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0. 28 .>
제2조
삭제 <2015. 11. 4 .>
제3조 (보조금 교부대상 사업 및 우선순위의 결정)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수산업법」 제9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58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하 “조합법인”이라 한다)의 대상사업 및 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8., 2015. 11. 4., 2023. 2. 3 .>
제4조 (보조금을 받을 조합법인의 자격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을 조합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총출자액, 사업능력 및 사업운영실적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3. 3., 2013. 3. 24 .>
제5조 (조합법인의 사업실적 기록 및 제출)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 조합법인의 연간 사업실적을 받아 별지 제3호서식의 영어조합법인사업실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4 .>
② 제1항의 영어조합법인사업실적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각 조합법인의 연간 사업실적을 종합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영어조합법인사업실적결과를 매년 3월 10일까지 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연간 사업실적을 제출받은 광역시장ㆍ도지사는 각 시ㆍ도별 연간 사업실적을 종합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영어조합법인사업실적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4., 2015. 11.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