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직무)
교육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내의 교육ㆍ과학과 체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조 (교육감)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 (부교육감)
①서울특별시ㆍ부산시의 교육위원회와 제주도를 제외한 도의 교육위원회에 부교육감을 두되, 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하며, 교육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의 부교육감은 관리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고, 부산시 및 도의 교육위원회의 부교육감은 부이사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4조 (공무원의 정원)
교육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과 교육장 소속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1과 같다.
제5조 (하부조직)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 그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서무과ㆍ학무국 및 관리국을 둔다.
제6조 (서무과)
①서무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서무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서무 및 각종 행사.
2. 문서관리 및 통계.
3. 인사ㆍ공무원교육(교원을 제외한다)ㆍ연금사무.
4. 복무ㆍ상훈 및 징계.
5. 관인관수ㆍ보안 및 민원사무.
6. 청사 및 차량의 관리.
7. 법령정리와 조례 및 규칙의 제정 개폐.
8. 소송사건에 관한 사항.
9. 공보ㆍ감사ㆍ비상업무.
10. 기타 다른 국ㆍ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 (학무국)
①학무국에 초등교육과ㆍ중등교육과ㆍ사회교육과 및 체육과를 둔다.
②국장ㆍ초등교육과장 및 중등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사회교육과장과 체육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초등교육과는 의무교육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과과정.
2. 학사 및 장학지도.
3. 국민학교 교원의 자격ㆍ인사ㆍ교육 및 근무평가.
4. 교육행사.
5. 아동교외 생활지도.
6. 시청각교육 및 공작ㆍ학급문고의 지도.
7. 유치원 교육의 감독.
8. 진학에 관한 사항.
9. 기타 의무교육에 관한 사항.
④중등교육과는 중등교육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과과정.
2. 학사 및 장학지도.
3. 중등학교 교원의 자격ㆍ인사ㆍ교육 및 근무평가.
4. 학생의 교외생활지도.
5. 시청각교육 및 교육학예.
6. 학생의 입ㆍ퇴학, 학생동원 및 학생회운영 감독.
7. 장학생선발 및 장학금 관리.
8. 기타 중등교육에 관한 사항.
⑤사회교육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의 설치ㆍ폐지 및 지도ㆍ감독.
2. 사설강습소의 설치ㆍ폐지 및 지도ㆍ감독.
3. 성인교육 시설의 설치ㆍ폐지 및 지도ㆍ감독.
4. 도서관운영의 지도ㆍ감독.
5. 육영단체 및 교화단체의 지도ㆍ감독.
6. 기타 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⑥체육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체육단체의 설치ㆍ폐지 및 지도ㆍ감독.
2. 청소년의 지도ㆍ감독.
3. 체육행사.
4. 시민체육 및 학교체육.
5. 학교보건 및 환경관리.
6. 학교 급식관리.
7. 양호교사의 인사.
8. 체육학교 및 학교건강관리소의 지도ㆍ감독.
9. 기타 체육ㆍ보건에 관한 사항.
제8조 (관리국)
①관리국에 관리과ㆍ재무과ㆍ관재과 및 시설과를 둔다.
②국장은 부이사관으로, 관리과장ㆍ재무과장 및 관재과장은 서기관으로, 시설과장은 건축기정으로 보한다.
③관리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심사분석.
2. 산하기관의 사무지도 및 감독.
3. 공ㆍ사립학교의 설치ㆍ폐지 및 지도ㆍ감독.
4. 각급학교의 학급편제.
5. 외원에 관한 사항.
6. 의무취학 및 학구제에 관한 사항.
7.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편성.
8. 자율적경비 및 실험실습비에 관한 지도ㆍ감독.
9. 각급학교육성회의 지도ㆍ감독.
10. 기타 국내 다른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재무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비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의 경리 및 결산.
2. 교육시설 공사의 계약.
3. 청내용도.
4. 세입ㆍ세출외 현금의 출납 및 보관.
5. 교부금ㆍ보조금 및 전입금의 수납.
6. 재산수입ㆍ수수료 및 사용료의 수납.
7. 기채 및 상환에 관한 사항.
⑤관재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산의 취득 및 처분.
2. 재산관리.
3. 재산심의회의 운영.
4. 기타 재산에 관한 사항.
⑥시설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학교ㆍ중등학교 시설의 건축ㆍ보수계획 및 설계.
2. 각종 공사의 감독 및 시공검사.
3. 국민학교 및 중등학교 육성회 시설의 영선 지도 및 감독.
4. 기타 각종시설에 관한 사항.
제9조 (하부조직)
부산시 및 도의교육위원회(제주도 교육위원회를 제외한다)에 그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서무과ㆍ학무국 및 관리국을 둔다.
제10조 (서무과)
①서무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서무과는 제6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11조 (학무국)
①학무국에 초등교육과ㆍ중등교육과 및 사회체육과를 둔다.
②국장ㆍ초등교육과장 및 중등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사회체육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초등교육과는 제7조제3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④중등교육과는 제7조제4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⑤사회체육과는 제7조제5항 각호 및 동조제6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12조 (관리국)
①관리국에 관리과ㆍ재무과 및 시설과를 둔다.
②국장은 서기관으로, 관리과장과 재무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시설과장은 건축기좌로 보한다.
③관리과는 제8조제3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④재무과는 제8조제4항 각호 및 동조제5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⑤시설과는 제8조제6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13조 (하부조직)
제주도 교육위원회에 그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학무국과 관리국을 둔다.
제14조 (학무국)
①학무국에 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를 둔다.
②국장 및 과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초등교육과는 제7조제3항 각호 및 동조제6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④중등교육과는 제7조제4항 각호 및 동조제5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15조 (관리국)
①관리국에 관리과와 재무과를 둔다.
②국장은 서기관으로, 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관리과는 제6조제2항 각호, 제8조제3항 각호 및 동조제6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④재무과는 제8조제4항 각호 및 동조제5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16조 (교육구청)
①교육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율특별시ㆍ부산시교육위원회의 하급 집행기관으로 교육구청을 둔다.
②교육구청의 명칭과 관할 구역은 별표2와 같다.
제17조 (교육구청장)
①교육구청에 청장을 두되,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구청의 청장은 부이사관 또는 장학관으로, 부산시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구청의 청장은 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②청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8조 (과의 설치)
교육구청에 관리과와 학무과를 두되,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학무과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19조 (관리과)
관리과는 인사(교원을 제외한다), 관인, 회계, 예산, 결산, 재산관리, 보안, 문서관리, 육성회운영, 교육시설, 사설강습소, 성인교육, 공ㆍ사립의 중학교이하 각급학교 지도ㆍ감독 및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20조 (학무과)
학무과는 의무교육, 중학교이하의 교원인사, 교육과정, 학사지도, 교원연수, 장학, 시청각교육, 학예, 환경정화, 보건체육 및 청소년 지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21조 (교육장의 통합)
교육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되는 시ㆍ군교육장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