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병역사항 변동신고서 작성요령란 ⑪ 중 “공란”을 “빈칸”으로 한다.
제2조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의 개정)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66호서식 중 “지불액”을 “지급액”으로 한다.
제3조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의 개정)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잔고를”을 “잔액을”로, “영치하여야”를 “영치해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1쪽 중 “입회자”를 “참관자”로 한다.
제4조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입회하에 폐기처분하여야”를 “참관하에 폐기처분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입회자”를 “참관자”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보존하여야”를 “보존해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입회인”을 “참관인”으로 한다.
제5조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의하지 아니하고”를 “따르지 않고”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명기할”을 “명확하게 적을”로 한다.
제6조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의 개정)
국방부령 제1002호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5항 단서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7조 (「병역법 시행규칙」의 개정)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6호서식(가) 뒤쪽 전투복/전투화 대여 및 교체제도란 제1호의 (기본복장) 중 “명찰”을 “이름표”로 한다.
제8조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의 개정)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3쪽 비고란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9조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의 개정)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중 “공란”을 “빈칸”으로, “사용하여야”를 “사용해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