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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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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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4.01.01.] [대통령령 제256769호 2023.12.12.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사회조직과), 044-205-2365
  • 여성가족부(혁신행정담당관), 02-2100-608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여성가족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여성가족부

제2조 (직무)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의 기획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가족과 다문화가족정책의 수립ㆍ조정ㆍ지원,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 및 청소년의 육성ㆍ복지ㆍ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조 (하부조직)

① 여성가족부에 운영지원과ㆍ여성정책국ㆍ청소년가족정책실 및 권익증진국을 둔다.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과 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1명을 둔다.  <개정 2013. 3. 23., 2021. 3. 30 .>

제4조 (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1. 10. 10 .>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 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3. 언론사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ㆍ협조 

4. 보도자료 관리와 오보ㆍ왜곡보도 대응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제5조 (정책보좌관)

① 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1., 2021. 3. 30 .>

② 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1. 10. 10., 2021. 3. 30 .>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 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제목개정 2021. 3. 30.]

제5조의 2 (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신설 2015. 12. 30., 2021. 3. 30 .>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 12. 30., 2021. 3. 30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 9. 17., 2014. 3. 11., 2015. 12. 30., 2018. 3. 30., 2021. 12. 14 .>

1. 부내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 

2. 각종 공약ㆍ지시사항 및 부내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여성가족부 소관 기금의 종합ㆍ조정ㆍ관리 

5. 부내 조직문화 개선 등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6.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7. 주요 사업의 진도파악 및 정부업무 평가 

8. 부내 성과관리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9. 제안제도의 운영 및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업무의 총괄 

10. 법령안의 입안ㆍ심사 및 행정심판ㆍ소송 사무의 총괄 

11. 부내 규제개혁 업무 총괄ㆍ조정 

12. 국회 및 정당 관련 협조업무의 총괄 

13.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 등록에 관한 사항의 총괄 

14. 감사ㆍ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15. 부내 정보화 사업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총괄 

16. 부내 국제협력 및 국제교류 업무의 총괄ㆍ조정 

17. 여성가족부 관련 국제협약의 이행 평가에 관한 사항 

18. 개발도상국의 여성발전 지원 등 부내 대외원조 사업 총괄 

19. 여성의 국제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기구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21. 3. 30 .>

[본조신설 2013. 3. 23.]

제6조 (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 7. 5., 2013. 3. 23., 2021. 1. 5 .>

1.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2. 부내 직무성과계약제 및 역량평가제도 운영ㆍ개선 

3. 공무원의 급여ㆍ연금 및 복리후생 

4.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5.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및 자금의 운용ㆍ회계 

6.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7.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 및 통제 

8. 기록관 운영과 관련된 기록물의 이관ㆍ보존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9. 행정자료실의 운영ㆍ관리 및 부내 행정정보 공개업무의 총괄 

10. 비상계획 및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2.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

삭제  <2013. 3. 23 .>

제8조 (여성정책국)

① 여성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 7. 5., 2018. 8. 14., 2023. 12. 12 .>

1. 여성정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의 협의ㆍ조정 

2. 정부 내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및 여성 정치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3. 여성단체 및 법인에 대한 지도ㆍ감독과 지원 및 협력 

4.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및 남녀차별적인 제도의 정비 

5. 양성평등의식 및 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 

6. 여성주간 운영 등 여성관련 각종 행사 및 포상에 관한 사항 

7.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평가 지원에 관한 사항 

8. 성인지 예산ㆍ결산 제도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여성인력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여성 인적자원 개발시책의 협의ㆍ조정 

10.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여성의 경력개발 및 취업지원 

11. 여성평생교육시설 등 여성인력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 

12.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일ㆍ생활 양립 정책 개발 

13. 청년여성의 경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14. 기업 내 여성관리자 육성ㆍ지원 

15. 삭제  <2023. 12. 12 .>

16.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지원 

17.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재직여성 지원 

18.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ㆍ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제9조 (청소년가족정책실)

① 청소년가족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개정 2021. 3. 30 .>

② 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 3. 30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3. 29., 2012. 7. 5., 2015. 2. 26 .>

1. 청소년정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의 협의ㆍ조정 

2. 청소년의 달 등 청소년과 관련된 각종 행사 및 포상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 등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자격검정ㆍ연수 및 양성에 관한 사항 

4. 청소년단체 및 법인에 대한 지도ㆍ감독과 지원 

5. 청소년에 대한 우대ㆍ권리증진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6. 청소년 정책참여 활성화 및 참여기구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7. 청소년 관련 시설의 설치ㆍ지원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8. 청소년 활동 진흥 및 청소년 수련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 학교교육ㆍ평생교육 등과 연계한 청소년의 역량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항 

10. 청소년의 국제교류 및 국제적 역량 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11. 교포청소년 및 남ㆍ북 청소년 교류활동 지원 

12. 청소년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지원 

13. 가출 등 위기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보호ㆍ지원 

14. 폭력ㆍ학대ㆍ비행 등과 관련된 청소년에 대한 예방, 상담, 치료 및 법률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5. 삭제  <2015. 2. 26 .>

16. 취업ㆍ창업 등 청소년의 자립ㆍ자활 지원에 관한 사항 

17. 청소년보호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18. 청소년보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9. 매체물ㆍ업소ㆍ약물ㆍ물건 등의 청소년 유해성 심의ㆍ결정 등에 대한 사항 

20.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점검, 단속, 규제 및 개선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1. 인터넷 중독 등 매체의 역기능 피해의 예방ㆍ치료 및 재활 지원 

22. 다문화가족정책을 포함한 가족정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가족정책 협의ㆍ조정 

23. 가족과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육성ㆍ지원 및 지도ㆍ감독 

24.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에 관한 정책의 개발 

25. 지역사회 가족기능 강화 관련 자원 연계 및 조정 

26. 가족상담ㆍ교육ㆍ문화사업 지원 및 개발ㆍ보급 

27.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사항 

28.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29. 건전가정의례의 보급 및 가족관련 행사에 관한 사항 

30. 가족에 대한 양육ㆍ부양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정책의 개발 및 지원 

31. 한부모와 한부모 가족 관련 시설에 대한 지원 

32. 취약가족에 대한 지원 

33. 결혼중개업에 대한 등록ㆍ신고 및 관련 법령의 관리 

34.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대책의 수립ㆍ총괄 및 지원 

35. 다문화가족의 자녀 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 

36.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37.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21. 3. 30 .>

⑤ 삭제  <2021. 3. 30 .>

제10조 (권익증진국)

① 권익증진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3. 29., 2012. 7. 5., 2013. 9. 17., 2021. 3. 30 .>

1. 여성ㆍ청소년 등의 폭력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사업의 총괄ㆍ조정 

2. 여성ㆍ청소년 등 폭력피해자 보호 관련 전달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평가 

3. 권익침해 및 보호가 필요한 여성 등에 관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4. 여성ㆍ청소년 등 폭력피해자 구제에 관한 사항 

5. 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6. 성폭력ㆍ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및 피해자의 치료ㆍ자립 등의 지원 

7. 성폭력ㆍ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ㆍ상담소의 지원ㆍ육성 

8. 여성ㆍ아동청소년 성폭력 통합지원센터 및 중앙지원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10.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지원시설의 지원ㆍ육성 

11.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자활ㆍ자립 지원 

1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대책 및 성범죄 피해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대책의 수립ㆍ시행 

13.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ㆍ공개ㆍ열람 및 고지제도의 운영 

14. 성범죄 가해ㆍ피해 아동청소년 치료 및 재활 지원에 관한 사항 

15. 성교육 및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포함하며, 이하 “아동ㆍ여성폭력등”이라 한다) 예방교육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16.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17. 여성장애인 역량 강화 등 사회참여 확대 등에 관한 사항 

18. 탈북여성 인권보호교육 등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제11조 (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3. 30 .>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여성가족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3. 30 .>

제12조 (여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여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2. 26., 2016. 5. 10., 2018. 3. 30., 2021. 3. 30., 2022. 12. 13., 2023. 8. 30 .>

② 여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8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 2. 26., 2018. 3. 30., 2021. 3. 30 .>

③ 여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 9. 17., 2014. 11. 19., 2017. 7. 26 .>

제13조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여성가족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실ㆍ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8. 30.]

제3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14조 (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3. 30.]

제4장 삭제

제15조

삭제  <2023. 12. 12 .>

  • [별표 1] 여성가족부 공무원 정원표(제12조제1항 관련)

  • [별표 1의2] 삭제 &lt;2016. 5. 10.&gt;

  • [별표 2] 여성가족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14조제1항 관련)

  • [별표 3] 삭제 &lt;2023. 12. 12.&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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