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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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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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4.02.17.] [대통령령 제260535호 2024.02.13. 일부개정]

  • 환경부(총괄-물환경정책과), 044-201-7013
  • 환경부(수질오염총량관리-물환경정책과), 044-201-7011

제1조 (목적)

이 영은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4.]

제2조 (환경기초시설의 종류)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 1. 28., 2016. 7. 12., 2018. 1. 16 .>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非點汚染 低減施設) 

2.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인공수초(水草) 재배섬, 수중공기 공급장치, 조류(藻類) 제거설비, 조류 저감장치, 그 밖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전문개정 2008. 12. 24.]

제3조 (자연마을의 범위)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10호 이상의 가구(家口)가 있는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12. 24.]

제4조 (수변구역의 지정시 주민동의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류 지역 또는 제3조에 따른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을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다음 각 호 모두의 요건에 적합하게 주민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 내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을 것 

2. 해당 지역 내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를 얻을 것 

②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하천 및 지류의 경계는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계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경계선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 등을 거쳐서 정한다. 

1. 「하천법」 제15조에 따른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이 작성ㆍ보관되고 있는 하천 및 지류의 경우: 관리대장에 기록된 하천구역 경계선 

2. 관리대장이 작성ㆍ보관되고 있지 아니한 하천 및 지류의 경우 

가. 제방이 있는 하천 및 지류의 경우: 그 제방의 경계선 

나. 제방이 없는 하천 및 지류의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한 지형도상의 하천구역의 경계선 

[전문개정 2008. 12. 24.]

제5조 (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자연취락지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 12. 24.]

제5조의 2 (수변구역의 지정 해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견을 듣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전문가 또는 주민대표 등으로 조사반(調査班)을 구성하여 현지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때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해제 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해제 전ㆍ후 수변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본조신설 2014. 7. 28.][종전 제5조의2는 제5조의3으로 이동 <2014. 7. 28.>]

제5조의 3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수립시기)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해의 직전 연도 8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8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 12. 24.][제5조의2에서 이동 <2014. 7. 28.>]

제5조의 4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4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상지역 이용 현황 

2. 대상지역 매수 방법 

3. 조성 후 관리방안 및 사업 효과분석 

4. 소요재원 및 투자계획 

② 법 제4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초 대상지역의 면적을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조성 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당초 소요재원을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이하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 해의 직전 연도 8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수립된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14. 7. 28.]

제5조의 5 (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농산물 가공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이란 별표 1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 7. 28.]

제6조 (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절차)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하려는 시설의 면적ㆍ구조 등이 포함된 설치명세서 

2. 가축의 종류, 사육 마릿수 및 가축분뇨의 처리방법을 적은 명세서(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첨부한다) 

3.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법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첨부한다) 

[전문개정 2008. 12. 24.]

제6조의 2 (용도지역ㆍ지구의 변경)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증설(당초 시설물 면적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4.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본조신설 2014. 7. 28.]

제7조 (수질기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6. 7. 12 .>

6. 하천인 경우: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7. 호소인 경우: 총유기탄소량이 리터당 2밀리그램 이하 

[전문개정 2008. 12. 24.]

제8조 (상수원보호구역의 공고절차)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공고에 관하여는 「수도법 시행령」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광역시장ㆍ도지사”로 본다. 

[전문개정 2008. 12. 24.]

제9조 (토지등의 매수절차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토지 및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국가에 매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2010. 11. 2., 2014. 7. 28 .>

1. 삭제  <2010. 11. 2 .>

2. 토지의 이용현황에 관한 서류 

3. 매도하려는 토지에 있는 공작물의 내용을 적은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신청을 받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1. 2., 2019. 1. 8 .>

1.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 

2.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신청인이 매도하고자 하는 토지등의 등기부 등본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신청을 받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하천경계로부터의 거리, 오염부하량 정도 등 영산강ㆍ섬진강수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매수우선순위에 관한 기준에 따라 매수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해당 토지등의 매수우선순위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2 .>

④ 삭제  <2014. 7. 28 .>

⑤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8 .>

[전문개정 2008. 12. 24.]

제9조의 2 (토지등의 매수가격 산정)

①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6. 8. 31., 2021. 3. 9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및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액을 기준으로 매수가격을 정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등으로서 다수인이 공동으로 매도하는 토지등을 전부 매수하는 경우 

가. 연접한 2필지 이상의 토지등으로서 소유자가 서로 다를 것 

나. 연접한 각각의 토지등이 하천ㆍ호소의 경계로부터 2백미터 이내에 100분의 50 이상 포함될 것 

[본조신설 2014. 7. 28.]

제10조 (수계구간별 목표수질)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주요 상수원의 수질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제3호에 따른 약간 좋음 등급 이상을 달성ㆍ유지할 수 있도록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20 .>

②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수질을 설정하여야 하는 수계구간 및 그 영향을 주는 유역(이하 “유역”이라 한다) 

2. 광역시ㆍ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 

3. 수계구간별 목표수질 

③ 환경부장관은 유역의 하단지점을 목표수질지점으로 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역의 수질변동을 측정ㆍ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4.]

제10조의 2 (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설정)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고시를 하기 전에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관할구역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하 “관할구역 목표수질”이라 한다) 설정 의사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는 기한과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할구역 목표수질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보기한 내에 관할구역 목표수질 설정 의사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한 후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기한 내에 환경부장관에게 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광역시ㆍ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할 수 있도록 관할구역 목표수질이 적정하게 설정되어 있을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적정한 분석을 바탕으로 관할구역 목표수질이 설정되어 있을 것 

가. 유역별 용수이용현황 및 유량에 관한 사항 

나. 유역 내 자연지리적 오염원 현황 등과 오염원 전망에 관한 사항 

다. 유역 내 오염원별 오염물질 발생량 및 배출량 등에 관한 사항 

라. 수질과 오염원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승인을 받은 관할구역 목표수질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할구역 목표수질 설정 의사를 통보한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역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기한 내에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신청하였더라도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2. 제4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08. 12. 24.]

제11조 (사업장 관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4. 7. 28 .>

[전문개정 2008. 12. 24.]

제12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초과배출이익의 산정방법, 초과율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라 한다)의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 7. 12 .>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횟수는 법 제12조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ㆍ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횟수로 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사업장별로 위반행위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2년간을 단위로 산정한다.  <개정 2014. 7. 28 .>

[전문개정 2008. 12. 24.][제목개정 2016. 7. 12.]

제13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

①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부과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2 .>

②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부과대상 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 7. 12 .>

[전문개정 2008. 12. 24.][제목개정 2016. 7. 12.]

제14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①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이하 “부과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8., 2016. 7. 12 .>

1. 법 제12조제6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폐쇄명령의 이행완료예정일까지 조치 또는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조치 또는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어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된 경우 

2.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부과 후 시설의 개선 등으로 오염물질 등의 배출상태가 당초의 측정 시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점검한 결과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량이 당초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조정하는 경우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을 위한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은 그 이행완료예정일과 실제이행완료일간의 차이를 반영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2 .>

③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조정하는 경우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에 있어서는 재점검일 이후의 기간으로 한정하여 다시 측정한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량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6. 7. 12 .>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부과 또는 환급은 해당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완료ㆍ조업정지 또는 폐쇄완료의 이행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2 .>

⑤ 부과권자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조정하여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ㆍ사유ㆍ납부 또는 환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2 .>

[전문개정 2008. 12. 24.][제목개정 2016. 7. 12.]

제15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신청)

①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사업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2 .>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2 .>

③ 부과권자는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4.][제목개정 2016. 7. 12.]

제16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부과권자는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체납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분할 납부는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의 횟수를 6회 이내로 한다. 

② 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하는 자가 내야 할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 그 납부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자산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계속되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도 이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는 제1항에 따라 연기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분할 납부는 3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의 횟수를 12회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2. 12.]

제17조 (징수비용의 교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가 징수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및 가산금(제14조에 따라 조정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및 가산금)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에게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2 .>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5조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및 가산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까지 해당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에게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16. 7. 12., 2021. 3. 9 .>

[전문개정 2008. 12. 24.]

제18조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 시설물로서 그 사업계획 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4. 5. 9., 2018. 1. 16 .>

1.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부터 3종까지의 사업장 

2.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전문개정 2008. 12. 24.]

제18조의 2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4. 5. 9., 2014. 7. 28., 2016. 7. 12 .>

3. 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비용 

4.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비용 

[본조신설 2008. 12. 24.]

제19조 (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제한)

① 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거리를 말한다. 

1. 영산강ㆍ섬진강 및 탐진강 본류: 영산강ㆍ섬진강 및 탐진강 본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2. 영산강ㆍ섬진강 및 탐진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 영산강ㆍ섬진강 및 탐진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② 제1항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 및 탐진강 본류 및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12. 24.]

제20조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의 기준 등)

①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연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10밀리그램을 초과하던 지역의 경우: 연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주민의 자율적 노력 전의 5분의 1 이내 또는 리터당 3.3밀리그램 이내 

2. 연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10밀리그램 이내를 유지하던 지역의 경우: 연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주민의 자율적 노력 전의 3분의 1 이내 또는 리터당 1밀리그램 이내 

② 시장ㆍ군수는 관할지역에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4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에서 측정한 수질 자료 

가.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 

나. 광역시ㆍ도의 보건환경연구원 

다.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의 사무소 

마.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질검사기관 

2. 해당 지역의 면적 및 거주자 현황 

3. 수질개선방법과 개선 내용 

4. 수질개선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활동 내용 

[전문개정 2008. 12. 24.][제목개정 2014. 7. 28.]

제21조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의 범위)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 또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5. 9., 2014. 7. 28 .>

1.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 전부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가. 수변구역 또는 「수도법」 제7조제1항 및 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의 관할 시ㆍ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을 것[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나. 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 계속하여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을 것 

2. 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관할 시ㆍ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후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여 온 주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ㆍ수산업 등 위원회가 정하는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 

5. 상수원관리지역 및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 

6. 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지역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토지등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명(당사자간 합의로 선정하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많은 소유자를 말하고, 지분이 가장 많은 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1명을 말한다)만을 소유자로 본다.  <개정 2014. 5. 9 .>

[전문개정 2008. 12. 24.][제목개정 2014. 7. 28.]

제22조 (지원금의 배분 기준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은 간접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구분하며, 그 세부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 7. 28 .>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이하 “주민지원사업대상자”라 한다) 및 대상 지역별 적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 7. 28 .>

③ 주민지원사업에 제공되는 재원(이하 “주민지원사업비”라 한다)은 간접지원사업 및 직접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이하 “일반지원사업비”라 한다)과 특별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이하 “특별지원사업비”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 7. 28 .>

④ 특별지원사업비는 연도별 주민지원사업비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위원회가 주민편익시설, 오염물질정화시설의 설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특별지원사업비의 지원 대상 지역과 지원금액을 결정ㆍ배분한다.  <개정 2014. 7. 28., 2021. 3. 9 .>

⑤ 일반지원사업비는 특별지원사업비를 제외한 주민지원사업비로 한다. 이 경우 일반지원사업비 중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주민지원사업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상수원관리지역별 토지면적 및 행위제한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가중치를 고려하여 배분하고, 나머지는 주민지원사업대상자 1명당 지원정도를 고려하여 배분하되, 구체적인 배분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7. 28 .>

[전문개정 2008. 12. 24.]

제23조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 3. 9 .>

1. 법 제31조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중 다음 해 주민지원사업비의 규모 

2. 다음 해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수립지침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4월 3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3의 주민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에 대한 이행계획 

2. 그 밖에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서 정한 사항 

③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 해당 시ㆍ군의 조례에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ㆍ군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 의회의 동의를 얻은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계획 중 사업규모, 주민지원사업비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하는 중요 변경사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서 정한다. 

⑥ 시장ㆍ군수는 매 연도의 주민지원사업의 추진 결과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삭제  <2021. 3. 9 .>

⑧ 삭제  <2021. 3. 9 .>

[전문개정 2008. 12. 24.]

제23조의 2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란 동ㆍ리 등 행정구역의 주민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인 마을회 등의 주민공동체(이하 “주민공동체”라 한다)를 말한다. 

② 주민공동체는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소유권등기에 “이 토지 또는 건물은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해당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거나 제한 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부기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7. 28.]

제24조 (사업장에 대한 지원기준 등)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개선하려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에게 법 제22조에 따른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20., 2018. 1. 16 .>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전문개정 2008. 12. 24.]

제25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① 위원회는 법 제23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비용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법 제2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4.]

제26조 (통보 등)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과 사용ㆍ수용 대상 토지등의 목록이 포함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8 .>

[전문개정 2008. 12. 24.]

제27조 (물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이란 주암호ㆍ동복호ㆍ상사호ㆍ이사천의 역조정지댐ㆍ수어호 및 탐진호(계획홍수위선을 기준으로 한다)의 수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12. 24.]

제28조 (자료의 제출)

① 수도사업자는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의 납부고지를 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원수(原水)의 취수량 

2. 수돗물의 공급량 및 손실률 

3. 물이용부담금의 산정자료 및 납부내용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및 예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② 시장ㆍ군수는 제27조에 따른 수역에서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인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영산강ㆍ섬진강수계를 관할하는 홍수통제소장은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방자치단체와 제27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 7. 12 .>

[전문개정 2008. 12. 24.]

제29조 (물이용부담금의 부과면제 지역)

법 제3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상수원관리지역 

2. 제27조에 따른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집수구역(빗물이 자연적으로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12. 24.]

제30조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의 결정ㆍ고시)

① 위원회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법 제33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에 소요되는 재원을 고려하여 2년 마다 심의ㆍ조정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ㆍ조정된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고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부과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에 고시된 부과율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 12. 24.]

제31조 (최종 수요자의 물사용량의 산정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최종 수요자의 물사용량은 수도요금의 부과ㆍ징수기준인 물사용량으로 한다. 

② 수도사업자가 제27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물과 그 외의 공공수역의 물을 혼합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의 물사용량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물사용량을 해당 수도사업자가 관할하는 급수구역(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말한다)에서의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으로 한다.  <개정 2016. 7. 12 .>

1. 수도요금의 부과ㆍ징수기준인 물사용량 

2. 해당 수도사업자의 전년도 전체 물 공급량 중에서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물의 양(물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공공수역의 물에 대한 전년도 공급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물 공급계획량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 

[전문개정 2008. 12. 24.]

제32조 (최종 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ㆍ징수방법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최종 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이하 “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은 제30조에 따른 부과율에 제31조에 따른 물사용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최종 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은 수도요금 납입고지서에 통합하여 부과하고, 현금 또는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6. 7. 12 .>

③ 수도사업자는 최종 수요자로부터 부과ㆍ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지체 없이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최종 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구체적인 부과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수도요금 징수의 예를 따른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수도법」 제38조에 따른 공급규정에서 정하는 수도요금 징수의 예를 따른다. 

[전문개정 2008. 12. 24.]

제33조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등)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은 해당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가 취수한 물의 양에 제30조에 따른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전용수도 설치자의 경우 취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도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제3호에 따른 1일 평균급수량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②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는 매월 취수한 물의 양과 그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금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위원회에 통보하고, 다음 달 말일까지 기금에 현금 또는 신용카드등의 수단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2 .>

③ 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납입대행기관”이라 한다)와 신용카드등의 수단으로 물이용부담금의 납입이 가능하도록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6. 7. 12 .>

④ 제2항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신용카드등으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납입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입일로 본다.  <신설 2016. 7. 12 .>

[전문개정 2008. 12. 24.]

제33조의 2 (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면제)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8. 1. 16., 2021. 3. 9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질오염을 측정할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사용 후 하천으로 방류되는 물에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이 새로 포함되지 않고, 취수된 하천수의 양과 방류된 물의 양에 변동이 없는 경우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하천수를 냉각수로 사용하는 경우 

나. 하천수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4항 및 별표 1 제5호에 따른 수열에너지의 생산에 사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6. 7. 12.]

제34조 (강제징수의 위탁)

법 제30조제9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강제징수를 위탁하려는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위탁받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 납부의무자의 성명 및 주소 

4. 납부액 및 납부기한 

5.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 발부사실의 유무와 그 발부연월일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 12. 24.]

제35조 (기금의 용도)

법 제33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8. 1. 16., 2021. 3. 9., 2024. 2. 13 .>

7. 수변의 녹지조성사업 

8.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9. 퇴적물준설사업 

10. 수질자동측정감시 장치의 설치ㆍ운영 

11. 비점오염저감사업 

12.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 

13. 수질개선을 위한 생태하천복원사업 

14.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수질오염방지사업 

15. 수원함양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산림사업 

16. 환경기초조사사업 

17. 매수한 토지 등의 관리 

18. 「물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쓰레기의 운반ㆍ처리 비용(위원회가 정하는 댐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분담비용 중 위원회가 인정하는 것만 해당한다) 

19.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중 취수ㆍ정수 시설의 유지관리 사업 

20. 하천수 등 수자원의 이용현황 조사 및 연구 사업 

21. 유출ㆍ방치된 가축분뇨 및 퇴비(堆肥)ㆍ액비(液肥)의 현황 조사 및 관리 사업 

22. 조류 발생 예방 및 저감 사업 

23. 그 밖에 영산강ㆍ섬진강수계의 물관리를 위하여 위원회가 선정하는 사업이나 비용 

[전문개정 2008. 12. 24.]

제36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원받은 기금의 집행 및 사용내용을 심사ㆍ평가하고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7. 28.]

제37조 (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 7. 12 .>

1.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수변구역의 관리 

2.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허가 

3. 삭제  <2018. 1. 23 .>

4. 삭제  <2018. 1. 23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 7. 28., 2016. 7. 12., 2018. 1. 23 .>

1.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수변구역의 지정을 위한 현지 실태조사 및 협의 

2.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3.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배출량의 지정,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조치명령 및 시설의 조업정지ㆍ폐쇄의 명령 

4. 법 제13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부과ㆍ징수 

5. 법 제14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6. 법 제19조에 따른 검사ㆍ조치결과의 제출요구 및 개선 등 조치명령 

7.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8.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9. 법 제30조제8항 및 제10항에 따른 체납된 물이용부담금의 징수 및 기금에의 납입(전용수도설치자 및 하천수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체납액만 해당한다) 

10.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1.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사반의 구성 및 현지 실태 조사 

[전문개정 2008. 12. 24.]

제37조의 2 (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매수 토지등의 관리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한 활용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3 .>

1.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2. 그 밖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매수 토지등의 관리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한 활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결과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7. 12.][종전 제37조의2는 제37조의3으로 이동 <2016. 7. 12.>]

제37조의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3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장ㆍ군수(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위원회 또는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 3. 9 .>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수변구역에서의 시설 설치 허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의 매수에 관한 사무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4.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제3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7조의3은 제37조의4로 이동 <2016. 7. 12.>]

제37조의 4

삭제  <2021. 3. 9 .>

제38조 (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24.]
  • [별표 1] 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범위(제5조의5 관련)

  • [별표 1의2] 환경부장관 관할 사업장(제11조 관련)

  • [별표 2]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제12조제1항 관련)

  • [별표 3] 주민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제22조제1항 관련)

  • [별표 4]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 및 대상 지역별 적용기준(제22조제2항 관련)

  •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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