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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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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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4.02.17.] [대통령령 제260431호 2024.02.13.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사회통합지원과), 044-205-3261

제1조 (목적)

이 영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의ㆍ의결사항)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3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법제처장 및 전라남도지사 

2. 유족 대표 

3.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법 제3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둔다. 

⑤ 위원회에 의료지원 등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자문기구를 둔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소위원회와 제5항에 따라 두는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의 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인ㆍ참고인이거나 증인ㆍ참고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3. 15.]

제4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직원은 임기제공무원이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제6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회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7조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자의 범위)

① 법 제5조제1항의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의 범위는 「민법」 제77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의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2.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대하여 직접 전해 들은 사람 

3.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을 문헌이나 기록으로 확인한 사람 

제8조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신고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진상규명신고서를 작성하여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나 법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신고처(이하 “신고처”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인이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구술(口述)로 하는 경우 신고를 접수하는 사람은 그 내용을 조서로 작성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신고처의 장은 해당 신고서나 조서를 지체 없이 실무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나 조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신고인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진상규명조사 개시 결정 전까지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취하는 실무위원회에 해야 한다. 

⑥ 신고인이 제5항에 따른 신고 취하를 구술로 하려는 경우 신고 취하를 접수하는 사람은 그 내용을 조서로 작성해야 한다. 

⑦ 실무위원회는 진상규명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신문, 방송,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신고의 절차나 방법 등을 홍보할 수 있다. 

제9조 (신고서의 이송 및 통지)

실무위원회는 신고의 내용이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서 다른 기관의 소관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0조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①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에 해당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희생자(후유장애인)ㆍ유족 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희생자(후유장애인)ㆍ유족 신고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희생자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하여 희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하며, 제적등본도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해야 한다) 

나.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 다만, 이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이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보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다. 국립종합병원ㆍ의과대학부속병원 또는 실무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이하 “지정병원등”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진단서 

2. 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ㆍ유족 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ㆍ유족 신고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1호가목의 서류 

나. 제1호나목의 서류 

다. 희생자의 유족이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했다는 사실을 희생자의 친족 2명이 기재하여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보증서(희생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을 유족으로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희생자(수형자)ㆍ유족 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희생자(수형자)ㆍ유족 신고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1호가목의 서류 

나. 제1호나목의 서류 

다. 제2호다목의 서류 

4. 희생자의 유족 신고만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희생자의 유족 신고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1호가목의 서류 

나. 제2호다목의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2022년 1월 2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개정 2023. 3. 15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실무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희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실무위원회는 별지 제7호서식의 희생자 신고 접수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 내용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해야 한다. 

제11조 (심사ㆍ결정 등)

① 위원회는 제10조제4항 또는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희생자 및 유족(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요청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 2. 13 .>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실무위원회는 그 결과를 전라남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인(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요청에 대한 심사ㆍ결정 결과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희생자 직권 결정 동의서를 제출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에서 같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 2. 13 .>

제12조 (명부 작성 등)

① 실무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의 명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제10조에 따른 신고인이나 희생자의 친족이 신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제13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기획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위원장이 기획단 소속 단원 중에서 임명한다. 

④ 단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기획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3. 15 .>

1.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법제처장이 소속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각각 지명하는 공무원 

2. 전라남도지사가 소속 실ㆍ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1명 

3. 유족 대표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4.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⑥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기획단에 전문위원을 두며, 전문위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의 2 (희생자 직권 결정을 위한 통지ㆍ동의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위원회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으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사람 또는 수형자로 인정되는 사람을 희생자로 결정하려는 경우 그 대상자(대상자의 사망ㆍ행방불명 등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유족을 말한다)에게 사전에 위원회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희생자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희생자로 결정하려는 대상자 또는 그 유족의 사망ㆍ행방불명 등으로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상자 또는 그 유족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희생자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30일 이상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해야 한다. 

③ 희생자 직권 결정에 동의하려는 대상자(대상자의 사망ㆍ행방불명 등으로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유족을 말한다)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또는 제2항에 따른 공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의2서식의 희생자 직권 결정 동의서에 제10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사람이 희생자 직권 결정에 동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희생자 직권 결정 동의서를 받은 실무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희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출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희생자 직권 결정 동의서를 받은 실무위원회는 동의서 및 제출서류의 기재 내용 등을 확인 후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희생자 직권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2. 13.]

제14조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 결정에 대한 신청)

① 법 제12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그 기록을 정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희생자의 제적등본(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에만 첨부하며, 제적등본도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해야 한다) 

2. 희생자 결정통지서와 유족 결정통지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인용(認容)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인용된 사람의 명부 작성 등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제15조 (의료지원금)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은 위원회가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1. 향후 치료비: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치료비 추정서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만, 지정병원등에서 향후 치료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향후 치료비를 추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에서 유사 사례의 향후 치료비를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간호비: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희생자가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월 56만2천원 

3. 보조장구 구입비: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따라 보조장구를 착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조장구의 사용가능기간에 따라 기대여명기간(期待餘命期間) 동안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횟수에 구입시가를 곱한 금액. 이 경우 기대여명기간이 보조장구의 1회 사용가능기간보다 짧을 경우에는 그 사용가능기간을 기대여명기간으로 본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단리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해야 하며, 제1항제3호에 따른 기대여명기간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기준에 따른다. 

③ 의료지원금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지원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생활지원금)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1. 부양가족이 없고 근로능력 등을 상실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 

2.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40을 3등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매월 지급할 수 있다. 

③ 생활지원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활지원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제10조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를 한 날부터 발생한다. 

제18조 (재심의)

① 법 제17조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의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9조 (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19조 관련)

  • 진상규명신고서

  • 희생자(후유장애인)ㆍ유족 신고서

  • 보증서

  • 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ㆍ유족 신고서

  • 희생자(수형자)ㆍ유족 신고서

  • 희생자의 유족 신고서

  • 희생자 신고 접수대장

  • 희생자 직권 결정 동의서

  • 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 신청서

  • 재심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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