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6. 11 .>
제2조 (여성기업의 정의)
①「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7. 6. 11., 2013. 6. 28., 2016. 7. 28., 2019. 10. 22., 2022. 4. 19 .>
1. 대표권이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자기의 명의로 소유하는 출자지분(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최대인 자를 말한다]인 「상법」상의 회사(회사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한 출자지분이 최대인 회사를 포함한다)
2.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가.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가 여성일 것
나.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를 여성인 조합원이 출자하였을 것
다. 이사장이 여성인 조합원일 것
라. 이사장을 포함한 총 이사의 과반수가 여성인 조합원일 것
② 삭제 <2016. 7. 28 .>
제2조의 2 (차별적 관행의 시정 요청 대상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ㆍ보조를 받아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분야의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소관분야의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 5. 14 .>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소관분야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소관분야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확정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 5. 14 .>
제4조
삭제 <2024. 5. 14 .>
제4조의 2
삭제 <2024. 5. 14 .>
제5조
삭제 <2024. 5. 14 .>
제6조
삭제 <2024. 5. 14 .>
제6조의 2 (실태 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의 내용 및 절차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1. 자금, 인력 및 경영 현황에 관한 사항
2. 성장 장애요인에 관한 사항
3. 지원제도의 활용현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여성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해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여성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하거나 작성한 통계, 그 밖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7조 (여성기업제품의 구매증대)
① 법 제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물품 및 용역의 경우는 각 구매총액의 5퍼센트, 공사의 경우는 공사 구매총액의 3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본문에서 정한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제시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구매계획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개정 2017. 7. 26 .>
1. 공공기관이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한 구매계획에 포함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제품(이하 “여성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목표비율이 제1항 본문에 따른 구매목표비율보다 낮은 경우
2. 공공기관이 제품구매에서 여성기업에 불리한 방법이나 절차 등을 적용하는 경우
제8조 (지원절차 등의 고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조 및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제품을 우선구매하거나 여성기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구매 또는 지원대상이 되는 여성기업의 범위, 지원절차 등을 미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19., 2017. 7. 26 .>
제8조의 2 (여성기업 주간의 행사 등)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매년 7월의 첫째 주를 여성기업 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기업 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여성기업 주간 기념행사
2. 법 제12조의2제1호에 따른 포상
3. 법 제12조의2제2호에 따른 여성기업의 역할과 기여에 관한 홍보
4. 그 밖에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사
제9조 (협회설립의 절차)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여성경제인 5인이상의 발기인이 여성경제인 200인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발기인의 대표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설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1. 설립허가 신청서
2. 정관
3. 발기인 및 동의인의 명단
4.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5. 재산목록 및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기관등의 증명서
6. 창립총회 회의록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회의 설립을 허가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④ 협회가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의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이를 행한다.
제10조 (협회의 정관)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내용
5. 회원의 자격
6. 임원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제11조 (사업계획의 제출)
협회는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서 및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제12조 (지원센터의 설립 및 기능)
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7. 7. 26 .>
1. 여성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제공
2. 여성의 창업지원
3. 여성경제인에 대한 교육ㆍ훈련ㆍ연수
4. 여성기업의 경영활동 및 판로 지원
5. 여성기업 애로상담실의 운영
6. 여성기업의 육성을 위한 연구 및 조사
7. 여성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8. 기타 여성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협회의 회장이 위탁하는 사업
제13조 (지원센터의 운영)
① 지원센터의 대표는 지원센터의 이사회가 선임하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 6. 11., 2017. 7. 26 .>
② 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센터의 정관이나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센터에 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제14조 (위탁비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ㆍ제14조제7호 및 이 영 제12조제2항제8호에 따라 협회(지원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련기관ㆍ단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협회 또는 해당 기관ㆍ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1. 9. 29 .>
제15조 (여성기업 확인 등)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여성기업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9. 10. 22 .>
1. 「상법」상의 회사인 경우
가. 주주명부 1부
나. 사원명부 1부
다. 정관 1부
2. 개인사업자인 경우: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 협동조합의 경우
가. 조합원명부 1부
나. 출자자명부 1부
다. 임원명부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조사ㆍ검토 결과 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7. 26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
제16조 (여성기업 확인서의 발급 등)
①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여성기업의 확인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여성기업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③ 제2항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매정보망을 통하여 재발급받을 수 있다.
1. 여성기업 확인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2. 여성기업 확인서를 잃어버린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여성기업 확인서의 내용 중 주소 및 지점현황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여성기업 확인서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
제17조 (여성기업 확인신청 제한기간)
법 제20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20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ㆍ검토한 결과 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최초로 밝혀진 경우: 제15조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나.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ㆍ검토한 결과 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2회 이상 밝혀진 경우: 제15조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2. 법 제20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0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확인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제1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 7. 26 .>
1.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
2. 법 제20조의3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 취소 및 청문의 실시
3. 법 제20조의4에 따른 보고와 검사
4.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5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7. 7. 26 .>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접수
2. 제15조제3항에 따른 서면조사, 현장조사 및 여성기업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제1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2. 12. 20 .>
3. 법 제20조에 따른 협회 사무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
4. 법 제20조의2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에 관한 사무
5. 법 제20조의3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 취소 및 청문에 관한 사무
6.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제20조 (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신청 제한기간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