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의 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수불”을 “출납”으로 하고, 같은 서식 부표3 중 “제품수불”을 “제품 출납”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3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5호 중 “지불한”을 “지급한”으로 한다.
제2조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의 개정)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을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차관을 도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를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공차관을 도입하려는 자는 해당”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공공차관의 도입이 긴급을 요하는 때”를 “공공차관을 긴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위탁업무처리에 따른 비용의 지급 요청) 한국산업은행 회장은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지급을 요청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비용의 지급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수수료 등의 지급요청서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위탁수수료등의”를 “위탁수수료 등의”로, “정부지불보증법인”을 “정부지급보증법인”으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6조에 따라”로, “한국산업은행총재”를 “한국산업은행 회장”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관계증빙서류”를 “관계 증빙서류”로 한다.
제3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의 개정)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4 본문 중 “공개하여야”를 “공개해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할”을 “비공개할”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별표 2 제2호 2.C.l.의 대상 용역란 중 “모사전송”을 “팩스”로 한다.
제4조 (「관세법 시행규칙」의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6호 중 “박람회ㆍ전시회ㆍ공진회ㆍ품평회 기타”를 “박람회ㆍ전시회ㆍ공진회ㆍ품평회나 그 밖에”로, “물품중 당해”를 “물품 중 해당”으로,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20호 중 “사양확인용”을 “규격확인용”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연번 9의 규격란 중 “정격”을 “정격(기기의 사용조건 및 성능의 범위를 말하며, 이하 이 표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표 연번 36의 규격란 제2호 중 “사양”을 “규격”으로 한다.
제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 중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에 의한”을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에 따른”으로,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필통지서”를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에 따라 발행한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필통지서”를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에 따라 발행하는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로, “교부하여야”를 “교부해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작성시 유의사항 제4호 중 “공란”을 “빈칸”으로, “아니합니다”를 “않습니다”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중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으로 정부보관유가증권 납입필통지서에 기재된 주식을 제출함에 있어 당해 주식이 위조가 아니며 만일 당해”를 “제57조제1항에 따라 보증금으로 제출한 주식은 위조가 아니며, 만일 해당”으로 한다.
제6조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지불기일”을 “지급기일”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작성 시 주의사항란 제2호 본문 중 “지불기일”을 각각 “지급기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신청내용란 중 “이자 지불기일”을 “이자 지급기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승인조건란 제4호 중 “소정의”를 “정해진”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의 제1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지불한다”를 각각 “지급한다”로 하고, 같은 서식의 제5 중 “지불하여야”를 “지급해야”로 한다.
제7조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1년 이상”을 “1년을 초과하여”로 한다. 제29조제2항제4호 중 “연부연납(年賦延納)”을 “연부연납(세금 신고기한 경과 후 장기간 분할납부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8조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모사전송의 방법으로”를 “팩스로”로, “송부하여야”를 “송부해야”로 한다. 제81조제2항 중 “안분배정할”을 “배정할”로 한다. 제83조제2항 중 “안분배정한다”를 “배정한다”로 한다. 제109조제1항 중 “국고금대차대조표”를 “국고금재무상태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고금대차대조표”를 “국고금재무상태표”로 한다. 제110조제1항 중 “국고금대차대조표”를 “국고금재무상태표”로, “포함하여야”를 “포함해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국고금관리법시행령”을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으로, “절취선”을 “자르는 선”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국고금관리법시행령”을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으로, “절취선”을 “자르는 선”으로 한다.
제9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개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병기(倂記)하고”를 “함께 적고”로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2호 중 “공란”을 각각 “빈칸”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중 “절취하여”를 “잘라서”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의 작성요령란 중 “공란”을 “빈칸”으로 한다.
제10조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의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호 중 “계류”를 “계속”으로 한다. 제56조제2항제1호 중 “폐도”를 “폐쇄도로”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뒤쪽 ④ 현황지목란 중 제24호 및 제2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4. 둑 25. 구거(溝渠: 도랑) 별지 제4호서식 주 제2호 중 “공란으로 합니다”를 “빈칸으로 둡니다”로 한다.
제11조 (「국채법 시행규칙」의 개정)
국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국채의 권종ㆍ규격등)”을 “(국채의 종류ㆍ규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권종ㆍ규격ㆍ모양ㆍ기호등”을 “종류ㆍ규격ㆍ모양ㆍ기호 등”으로, “권종은 종류별로”를 “국채의 종류는”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국고금대차대조표에 편입하여야”를 “국고금재무상태표에 편입해야”로 한다.
제12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2)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제2호가목2)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13조 (「물품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 제목 “(물품수급관리계획의 시달 등)”을 “(물품수급관리계획의 통지 등)”으로 한다. 제27조제5항 중 “관능검사[관능검사: 사람의 오감(五感)을 통한 물품검사]”를 “관능검사[사람의 오감(五感)으로 평가하는 물품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4조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허가ㆍ인가등”을 “허가ㆍ인가 등”으로,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82조제1항제3호의2 중 “표준대차대조표”를 “표준재무상태표”로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1) 4쪽 중 제1쪽, 4쪽 중 제2쪽 및 4쪽 중 제3쪽 중 “표준대차대조표”를 각각 “표준재무상태표”로 하고, 같은 서식 4쪽 중 제4쪽 작성방법란 각 호 외의 부분 중 “표준대차대조표”를 “표준재무상태표”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하며, 같은 란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표준대차대조표”를 “표준재무상태표”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2) 6쪽 중 제1쪽, 6쪽 중 제2쪽, 6쪽 중 제3쪽, 6쪽 중 제4쪽, 6쪽 중 제5쪽 및 6쪽 중 제6쪽의 작성방법란 외의 부분 중 “합계표준대차대조표”를 각각 “합계표준재무상태표”로 하고, 같은 서식 6쪽 중 제6쪽 작성방법란 제1호 중 “합계표준대차대조표”를 “합계표준재무상태표”로, “표준대차대조표”를 “표준재무상태표”로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3) 3쪽 중 제1쪽, 3쪽 중 제2쪽 및 3쪽 중 제3쪽의 작성방법란 외의 부분 중 “표준대차대조표”를 각각 “표준재무상태표”로 하고, 같은 서식 3쪽 중 제3쪽 작성방법란 각 호 외의 부분 중 “표준대차대조표”를 “표준재무상태표”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하며, 같은 란 제1호 중 “표준대차대조표”를 “표준재무상태표”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4) 5쪽 중 제1쪽, 5쪽 중 제2쪽, 5쪽 중 제3쪽, 5쪽 중 제4쪽 및 5쪽 중 제5쪽의 작성방법란 외의 부분 중 “합계표준대차대조표”를 각각 “합계표준재무상태표”로 하고, 같은 서식 5쪽 중 제5쪽 작성방법란 제1호 중 “합계표준대차대조표”를 “합계표준재무상태표”로, “표준대차대조표”를 “표준재무상태표”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및 제4호 중 “표준대차대조표”를 각각 “표준재무상태표”로 한다. 별지 제3호의3서식(1) 3쪽 중 제3쪽 작성방법란 제1호 중 “표준대차대조표”를 “표준재무상태표”로 한다. 별지 제3호의3서식(2) 3쪽 중 제3쪽 작성방법란 제1호 중 “표준대차대조표”를 “표준재무상태표”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1호가목 중 “공란으로 합니다”를 “빈칸으로 둡니다”로 하고, 같은 란 제2호나목(1) 중 “공란”을 “빈칸”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을) 앞쪽 중 “대차대조표”를 각각 “재무상태표”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요령란 제2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4호 중 “표준대차대조표”를 “표준재무상태표”로 한다. 별지 제48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5호 중 “공란”을 “빈칸”으로 한다. 별지 제49호서식의 작성방법란 제4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별지 제50호서식(갑) 뒤쪽 작성방법란 제1호라목 중 “표준대차대조표”를 “표준재무상태표”로 한다. 별지 제58호서식 앞쪽 붙임 서류란 중 “표준대차대조표”를 “표준재무상태표”로 한다. 별지 제63호의7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3호 중 “공란”을 “빈칸”으로 한다. 별지 제63호의16서식(2) 6쪽 중 제5쪽 중 “표준대차대조표”를 “표준재무상태표”로 한다. 별지 제71호의4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6호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별지 제76호의14서식(을) 앞쪽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6호 중 “대차대조표”를 각각 “재무상태표”로 한다. 별지 제76호의25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5호 중 “공란”을 “빈칸”으로 한다. 별지 제76호의26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제4호 중 “표준대차대조표”를 “표준재무상태표”로 한다. 별지 제77호서식 앞쪽 중 “표준대차대조표”를 “표준재무상태표”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나목 중 “표준대차대조표”를 각각 “표준재무상태표”로 한다.
제15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적색) 및 별지 제14호서식 (청색)의 공급가액란 중 “공란수”를 각각 “빈칸 수”로 한다. 별지 제14호의3서식 (적색) 및 별지 제14호의3서식 (청색)의 공급가액란 중 “공란수”를 각각 “빈칸 수”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중 “지불한”을 “지급한”으로 한다.
제16조 (「세무사법 시행규칙」의 개정)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기재하여야”를 “기재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7조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월부ㆍ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를 “월부ㆍ연부, 그 밖의 지급방법에 따라”로, “것중”을 “것 중”으로 한다. 제8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지목ㆍ이용상황등”을 “지목ㆍ이용상황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의”로, “당해 건물”을 각각 “해당 건물”로,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의”로,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호 라목의”로 한다. 제99조 중 “유지ㆍ관리 및 입력ㆍ출력상태등을 감안하여”를 “유지ㆍ관리 및 입력ㆍ출력 상태 등을 고려하여”로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3호 중 “공란”을 “빈칸”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6호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1) 4쪽 중 제2쪽 작성방법란 제11호 중 “공란”을 각각 “빈칸”으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1) 및 별지 제28호서식(2)의 공급가액란 중 “공란수”를 각각 “빈칸 수”로 한다. 별지 제29호의2서식(1) 뒤쪽 작성방법란 제10호, 별지 제29호의2서식(2) 뒤쪽 작성방법란 제10호, 별지 제29호의2서식(3) 뒤쪽 작성방법란 제9호, 별지 제29호의2서식(4) 뒤쪽 작성방법란 제10호 및 별지 제29호의2서식(5) 뒤쪽 작성방법란 제9호 중 “병기하며”를 각각 “함께 적으며”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1) 작성방법란 제3호 및 제13호 전단 중 “공란”을 각각 “빈칸”으로 하고, 별지 제30호서식(2) 뒤쪽 작성방법란 중 “공란”을 각각 “빈칸”으로, “수개”를 “여러 개”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1) 9쪽 중 제4쪽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란 중 “지불수단별”을 “지급수단별”로 하고, 별지 제37호서식(2) 5쪽 중 제2쪽 유의사항란 제2호 중 “공란”을 “빈칸”으로 한다. 별지 제46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2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별지 제60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6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별지 제98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7호 중 “공란”을 “빈칸”으로 한다. 별지 제98호의3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8호 중 “공란”을 “빈칸”으로 한다. 별지 제99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9호 중 “공란”을 “빈칸”으로 한다. 별지 제99호의3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10호 중 “공란”을 “빈칸”으로 한다.
제18조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의 개정)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판매장란 중 “쇼핑센타”를 “쇼핑센터”로 한다.
제19조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의 개정)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기한후 납입)”을 “(기한 후 납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기한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을 요하는”을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입이 필요한”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동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항에 따른”으로,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납입하여야”를 “납입해야”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당해 환급액을 여입하게 하여야”를 “해당 환급액을 국고로 편입하게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고로 편입할 때의 적용환율은 제6조제3항에 따른 매매기준율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재정경제부”를 각각 “기획재정부”로, “소정의 연체료가”를 “연체료가”로 한다.
제20조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의 개정)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속이표”를 “유가증권에 부속된 이표(이자 지급에 관한 증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기록하여야”를 “기록해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정부소유유가증권부속이표의 교부)”를 “(정부소유유가증권 부속 이표의 교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교부받고자 할 때”를 “교부받으려는 경우”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납입하고자 할 때”를 “납입하려는 경우”로,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필통지서”를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납입하고자 할 때”를 “납입하려는 경우”로,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필통지서”를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정부보관유가증권수입필보고서”를 “정부보관유가증권수입확인보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필통지서”를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4조 중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필통지서”를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로, “교부하여야”를 “교부해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정부보관유가증권부속이표의 교부절차)”를 “(정부보관유가증권 부속 이표의 교부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조에 따라”로,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을 경유하여야”를 “경우에는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을 거쳐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필통지서”를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로, “교부하여야”를 “교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필통지서”를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로, “교부하여야”를 “교부해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필통지서”를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납입필통지서”를 “납입확인통지서”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정부보관유가증권부속이표의 교부)”를 “(정부보관유가증권 부속 이표의 교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교부받고자 할 때”를 “교부받으려는 경우”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단서에 따라”로, “경우에 있어서”를 “경우에는”으로, “당해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를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해야”로 한다. 제24조 본문 중 “보관하고자 할 때”를 “보관하려는 경우”로, “정부보관유가증권 납입필통지서”를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로, “인계하여야”를 “인계해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납입필통지서”를 “납입확인통지서”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이관하고자 할 때”를 “이관하려는 경우”로,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필통지서”를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로, “송부하여야”를 “송부해야”로 한다. 제3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전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정부유가증권현재액조사서와 인계할 장부ㆍ증빙서 및 그 밖의 서류의 목록 각 3통을 작성하고 이를 후임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참관 하에 현물과 제29조에 따른 정부유가증권 현재액증명서와 대조하여 수수한 후 유가증권현재액조서와 목록에 연월일과 수수를 확인한 뜻을 기재하여 후임유가증권취급공무원과 같이 기명날인해야 한다. 제34조의 제목 “(수탁증서등을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를 “(수탁증서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필통지서”를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때에도 또한 같다”를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ㆍ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필통지서”를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ㆍ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증권의 부속이표”를 “증권에 부속된 이표”로, “청구이표의지불기”를 “청구이표의 지급기”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납입필통지서”를 “납입확인통지서”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납입필통지서”를 “납입확인통지서”로 한다.
제21조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의 개정)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불보관”을 “출납 보관”으로 한다. 제2조 중 “수불 보관하여야”를 “출납 보관해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유가증권수불사무의 통할)”을 “(유가증권출납사무의 총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수불사무를 통할하게”를 “출납사무를 총괄하게”로, “통할점”을 “총괄점”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유가증권의 수불보관)”을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수불 보관하여야”를 “출납 보관해야”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수불하여야”를 “출납해야”로, “보관하여야”를 “보관해야”로 한다. 제8조 중 “정부소유 유가증권이표청구서”를 “정부소유유가증권이표청구서”로, “교부하여야”를 “교부해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필통지서”를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로, “수입하여야”를 “수입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필통지서를 교부하여야”를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를 교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유가증권취급공무원”을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정부보관유가증권수입필보고서”를 “정부보관유가증권수입확인보고서”로, “송부하여야”를 “송부해야”로 한다. 제12조 중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필통지서”를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로, “환부하여야”를 “환부해야”로 한다. 제13조 중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필통지서”를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로, “환송하여야”를 “환송해야”로 한다. 제18조 본문 중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필통지서”를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로, “환부하여야”를 “환부해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납입필통지서”를 “납입확인통지서”로, “반송하여야”를 “반송해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필통지서”를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송부하여야”를 “송부해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한국은행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장부 중 그 본점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의 장부를, 취급점에 대해서는 제4호와 제5호의 장부를, 총괄점에 대해서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장부를 각각 비치해야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가증권수불사항”을 “유가증권출납사항”으로, “장부외”를 “장부 외”로 한다. 2. 정부유가증권출납명세장 3. 정부유가증권출납총괄장 제21조 중 “통할점”을 “총괄점”으로, “수불보고”를 “출납보고”로, “수불상황을 기록하여야”를 “출납상황을 기록해야”로 한다. 제22조 및 제2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정부유가증권출납명세장) 정부유가증권출납명세장에는 정부유가증권총괄장의 계산과목마다 각 총괄점별로 계좌를 설치하고 각 총괄점으로부터의 매월의 출납보고에 의한 일자별 장수와 권면액의 출납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제23조(정부유가증권출납총괄장) 정부유가증권출납총괄장에는 정부유가증권총괄장의 계산과목마다 해당 총괄점과 그 소속 취급점별로 계좌를 설치하고 해당 총괄점의 출납액과 그 소속 취급점으로부터의 매월의 출납보고에 의한 일자별 장수 및 권면액의 출납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제24조 중 “수불상황을 기록하여야”를 “출납상황을 기록해야”로 한다. 제25조 중 “수불상황을 기록하여야”를 “출납상황을 기록해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수불액”을 “출납액”으로, “작성하여야”를 “작성해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수불액”을 “출납액”으로, “작성하여야”를 “작성해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정부유가증권수불계산서)”를 “(정부유가증권출납계산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본점에 한한다)”를 “(본점으로 한정한다)”로, “수불상황”을 “출납상황”으로, “정부유가증권 수불계산서”를 “정부유가증권출납계산서”로, “보관하여야”를 “보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불계산서”를 “출납계산서”로,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한다. 제34조 중 “수불별”을 “출납별”로, “보존하여야”를 “보존해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통지서”를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정부보관유가증권수입필보고서”를 “정부보관유가증권수입확인보고서”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정부유가증권수불계산서”를 “정부유가증권출납계산서”로 하고, 같은 서식의 부표 중 “정부유가증권수불계산서”를 “정부유가증권출납계산서”로, “수불”을 각각 “출납”으로 한다.
제22조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의 개정)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중 “차량운반구”를 “차량운반기구”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중 “차량운반구”를 “차량운반기구”로 한다.
제23조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의 개정)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수개”를 “여러 개”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인영”을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등록하여야”를 “등록해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