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개별소비세-특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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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개별소비세-특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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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4.05.17.] [대통령령 제262439호 2024.05.07. 타법개정]

  •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12. 31., 2017. 2. 7 .>

제2조 (외국인관광객등의 범위)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7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외국인관광객등의 범위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비거주자(이하 “외국인관광객”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자를 제외한다.  <개정 1998. 12. 31., 1999. 12. 31., 2017. 2. 7 .>

1. 법인 

2. 국내에 주재하는 외교관(이에 준하는 외국공관원을 포함한다) 

3.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연합군 및 미국군의 장병 및 군무원 

②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중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특구안에서 소매업ㆍ양복점업ㆍ양장점업 및 양화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판매자에 한한다)로 부터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4. 12. 31 .>

제3조 (대상재화의 범위)

①법 제107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대상재화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재화를 제외한 물품(이하 “면세물품”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1994. 12. 23., 1994. 12. 31., 1998. 12. 31., 1999. 12. 3., 1999. 12. 31., 2007. 12. 31., 2008. 2. 29., 2015. 12. 31., 2017. 2. 7., 2024. 5. 7 .>

1. 삭제  <1999. 12. 31 .>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ㆍ도검 및 화약류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으로 지정을 받은 물품 

4. 「약사법」에 따른 중독성ㆍ습관성 의약품 

5.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포함한 1회 거래가액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물품 

6. 법령에 의하여 거래가 제한되는 물품 

7. 외화도피 또는 부정유통 방지 등의 사유로 판매의 제한이 필요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 

② 삭제  <2010. 12. 30 .>

제4조 (면세판매자등의 범위)

① 법 제10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2항에 따른 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면세판매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0. 12. 30 .>

②법 제10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판매장”이란 제5조제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이하 “면세판매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4. 12. 23., 1998. 12. 31., 2000. 12. 29., 2010. 12. 30 .>

제5조 (면세판매장의 지정 및 취소)

①면세판매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허가증ㆍ지정증 또는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8. 12. 31., 2008. 2. 29., 2015. 8. 18 .>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면세판매장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안에서 소매업ㆍ양복점업ㆍ양장점업 및 양화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1998. 12. 31., 1999. 12. 31., 2000. 12. 29., 2004. 12. 31., 2015. 8. 18., 2021. 1. 5 .>

1. 간이과세자가 아닐 것 

2. 외국인관광객의 예상이용도, 판매인원 및 시설의 규모, 면세판매장의 경영에 필요한 자금력 및 신용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삭제  <2000. 12. 29 .>

4. 삭제  <2000. 12. 29 .>

③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면세판매장의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면세판매장의 지정을 한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면세판매장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8. 12. 31., 2008. 2. 29., 2015. 8. 18 .>

④관할 세무서장은 면세판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지정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31., 1999. 12. 31., 2015. 8. 18., 2015. 12. 31 .>

1.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지정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해당 면세판매장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3. 국세 또는 지방세를 50만원 이상 포탈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경우 

4. 면세판매자가 제10조에 따른 송금을 하지 아니하여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1과세기간에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 

5.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6. 제2항의 지정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7. 면세판매자가 면세판매장의 지정의 취소를 요구한 경우 

8. 면세판매장의 지정을 받은 후 6월이 되는 날까지 외국인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한 실적이 없는 경우 

9.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1과세기간 동안의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물품판매 수기확인서의 발급 건수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판매확인서 총 발급 건수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에 면세판매장의 지정을 받았거나 해당 과세기간 동안의 제10조제1항에 따른 판매확인서 총 발급 건수가 20건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0. 하나의 면세물품 가액을 분할하여 2개 이상의 다음 각 목의 확인서로 발급한 사실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1과세기간 동안 2회 이상인 경우 

가. 제8조제4항에 따른 즉시환급전자판매확인서 

나. 제10조제1항에 따른 판매확인서 

⑤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0호의 사유로 면세판매장의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간 면세판매장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5. 8. 18., 2015. 12. 31 .>

⑥면세판매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지정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또는 「개별소비세법」 제21조를 준용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의 휴업ㆍ폐업 또는 지정사항 변경 신고서에 지정증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면세판매장을 이전한 때에는 이전 후의 면세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8. 12. 31., 2007. 12. 31., 2008. 2. 29., 2013. 6. 28., 2015. 8. 18., 2021. 2. 17 .>

⑦제6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변경내용을 확인하고 지정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31., 2015. 8. 18 .>

제5조의 2 (환급창구운영사업자)

①관할지방국세청장은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상당액(이하 “세액상당액”이라 한다)을 제10조의2 및 제10조의4에 따라 환급 또는 송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환급창구운영사업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0. 12. 29., 2004. 12. 31., 2007. 12. 31., 2013. 2. 15 .>

②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허가증ㆍ지정증 또는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1. 당해 사업에 필요한 자력 및 신용이 있을 것 

2. 환급에 필요한 인원 및 시설을 갖출 것 

3. 기타 환급창구의 운영에 필요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을 한 경우에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관할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0., 2013. 2. 15 .>

1. 제5조제4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지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5.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급절차 또는 송금절차를 위반한 경우 

⑥제5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은 환급창구운영사업의 휴ㆍ폐업과 지정증의 기재사항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8. 12. 31.]

제2장 영세율적용과 세액의 환급

제6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및 개별소비세액의 환급)

①면세판매자는 면세판매장에서 외국인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세액상당액을 포함한 가격으로 판매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거나 당해 면세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개정 2007. 12. 31., 2013. 2. 15., 2015. 12. 31 .>

1.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국외로 반출한 사실이 제9조 또는 제10조의4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2. 면세판매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상당액을 외국인관광객에게 송금하거나 제10조의2 또는 제10조의4에 따라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하여 환급 또는 송금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② 면세판매자는 외국인관광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면세판매장에서 외국인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세액상당액을 차감(이하 “즉시환급”이라 한다)한 가격으로 판매한 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거나 해당 면세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신설 2015. 12. 31., 2017. 12. 29., 2020. 2. 11., 2022. 2. 15., 2023. 12. 26 .>

1. 세액상당액을 포함한 1회 거래가액이 100만원 미만일 것 

2. 입국 후 즉시환급을 받은 세액상당액을 포함한 총 거래가액이 500만원 이하일 것 

③ 면세판매자는 제2항에 따라 세액상당액을 즉시환급하는 경우 해당 세액상당액에서 환급에 따른 제비용 등으로서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31 .>

④ 외국인관광객이 입국 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면세물품을 구입한 날부터 3개월(이하 이 항에서 “면세물품반출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국외로 반출하지 아니한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면세물품반출기간 후에 구입하는 면세물품에 대해서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12. 31 .>

제7조 (영세율 및 환급적용 배제)

①면세판매자가 면세물품을 판매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예정신고기간 및 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종료후 20일까지 제10조제1항에 따른 판매확인서나 제10조의3 또는 제10조의4제5항에 따른 환급ㆍ송금증명서를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 12. 31., 2000. 12. 29., 2010. 12. 30., 2013. 2. 15., 2015. 12. 31 .>

②면세판매자가 면세물품을 판매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제10조제1항에 따른 판매확인서나 제10조의3 또는 제10조의4제5항에 따른 환급ㆍ송금증명서를 송부받지 못하거나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와 관련된 환급세액을 포함한다)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액의 환급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 12. 31., 2000. 12. 29., 2007. 12. 31., 2010. 12. 30., 2013. 2. 15., 2015. 12. 31 .>

제3장 면세물품의 판매ㆍ반출확인 및 송금절차

제8조 (면세물품의 판매절차)

① 면세판매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할 때에는 여권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을 구입하는 자의 신분을 확인한 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확인서(이하 “물품판매확인서”라 한다) 2부와 반송용봉투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물품판매확인서 대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 수기확인서(이하 “물품판매 수기확인서”라 한다)를 내줄 수 있다.  <개정 2015. 8. 18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세판매자가 환급창구운영사업자 또는 출국항 관할 세관장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의 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확인서(이하 “전자판매확인서”라 한다)를 전송한 경우에는 물품판매확인서 또는 물품판매 수기확인서와 반송용봉투를 내주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5. 8. 18 .>

③ 면세판매자가 제1항에 따라 면세물품을 판매할 때에는 해당 외국인관광객에게 송금절차 및 환급절차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5. 8. 18 .>

④ 면세판매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관광객에게 즉시환급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여권을 확인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 즉시환급용 물품판매확인서(이하 “즉시환급 전자판매확인서”라 한다)를 출국항 관할 세관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31 .>

[전문개정 2010. 12. 30.]

제9조 (세관장의 반출확인)

①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세액상당액을 환급 또는 송금받았거나 환급 또는 송금받으려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때에 출국항 관할 세관장에게 물품판매확인서 또는 물품판매 수기확인서 1부와 함께 구입물품을 제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구입물품을 우편 등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따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구입물품에 갈음하여 제시할 수 있다.  <개정 1994. 12. 23., 1998. 12. 31. 2008. 2. 29., 2013. 2. 15., 2015. 8. 18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국항 관할 세관장은 면세판매자 또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부터 전자판매확인서 또는 즉시환급 전자판매확인서를 전송받은 경우에는 외국인관광객에게 물품판매확인서 또는 물품판매 수기확인서의 제시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전송받은 전자판매확인서 또는 즉시환급 전자판매확인서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국인관광객에게 면세판매자로부터 받은 해당 물품에 대한 영수증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0. 12. 30., 2015. 8. 18., 2015. 12. 31 .>

③ 출국항 관할 세관장은 물품판매확인서, 물품판매 수기확인서, 전자판매확인서 또는 즉시환급 전자판매확인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면세물품의 반출에 관한 확인인을 날인(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처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송부하거나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5. 12. 31 .>

1. 면세판매자 

2. 외국인관광객 

3. 환급창구운영사업자 

④ 출국항 관할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확인인을 날인하는 경우 외국인관광객이 제시한 면세물품(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로 한다)과 물품판매확인서, 물품판매 수기확인서, 전자판매확인서 또는 즉시환급 전자판매확인서 기재사항의 일치 여부를 출국항 관할 세관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별하여 검사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31 .>

⑤국제연합군 및 미국군의 장병 및 군무원이 제2조제2항에 따라 구입한 면세물품을 소포우편에 의하여 제2조제2항에 따른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에서 반출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출국”을 “반출”로, “출국항 관할 세관장”을 “관할 세관장”으로 본다.  <신설 2004. 12. 31., 2010. 12. 30., 2015. 8. 18., 2015. 12. 31 .>

[제목개정 2015. 12. 31.]

제10조 (세액상당액의 송금)

①면세판매자는 제9조제3항에 따라 출국항 관할세관장(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확인인을 날인한 물품판매확인서, 물품판매 수기확인서 또는 전자판매확인서(이하 “판매확인서”라 한다)를 출국항 관할세관장 또는 외국인관광객으로부터 송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한 때에 부담한 세액상당액을 당해 외국인관광객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31., 2004. 12. 31., 2015. 12. 31 .>

②면세판매자가 제1항의 세액상당액을 송금하는 때에는 당해 세액상당액에서 송금에 따른 제비용(송금수수료, 송금을 위한 국제우편요금 및 기타 송금에 따른 비용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제10조의 2 (세액상당액의 환급 또는 송금)

①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출국항 관할세관장이 확인한 판매확인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한 때에 부담한 세액상당액을 면세판매자를 대리하여 당해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 또는 송금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인관광객이 제10조의4제3항에 따라 환급 또는 송금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 12. 29., 2013. 2. 15 .>

②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상당액을 환급 또는 송금하는 때에는 당해 세액상당액에서 환급 또는 송금에 따른 제비용 등으로서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00. 12. 29., 2001. 12. 31 .>

[본조신설 1998. 12. 31.]

제10조의 3 (환급ㆍ송금증명서의 송부 등)

①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에게 세액상당액을 환급 또는 송금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 또는 송금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환급ㆍ송금증명서”라 한다)를 면세판매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29., 2020. 2. 11 .>

② 환급ㆍ송금증명서를 송부받은 면세판매자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환급 또는 송금한 세액상당액(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환급 또는 송금에 따른 제비용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을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신설 2020. 2. 11 .>

[본조신설 1998. 12. 31.][제목개정 2020. 2. 11.]

제10조의 4 (전자판매확인서를 통한 세액상당액 환급 등의 특례)

①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세판매자는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포함한 1회 거래가액이 600만원 이하이고, 외국인관광객이 제9조 및 이 조 제4항에 따라 출국항 관할 세관장의 반출확인을 받기로 하고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세액상당액을 환급 또는 송금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자판매확인서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7., 2023. 12. 26 .>

② 제1항에 따라 전자판매확인서를 전송받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전송받은 전자판매확인서를 출국항 관할 세관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자판매확인서를 전송받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이 요구하는 경우 제10조의2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면세물품(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포함한 1회 거래가액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구입한 때에 부담한 세액상당액을 면세판매자를 대리하여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하거나 송금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해당 외국인관광객에게 제9조 및 이 조 제4항에 따른 출국항 관할 세관장의 반출확인을 담보하기 위하여 환급 또는 송금하는 세액상당액을 한도로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2. 7., 2023. 12. 26 .>

④ 제8조제2항 또는 이 조 제2항에 따라 전자판매확인서를 전송받은 출국항 관할 세관장은 제9조제3항에 따라 전자판매확인서에 확인인을 날인하고 그 확인 결과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전송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에게 그 확인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 .>

⑤ 제10조의2 또는 이 조 제3항에 따라 외국인관광객에게 세액상당액을 환급하거나 송금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제4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전송받은 경우 환급ㆍ송금증명서를 면세판매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세액상당액을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 또는 송금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2제2항을 준용하며, 제5항에 따라 환급ㆍ송금증명서를 전송받은 면세판매자에 관하여는 제10조의3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2. 11 .>

[본조신설 2013. 2. 15.]

제4장 신고 및 환급절차

제11조 (부가가치세 신고)

①면세판매자가 제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판매확인서 또는 환급ㆍ송금증명서를 송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때에 당해 판매확인서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금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송금증명서”라 한다) 또는 환급ㆍ송금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액상당액을 송금한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송금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31., 1999. 12. 31., 2000. 12. 29., 2015. 12. 31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의4제5항에 따라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부터 환급ㆍ송금증명서를 전송받은 면세판매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1항 전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 면세물품 판매 및 환급실적명세서(이하 “면세물품 판매 및 환급실적명세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2. 15., 2015. 12. 31 .>

③면세판매자가 제6조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신고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를 당해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과세표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3. 2. 15., 2015. 12. 31 .>

④면세판매자가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물품을 판매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15 .>

⑤ 면세판매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 즉시환급 물품 판매실적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31 .>

제12조 (개별소비세 환급신청)

①면세판매자가 제6조에 따라 개별소비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환급 전자판매확인서를 발급하거나 판매확인서 또는 환급ㆍ송금증명서를 송부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송금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31., 2000. 12. 29., 2007. 12. 31., 2008. 2. 29., 2013. 2. 15., 2015. 12. 31 .>

1. 세액상당액을 외국인관광객에게 송금한 경우에는 판매확인서 및 송금증명서 

2.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하여 환급 또는 송금한 경우에는 판매확인서 및 환급ㆍ송금증명서. 다만, 면세판매자가 제10조의4제5항에 따라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부터 환급ㆍ송금증명서를 전송받은 경우에는 면세물품 판매 및 환급실적명세서를 말한다. 

3. 외국인관광객에게 즉시환급을 한 경우에는 즉시환급 전자판매확인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서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환급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면세판매자에게 개별소비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  <개정 1998. 12. 31., 2007. 12. 31 .>

③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의 면세판매자가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물품을 판매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31 .>

제5장 보칙

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면세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에 관하여 이 영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 12. 31 .>

제14조 (명령사항)

①국세청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면세판매자에게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31 .>

1. 면세판매장의 표시 

2. 외국인관광객이 알아야 할 사항에 관한 안내문의 게시 또는 고지 

3. 송금비용의 부담, 송금방법등 송금에 따른 세부사항 

4. 기타 단속상 필요한 사항 

②국세청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신설 1998. 12. 31 .>

1. 환급창구의 표시 

2. 외국인관광객이 알아야 할 사항에 관한 안내문의 게시 또는 고지 

3. 납세보전상 필요한 서류의 제출 및 영업에 관한 보고 

제15조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명세서 교부)

①개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을 면세판매장에 반출 또는 판매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반출(판매)명세서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사본으로 한다)를 면세판매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8. 12. 31., 2007. 12. 31., 2008. 2. 29 .>

②개별소비세 과세물품반출(판매)명세서를 교부받은 면세판매자는 이를 면세판매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31 .>

[제목개정 2007. 12. 31.]

제16조

삭제  <1998.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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