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박람회 시설)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국제관, 스카이타워, 수족관 등 박람회 개최를 위하여 조성되었던 시설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계획(이하 “사후활용 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새로 조성되는 숙박시설, 상업시설 등의 시설
제3조 (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법 제4조제2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 5. 2 .>
3. 박람회 시설과 부지를 이용한 전시 및 그 부대사업
4. 「항만공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여수광양항만공사(이하 “여수광양항만공사”라 한다) 소유 시설과 부지의 임대사업
제4조
삭제 <2023. 5. 2 .>
제5조
삭제 <2023. 5. 2 .>
제6조 (보조금)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법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보조금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5. 2 .>
제7조
삭제 <2023. 5. 2 .>
제8조
삭제 <2023. 5. 2 .>
제9조
삭제 <2023. 5. 2 .>
제10조
삭제 <2023. 5. 2 .>
제11조 (사후활용 계획의 수립기준 등)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후활용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5. 여수시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도시계획과의 부합 여부
6. 2012여수세계박람회 정신과 성과의 계승ㆍ기념
7. 민간투자 유치 등 효율적인 재원 조달 방안
8. 사후활용 계획 대상지역(이하 “대상지역”이라 한다)과 주변지역과의 연계
제11조의 2 (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 사무 및 구성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후활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해양박람회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를 관할하는 시(市)의 주민으로서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5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1. 해양수산부, 특구를 관할하는 도(道)와 시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토지 이용, 도시계획, 건축, 경관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2012여수세계박람회, 해양레저관광, 해양문화, 해양수산업, 연안개발 및 해양환경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
제11조의 3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 4 (사후활용 계획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사후활용 계획을 관보에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사후활용 계획의 기본방향
2.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대상지역 내 토지이용계획
4. 대상지역과 주변지역과의 연계 방안
제12조 (사후활용 계획의 변경)
법 제1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23. 5. 2 .>
5. 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6. 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토지이용계획 등 변경
7. 지형 또는 물리적 공간 등의 사정으로 인한 박람회 시설의 위치 및 구조 변경
제13조 (주민의 의견 청취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구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관하여 관할 도지사ㆍ시장 및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관할 도지사 및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관할 도지사 및 시장은 송부받은 관계 서류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 .>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관할 도지사 및 시장은 지체 없이 특구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관한 주요 내용을 전국이나 해당 도ㆍ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도ㆍ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관할 지역의 주민이 그 서류를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의 열람기간 내에 관할 도지사 및 시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 .>
④ 관할 도지사 및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와 그 의견에 대하여 작성한 검토의견서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 및 검토의견서에 대한 처리 결과를 관할 도지사 및 시장에게 알려야 하며, 관할 도지사 및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처리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제14조 (특구 지정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구 면적을 100분의 10 미만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특구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 범위에서 토지이용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
제15조 (특구 지정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관계 서류를 관보에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특구의 지정 또는 변경 목적
4. 특구의 위치 및 면적
5. 토지이용계획
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제16조 (행위 등의 제한)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대나무 또는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를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 1. 5., 2023. 1. 10 .>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적으로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및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흙, 모래, 자갈, 바위 등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제3호에 따른다.
5.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 「수산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입어, 같은 조 제17호에 따른 유어(遊漁)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양식
6. 토지분할
제17조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법 제17조제3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 10. 30 .>
7.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이 해당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자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9. 해당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시행구역(이하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1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11. 사업시행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받은 부동산신탁회사
12. 해당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총사업비(이하 “총사업비”라 한다)에서 자기자본 조달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설립예정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경우 법인의 출자자가 여럿인 경우 출자비율 상위 3인의 출자비율 합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야 한다.
제18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ㆍ제3호ㆍ제7호 및 제9호의 사항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포함한다.
1. 사업시행구역의 위치도
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3. 토지등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
4.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5. 사업시행기간
6. 재원조달계획
7. 공공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 계획과 대체 시설물의 설치계획
8.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9.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한 피해영향조사서
10.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실시계획의 내용이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계획에 어긋나지 아니하는지 여부
2. 토지등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 이주대책의 적정성
3.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의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4.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④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6. 15 .>
1. 사업시행구역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총사업비를 그 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해당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4. 설비ㆍ시설의 위치 및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주소(사업시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소재지 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를 변경하는 경우
6. 착오가 있거나 누락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⑤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중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5. 6. 15 .>
제19조
삭제 <2017. 2. 20 .>
제20조
삭제 <2017. 2. 20 .>
제21조
삭제 <2017. 2. 20 .>
제22조
삭제 <2017. 2. 20 .>
제22조의 2
삭제 <2015. 6. 15 .>
제23조
삭제 <2015. 6.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