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육성ㆍ지원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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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육성ㆍ지원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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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1.10.25.] [국방부령 제236551호 2021.10.25. 타법개정]

  • 국방부(예비전력과), 02-748-524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예비군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예비군 육성ㆍ지원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1. 30 .>

[전문개정 2014. 1. 16.]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1. 30 .>

1. “예비군 육성”이란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예비군의 임무수행능력을 최고도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말한다. 

2. “예비군 지원”이란 예비군을 육성하고 예비군의 성공적인 임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ㆍ재정 및 역무 등의 지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4. 1. 16.]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 군 및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과 예비군부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예비군 육성ㆍ지원의 책임)

「예비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예비군 육성 및 지원의 책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 11. 30 .>

3. 국방부장관: 예비군 육성ㆍ지원 정책의 총괄과 예비군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시행 

4. 각급 국가기관의 장: 예비군의 육성을 위한 상호 협조ㆍ지원과 산하의 기관ㆍ단체 및 기업체 직장예비군의 육성ㆍ지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할 지역 안 지역예비군의 육성ㆍ지원 

6.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예비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6항에 따라 직장예비군을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합 직장예비군부대 안의 모든 직장의 장]: 소속 직장예비군의 육성ㆍ지원 

[전문개정 2014. 1. 16.]

제5조 (예비군 육성ㆍ지원사항의 범위)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4. 1. 16.]

제2장 지역예비군의 육성ㆍ지원

제6조 (예비군육성심의위원회)

① 예비군에 대한 효율적인 육성ㆍ지원에 관하여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이하 “수임군부대”라 한다)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수임군부대의 장 소속으로 예비군육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비군 육성ㆍ지원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 계획의 타당성 

2. 지원사업의 부대별 우선순위의 결정 

3.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 및 결과의 분석ㆍ평가 

4. 그 밖에 예비군 육성ㆍ지원과 관련된 중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수임군부대의 장이 소속 부대원 중에서 임명하며, 간사는 수임군부대의 예비군담당 참모가 된다. 

[전문개정 2014. 1. 16.]

제7조 (중기계획)

① 수임군부대의 장은 관할 지역 예비군부대를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역예비군 육성ㆍ지원 중기계획(이하 이 장에서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기계획 수립의 대상기간은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해를 기준으로 2년째가 되는 해부터 6년째가 되는 해까지의 5년간(이하 이 장에서 “계획연도”라 한다)으로 한다. 

③ 수임군부대의 장은 중기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계획연도 동안의 관할 예비군 육성목표를 수립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예하군부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예하군부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관할 예비군 육성목표에 따라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국가가 지원하여야 할 사항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야 할 사항으로 구분한 후 5월 31일까지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수임군부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기계획을 확정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영 제33조에 따른 관할 지역방위협의회(이하 “지역방위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⑥ 지역방위협의회의 의장은 제5항에 따라 수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지역방위협의회를 개최하고 그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수임군부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중기계획 중 국가가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방위사업법」 제13조에 따라 수립하는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사항은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중기계획의 수정에 관하여는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 1. 16.]

제8조 (연도계획)

① 수임군부대의 장은 제7조제5항에 따라 확정된 중기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관할 지역예비군부대에 대한 다음 해의 예비군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이 장에서 “연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역예비군부대의 장은 연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다음 해 해당 예비군부대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군 육성ㆍ지원 요청서에 따라 작성한 후 3월 31일까지 시ㆍ군ㆍ구의 관할 군부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할 군부대장은 제2항에 따라 지역예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예비군 육성ㆍ지원 요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요청서를 검토ㆍ종합한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항으로 구분하여 국가가 지원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의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광역 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사항을 구분한 후 5월 31일까지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예비군 육성ㆍ지원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임군부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관할 군부대장으로부터 예비군 육성ㆍ지원 요구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서를 위원회에 회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사업의 필요성 

2. 지원사업의 규모 

3.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4. 지원기관 

⑤ 수임군부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업별ㆍ군부대별로 다음 해 예비군 육성ㆍ지원안을 작성하고, 그 서류를 7월 31일까지 지역방위협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⑥ 지역방위협의회의 의장은 제5항에 따라 수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다음 해 예비군 육성ㆍ지원안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영 제37조에 따라 방위협의회를 소집하여 심의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 16.]

제9조 (예비군 육성ㆍ지원의 요청 및 결정)

① 수임군부대의 장은 다음 해 예비군 육성ㆍ지원안에 대한 방위협의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비군 육성ㆍ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6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예비군 육성ㆍ지원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사업을 결정한다.  <개정 2019. 9. 26 .>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사업내용이 적절한지 여부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능력 유무 

[전문개정 2014. 1. 16.]

제10조 (지원사업의 확정통보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지원사업을 확정하였을 때에는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통보하고, 수임군부대의 장은 이를 종합한 후 지휘계통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 16.]

제11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협조)

수임군부대의 장은 예비군 육성ㆍ지원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편성과 지방의회 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하는 등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 16.]

제12조 (지원사업의 시행 등)

① 여단급 이상의 관할 수임군부대의 장은 예비군에 대한 지원사업을 대행한다. 

② 예비군에 대한 지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수임군부대의 장이 각각 지정한 자가 이를 인계ㆍ인수한다. 이 경우 현물을 인수한 수임군부대의 장은 국유재산 관련 법령 및 물품관리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인수받은 현물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③ 예비군에 대한 지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관할 수임군부대의 소속 경리책임장교로 하여금 예산을 받아 예산ㆍ회계 관계법령을 준용하여 이를 관리ㆍ집행하도록 하되, 별도의 장부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경리책임장교가 지원예산으로 재산 또는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물품은 제2항 후단을 준용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④ 수임군부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현물 및 예산으로 구매한 재산ㆍ물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예비군 육성ㆍ지원 재산ㆍ물품(비소모품ㆍ소모품) 취득 원장(元帳)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 16.]

제13조 (지원사업 내용의 변경 등)

① 수임군부대의 장은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이나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ㆍ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완료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지원사업 계획에 따른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지원사업에 드는 경비 중 예비군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지원사업비(이하 “지원사업비”라 한다)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변경 또는 취소하였을 때에는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통보하고, 수임군부대의 장은 이를 종합한 후 지휘계통을 따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 16.]

제14조 (지원사업비의 용도외 사용금지)

수임군부대의 장은 지원사업비를 지원사업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서 정한 용도 외의 곳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 (지원사업비의 정산 및 정산검사)

① 수임군부대의 장은 지원사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와 지원사업비의 정산서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사업이 완료되거나 지원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원사업비에 대하여 정산검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 16.]

제3장 직장예비군의 육성ㆍ지원

제16조 (중기계획의 수립)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이하 “직장의 장”이라 한다)이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되고 있는 직장예비군(이하 “통합직장예비군”이라 한다)이 편성된 각 직장의 장을 대표하는 자(이하 “통합직장의 대표자”라 한다)는 직장예비군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직장예비군 육성ㆍ지원 중기계획(이하 이 장에서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기계획의 작성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한다. 

② 중기계획 수립의 대상기간은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해를 기준으로 2년째가 되는 해부터 6년째가 되는 해까지의 5년간(이하 이 장에서 “계획연도”라 한다)으로 한다. 

③ 중기계획은 영 제33조에 따른 관할 직장방위협의회(이하 “직장방위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를 수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직장예비군부대의 장은 중기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되, 통합직장예비군부대가 편성된 경우에는 통합직장의 대표자가 그 지역 안에 입주한 기업체 또는 기관ㆍ단체(이하 “소속 기업체등”이라 한다)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 16.]

제17조 (연도계획)

① 직장의 장이나 통합직장의 대표자는 제16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중기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관할 직장예비군부대에 대한 다음 해의 직장예비군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이 장에서 “연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도계획의 작성은 별지 제4호서식의 예비군 육성ㆍ지원안을 준용하되, 통합직장예비군부대에 대한 연도계획에는 그 부대 종사자의 급여 및 후생ㆍ복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직장의 장이나 통합직장의 대표자는 연도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직장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12월 31일까지 관할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 16.]

제18조 (통합직장예비군의 육성ㆍ지원)

① 통합직장의 대표자는 통합직장예비군부대가 편성된 각 직장의 장이 해당 통합직장예비군부대의 육성ㆍ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직장방위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속 예비군의 육성ㆍ지원회칙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1. 소속 기업체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 

2. 중기계획 및 연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예비군 육성ㆍ지원의 방법과 분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관리와 지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 및 감독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소속 기업체등의 분담금 부과ㆍ징수와 예산의 관리 및 지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업무는 통합직장의 대표자가 수행한다. 

③ 통합직장의 대표자는 소속 기업체등에 대하여 통합직장예비군부대의 편성 취지와 의무사항 등을 설명하고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 16.]

제4장 보칙

제19조 (감독)

① 각 군 참모총장, 군사령관 및 군단장(해군작전사령관 및 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다)은 지원사업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부대원으로 하여금 관할 수임군부대의 지원사업의 관계 장부ㆍ서류 또는 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사업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 수임군부대의 지원사업의 관계 장부ㆍ서류 또는 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수임군부대의 장은 예비군부대의 원활한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부대원으로 하여금 관할 예비군부대의 지원사업의 관계 장부ㆍ서류 또는 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의견의 제시 또는 그 밖에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 16.]

제20조 (추진실적의 보고 등)

① 수임군부대의 장은 관할 지역예비군에 대한 지원사업의 추진실적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지휘계통을 통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임군부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그 후 최초로 개최되는 방위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 16.]
  • [별표] 예비군 육성ㆍ지원사항의 구체적인 범위(제5조 관련)

  • 예비군 육성ㆍ지원 중기계획

  • 예비군 육성ㆍ지원 요청서

  • 예비군 육성ㆍ지원 요구서

  • 예비군 육성ㆍ지원안

  • 예비군 육성ㆍ지원 재산ㆍ물품(비소모품ㆍ소모품) 취득 원장

  • 예비군 육성ㆍ지원 실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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