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시행령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시행령

연혁
  • 링크 복사하기
[연혁 2007.01.01.] [문화관광부령 제75966호 2006.10.27.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문화산업정책과), 044-203-24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7. 15 .>

제2조 (투자조합의 투자비율 확인신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비율에 관한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실적(문화상품 제작자에게 담보없이 대출을 하게 하거나 시설ㆍ기자재를 대여 또는 임대한 실적을 포함한다)을 기재한 서류 2. 당해 투자로 인한 사업의 수익성분석서  <개정 2005. 7. 15 .>

제3조 (문화산업투자분인정 및 자금차입의 신청)

①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투자분인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차입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③제2항의 자금차입신청서에는 문화산업투자분인정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산업투자분인정신청서 및 자금차입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문화산업투자분인정 내역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제4조 (투자회사의 결산서의 첨부서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회사가 법 제8조제5항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결산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결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전문투자조합(이하 “투자조합”이라 한다)의 결산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조합을 결성한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서 3.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  <개정 2005. 7. 15 .>

제5조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 등)

①영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방송영상독립제작사신고증 및 방송영상독립제작사신고대장은 각각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2호의3서식과 같다.[전문개정 2006.10.27] 

제6조 (유통전문회사의 신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유통전문회사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서류 2. 문화상품의 유통실적 및 향후 사업계획 요약서  <개정 2005. 7. 15 .>

제7조 (우수문화상품의 지정 &lt;개정 2006.10.27&gt;)

①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설명서 2. 견본품 또는 모형 3. 그 밖의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②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lt;개정 2005.7.15, 2006.10.27&gt; ③삭제 &lt;2006.10.27&gt;  <개정 2005.7.15, 2006.10.2 7>

제8조 (우수문화상품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우수문화상품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우수문화상품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의 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우수문화상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lt;개정 2005.7.15&gt;  <개정 2005. 7. 15., 2006. 10. 27 .>

제9조 (우수문화상품의 표지)

영 제19조제5항에 따른 우수문화상품의 표지는 별표와 같다.[전문개정 2006.10.27] 

제10조

삭제  <2006. 10. 27 .>

제11조 (우수문화상품 지정업무의 대행 &lt;개정 2006.10.27&gt;)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산업관련 법인ㆍ단체에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5, 2006.10.2 7>

제11조의 2 (일시 납부 등에 따른 기술료 감면)

문화관광부장관은 영 제25조의3제3항 후단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이 기술료를 일시에 납부하거나 분할납부의 기한보다 조기에 납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기술료의 1회차 납부예정일(협약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하기로 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 이내에 기술료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한 경우 : 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30 감면 2. 기술료의 1회차 납부예정일에 해당기술료를 납부하고 1회차 납부예정일부터 1년을 초과하여 2년 이내에 기술료의 잔액을 일시에 납부한 경우 : 기술료 잔액의 100분의 20 감면[본조신설 2006.10.27] 

제12조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신청)

①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29조제2항제1호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수”라 함은 10(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20)을 말한다. 

제13조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신청)

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단지조성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

삭제  <2006. 10. 27 .>

제14조의 2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 등)

①영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4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요 주주 및 사원에 대한 주식 또는 지분의 보유현황 2. 목적사업의 내역 및 동 사업의 추진계획 3. 사업비조달계획 또는 투자유치계획 4. 사업관리자의 위탁사업 및 자금사용에 대한 감독계획 5. 사업이익의 분배 또는 배당계획 ③영 제4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사업관리자 및 자산관리자의 개요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관리자 및 자산관리자의 대표자, 자본금 등 일반현황 2. 사업관리자 및 자산관리자의 주요사업 실적 ④영 제46조의2제4항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등록증 및 문화산업전문회사등록부는 각각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⑤영 제46조의2제5항에 따라 문화산업전문회사등록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문화산업전문회사등록증재교부신청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6.10.27] 

제15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15 .>

  • [별표] 우수문화상품표지[제9조관련]

  • [문화산업투자비율확인?문화산업투자분인정?자금차입] 신청서

  • 방송영상독립제작사신고서·방송영상독립제작사변경신고서

  • 방송영상독립제작사신고증

  • 방송영상독립제작사신고대장

  • 유통전문회사신고서

  • 우수문화상품지정신청서

  • 우수문화상품지정서

  • 문화산업진흥시설지정신청서

  • 문화산업단지조성신청서

  • 문화산업전문회사[등록·변경등록]신청서

  • 문화산업전문회사등록증

  • 문화산업전문회사등록부

  • 문화산업전문회사등록증재교부신청서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