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구조개선-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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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의-구조개선-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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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3.11.16.] [대통령령 제256075호 2023.11.16. 타법개정]

  •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 044-200-5517, 5516

제1조 (목적)

이 영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어업실태조사의 항목 및 방법)

①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12. 24 .>

1. 연근해어업의 종류별 어구(漁具)의 표준수량 

2. 업종별 감척 희망 어선ㆍ어구 수 

②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어업실태조사는 매년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태를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년도의 실태를 조사하기 곤란할 때에는 전전년도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어업실태조사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3. 11. 16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업실태조사에 필요한 조사대상 표본 수, 조사지역, 표준서식, 조사기간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

제3조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의 선정)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어업자의 신청을 받아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나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1호에 따른 기간 개시일 15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2. 24 .>

1. 어선ㆍ어구 감척 신청기간 

2.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기준 

3. 감척하려는 어선ㆍ어구의 수 

4. 어선ㆍ어구 감척 절차 

5. 어선ㆍ어구 감척을 신청하는 어업자가 없거나 그 수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감척시행계획(이하 “감척시행계획”이라 한다)의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취지 등 

② 제1항에 따라 어선ㆍ어구 감척을 신청하려는 어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2. 24., 2022. 7. 11 .>

1. 「수산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 해양수산부장관 

2.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정치망어업, 같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시ㆍ도지사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선ㆍ어구를 우선 감척 대상으로 고려하여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12. 24 .>

1. 선령(船齡)이 오래된 어선 및 내용연수 대비 사용연수가 오래된 어구 

2. 규모가 큰 어선ㆍ어구 

3. 제5조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지원 규모 내에서 적은 금액의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어업자의 어선ㆍ어구 

4. 그 밖에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어선ㆍ어구 등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어선ㆍ어구 

④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직권으로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나 시ㆍ도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일 60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2. 24., 2021. 1. 12 .>

1. 어선ㆍ어구 감척을 신청하는 어업자가 없거나 그 수가 감척시행계획의 목표에 미달하여 직권으로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취지 

2.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기준 

3. 감척하려는 어선ㆍ어구의 수 

4. 어선ㆍ어구 감척 절차 등 

⑤ 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려는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어업의 종류나 선적지 등이 같은 어선ㆍ어구의 어업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선ㆍ어구를 우선 감척 대상으로 고려하여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12. 24 .>

1. 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어선ㆍ어구 

2. 수산 관계 법령을 위반한 횟수가 많거나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어업자의 어선ㆍ어구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의 선정을 위한 선정기준별 배점기준 및 점수표 등은 어업의 종류별 특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2. 24 .>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2. 24 .>

[제목개정 2018. 12. 24.]

제4조 (신규 융자 제한 등의 세부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규 융자의 제한 및 면세유의 연간 공급량 조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어업자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

1. 조치 대상 어업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2. 조치의 내용, 기간 및 사유 

제5조 (폐업지원금의 지원 규모)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업지원금”이란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 제2호가목에 따른 평년수익액의 3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23. 1. 10 .>

제6조 (경영개선지원금의 산정기준 등)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영개선지원금의 산정기준 및 지원대상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 (감정평가 등)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용역조사 또는 감정평가의 의뢰에 관하여는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 제4호나목1) 및 4)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1. 10 .>

제8조 (매입한 어선ㆍ어구의 처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어선ㆍ어구를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어선ㆍ어구를 매입 또는 양여받거나 공공사업에 활용하려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

1. 매입 또는 양여받거나 활용하려는 어선ㆍ어구의 활용 목적 

2. 매입 또는 양여받거나 활용하려는 어선ㆍ어구의 수량 및 규모 

3. 매입 또는 양여받거나 활용하려는 어선ㆍ어구의 관리방법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어선ㆍ어구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선ㆍ어구의 매입가격, 그 상태 및 매각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예정가격 이상으로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③ 제2항에 따라 매각되지 아니한 어선ㆍ어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가격으로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선ㆍ어구의 매각대금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에 편입되거나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귀속된다.  <개정 2015. 12. 22 .>

⑤ 제2항에 따른 입찰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매각대금의 수산발전기금에의 편입 또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의 귀속 비율, 그 밖에 어선ㆍ어구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

제9조 (어선ㆍ어구의 처리 승인)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선ㆍ어구의 처리를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어선ㆍ어구 처리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제10조 (위임 및 위탁)

①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각각 위임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선ㆍ어구 감척 계획서의 접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 결과와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의 통지 

2.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 내용과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의 통지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신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의 선정 내용, 지원 내용, 어선ㆍ어구 감척 절차 등의 통지 

4.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 접수, 결정 통지 및 지급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사항 

6.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7.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 접수, 결정 통지 및 지급 

8.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와 검증, 증언 또는 진술의 청취 및 자료 제출 요청 

9. 법 제19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어선ㆍ어구의 처리 

10. 법 제20조에 따른 지원금 환수 

11. 법 제2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용역조사ㆍ감정평가 의뢰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③ 법 제2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어업실태조사 업무를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협회에 위탁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용역조사ㆍ감정평가 의뢰 업무를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협회에 위탁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2. 20.]

제1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별표 1] 신규 융자의 제한 및 면세유의 연간 공급량 조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조제1항 관련)

  • [별표 2] 경영개선지원금의 산정기준 및 지원대상(제6조 관련)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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