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외국인투자 등의 정의)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2. 국제부흥개발은행ㆍ국제금융공사ㆍ아시아개발은행 등 개발금융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국제기구
3. 대외투자업무를 취급하거나 대행하는 국제기구
② 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는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후 주식이나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일부 양도나 감자(減資) 등으로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이를 외국인투자로 본다. <개정 2010. 10. 5., 2016. 7. 28., 2020. 8. 5 .>
1.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법인의 경우에는 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것
2.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하면서 그 법인이나 기업에 임원(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로서 경영상 중요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것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투자금액”이란 주식등의 취득(외국인투자기업이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을 같은 법 제461조에 따라 자본에 전입하여 외국투자가가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포함한다)금액을 말하며, 2명 이상의 외국인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에는 1명당 투자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투자가가 주식등을 취득한 이후 외국인투자기업의 무상감자(無償減資)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금액이 감소하는 때에도 주식등의 취득 시 투자금액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0. 10. 5., 2015. 12. 30 .>
④ 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0. 10. 5 .>
1.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2. 해외모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가.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나. 해외모기업 또는 제1호에 따른 기업이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⑤ 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란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투자가가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0. 10. 5 .>
⑥ 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비영리법인으로서 외국인이 전체 출연금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5천만원 이상을 출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10. 5., 2013. 6. 11., 2016. 7. 28 .>
1.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출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과학기술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지거나 과학기술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른 상시 근로자(이하 “상시 근로자”라 한다) 수가 5명 이상일 것
나.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을 수행할 것
⑦ 법 제2조제1항제4호라목에서 “공장시설 신설 또는 증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 8. 5 .>
1.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연구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2. 해당 기업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본재 또는 연구기자재를 구입하는 경우
⑧ 법 제2조제1항제4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외국인의 출연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전체 출연금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출연하려는 비영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10. 5., 2016. 7. 28., 2020. 8. 5 .>
1. 학술, 예술, 의료 및 교육 진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2. 민간 또는 정부 간 국제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국제기구의 지역본부인 경우
⑨ 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 10. 5., 2013. 3. 23., 2020. 8. 5 .>
1.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
2.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ㆍ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및 조산원
3.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5. 그 밖에 외국투자가에 대한 창업보육시설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이하 “외국인투자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⑩ 법 제2조제1항제8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재산권”이란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중 산업활동에 이용되는 권리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배치설계권을 말한다. <개정 2010. 10. 5., 2020. 8. 5 .>
1. 외국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주식
2. 법이나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제3조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개인의 정의)
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4.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는 4년 이상의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5. 4년 미만의 체류허가만을 부여하는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는 4년 이상 현지에 거주하고 있고 1년 이상의 체류허가를 받은 자
제4조 (과실 등의 대외송금)
①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은행의 장(이하 “외국환은행의 장”이라 한다)은 외국투자가 또는 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의 제공자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대외송금을 하려는 경우 그 대외송금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
② 외국환은행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대외송금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 한다)의 장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이하 “수탁기관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외국인투자 정보의 확인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7 .>
③ 외국환은행의 장은 제1항의 대외송금이 완료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수탁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등)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과 제한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0. 15., 2016. 7. 28., 2020. 8. 5., 2021. 6. 22., 2024. 8. 27., 2024. 10. 8 .>
1.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 중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가입 초청협정 부속서 1(「자본이동자유화 규약」에 대한 유보)의 직접투자 부문에서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 직접투자의 유보내용과 양자간 또는 다자간 투자에 관한 협약의 부속서에 규정하는 유보내용의 범위를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외국인투자를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업종(이하 “제한업종”이라 한다)
나. 가목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업종별 외국인의 총투자허용비율(이하 “외국인투자허용비율”이라 한다)
다. 외국투자가 및 국내 합작투자 당사자의 자격
라. 그 밖에 외국인투자의 허용 시기 등 허용 기준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되는 외국인투자가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의 안전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이하 “국가안보위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결정한 사항
가. 외국인이 이미 설립된 국내기업의 주식등의 취득을 통하여 해당 기업의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 중 제한업종의 매출액의 비율이 100분의 1 이하인 기업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를 할 수 있다.
③ 외국인이 제2항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주식등을 취득한 후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 중 제한업종의 매출액의 비율이 100분의 1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 초과하게 된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외국인투자허용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법인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양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④ 외국인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금지되는 업종 및 부분적으로 허용되는 업종을 함께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할 수 없으며,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업종을 둘 이상 경영하는 기업에 투자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허용비율이 가장 낮은 업종의 외국인투자 비율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⑤ 삭제 <2024. 8. 27 .>
⑥ 삭제 <2024. 8. 27 .>
⑦ 삭제 <2024. 8. 27 .>
⑧ 삭제 <2024. 8. 27 .>
⑨ 삭제 <2024. 8. 27 .>
⑩ 삭제 <2024. 8. 27 .>
제5조의 2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 결정 등)
① 외국인은 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기 전에 주무부장관이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갖추어 해당 외국인투자가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은 확인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외국인투자가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같은 항 후단에 따라 주무부장관으로부터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외국인이 주무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확인 요청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외국인투자가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지 여부를 외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을 위해 외국인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본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 전에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한다.
1.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가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모두 해당한다고 신고한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주무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의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 검토 요청이 있는 경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전문위원회는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외국인투자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사전검토의 결과가 보고된 날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외국인투자가 국가안보위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특정사업 부분의 분리매각이나 보안유지 준수 등의 조건을 붙여 외국인투자를 허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해당 외국인의 주식등의 취득을 불허하거나 허용하는 통지를 해야 한다.
1.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
2. 결정 사유
3. 조건의 내용(제5항 후단에 따라 조건이 붙은 경우만 해당한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5항 전단에 따라 국가안보위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투자로 이미 기업의 주식등을 취득한 외국인은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등을 국가안보위해의 우려가 없는 대한민국국민, 대한민국법인 또는 외국인(이하 “대한민국국민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해야 하고, 제5항 후단에 따라 조건부 투자 허용 결정을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조건의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등에게 양도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1년의 범위에서 그 양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통지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심의ㆍ결정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통지 이후의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심의ㆍ결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2항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가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지한 경우
2. 제6항에 따라 해당 외국인의 주식등의 취득을 허용한다고 통지한 경우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확인 및 제3항에 따른 심의ㆍ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조사한 내용이나 자료를 보고 또는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국인투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경우[제5조제1항제2호나목5) 또는 6)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제3항에 따른 심의ㆍ결정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의 3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요청)
법 제4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금융기관의 장”이란 한국은행총재(기술종류별 기술제공에 따른 대가수령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융기관의 장(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금융위원회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내용에 해당하는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만을 말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 10. 5., 2013. 3. 23 .>
제6조 (외국인투자 신고 등)
① 법 제5조제1항 및 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을 포함한다)
2. 해당 외국인이 자신과 제1호나 제3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들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외국법인
3. 해당 외국인, 제2호나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하며,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 및 그 개인의 금전이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말한다)
4.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과 해당 외국인,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사항 중 차관의 조기상환(早期償還)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지체 없이 국세청장, 관세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지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8. 5 .>
제7조 (외국인투자 허가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위산업체”란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방위산업체를 말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허가 여부의 처리기간은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허가 신청에 대하여 보완이나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이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그 보완이나 보정에 소요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 허가 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허가 신청 대상인 방위산업체가 생산하는 방위산업물자가 국내의 다른 기업으로부터 대체 공급이 가능하거나 허가로 인하여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에 동의하여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의견을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붙여서 허가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방위산업물자의 지속적인 생산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
2. 「방위사업법」 제3조제11호에 따른 방위산업시설(이하 “방위산업시설”이라 한다)을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법인에 분리하여 매각하는 조건
⑦ 제6항제2호에 따른 조건이 붙어 허가된 경우 해당 방위산업시설의 매각이 완료되기 전에 주식등을 취득한 외국인은 해당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0. 8. 5 .>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주식등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그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법인에 양도할 것을 명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양도기간은 6개월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양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8. 5 .>
제8조
삭제 <2016. 7. 28 .>
제9조
삭제 <1999. 5. 24 .>
제10조
삭제 <1999. 5. 24 .>
제11조
삭제 <1999. 5. 24 .>
제12조
삭제 <1999. 5. 24 .>
제13조
삭제 <1999. 5. 24 .>
제14조
삭제 <1999. 5. 24 .>
제15조
삭제 <1999. 5. 24 .>
제16조
삭제 <1999. 5. 24 .>
제17조
삭제 <1999. 5. 24 .>
제18조
삭제 <1999. 5. 24 .>
제19조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충족한 기업”이란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산정할 때 대한민국국민(제3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나 대한민국법인이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 및 제12항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 소유비율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 6. 11., 2016. 7. 28 .>
②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말한다. <신설 2013. 6. 11 .>
③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 수”란 제20조의2제4항 및 별표 2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하며,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금액”이란 제2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 7. 28., 2020. 8. 5 .>
④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토지등의 임대료는 그 토지등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지역에 있는 토지등의 임대료의 요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13. 6. 11 .>
1. 해당 토지등이 국유재산인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요율
2. 해당 토지등이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요율
⑤ 삭제 <2020. 8. 5 .>
⑥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새로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3. 6. 11., 2014. 10. 15., 2016. 7. 28., 2020. 8. 5., 2023. 7. 18 .>
1.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세감면의 결정을 받은 사업
다.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영하려는 사업
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
2.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산업구조의 조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
⑦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1. 6. 22 .>
1.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토지 매입 및 설비 투자 금액 등을 포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국내복귀 관련 투자금액(이하 “국내복귀투자금액”이라 한다)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나. 국내복귀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2.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산업구조의 조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
⑧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및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거나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개정 2011. 4. 1., 2013. 6. 11., 2014. 10. 15., 2015. 4. 20., 2016. 7. 28., 2020. 3. 31., 2020. 8. 5., 2021. 6. 22., 2023. 12. 5 .>
1. 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등: 다음 각 목에 따른 감면율
가. 다음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등의 임대료의 100분의 100
나. 제6항제1호라목ㆍ제7항제1호다목의 사업 중 상시근로자 150명 이상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등의 임대료의 100분의 90
다. 다음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등의 임대료의 100분의 75
라. 제6항제1호가목의 사업 중 법 제1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등의 임대료의 100분의 50
2.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토지등: 해당 토지등의 임대료의 100분의 50
⑨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율은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1. 4. 1., 2013. 6. 11., 2020. 8. 5., 2021. 6. 22 .>
⑩ 법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소유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외국인투자기업,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는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11. 4. 1., 2013. 6. 11., 2020. 8. 5., 2021. 6. 22 .>
1. 외국인투자기업등이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기간 동안 제1항의 최저 외국인투자비율 이상을 유지할 것. 다만, 계약 후 외국인투자금액의 감소 없이 국내 자본이 증자되는 경우에는 100분이 10 이상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등이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10 이상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할 것
제19조의 2 (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① 법 제13조의3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충족한 기업”이란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의3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말한다.
③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입대금의 납부 기일 연기 또는 분할 납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1.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등의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
2.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기일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제20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기준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원하는 자금지원의 기준은 고용창출 및 기술이전 등 외국인투자가 가져오는 국민경제적 효과와 입주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정한 자금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
④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보조금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고용창출 규모에 따라 지급하는 고용보조금
2.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를 신축하거나 증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제20조의 2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용도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신설 2020. 8. 5 .>
②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공장시설의 신설ㆍ증설,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10. 10. 5., 2020. 8. 5 .>
1.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또는 건물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
2.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건축비
3.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에서 사업용이나 연구용으로 사용할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4.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신축에 필요한 전기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5.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③ 법 제14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 및 장비”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14. 10. 15., 2015. 4. 20., 2020. 3. 31., 2020. 8. 5., 2023. 12. 5 .>
④ 법 제1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 8. 5 .>
⑤ 법 제14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외국투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3. 11., 2014. 10. 15., 2018. 9. 18., 2020. 8. 5., 2023. 7. 7., 2023. 7. 18 .>
1. 2개 이상의 해외법인에 대하여 생산, 판매, 물류, 인사 등 기업의 핵심기능에 대한 지원 및 조정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내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모기업의 요건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를 충족하는 지역본부를 국내에 설립하는 경우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초광역권산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이나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 또는 첨단제품을 연구개발함으로써 국내산업 및 기술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기존에 경영하던 공장시설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규 시설로 교체하려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국내산업 및 기술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공장시설
다.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공장시설
제20조의 3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신청 및 지급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현금지원을 받으려는 외국인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현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투자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7. 28 .>
1. 총투자금액 및 내역
2. 고용규모
3. 기술파급효과
4.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투자계획서의 내용을 평가하고, 외국인과의 협상 후 현금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30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현금지원금을 현금지원이 결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일시에 지급하거나 결정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10회 이내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현금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투자계획의 변경 또는 분할지급된 현금지원금의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분할지급하는 현금지원금의 금액 또는 지원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현금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3. 3. 23 .>
제20조의 4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취소ㆍ철회ㆍ감액ㆍ환수 등)
① 법 제14조의2제5항에서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한 경우
2. 현금지원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계약기간 중 투자 대상 법인ㆍ기업의 부도 또는 폐업 등으로 해당 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경우
② 신청인에 대한 현금지원의 취소ㆍ철회ㆍ감액ㆍ환수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후 고시한다.
제21조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운영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이하 “투자지원센터”라 한다)에 파견된 공무원이나 유관기관의 임직원(이하 “파견관”이라 한다)은 그 복무에 관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9. 7. 30 .>
②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3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그 공무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하며, 의견서를 송부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근무성적 평정 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30 .>
③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외국인투자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파견관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종합행정지원실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소속 임직원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투자유치전담팀을 운영할 수 있고, 파견관에게 제21조의4제5항에 따른 고충처리전담요원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7. 30., 2010. 10. 5 .>
④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연간 외국인투자유치종합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분기별 투자유치실적을 분석하여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30., 2013. 3. 23 .>
⑤ 삭제 <1999. 10. 27 .>
⑥ 삭제 <1999. 10. 27 .>
⑦ 삭제 <1999. 10. 27 .>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09. 7. 30 .>
제21조의 2 (프로젝트매니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외국투자가나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투자가나 외국인투자기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프로젝트매니저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지정된 프로젝트매니저를 해당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소속 직원
2. 파견관
3. 외국인투자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 이 경우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별로 지정된 프로젝트매니저(이하 “프로젝트매니저”라 한다)를 외국인투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계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통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행정기관등은 프로젝트매니저가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자료제공, 민원사무처리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프로젝트매니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외국투자가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요청에 의한 자료나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면담의 알선
2. 법 제9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 관련 지원에 관한 의견제시
3. 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업무지원과 민원의 대행
4. 주택임차, 학교입학의 안내 등 외국투자가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임직원과 그 가족의 생활정착지원
5. 그 밖에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업무
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프로젝트매니저가 제4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투자가 및 관계행정기관등과 지원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30 .>
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프로젝트매니저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0 .>
⑦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프로젝트매니저에 대하여 승진ㆍ전보 및 포상 등에 관하여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0 .>
제21조의 3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기능 등)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이하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0. 10. 5 .>
②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 10. 5 .>
1.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관련 조사와 처리
2. 외국인투자제도의 개선방안 마련과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이행 건의
3. 그 밖에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처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15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10. 5 .>
1.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제도가 국제적 관행이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조사에 필요한 경우
2.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상의 애로 해소나 관련 제도의 개선 등에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국내 거주 여건 등의 개선에 필요한 경우
④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개선권고(이하 이 조에서 “개선권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0. 5 .>
1.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권고의 내용
3.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회신기한 등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법 제15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개선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신설 2013. 6. 11 .>
⑥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개선권고의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10. 10. 5., 2013. 6. 11 .>
⑦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법 제15조의2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6. 11 .>
1.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이 애로사항으로 제기한 규제ㆍ제도의 현황
2. 전년도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규제ㆍ제도 개선실적
3. 그 밖에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지원 활동에 관한 사항
제21조의 4 (고충처리기구의 운영 등)
① 삭제 <2001. 2. 24 .>
② 법 제15조의2제10항에 따른 고충처리기구(이하 “고충처리기구”라 한다)의 장은 외국인투자옴부즈만으로 한다. <개정 2010. 10. 5., 2013. 6. 11 .>
③ 고충처리기구의 장은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유관기관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7일 이내에 그에 대한 처리결과 또는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30., 2010. 10. 5 .>
④ 삭제 <2001. 12. 31 .>
⑤ 고충처리기구의 장은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별ㆍ투자기업별로 고충처리전담요원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5 .>
⑥ 고충처리기구의 소속 직원이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의견진술을 듣거나 현장방문을 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신설 2010. 10. 5 .>
⑦ 고충처리기구의 장은 분기별 애로사항의 처리실적을 분석하여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30., 2010. 10. 5., 2013. 3. 23 .>
⑧ 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7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고충처리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09. 7. 30., 2010. 10. 5 .>
제22조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의 업무 등)
① 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이송된 민원사무 처리의 독려 및 점검
2. 외국인투자 관련 민원신청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 민원사무의 대행
3. 외국인투자의 유치ㆍ홍보 및 지원
4. 외국투자가나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사항 또는 건의사항의 접수ㆍ조사 및 처리
5. 투자지원센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무역관ㆍ지사ㆍ사무소 및 외국인투자의 유치와 관련되는 기관과의 정보교환ㆍ업무연락 및 행정협조
6. 법 제17조제5항 후단에 따라 통보받은 허가 거부사유의 적정성 검토
7. 제23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의 운영
8. 그 밖에 외국인투자에 관련된 각종 행정지원
② 외국인투자진흥관은 고충처리기구의 장으로부터 제1항제4호에 따른 접수ㆍ조사 및 처리 현황의 제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5 .>
제23조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 10. 15 .>
1. 외국인투자의 유치ㆍ홍보 및 지원계획
2. 외국투자가나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사항의 처리협의
3. 법 제17조에 따른 민원사무 처리의 협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ㆍ도 소속 공무원 중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시ㆍ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2.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관할 특별지방행정기관 또는 법 별표 1 및 별표 2에 규정된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련되는 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 중에서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해당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무역관ㆍ지사 및 사무소의 장중에서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투자지원센터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4. 외국인투자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을 지정하거나 위촉할 때에는 협의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위원과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해당 위원과 관련되는 안건이 부쳐진 회의에 한하여 참석할 수 있는 위원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
④ 협의회의 회의는 제3항에 따라 그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제24조 (외국투자가 등의 민원사무 처리 등)
① 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직접처리민원사무의 범위와 그 처리기간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9. 7. 30 .>
②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일괄처리민원사무 및 개별처리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7. 30 .>
1. 일괄처리민원사무: 별표 4의 기간. 다만, 법 별표 1 오른쪽란의 허가등에 관한 민원사무를 개별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상의 처리기간
2. 개별처리민원사무: 해당 법령상의 처리기간
③ 민원처리기관의 장이 일괄처리민원사무를 접수하여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에 그 관계기관의 장은 별표 4의 기간의 만료일 전일(별표 4의 기간이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만료일 2일 전일)까지 민원처리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30 .>
④ 제1항 및 제2항의 처리기간의 기산일은 민원처리기관의 장 또는 파견관이 해당 민원을 접수한 날로 한다. <개정 2009. 7. 30 .>
⑤ 법 별표 2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가 등”이란 별표 5의 민원사무를 말한다. <개정 2009. 7. 30 .>
⑥ 민원처리기관의 장 또는 파견관은 법 제17조제5항 후단에 따라 허가등의 거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거부의 원인이 되는 사유 및 그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30 .>
⑦ 법 제17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일을 말한다. <개정 2009. 7. 30 .>
⑧ 민원처리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10항에 따라 조건부로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기까지 미비된 요건을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개정 2009. 7. 30 .>
1. 법 별표 1 제1호ㆍ제2호에 따른 허가등의 경우: 건축허가신청 시(건축허가의 의제를 받은 경우에는 착공신고 시)
2. 법 별표 1 제3호에 따른 허가등의 경우: 착공신고 시
3. 법 별표 1 제4호에 따른 허가등의 경우: 가동개시 신고 시
4. 법 별표 1 제5호에 따른 허가등의 경우: 건축물대장등록 시
⑨ 법 제17조제10항에 따라 조건부로 허가등을 받은 자는 제8항 각 호의 허가등을 신청하는 때에는 조건을 이행하였다는 확인서를 민원처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30 .>
⑩ 삭제 <2004. 1. 13 .>
제25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등)
①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을 산정할 때 대한민국국민(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이나 대한민국법인이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 및 제12항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09. 9. 9., 2010. 10. 5., 2013. 3. 23., 2013. 6. 11., 2014. 10. 15., 2016. 7. 28., 2017. 3. 29., 2020. 7. 28., 2020. 8. 5., 2021. 1. 5., 2021. 6. 22 .>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제조업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
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지식서비스산업 중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중 자료처리, 호스팅(서버 대여, 운영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및 관련 서비스업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사업
다. 삭제 <2016. 7. 28 .>
라.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마. 삭제 <2021. 6. 22 .>
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사.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아.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중 법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
다.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내에서 경영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항구역 내에서 경영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으로 사회기반시설(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귀속시설에만 해당한다)을 조성하는 사업
4.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00만달러 이상으로서 시설투자금액, 연구전담인력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를 충족하는 연구개발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이하 이 호에서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개발시설일 것
나. 삭제 <2016. 7. 28 .>
다.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②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0. 10. 5., 2012. 7. 26., 2019. 10. 29., 2021. 6. 22 .>
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4.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
③ 법 제18조제1항제4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서비스업을 말한다. <신설 2010. 10. 5., 2013. 6. 11., 2016. 7. 28., 2023. 7. 18 .>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
2.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3. 삭제 <2021. 6. 22 .>
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5.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같은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④ 법 제18조제1항제4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개정 2010. 10. 5 .>
⑤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 10. 5., 2011. 11. 16., 2015. 12. 30., 2016. 7. 28 .>
1. 2인 이상의 외국투자가가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업(제4호의 경우에는 시설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별 외국인투자금액 이상일 것
2. 경영하는 업종이나 사업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이나 사업에 해당할 것
3.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서로 인접한 지역에 설치할 것
⑥ 법 제18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0. 10. 5., 2013. 3. 23 .>
1. 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관리기관
나.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다. 그 밖에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2.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이미 개발이 완료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일부나 전부를 해당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바목부터 자목까지의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할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내역, 고용규모 및 사업내용
나. 유치대상 외국인투자의 실행가능성
다. 재원조달계획
라.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마. 관리기관
바. 개발사업의 시행자
사.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아. 수용ㆍ사용할 토지, 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자. 삭제 <2016. 7. 28 .>
차. 그 밖에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법 제18조제1항제4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2호다목부터 아목까지의 사항
나. 외국인투자지역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가격 안정방안
다. 인구과밀방지방안(외국인투자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그 밖에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⑦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 개발계획에 법 제18조제3항 각 호 및 이 영 제6항제2호 각 목의 사항을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개발계획과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함께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0. 5 .>
⑧ 시ㆍ도지사는 지정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0. 10. 5 .>
⑨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지정계획을 기초로 해당 유치 대상 외국인투자의 실행가능성, 지역 간 균형발전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5 .>
⑩ 시ㆍ도지사는 제9항에 따른 심의 결과 지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지 못한다. <개정 2010. 10. 5 .>
1.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목적
2. 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기간
3. 입주기업의 자격 및 유치 업종(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한 경우만을 말한다)
4. 관련 도면 및 서류의 열람방법(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한 경우만을 말한다)
5. 외국인투자지역 면적의 변경(100분의 30 이내의 변경만을 말한다)
6. 외국인투자규모의 증액 또는 100분의 30 이내의 감액 변경(변경 이후에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규모의 변경
8. 주요 유치업종의 변경(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한 경우만을 말한다)
9.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내용의 변경(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한 경우만을 말한다)
10. 그 밖에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26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해제)
① 법 제18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제3호 또는 제4호의 지역이 제25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5., 2013. 3. 23., 2016. 7. 28 .>
1.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지역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이하 “이행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그 기준을 갖출 것을 명할 것.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래의 이행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2. 법 제1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지역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정한 이행기간 내에 그 기준을 갖출 것. 이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원래의 이행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지역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행기간 내에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지정해제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5., 2016. 7. 28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정한다.
제26조의 2 (외국인투자지역의 관리)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지정계획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을 관리한다. <개정 2010. 10. 5., 2020. 8. 5 .>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외국투자가나 외국인투자기업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외국인투자지역 내에 금융기관ㆍ정보통신시설ㆍ물류시설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의 확충 및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의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투자지역에서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이하 이 조에서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해당 외국인투자지역 내 부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0. 8. 5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서의 입주계약의 대상, 절차, 방법 등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다. <신설 2020. 8. 5 .>
⑤ 관리기관은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고 해당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없이 즉시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20. 8. 5 .>
1.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않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2. 입주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임대받은 부지ㆍ건물 또는 시설을 임의로 매각, 대여, 교환하는 등 처분행위를 한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6. 1년 이상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7. 그 밖에 법률 위반 또는 입주계약상 중대한 의무위반으로 입주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관리기관은 제5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0. 8. 5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투자지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20. 8. 5 .>
제27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①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는 외국인이 출연을 마친 이후 그 비영리법인이 제2조제6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춘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6. 11., 2016. 7. 28 .>
② 법 제21조제2항에서 “투자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16. 7. 28 .>
1.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2.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외국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할 것
제28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그 사실을 통지 또는 공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국세청장, 관세청장 및 법 제3장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지원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법 제2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10. 21 .>
1. 법 제21조제5항제1호의 경우: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
2. 법 제21조제5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고, 외국투자가(제6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최대주주가 아닌 기업이 국내기업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나. 금융업이나 보험업 등을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다른 기업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것이 사업 내용의 전부나 일부인 외국인투자기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이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기업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다.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기업의 주식등을 그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취득하는 경우
제29조
삭제 <2016. 7. 28 .>
제30조
삭제 <2016. 7. 28 .>
제31조
삭제 <2016. 7. 28 .>
제32조
삭제 <2016. 7. 28 .>
제33조
삭제 <1999. 5. 24 .>
제34조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운영)
① 삭제 <1999. 5. 24 .>
②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위원장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여러 가지 사무를 총괄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를 대표하며, 외국인투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 7. 30., 2021. 1. 5 .>
③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외국인투자옴부즈만 및 프로젝트매니저는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9. 7. 30 .>
④ 외국인투자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 7. 30 .>
⑤ 외국인투자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으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7. 30 .>
⑥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위원장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목적사항을 개회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7. 30 .>
⑦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9. 7. 30., 2013. 3. 23 .>
제34조의 2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국가안보위해 여부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둔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ㆍ외교부ㆍ국방부ㆍ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국가정보원ㆍ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ㆍ「대외무역법」 제25조에 따른 무역안보관리원 소속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국방, 산업기술, 공급망, 보안 및 법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4.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35조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외국인투자위원회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 위임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0. 5., 2020. 8. 5 .>
1. 법 제2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변경 지정 및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3. 제21조제8항에 따른 투자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제21조의4제8항에 따른 고충처리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상교섭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 3. 23., 2013. 6. 11., 2017. 7. 26 .>
1. 산업통상자원부나 그 밖의 관계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청으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2. 관계 시ㆍ도의 부시장(서울특별시의 경우 소속 1급 공무원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부지사 및 외국인투자 업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자로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 투자지원센터의 장 및 외국인투자옴부즈만
③ 실무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 3. 23 .>
④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외국인투자유치 상황의 종합ㆍ관리, 외국인투자에 관련된 민원사무처리의 독려ㆍ점검 및 외국인투자유치활동과 관련된 실무위원회 안건의 검토를 위하여 실무위원회 산하에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실무위원회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유치 소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3. 23 .>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투자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36조 (외국인투자 현황 자료의 보고 등)
① 한국은행총재는 매월 외국인투자자금의 유출입현황을 종합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7. 28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국인투자 및 외국인투자기업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제37조 (자본재의 처분)
① 세관장은 법 제28조제7항에 따라 자본재를 매각하려는 때에는 그 목록을 관세청장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7. 28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매각의 보류를 세관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에 대한 요구는 그 자본재의 목록을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③ 제2항 후단의 기간 내에 보류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자본재를 매각하고,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제38조 (도입자본재등의 검토ㆍ확인)
① 법 제29조제1항에서 “이 법에 따라 도입되는 조세감면 대상 자본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본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23. 7. 18 .>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제1항에 따라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이 되는 자본재
2. 외국투자가가 출자(출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3.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이나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물품 중 자본재
② 제1항 각 호의 자본재 및 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ㆍ마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자본재가 아닌 물품(이하 이 항에서 “자본재등”이라 한다)을 도입하려는 자는 자본재등의 수량ㆍ규격ㆍ가격 및 제작자 등을 명시한 도입물품명세서를 작성하여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주무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검토ㆍ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4. 10. 15., 2020. 8. 5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검토ㆍ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4. 10. 15 .>
1. 「관세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2.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제39조 (현물출자의 완료확인 등)
① 관세청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현물출자완료 확인을 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한국은행총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따른 평가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 7. 2 .>
제39조의 2 (손자회사의 공동출자법인 주식 소유에 관한 사전 심의)
법 제30조제7항 후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28., 2023. 7. 18 .>
1. 법 제30조제6항에 따라 외국인과 함께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려는 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일반지주회사”라 한다)의 손자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손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해당할 것
2.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법 제30조제6항에 따라 외국인과 함께 소유하려는 주식의 발행법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출자법인에 해당할 것
3. 법 제30조제6항에 따른 공동출자법인이 수행하려는 사업이 그 법인의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손자회사의 사업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관련성이 있을 것
가. 손자회사의 상품ㆍ용역을 주요 생산요소로 상품ㆍ용역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일 것
나. 손자회사가 필요로 하는 원재료ㆍ용역 등 생산요소를 공급하는 사업일 것
다. 손자회사가 생산하는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사업일 것
라. 손자회사가 생산하는 상품ㆍ용역과 동일하거나 생산기술의 대부분을 공유하는 상품ㆍ용역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일 것
마. 그 밖에 손자회사의 사업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일 것
4. 법 제30조제6항에 따른 공동출자법인이 수행하려는 사업이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자회사를 말한다) 사업과의 관련성 보다는 손자회사사업과의 관련성이 더 밀접하여 손자회사가 합작주체로서의 적절성을 가질 것
5. 공동출자법인이 법 제30조제6항에 따라 일반지주회사의 증손회사로 될 경우 그 공동출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주식의 전부에 대한 처분 계획을 법 제30조제7항 후단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 시작일 전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것
제39조의 3 (규제의 재검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9조의2에 따른 사전 심의 요건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 8. 5 .>
1. 삭제 <2016. 7. 28 .>
2. 제2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서비스업의 범위: 2015년 1월 1일
3. 제2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해제 기준 및 절차: 2015년 1월 1일
4. 삭제 <2016. 7. 28 .>
5. 삭제 <2016. 7. 28 .>
6. 삭제 <2016. 7. 28 .>
7. 삭제 <2016. 7. 28 .>
8. 삭제 <2016. 7. 28 .>
③ 삭제 <2020. 3. 3 .>
제4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2016. 7. 28 .>
1. 삭제 <2016. 7. 28 .>
2.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권한 중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대한 위반 여부의 조사에 관한 권한은 관세청장에게 위임한다.
3.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권한 중 법 제21조제5항 및 제6항에 대한 위반 여부의 조사에 관한 권한은 국세청장에게 위임한다.
4. 제2호 및 제3호 외의 법 제28조에 따른 권한 중 외국인,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의 허가 또는 신고내용의 이행상황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은 그 소관에 따라 주무부장관ㆍ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지정하는 무역관ㆍ지사 및 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외국환은행의 장(외국환은행의 장이 지정하는 지점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2016. 7. 28 .>
1. 법 제5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신고ㆍ변경신고의 접수 및 신고증명서의 교부
2.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3.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 사유의 확인
4.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 내용의 통보
5. 제2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말소 사실의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세청장 등에 대한 통지 또는 공시
③ 주무부장관은 제38조제2항에 따른 검토ㆍ확인에 관한 업무를 외국환은행의 장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에게 위탁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31조에 따라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관리업무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5., 2014. 10. 15., 2020. 8. 5., 2021. 6. 8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3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는 주무부장관에게, 제4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내용을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임 또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제4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