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안전관리규정의 내용 등)
①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등”이라 한다)는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관리규정 (변경)승인신청서에 안전관리규정(변경)안 및 변경사유서(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철도운영자등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철도안전의 경영지침에 관한 사항
2. 철도안전 목표 수립에 관한 사항
3. 철도안전 관련 조직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
5.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6. 철도안전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7. 철도의 운영, 철도시설의 건설ㆍ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8. 철도의 운영, 철도시설의 건설이나 관리와 관련된 위험도 분석 및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9. 철도안전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10. 철도차량의 정비 등 철도차량 안전에 관한 사항
11. 열차운행 안전 및 철도 보호에 관한 사항
12. 철도안전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3.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철도사고 또는 같은 조 제2조제12호에 따른 운행장애(이하 “철도사고등”이라 한다)의 보고ㆍ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4. 철도안전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15. 철도안전의 홍보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철도운영자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철도운영자등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3조 (안전관리규정의 경미한 변경)
법 제7조제1항 후단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1. 철도운영자등의 조직 변경에 따른 안전관리조직 또는 안전관리책임자에 관한 사항의 변경
2. 법령ㆍ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안전관리규정의 세부내용의 변경
3. 서류 간 불일치 사항, 그 밖에 안전관리규정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의 변경
제4조 (비상대응계획의 내용 등)
① 철도운영자등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비상대응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상대응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비상대응계획(변경)안 및 변경사유서(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철도운영자등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는 비상대응계획의 체계와 각각의 비상대응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계획
가. 비상대응계획의 목적 및 적용 범위
나. 비상대응계획 운영의 기본방침
다. 비상대응계획의 운영절차 및 운영책임에 관한 사항
2. 기능별 비상대응계획
가. 긴급구조체계 및 지휘통제체계 등에 관한 사항
나. 긴급 상황의 전파, 비상연락체계 및 긴급대피 등에 관한 사항
다. 여객 보호를 위한 비상방송시스템의 가동 등 정보제공체계와 정보 통제 등에 관한 사항
라. 비상사태 현장 상황과 피해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고 등에 관한 사항
마. 인명의 수색ㆍ구조 및 화재진압 등에 관한 사항
바. 대량사상자 발생 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사항
사. 오염 노출 통제 및 긴급 방제(防除) 등에 관한 사항
아. 비상사태 현장의 접근 통제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사항
자. 비상대응지도의 작성 및 긴급구조차량의 접근로 확보 등에 관한 사항
차. 구조ㆍ지원 기관 간 정보통신체계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비상사태의 유형별 비상대응계획
가. 비상사태의 유형별 시나리오 및 단계별 대응절차
나. 비상사태의 유형별 대응매뉴얼 작성에 관한 사항
다. 비상사태의 대응주체별 역할 및 책임
라. 비상사태의 유형별 방송메시지 작성, 상황 전파 등에 관한 사항
마. 비상사태의 유형별 보고, 수습 및 복구체계
바. 비상사태의 유형별 구조ㆍ지원 기관 간 연락 및 협력체계
4. 비상대응훈련계획
가. 비상대응훈련의 목표 및 시나리오
나. 비상대응훈련의 시기ㆍ주기 및 방법(종합훈련ㆍ부분훈련ㆍ도상훈련 등)
다. 비상대응훈련에 따른 구조ㆍ지원 기관 간 협력체계 등에 관한 사항
라. 비상대응훈련 결과의 평가 및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철도운영자등의 필요에 따라 수립한 비상대응계획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비상대응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철도운영자등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5조 (비상대응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8조제1항 후단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1. 철도운영자등의 조직 변화에 따른 비상대응절차, 긴급구조체계, 지휘통제 및 대응주체별 역할ㆍ책임 등에 관한 사항의 변경
2. 구조ㆍ지원 기관 간 연락처 변경 등으로 인한 응급의료서비스체계, 정보통신체계, 비상대응훈련 협력체계 등에 관한 사항의 변경
3. 법령ㆍ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비상대응계획의 세부사항의 변경
4. 서류 간 불일치 사항 그 밖에 비상대응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의 변경
제6조 (비상대응훈련의 평가 등)
① 철도운영자등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평가하여야 한다.
1. 비상대응훈련의 목표 및 시나리오의 적정성
2. 비상사태의 단계별 대응절차의 이행 실태
3. 비상사태의 대응주체별 역할의 이행 실태
4. 비상사태의 상황 전파, 비상연락 및 긴급대피조치의 이행 실태
5. 비상사태의 보고ㆍ수습 및 복구의 이행 실태
6. 인명의 수색ㆍ구조, 화재진압 및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등의 이행 실태
7. 오염 노출 통제 및 긴급 방제, 비상사태 현장의 접근 통제 및 질서유지 등의 이행 실태
8. 구조ㆍ지원 기관과의 협력체계의 효율성
9. 그 밖에 철도운영자등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비상대응훈련의 평가결과를 비상대응훈련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비상대응훈련의 실시 및 평가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철도운영자등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7조 (종합안전 심사의 시기 변경 등)
「철도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토해양부장관이 종합안전 심사를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심사대상 철도운영자등이 사법기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조사 및 감사를 받고 있는 경우
2.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철도사고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경우
3. 대형철도사고의 발생,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철도운영자등이 종합안전 심사의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
제8조
삭제 <2010. 3. 30 .>
제9조
삭제 <2010. 3. 30 .>
제10조 (교육훈련 철도차량 등의 표지)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표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 (운전면허의 종류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의 종류)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의 종류별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12조 (신체검사 방법ㆍ절차ㆍ합격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체검사 판정서에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기록사항을 작성하여 법 제13조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이하 “신체검사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2 제1호와 같다.
③ 신체검사의료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체검사 판정서의 각 신체검사 항목별로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합격여부를 기록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신체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
삭제 <2012. 12. 10 .>
제14조
삭제 <2012. 12. 10 .>
제15조
삭제 <2012. 12. 10 .>
제16조 (적성검사 방법ㆍ절차 및 합격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적성검사 판정서에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기록사항을 작성하여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적성검사기관(이하 “적성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적성검사의 항목 및 합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적성검사기관은 별지 제9호서식의 적성검사 판정서의 각 적성검사 항목별로 적성검사를 실시한 후 합격 여부를 기록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적성검사의 방법ㆍ절차ㆍ판정기준 및 항목별 배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제17조 (적성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적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적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운영계획서
2.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법인 그 밖의 단체만 해당한다)
3. 적성검사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 및 학력ㆍ경력ㆍ자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적성검사시설 내역서
5. 적성검사장비 내역서
6. 적성검사기관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인영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적성검사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종합적으로 그 지정여부를 심사한 후 지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적성검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 (적성검사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①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적성검사기관의 세부지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적성검사기관이 제1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2년마다 심사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에 따른 적성검사기관의 변경사항 통지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9조 (적성검사지정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①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적성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적성검사기관에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지정기관 행정처분서를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0조 (교육훈련의 기간ㆍ방법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운전면허 종류별로 실제 차량이나 모의운전연습기를 활용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 교육훈련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별 교육훈련과목과 교육훈련시간은 별표 7과 같다.
④ 교육훈련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과정별 교육훈련신청자가 적어 그 교육훈련과정의 개설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교육훈련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교육훈련시기를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 교육훈련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전문교육훈련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교육훈련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제21조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계획서(교육훈련평가계획을 포함한다)
2. 교육훈련기관 운영규정
3.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법인 그 밖의 단체에 한정한다)
4.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강사의 자격ㆍ학력ㆍ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담당업무
5. 교육훈련에 필요한 강의실 등 시설 내역서
6. 교육훈련에 필요한 철도차량 또는 모의운전연습기 등 장비 내역서
7. 교육훈련기관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인영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그 지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2조 (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①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교육훈련기관이 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2년마다 심사하여야 한다.
③ 영 제18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 통지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23조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의2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교육훈련기관에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지정기관 행정처분서를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4조 (운전면허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이하 “운전면허시험”이라 한다)은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종류별로 필기시험과 기능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기능시험은 실제차량이나 모의운전연습기를 활용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과 기능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이 경우 기능시험은 필기시험을 합격한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에 있어 필기시험의 합격을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의 방법ㆍ절차, 기능시험 평가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제25조 (운전면허시험 시행계획의 공고)
①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은 운전면허시험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필기시험 및 기능시험의 일정ㆍ응시과목 등을 포함한 다음 해의 운전면허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교통안전공단은 운전면허시험의 응시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공고한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 (응시원서의 제출 등)
①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체검사의료기관이 발급한 신체검사 판정서(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일 이전 2년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
2. 적성검사기관이 발급한 적성검사 판정서(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일 이전 10년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
3. 교육훈련기관이 발급한 교육훈련 수료증명서
4. 철도차량 운전면허증의 사본(철도차량 운전면허 소지자가 다른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운전업무 수행 경력증명서(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관리하는 정보체계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③ 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운전면허시험 응시표를 응시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원서 접수 사실을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관리하는 정보체계에 따라 관리하는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 사실을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에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교통안전공단은 제3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 7일 이내에 시험일시 및 장소를 교통안전공단 게시판 등에 공고(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27조 (운전면허시험 응시표의 재발급)
운전면허시험 응시표를 발급받은 사람이 응시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사진(3.0센티미터 × 4.0센티미터) 1장을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하고, 교통안전공단은 응시원서 접수 사실을 확인한 후 운전면허시험 응시표를 신청인에게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28조 (시험실시결과의 게시 등)
①교통안전공단은 운전면허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 때에는 교통안전공단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교통안전공단은 운전면허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운전면허 종류별로 필기시험 및 기능시험 응시자 및 합격자 현황 등의 자료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
제29조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①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교통안전공단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을 받은 교통안전공단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하 “운전면허 취득자”라 한다)이 철도차량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재)발급신청서에 분실사유서나 헐어 못 쓰게 된 운전면허증을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통안전공단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철도차량 운전면허증을 발급이나 재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기록사항 변경)
운전면허취득자가 주소 등 철도차량 운전면허증의 기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기록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통안전공단은 기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 (운전면허의 갱신절차)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를 갱신하려는 사람은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 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2. 법 제19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갱신받은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종전 운전면허 유효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제32조 (운전면허 갱신에 필요한 경력 등)
① 법 제19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란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내에 6개월 이상 해당 철도차량을 운전한 경력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3항제1호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말한다.
1. 관제업무
2.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업무
3. 철도운영자등에게 소속되어 철도차량 운전자를 지도ㆍ교육ㆍ관리하거나 감독하는 업무
③ 법 제19조제3항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란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내에 교육훈련기관이나 철도운영자등이 실시한 철도차량 운전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운전면허 갱신신청일 전까지 20시간 이상 받은 경우를 말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력의 인정,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 등 운전면허 갱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3조 (운전면허 갱신 안내 통지)
① 교통안전공단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있는 때에는 해당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운전면허 취득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교통안전공단은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해당 운전면허 취득자에게 운전면허 갱신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 갱신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 갱신통지서에 따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34조 (운전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통지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나 효력정지 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소ㆍ효력정지 처분 통지서를 해당 처분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대상자가 철도운영자등에게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도운영자등에게 그 처분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분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소ㆍ효력정지 처분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시험기관인 교통안전공단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교통안전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35조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36조 (운전면허의 유지ㆍ관리)
교통안전공단은 운전면허 취득자의 운전면허의 발급ㆍ갱신ㆍ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3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7조 (운전업무 수행의 요건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 취득자가 철도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운전할 구간의 선로ㆍ신호시스템 등의 숙달을 위한 실무수습ㆍ교육을 이수할 것
2. 운전할 철도차량의 기기 취급방법 및 비상 시 조치방법 등에 대한 실무수습ㆍ교육을 이수할 것
②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 취득자가 이수하여야 할 실무수습ㆍ교육의 항목 및 교육시간 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철도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운전면허 취득자에게도 실무수습ㆍ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교육계획과는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무수습ㆍ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실무수습ㆍ교육의 방법ㆍ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8조 (운전 실무수습의 관리 등)
① 철도운영자등은 제3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철도운영자등은 운전면허 취득자가 제37조에 따른 실무수습ㆍ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운전업무종사자(운전면허 취득자) 실무수습 관리대장에 실무수습을 받은 구간 등을 기록하고 그 내용을 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철도운영자등은 운전업무종사자나 운전면허 취득자가 제37조제1항에 따라 운전 실무수습ㆍ교육을 받은 구간 외의 다른 구간에서 운전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 (관제업무수행의 요건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관제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관제업무 종사에 적합한 신체상태를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신체검사에 합격할 것
2. 관제업무 종사에 적합한 적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적성검사에 합격할 것. 이 경우 적성검사의 합격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서 관제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이수할 것
4. 교육훈련 이수 후 관제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기 취급, 비상 시 조치, 열차운행의 통제ㆍ조정 등에 관한 실무수습ㆍ교육을 100시간 이상 받을 것
② 법 제2조제10호가목에 따른 운전업무종사자와 영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종사자 중 철도신호기ㆍ선로전환기나 조작판 등을 취급하는 철도종사자가 해당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훈련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의 절차ㆍ방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교육훈련 및 실무수습ㆍ교육의 내용ㆍ절차ㆍ방법ㆍ평가 등과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관제업무종사자는 제1항제3호의 교육훈련을 수료한 날부터 5년마다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⑥ 철도운영자등은 관제업무종사자에 대한 실무수습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관제업무종사자 실무수습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0조 (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신체검사)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철도종사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최초검사: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실시하는 신체검사
2. 정기검사: 최초검사를 받은 후 2년마다 실시하는 신체검사
3. 특별검사: 철도종사자가 철도사고등을 일으키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해당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철도운영자등이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신체검사
② 영 제21조제1호에 따른 운전업무종사자는 제12조에 따른 신체검사를 받은 날에 제1항제1호에 따른 최초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영 제21조제2호에 따른 관제업무종사자는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체검사를 받은 날에 제1항제1호에 따른 최초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운전업무나 관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최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정기검사는 최초검사나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하 “신체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라 한다) 전 3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이 경우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신체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하며, 그 합격기준은 별표 2 제2호와 같다.
제41조 (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적성검사)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철도종사자에 대한 적성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최초검사: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실시하는 적성검사
2. 정기검사: 최초검사를 받은 후 10년마다 실시하는 적성검사
3. 특별검사: 철도종사자가 철도사고등을 일으키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해당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철도운영자등이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적성검사
② 영 제21조제1호에 따른 운전업무종사자는 제16조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은 날에 제1항제1호에 따른 최초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영 제21조제2호에 따른 관제업무종사자는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은 날에 제1항제1호에 따른 최초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적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운전업무나 관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최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정기검사는 최초검사나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이하 “적성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라 한다) 전 6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이 경우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적성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하며, 그 합격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42조 (철도종사자의 안전교육 방법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철도안전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1. 운전업무종사자
2. 관제업무종사자
3. 여객을 상대로 승무 및 역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4.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현장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5. 영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거장(이하 “정거장”이라 한다)에서 철도신호기ㆍ선로전환기나 조작판 등을 취급하거나 열차의 조성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6. 철도에 공급되는 전력의 원격제어장치를 운영하는 사람
②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철도종사자에게 매 분기 6시간 이상, 그 밖의 철도종사자에게 매 분기 3시간 이상 철도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철도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철도종사자가 해당 분기에 제2항에 따른 철도안전에 관한 교육과 동일한 내용의 교육을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철도안전에 관한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제43조 (품질인증 절차의 면제 범위 등)
①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 절차의 면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50조제2항제1호에 따른 품질관리체계기준에 대한 심사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품질관리체계 요구조건 외의 심사의 면제
2.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50조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체계기준 및 품질시험기준에 대한 심사의 전부 면제.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규격에서의 품질관리체계기준 및 품질시험기준이 제50조제2항에 따른 기준 및 방법과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영 제2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50조제2항제2호에 따른 품질시험기준에 대한 심사의 전부 면제. 다만, 영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인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 항목이 제50조제2항제2호에 따른 품질시험기준 및 방법과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영 제2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50조제2항제1호에 따른 품질관리체계기준에 대한 심사의 전부 면제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절차의 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제44조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품질인증 대상의 선정ㆍ변경 및 취소
2. 품질인증 기준 및 절차의 제정ㆍ개정
3. 철도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ㆍ폐지
4.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45조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기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기술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기술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술위원회에 기술분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기술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3. 14 .>
제46조 (품질인증의 신청)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철도용품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품질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조직 및 관리체계 기록서류
3. 기술인력 보유 현황
4.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목록
5. 품질관리규정
6. 품질검사체계 설명자료
7. 설계도ㆍ제품사양서 및 설명서
8. 제작 방법ㆍ공정 등의 설명자료
9. 제품 시험 및 검사 기준서
10. 자체시험성적서
11. 기술 제휴 및 특허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12.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정한다)
13.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록한 서류
제47조 (품질인증서의 발급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이하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은 제46조에 따라 품질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철도용품이 제50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7호서식의 철도용품 품질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품질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철도용품 품질인증서를 발급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품질인증번호
2. 인증품의 명칭 및 규격
3. 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주소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과 대표자의 성명)
③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품의 제조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공장 이전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공장에서 제조하는 철도용품은 품질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제48조
삭제 <2011. 2. 9 .>
제49조 (인증품의 표시)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인증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인증품명 및 인증번호
2. 인증품의 제조일
3. 인증품의 제조자명(제조자임을 나타내는 마크 또는 약호를 포함한다)
4. 품질인증기관의 명칭
② 제1항에 따른 인증품의 표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표준도안에 따른다.
제50조 (품질인증의 대상 및 기준 등)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대상이 되는 철도용품의 분류기준은 별표 14와 같으며, 그 세부 대상은 철도용품의 분류기준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②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질관리체계기준
가.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서 정한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KSA/ISO 9001)을 수립하고 유지할 것
나. 제품에 대한 균일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다. 공급업체에 대한 품질심사 절차를 수립하고 관리할 것
2. 다음 각 목의 품질시험 결과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품질시험기준을 만족할 것
가. 외관 및 치수검사의 측정값
나. 재료시험의 측정값
다. 작동 및 성능시험 결과
라. 철도용품의 특성상 내구성 시험이 필요한 경우 그 내구성 시험 결과
마. 철도용품의 특성상 철도차량이나 철도시설에 설치시험이 필요한 경우 그 설치시험 결과
③ 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1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철도용품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운영계획서
2.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법인 그 밖의 단체의 경우만 해당한다)
3. 품질인증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ㆍ학력ㆍ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품질인증업무규정
5. 품질인증기관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인영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그 지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지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철도용품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2조 (품질인증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①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세부 지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품질인증기관이 제1항 및 영 제25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매년 심사하여야 한다.
③ 영 제27조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변경사항 통지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53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품질인증기관에게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지정기관 행정처분서를 발송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제54조 (지위승계의 신고 등)
① 법 제29조에 따라 인증품을 생산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품질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철도용품 품질인증서
2.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3.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사업을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 및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신설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5.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인증품을 생산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품질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위승계 사실을 확인한 후 철도용품 품질인증서를 지위승계자에게 발급하고 지위를 승계받은 자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칭과 그 대표자의 성명)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5조 (품질인증의 사후관리를 하는 자의 증표)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제56조 (철도표준규격의 제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른 철도차량이나 철도용품의 표준규격(이하 “철도표준규격”이라 한다)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표준규격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표준규격을 제정한 경우에는 해당 철도표준규격의 명칭ㆍ번호 및 제정 연월일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철도표준규격을 개정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철도표준규격을 고시한 날부터 3년마다 타당성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철도표준규격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다만, 철도기술의 향상 등으로 인하여 철도표준규격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년 이내에도 철도표준규격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⑤ 철도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철도표준규격 제정ㆍ개정ㆍ폐지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라 한다)에 제출할 수 있다.
1. 철도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안
2. 철도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안에 대한 의견서
⑥ 제5항에 따른 의견서를 받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이를 검토한 후 그 검토 결과를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철도표준규격의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7조 (성능시험의 경미한 변경)
법 제35조제1항 후단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간단한 차체 형상의 변경
2. 간단한 실내 내장설비의 변경
3. 간단한 장치 및 부품의 배치 변경
4. 동일성능으로 입증할 수 있는 부품의 규격 변경
5. 단순한 제작과정의 변경
6. 그 밖에 철도차량의 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의 변경
제58조 (성능시험의 면제 범위)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의 면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영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철도차량: 제59조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의 전부 면제. 다만, 철도차량 운행선로에서 시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제59조제2항제4호에 따른 완성차시험을 받아야 한다.
8. 영 제2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철도차량: 제59조제2항에 따른 부품시험ㆍ구성품시험 및 완성차시험의 면제
9. 영 제2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철도차량: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해당 철도용품에 대한 부품시험의 면제
제59조 (성능시험의 대상 및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성능시험(이하 “성능시험”이라 한다)은 최초로 제작ㆍ조립하거나 수입한 철도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철도차량 운행선로 시운전은 제작ㆍ조립하거나 수입한 철도차량 전부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성능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하되, 그 세부 기준 및 방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기술검토
2. 부품시험
3. 구성품시험
4. 완성차시험
5. 철도차량 운행선로 시운전
제60조 (성능시험의 절차 등)
① 성능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철도차량 성능시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성능시험기관(이하 “성능시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제원
2. 변경 전후의 주요 제원 대비표(성능 등이 변경된 경우에 한정한다)
3. 철도차량 일반도(시험대상이 철도차량인 경우에 한정한다)
4. 제작 사양서
5. 시험 및 검사 절차서
6. 강도 및 성능 계산서(주요 기능을 가진 구조ㆍ장치의 안전 및 성능 확인에 필요한 내용에 한정한다)
7. 설계도면(주요 기능을 가진 구조ㆍ장치의 배치도 및 회로도 등 안전 및 성능 확인에 필요한 도면에 한정한다)
8. 철도차량 위험도분석 자료(위험도분석 대상이 되는 철도차량인 경우에 한정한다)
9. 영 제2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되는 철도차량에 한정한다)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록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 신청을 받은 성능시험기관은 성능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성능시험기관은 성능시험 대상이 되는 철도차량이 제59조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철도차량 성능시험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성능시험의 실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1조 (성능시험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철도차량 성능시험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운영계획서
2.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법인 그 밖의 단체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성능시험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ㆍ학력ㆍ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성능시험업무규정
5. 성능시험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내역서
6. 성능시험기관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인영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그 지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지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철도차량 성능시험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62조 (성능시험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①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기관의 세부 지정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성능시험기관이 제1항 및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매년 심사하여야 한다.
③ 영 제33조에 따른 성능시험기관의 변경사항 통지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63조 (성능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35조제7항에 따른 성능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성능시험기관에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지정기관 행정처분서를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4조 (제작검사의 면제 범위)
영 제34조제2항에 따른 제작검사의 면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철도차량: 제65조에 따른 제작검사의 전부 면제. 다만, 철도차량 운행선로에서 시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제6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최종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영 제3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철도차량: 인증품이 설치된 부분에 대한 제작검사의 면제
제65조 (제작검사의 대상 및 기준)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제작검사(이하 “제작검사”라 한다)는 새로 제작ㆍ조립하거나 수입되는 모든 철도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제작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하되, 그 세부 기준 및 방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기술검토
2. 입고검사
3. 공정검사
4. 최종검사
제66조 (제작검사의 절차 등)
① 제작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철도차량 제작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제작검사기관(이하 “제작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구매계약서
2. 품질보증계획서
3. 검사 및 시험계획서
4. 설계도면
5. 제작 사양서
6. 제작 공정서
7. 관련 규격 및 지시자료
8. 철도차량 위험도분석 자료(위험도분석 대상이 되는 철도차량인 경우에 한정한다)
9. 영 제3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되는 철도차량에 한정한다)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록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제작검사 신청을 받은 제작검사기관은 제작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작검사기관은 검사대상이 되는 철도차량이 제65조에 따른 제작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철도차량 제작검사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제작검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7조 (제작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제작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운영계획서
2.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법인 그 밖의 단체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제작검사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ㆍ학력ㆍ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제작검사업무규정
5. 제작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내역서
6. 제작검사기관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인영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작검사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그 지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지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68조 (제작검사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① 영 제36조제2항에 따른 제작검사기관의 세부 지정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작검사기관이 제2항 및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매년 심사하여야 한다.
③ 영 제38조에 따른 제작검사기관의 변경사항 통지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69조 (제작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36조제7항에 따른 제작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6조제7항에 따라 제작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제작검사기관에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지정기관 행정처분서를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0조 (철도차량의 내구연한)
법 제37조제1항 본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내구연한”이란 운행(제75조제5항제2호에 따른 영업시운전을 포함한다)을 시작하는 날부터 철도운영자등이 차량사양 및 운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발주 시 제작 사양서에 명시한 수명까지로 하되, 수명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철도차량의 내구연한은 별표 21과 같다.
제71조 (정밀진단 등)
① 철도차량의 내구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밀진단(이하 “정밀진단”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철도차량의 내구연한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별지 제41호서식의 철도차량 정밀진단 신청서를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정밀진단기관(이하 “정밀진단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밀진단기관은 정밀진단 대상이 되는 철도차량이 제4항에 따른 정밀진단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2호서식의 철도차량 정밀진단 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밀진단기관이 철도차량에 대한 정밀진단 결과 안전운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그 철도차량의 제70조에 따른 내구연한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5년의 범위에서 정밀진단기관이 인정하는 기간까지로 연장한다. 이 경우 철도운영자등은 내구연한이 5년을 초과하여 연장된 철도차량은 5년마다 제4항의 기준 등에 따라 자체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안전운행에 적합한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밀진단의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2조 (정밀진단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철도차량 정밀진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운영계획서
2.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법인 그 밖의 단체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정밀진단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ㆍ학력ㆍ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정밀진단업무규정
5. 정밀진단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내역서
6. 정밀진단기관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인영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밀진단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그 지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지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철도차량 정밀진단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73조 (정밀진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①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정밀진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정밀진단기관이 제1항 및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매년 심사하여야 한다.
③ 영 제42조에 따른 정밀진단기관의 변경사항 통지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74조 (정밀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정밀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정밀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정밀진단기관에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지정기관 행정처분서를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5조 (종합시험운행의 시기ㆍ절차 등)
① 철도시설관리자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종합시험운행(이하 “종합시험운행”이라 한다)은 해당 철도노선의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실시한다.
② 종합시험운행은 철도운영자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철도운영자는 종합시험운행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철도시설관리자로부터 철도차량, 소요인력 등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철도시설관리자는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기 전에 철도운영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시험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종합시험운행의 방법 및 절차
2.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등
3. 종합시험운행의 일정
4. 종합시험운행의 실시 조직 및 소요인원
5. 종합시험운행에 사용되는 시험기기 및 장비
6.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계획
7. 안전관리조직 및 안전관리계획
8. 비상대응계획
9. 그 밖에 종합시험운행의 효율적인 실시와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철도시설관리자는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기 전에 철도운영자와 합동으로 해당 철도노선에 설치된 철도시설물에 대한 기능 및 성능 점검결과를 설명한 서류에 대한 검토 등 사전검토를 하여야 한다.
⑤ 종합시험운행은 다음 각 호의 절차로 구분하여 순서대로 실시한다.
1. 시설물검증시험: 해당 철도노선에서 허용되는 최고속도까지 단계적으로 철도차량의 속도를 증가시키면서 철도시설의 안전상태, 철도차량의 운행적합성이나 철도시설물과의 연계성(Interface), 철도시설물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ㆍ점검하는 시험
2. 영업시운전: 시설물검증시험이 끝난 후 영업 개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열차운행계획에 따른 실제 영업상태를 가정하고 열차운행체계 및 철도종사자의 업무숙달 등을 점검하는 시험
⑥ 철도시설관리자는 기존 노선을 개량한 철도노선에 대한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철도운영자와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종합시험운행 일정을 조정하거나 그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철도시설관리자는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철도운영자와 합동으로 종합시험운행의 실시내용ㆍ실시결과 및 조치내용 등을 확인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⑧ 철도시설관리자는 종합시험운행 결과 철도시설의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철도운영자와 협의하여 이를 개선하거나 보완하여야 하며, 철도시설의 개선 및 보완을 마친 후 종합시험운행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항 각 호의 종합시험운행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⑨ 철도시설관리자는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는 때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안전조치사항의 점검ㆍ확인
2.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기 전의 안전점검 및 종합시험운행 중 안전관리 감독
3. 종합시험운행에 사용되는 철도차량에 대한 안전 통제
4. 종합시험운행에 사용되는 안전장비의 점검ㆍ확인
5. 종합시험운행 참여자에 대한 안전교육
⑩ 그 밖에 종합시험운행의 세부적인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6조
삭제 <2012. 12. 10 .>
제77조 (위해물품 휴대금지 예외)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해물품을 휴대ㆍ적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1호에 따른 철도공안 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
2.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의 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3. 「경비업법」 제2조에 따른 경비원
4. 위험물품을 운송하는 군용열차를 호송하는 군인
제78조 (위해물품의 종류 등)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위해물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약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화약ㆍ폭약ㆍ화공품과 그 밖에 폭발성이 있는 물질
2. 고압가스: 섭씨 50도 미만의 임계온도를 가진 물질, 섭씨 50도에서 300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절대압력(진공을 0으로 하는 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진 물질, 섭씨 21.1도에서 280킬로파스칼을 초과하거나 섭씨 54.4도에서 730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절대압력을 가진 물질이나, 섭씨 37.8도에서 280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절대가스압력(진공을 0으로 하는 가스압력을 말한다)을 가진 액체상태의 인화성 물질
3. 인화성 액체: 밀폐식 인화점 측정법에 따른 인화점이 섭씨 60.5도 이하인 액체나 개방식 인화점 측정법에 따른 인화점이 섭씨 65.6도 이하인 액체
4. 가연성 물질류: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물질
가. 가연성고체: 화기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점화되며 화재를 조장할 수 있는 가연성 고체
나. 자연발화성 물질: 통상적인 운송상태에서 마찰ㆍ습기흡수ㆍ화학변화 등으로 인하여 자연발열하거나 자연발화하기 쉬운 물질
다. 그 밖의 가연성물질: 물과 작용하여 인화성 가스를 발생하는 물질
5. 산화성 물질류: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물질
가. 산화성 물질: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성질을 가진 물질로서 유기과산화물 외의 것
나. 유기과산화물: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성질을 가진 유기물질
6. 독물류: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물질
가. 독물: 사람이 흡입ㆍ접촉하거나 체내에 섭취한 경우에 강력한 독작용이나 자극을 일으키는 물질
나. 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 살아 있는 병원체 및 살아 있는 병원체를 함유하거나 병원체가 부착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
7. 방사성 물질: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핵물질 및 방사성물질이나 이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로서 방사능의 농도가 킬로그램당 74킬로베크렐(그램당 0.002마이크로큐리) 이상인 것
8. 부식성 물질: 생물체의 조직에 접촉한 경우 화학반응에 의하여 조직에 심한 위해를 주는 물질이나 열차의 차체ㆍ적하물 등에 접촉한 경우 물질적 손상을 주는 물질
9. 마취성 물질: 객실승무원이 정상근무를 할 수 없도록 극도의 고통이나 불편함을 발생시키는 마취성이 있는 물질이나 그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 물질
10. 총포ㆍ도검류 등: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총포ㆍ도검 및 이에 준하는 흉기류
11. 그 밖의 유해물질: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외의 것으로서 화학변화 등에 의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열차 안에 적재된 물건에 물질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물질
②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위해물품에 대하여 휴대나 적재의 적정성, 포장 및 안전조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휴대나 적재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해물품이 위해물품임을 나타낼 수 있는 표지를 포장 바깥면 등 잘 보이는 곳에 붙여야 한다.
제79조 (여객출입 금지장소)
법 제47조제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출입 금지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운전실
2. 기관실
3. 발전실
4. 방송실
제80조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법 제47조제6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5.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식물을 안전조치 없이 여객열차에 동승하거나 휴대하는 행위
6.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법정 감염병자가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열차에 타는 행위
7.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에게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ㆍ배부하거나 연설ㆍ권유 등을 하여 여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
제81조 (폭발물 등 적치금지 구역)
법 제48조제4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또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역 또는 시설을 말한다.
8. 정거장 및 선로(정거장 또는 선로를 지지하는 구조물 및 그 주변지역을 포함한다)
9. 철도 역사
10. 철도 교량
11. 철도 터널
제82조 (적치금지 폭발물 등)
법 제48조제4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폭발물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건”이란 영 제44조 및 영 제45조에 따른 위험물로서 주변의 물건을 손괴할 수 있는 폭발력을 지니거나 화재를 유발하거나 유해한 연기를 발생하여 여객이나 일반대중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이나 물질을 말한다.
제83조 (출입금지 철도시설)
법 제48조제5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철도시설을 말한다.
12. 위험물을 적하하거나 보관하는 장소
13. 신호ㆍ통신기기 설치장소 및 전력기기ㆍ관제설비 설치장소
14. 철도운전용 급유시설물이 있는 장소
15. 철도차량 정비시설
제84조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유해물)
법 제48조제7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이란 철도시설이나 철도차량을 훼손하거나 정상적인 기능ㆍ작동을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산업폐기물ㆍ생활폐기물을 말한다.
제85조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법 제48조제1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6. 흡연이 금지된 철도시설이나 철도차량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
17.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철도시설이나 철도차량에서 광고물을 붙이거나 배포하는 행위
18. 역시설(물류시설ㆍ환승시설ㆍ편의시설을 포함한다)에서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ㆍ배부하거나 연설ㆍ권유를 하는 행위
19.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선로변에서 총포를 이용하여 수렵하는 행위
제86조 (철도사고등의 보고)
① 철도운영자등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철도사고등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상자 등 피해사항
3. 사고 발생 경위
4. 사고 수습 및 복구 계획 등
② 철도운영자등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철도사고등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초기보고: 사고발생현황 등
2. 중간보고: 사고수습ㆍ복구상황 등
3. 종결보고: 사고수습ㆍ복구결과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7조
삭제 <2006. 6. 15 .>
제88조
삭제 <2006. 6. 15 .>
제89조
삭제 <2006. 6. 15 .>
제90조
삭제 <2006. 6. 15 .>
제91조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① 영 제60조제1항제2호 및 영 별표 5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은 별표 24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제92조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부여 절차 등)
① 영 제59조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부여(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60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전문기관(이하 “안전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교육훈련 이수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3.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기술자,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경력증 사본(해당자에 한정한다)
4.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정한다)
5. 사진(3.0센티미터×4.0센티미터)
② 안전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영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된 때에는 안전전문기관에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라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고, 안전전문기관은 자격부여 사실을 확인한 후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증명서 신청인에게 재발급하여야 한다.
④ 안전전문기관은 해당 분야 자격 취득자의 자격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자료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2조의 2 (분야별 안전전문기관 지정)
국토해양부장관은 영 제60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구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철도운행안전 분야
2. 전기철도 분야
3. 철도신호 분야
4. 철도궤도 분야
제92조의 3 (안전전문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① 영 제60조의3제4항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의 세부 지정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② 영 제60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의 변경사항 통지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92조의 4 (안전전문기관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60조의4제1항에 따라 안전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철도안전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전문기관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
2. 교육훈련이 포함된 운영계획서(교육훈련평가계획을 포함한다)
3.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법인 그 밖의 단체의 경우만 해당한다)
4. 교육훈련 및 철도시설의 점검 등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자격ㆍ학력ㆍ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교육훈련 및 철도시설의 점검에 필요한 강의실 등 시설ㆍ장비 등 내역서
6. 안전전문기관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인영
② 영 제60조의4제3항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7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93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다.
제94조 (수수료의 결정절차)
① 법 제7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행기관 또는 수탁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 또는 수탁기관”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수료에 대한 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 또는 수탁기관이 수수료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수수료 및 산정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별표 1] 철도차량 운전면허 종류별 운전이 가능한 철도차량(제11조 관련)
안전관리규정(승인, 변경승인)신청서
[별표 2] 신체검사 항목 및 불합격 기준(제12조제2항 및 제40조제4항 관련)
비상대응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
[별표 3] 삭제 <2012.12.10>
교육훈련 철도차량 등의 표지
[별표 4] 적성검사 항목 및 불합격 기준(제16조제2항 관련)
신체검사 판정서
[별표 5] 적성검사기관의 세부 지정기준(제18조제1항 관련)
삭제 <2012.12.10>
[별표 6] 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9조제1항 관련)
삭제 <2012.12.10>
[별표 7]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별 과목 및 시간(제20조제3항 관련)
삭제 <2012.12.10>
[별표 8] 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제22조제1항 관련)
삭제 <2012.12.10>
[별표 9]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기준(제23조제1항 관련)
적성검사 판정서
[별표 10]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제24조제2항 관련)
적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
[별표 11] 운전면허취소ㆍ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35조 관련)
적성검사기관 지정서
지정기관 변경사항 통지서
지정기관 행정처분서
[별표 12] 삭제 <2010.3.30>
전문교육훈련 수료증
[별표 13] 운전업무종사자등의 적성검사 항목 및 불합격기준(제39조제1항 및 제41조제4항 관련)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
[별표 14] 철도용품의 분류기준(제50조제1항 관련)
교육훈련기관 지정서
[별표 15] 품질인증기관의 세부지정기준(제52조제1항관련)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별표 16]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53조제2항관련)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
[별표 17] 성능시험기관의 세부 지정기준(제62조제1항 관련)
철도차량 운전면허증(발급, 재발급)신청서
[별표 18] 성능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63조제1항 관련)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별표 19] 제작검사기관의 세부 지정기준(제68조제2항 관련)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관리대장
[별표 20] 제작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69조제1항 관련)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갱신신청서
[별표 21] 철도차량의 종류별 내구연한의 기준(제70조 관련)
철도차량 운전면허 갱신통지서
[별표 22] 정밀진단기관의 세부지정기준(제73조제1항 관련)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소ㆍ효력정지 처분 통지서
[별표 23] 정밀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74조제1항 관련)
철도차량 운전면허 발급대장
[별표 24] 철도안전전문인력의 교육훈련(제91조제1항관련)
운전업무종사자(운전면허 취득자) 실무수습 관리대장
[별표 25] 철도안전 전문기관 세부 지정기준(제92조의3 관련)
관제업무종사자 실무수습 관리대장
철도용품 품질인증 신청서
철도용품 품질인증서
철도용품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
철도용품 품질인증기관 지정서
지위승계신고서
품질인증 사후관리 조사 공무원증
철도표준규격(제정, 개정, 폐지)의견서
철도차량 성능시험신청서
철도차량 성능시험증명서
철도차량 성능시험기관 지정신청서
철도차량 성능시험기관 지정서
철도차량 제작검사신청서
철도차량 제작검사증명서
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 지정신청서
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 지정서
철도차량 정밀진단신청서
철도차량 정밀진단 결과통지서
철도차량 정밀진단기관 지정신청서
철도차량 정밀진단기관 지정서
삭제 <2006.6.21>
철도안전 전문인력(자격부여, 증명서 재발급)신청서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증명서
철도안전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철도안전 전문기관 지정서
검사 공무원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