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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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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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1.10.21.] [행정안전부령 제236397호 2021.10.21.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균형발전진흥과), 044-205-352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 등 신청)

①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1. 10. 21 .>

② 영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승인 및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10. 8. 11.][제목개정 2021. 10. 21.]

제2조의 2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등 주민 의견 청취)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지정안(변경안 및 해제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요 내용을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공보ㆍ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해당 온천공보호구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도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은 열람기간 내에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안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제1항 후단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0. 21.]

제3조 (온천공보호구역 및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고시 등)

①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고시와 법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고시는 각각 관보 또는 공보에 의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온천공보호구역 또는 온천원보호지구의 명칭ㆍ위치ㆍ범위 및 면적 

2. 온천공보호구역 또는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3. 온천공보호구역 또는 온천원보호지구가 명시된 지형도면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 내용을 30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 6. 23 .>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해 고시한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그 고시 내용을 30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해야 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해 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 내용을 30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 6. 23 .>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절차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를 준용한다. 

[종전 제3조의2는 제5조로 이동 <2007. 9. 18.>]

제4조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온천전문검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의3서식과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의 전문인력 및 장비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1. 별지 제1호의4서식의 등록대장에의 등재 및 관보에의 게재 

2. 별지 제1호의5서식에 의한 등록증의 교부 

③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온천전문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미 교부받아 사용 중인 등록증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해당 서류를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1. 전문인력 

2. 장비 

3. 대표자 및 영업소 소재지 

④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0. 6. 23 .>

[전문개정 2010. 8. 11.]

제4조의 2 (과징금의 납부통지)

영 제6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 및 영수증은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 10. 21.][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2021. 10. 21.>]

제4조의 3 (온천도시의 지정신청)

영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온천도시 지정신청을 하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지 제1호의7서식의 온천도시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0. 21 .>

1. 온천도시 조성의 기본방향을 기재한 서류 

2. 해당 지역 온천의 온도ㆍ성분, 이용인원 및 온천시설 현황 등에 관한 서류 

3. 온천관광 활성화 및 온천산업 육성에 관한 추진실적을 기재한 서류 

4. 온천도시 조성을 위한 차별화된 시책에 관한 서류 

5. 온천도시 조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계획 등을 기재한 서류 

6. 온천도시 조성에 필요한 추진체계 및 주민ㆍ온천관계자ㆍ전문가와의 협업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7.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온천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본조신설 2021. 3. 11.][제4조의2에서 이동 <2021. 10. 21.>]

제5조 (온천개발계획의 승인ㆍ변경신청)

① 영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온천개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온천개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다. 

③ 영 제7조제3항제3호 및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른 예정지구 안의 토지조서에는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축척 2만5천분의 1로 작성된 예정지구 표시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8. 11.]

제5조의 2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등 주민 의견 청취)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법 제10조의2제5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할 때 주민 의견 청취에 관하여는 제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법 제5조제6항”은 “법 제10조의2제5항”으로, “온천공보호구역”은 “온천원보호지구”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본다. 

[본조신설 2021. 10. 21.]

제6조 (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

법 제11조에 따른 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07. 9. 18 .>

[본조신설 2001. 6. 27.][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제4조의2에서 이동 <2007. 9. 18.>]

제7조 (굴착허가신청 등)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토지굴착 등의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토지굴착 유효기간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온천굴착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23 .>

1. 토지 소유권자의 온천굴착사용 동의서(타인소유 토지를 굴착하는자로 한정한다) 

2. 온천굴착지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복구계획서 및 굴착단면도(각각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온천부존가능성 조사결과보고서 

③ 제2항에 따른 굴착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고일 현재 굴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신고인의 소유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0. 6. 23 .>

④ 제2항제1호에 따른 토지 소유권자의 온천굴착사용 동의서에는 지번, 지목, 면적, 사용목적, 사용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8. 11.]

제7조의 2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①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0. 8. 11 .>

1. 온천공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지표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벽 등의 제거ㆍ절단비용과 되메움 비용 

2. 그 밖에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②제1항에 따른 제거ㆍ절단비용 및 되메움 비용 등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온천공의 규모 및 지역여건을 고려해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10. 8. 11., 2020. 6. 23., 2021. 9. 7 .>

[본조신설 2007. 9. 18.]

제8조 (동력장치의 설치허가신청)

영 제15조에 따른 동력장치설치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0. 8. 11 .>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제6조에서 이동 <2007. 9. 18.>]

제8조의 2 (수문관측시설)

①법 제14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수문관측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 9. 18., 2010. 8. 1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1. 수위측정관(안쪽 지름이 30밀리미터 이상인 내열ㆍ내압성관을 말한다) 또는 수위측정장치 

2. 유량계 

3. 온도계 

②온천원이 같은 다른 온천공에 설치된 수문관측시설을 통해 수위등의 측정이 가능하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문관측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1999. 2. 5., 2010. 8. 11., 2020. 6. 23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문관측시설은 온천공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1. 6. 27 .>

[제7조에서 이동 <2007. 9. 18.>]

제9조 (지하수개발 허가신청)

법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허가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 9. 18 .>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제8조에서 이동 <2007. 9. 18.>]

제10조 (온천의 이용허가신청)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0. 8. 11 .>

[종전 제10조는 제10조의2로 이동, 제9조에서 이동 <2007. 9. 18.>]

제10조의 2 (온천표시)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온천표시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0. 6. 16., 2001. 6. 27., 2007. 9. 18., 2010. 8. 11 .>

[제10조에서 이동 <2007. 9. 18.>]

제11조 (온천의 수질기준 등)

법 제17조에 따라 공중의 목욕용으로 제공되는 온천의 수질기준과 검사방법에 대하여서는 별표 3을 적용한다.  <개정 2001. 6. 27., 2007. 9. 18 .>

[본조신설 2000. 6. 16.]

제12조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등)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의 검사기관, 검사주기, 검사항목과 같은 항 단서에 따른 특정성분의 검사주기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0. 8. 11 .>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을 자(이하 “검사대상자”라 한다)에게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1. 6. 27., 2007. 9. 18., 2010. 8. 11., 2020. 6. 23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검사대상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대상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검사기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 6. 27., 2005. 2. 11., 2010. 8. 11., 2020. 6. 23 .>

④ 법 제19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당 온천에 포함된 성분의 치료효과 등 온천의 이용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0. 8. 1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제13조 (온천발견신고의 수리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별지 제10호서식에 온천공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지적현황측량성과도와 제3항에 따른 온천공검사보고서를 첨부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 8. 11., 2020. 6. 23 .>

1. 온천공이 발견된 위치 

2. 발견경위 

3. 발견내용: 온천공의 개수, 지름과 깊이, 온도 및 1일 적정 양수량 

4. 발견지역의 여건 

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온천의 개발ㆍ이용의 가치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16., 2001. 6. 27., 2003. 12. 30., 2007. 9. 18., 2010. 8. 11 .>

1.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영 제2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2. 1일 적정 양수량이 300톤 이상일 것. 이 경우 1일 적정 양수량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가. 1일 적정 양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수에 따른 수위강하 범위는 48시간 동안 양수하였을 경우 기준수위로부터 100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나. 1일 적정양수량은 단계양수시험 후 기준수위로부터의 수위강하량의 95%의 수위회복률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3. 인근 온천 및 지하수공에 대한 영향유무 

4. 온천개발로 인한 환경오염등 공익상 피해여부 

5. 온천 수요전망 및 주변여건 

6. 온천발견신고자가 발견신고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③ 온천발견신고를 하려는 자는 온천발견신고를 하는 때에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온천전문검사기관이 별표 5에 따라 작성한 온천공검사보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검사대상 온천공의 붕괴 등으로 온천발견신고를 하는 때에 온천공검사보고서를 제출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천발견신고를 하려는 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기한을 늦추어 온천공검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 8. 11., 2020. 6. 23 .>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온천공검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해야 하고, 신고수리된 신고인이 당해 온천공이 있는 토지 및 온천개발예정지역내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온천개발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신설 1999. 2. 5., 2001. 6. 27., 2007. 9. 18., 2010. 8. 11., 2020. 6. 23 .>

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온천원이 같다고 판단되는 지역에서 2이상의 온천발견신고가 있는 때에는 온천발견신고서의 접수순서에 따른 선순위자의 신고공에 대해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온천공검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선순위자의 신고공에 대한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하고 그 다음 순위이하의 자의 온천발견신고서는 이를 지체 없이 반려해야 한다. 다만, 선순위자의 신고공에 대한 검사결과 그 신고공이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때에는 선순위자의 온천발견신고서를 반려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신고공에 대해 검사한 후 온천발견신고를 수리 또는 반려해야 한다.  <신설 1999. 2. 5., 2003. 12. 30., 2007. 9. 18., 2010. 8. 11., 2020. 6. 23 .>

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온천우선이용권자로부터 온천개발면적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굴착허가 또는 온천의 우선이용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온천공보호구역 또는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하기 전이라도 허가해야 한다.  <신설 2001. 6. 27., 2007. 9. 18., 2010. 8. 11., 2020. 6. 23 .>

제13조의 2 (온천발견신고의 반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온천발견신고서를 반려해야 한다.  <개정 2003. 12. 30., 2007. 9. 18., 2010. 8. 11., 2020. 6. 23 .>

1. 온천발견신고자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검사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삭제  <2007. 9. 18 .>

3. 온천발견신고자가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신고 등의 내용 및 절차 등에 위반하여 온천을 발견한 경우 

[본조신설 2001. 6. 27.]

제14조

삭제  <2007. 9. 18 .>

제15조 (온천자원의 보전ㆍ관리)

①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온천자원조사는 적정양수량, 수위변동상황 및 수질ㆍ성분의 변화등 온천의 특성을 대상으로 온천이용허가일부터 5년마다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온천원의 부존량과 부존범위를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1999. 2. 5., 2001. 6. 27., 2007. 9. 18 .>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온천자원조사결과 온천자원의 고갈가능성이 있거나 오염으로 인한 보건ㆍ위생상 위해가 인정되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1999. 2. 5., 2010. 8. 11., 2020. 6. 23 .>

③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온천관리대장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7. 9. 18 .>

④ 삭제  <2007. 9. 18 .>

제16조

삭제  <1999. 2. 5 .>

제17조 (허가증의 교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12조제1항, 법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07. 9. 18., 2010. 8. 11., 2020. 6. 23 .>

제18조 (관계공무원 출입증표)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7. 9. 18 .>

제18조의 2

삭제  <2010. 8. 11 .>

제19조 (온천종사자 교육)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시간은 연간 4시간으로 하며, 그 밖에 교육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전문개정 2010. 8. 11.]

제20조 (규제의 재검토)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7., 2014. 11. 19., 2017. 7. 26 .>

1. 제11조에 따른 온천목욕장의 수질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12조제1항에 따른 온천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2014년 1월 1일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1. 17., 2014. 11. 19., 2017. 7. 26 .>

1. 제6조에 따른 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8조의2에 따른 수문관측시설의 설치기준 등: 2015년 1월 1일 

3. 제19조에 따른 온천종사자 교육시간 등: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 4. 4.]
  • [별표 1] 삭제 &lt;2007.9.18&gt;

  •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변경승인) 신청서

  • [별표 1의2]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제4조제4항 관련)

  • 온천공보호구역(지정승인, 지정)신청서

  • [별표 1의3] 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제6조 관련)

  • 온천전문검사기관(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

  •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 대장

  • 온천전문검사기관등록증

  • 과징금납부통지서, 과징금영수필통지서, 과징금납부영수증

  • 온천도시 지정신청서

  • [별표 2] 온천표시(제10조의2 관련)

  • 온천개발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

  • 온천개발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

  • [별표 3] 온천목욕장 목욕물의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방법(제11조관련)

  • 토지굴착 등 (허가, 변경허가, 유효기간연장)신청서

  • 온천굴착신고서

  • [별표 4]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의 검사기관ㆍ검사주기 및 검사항목(제12조제1항관련)

  • 동력장치설치(변경) 허가신청서

  • [별표 5] 온천공검사방법 및 검사보고서 작성항목(제13조제3항관련)

  • 지하수 개발 허가신청서

  • 온천이용허가신청서

  • 삭제 &lt;1999.2.5&gt;

  • 삭제 &lt;1999.2.5&gt;

  • 수질(성분)검사 신청서

  • 온천발견신고서

  • 온천관리대장

  • 허가증

  • 온천출입검사원증

  • 삭제 &lt;2010.8.11&gt;

  • 삭제 &lt;2010.8.11&gt;

  • 삭제 &lt;2010.8.11&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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