고 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명세서 

6.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7.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③ 법 제16조제5항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공원조성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대표자의 변경 

2. 승인 받은 범위에 해당하는 설비 설치면적 또는 시설 설치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변경 

3. 확정된 용산공원조성계획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공원시설 배치의 변경 

4. 제12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변경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제15조 (실시계획의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4. 10., 2013. 3. 23 .>

1. 사업의 명칭 

2. 공원조성사업시행자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및 주소 

3. 용산공원조성지구의 위치, 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4.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내용 

5. 법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함으로써 의제되는 인가ㆍ허가 등의 고시 및 공고 사항 

6.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7.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ㆍ주소. 다만,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고시된 용산공원조성계획의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으나, 생략하는 취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③ 서울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라 받은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준공검사)

① 공원조성사업시행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용산공원조성지구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후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1. 준공조서 

2.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3.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4. 법 제52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5. 신구 지적대조도 및 지적측량 성과도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겸용공작물의 관리자별 면적조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1. 사업의 명칭 

2. 용산공원조성지구의 위치 및 면적 

3. 공원조성사업시행자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및 주소 

4. 준공일 

5. 시설물 등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제17조

삭제  <2021. 11. 11 .>

제18조 (용산공원에서의 금지행위)

① 법 제2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 11. 11 .>

1. 동반한 반려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매지 않고 용산공원에 들어가는 행위 

2. 동반한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②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야영ㆍ취사를 하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 

2. 사행행위 또는 이와 비슷한 행위 

3.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행위 

4.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주차하는 행위 

5. 두 개 이상의 바퀴가 달린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가 아닌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휠체어 등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신체 장애인용 의자차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6. 식물의 꽃이나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7. 공원 안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행위 

8. 공원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외래동물을 놓아주는 행위 

제19조 (용산공원 점용허가의 신청)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용산공원 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9. 사업계획서(위치도와 평면도를 포함한다) 

10. 공사시행계획서 

11. 원상회복계획서 

제20조 (점용허가의 대상 및 기준)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용산공원 점용허가의 대상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용산공원 점용허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1조 (복합시설조성계획)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조성사업시행자(이하 “복합시설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조성계획(이하 “복합시설조성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복합시설조성계획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② 법 제25조제2항제9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 4. 10., 2024. 5. 7 .>

1. 도로 및 상ㆍ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3.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4. 복합시설조성지구 내 국가유산 보존계획 

5.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복합시설조성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4. 10., 2013. 3. 23 .>

1. 사업의 명칭, 목적 및 복합시설사업시행자 

2. 복합시설조성지구의 위치, 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3.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사항 

4.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④ 법 제2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사업의 명칭, 사업시행기간, 시행자의 주소 또는 대표자의 변경 

2. 복합시설조성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변경 

3. 주요 용도별 용지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4. 도로 등 기반시설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변경 

5. 설비 설치면적 및 시설 설치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변경 

6. 제11조제3항에 따른 종합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22조 (복합시설사업시행자)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2. 4. 10 .>

1. 도시ㆍ군계획시설 사업 

2. 도시의 조성ㆍ정비 및 개발 사업 

3. 상업ㆍ업무ㆍ주거 또는 문화 시설 등의 조성 및 개발 사업 

4. 주택 또는 공용ㆍ공공용 건축물의 설치 사업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비슷한 사업 

②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민간사업자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법인을 말한다. 

제23조 (복합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신청 등)

① 복합시설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6. 3 .>

1. 복합시설조성사업 시행지역의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을 포함한다) 

4. 토지소유권증명서, 토지사용승낙서 또는 장래에 토지가 양여(讓與)될 것을 증명하는 서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시설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1. 복합시설사업시행자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및 주소 

2. 사업의 명칭, 개요 및 시행기간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제24조 (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복합시설조성사업시행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31., 2010. 5. 4., 2012. 4. 10., 2013. 3. 23 .>

1.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2.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을 포함한다)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4.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5.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6. 법 제52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 계획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4. 10., 2013. 3. 23 .>

1. 사업의 명칭 

2. 복합시설조성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3. 복합시설조성사업시행자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및 주소 

4.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내용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함으로써 의제되는 인가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 사항 

6.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③ 법 제27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제25조 (비용부담)

① 국가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는 비용은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설치에 직접 필요한 공사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ㆍ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중 일부로 한다. 

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부담하는 비용의 분담비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제26조 (이주대책 등의 수립)

① 법 제53조에 따른 이주대책 등(이하 “이주대책등”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시행방법 및 대상자 선정기준 

2. 용산공원조성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당초 토지 등의 소유 현황과 생업 등을 고려한 생활대책에 필요한 용지 등의 공급시기ㆍ방법ㆍ대상ㆍ절차 및 조건 

3.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주대책등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주민대표 및 서울특별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주대책등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제26조의 2 (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7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용산공원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라 한다)에 위탁한다. 

1. 법 제22조에 따른 금지행위의 단속업무 

2. 법 제23조에 따른 점용허가 신청의 접수업무 

3. 법 제24조에서 준용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겸용공작물의 관리업무 

4.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겸용공작물의 관리에 드는 비용부담의 협의에 관한 업무 

5. 법 제43조에 따른 용산공원시설 사용료의 징수업무 

6. 법 제44조에 따른 용산공원 점용료의 징수업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7조의3제3항에 따라 법 제10조에 따른 기초조사와 법 제57조의2에 따른 조사 및 기록의 작성ㆍ보존 등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7 .>

1. 공기업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도시ㆍ환경ㆍ조경ㆍ건축ㆍ토목ㆍ사회ㆍ문화 관련 학회 또는 법인 

4.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용산공원 및 복합시설 조성 등에 필요한 법 제10조에 따른 기초조사와 법 제57조의2에 따른 조사 및 기록의 작성ㆍ보존 등의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1. 11.][종전 제26조의2는 제26조의3으로 이동 <2021. 11. 11.>]

제26조의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5조에 따른 관리센터의 이사장 또는 감사의 임면과 관련하여 법 제36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8. 6.][제26조의2에서 이동 <2021. 11. 11.>]

제27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관리센터의 이사장이나 그 소속 직원이 용산공원 안에서 법 제6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인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자의 인적 사항 및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 또는 무인단속장비로 촬영한 사진 등의 자료와 위반장소, 위반내용 등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② 삭제  <2009. 6. 25 .>

③ 삭제  <2009. 6. 25 .>

④ 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9. 6. 25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그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09. 6. 25., 2013. 3. 23 .>

  • [별표 1] 용산공원 점용허가의 대상(제20조제1항 관련)

  • [별표 2] 용산공원 점용허가의 기준(제20조제2항 관련)

  •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제27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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