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공단체의 범위)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는 기관 및 단체는 제외한다)
제1절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해당 기본계획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법 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양성평등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이하 “시행계획수립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수립지침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소관 양성평등정책 관련 업무에 관한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안을 마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안을 종합하여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확정된 시행계획을 지체 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및 평가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 결과를 다음 해의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라 추진실적 평가에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양성평등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5년마다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 나이, 학력, 거주지역, 혼인 및 취업상태 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수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양성평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 및 임시조사를 양성평등에 관한 전문성, 조사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결과를 여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제2절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제7조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법 제11조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 9. 22 .>
1. 다른 법령에서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도록 한 사항
2.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양성평등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도록 한 사항
제8조 (양성평등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1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인사혁신처장
2. 제1호의 사람 외에 위원장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 법 제11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은 10명의 범위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양성평등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양성평등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양성평등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양성평등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양성평등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구두(口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양성평등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양성평등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국무조정실 및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각각 1명을 지명한다.
⑥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평등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양성평등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무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 7. 26 .>
1.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국무조정실 및 인사혁신처 소속의 양성평등정책책임관 각 1명
2. 제1호에 해당하는 양성평등정책책임관 외에 위원장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소속의 양성평등정책책임관
④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양성평등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양성평등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전문 분야별로 3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고, 각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양성평등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2. 양성평등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의 수행
③ 전문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구성 방법 및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결정방법 등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양성평등정책책임관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의 기획조정실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양성평등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양성평등정책 추진 관련 부서의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을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책임관과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이하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이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기관의 시행계획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실적의 점검
2. 해당 기관의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性 主流化) 조치의 추진
3. 양성평등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안건 사전검토
4.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이하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기관의 시행계획의 수립ㆍ이행 및 추진실적의 점검 지원
2. 해당 기관의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 조치의 추진현황 관리
3. 양성평등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안건 사전검토 지원
4.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절 양성평등정책 촉진
제13조 (성인지 교육 내용 및 방법 등)
① 삭제 <2019. 6. 18 .>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성인지(性認知)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6. 18 .>
1. 성인지 역량 향상에 필요한 내용
2. 정책의 성별 관련성 등 성인지 관점의 이해
3. 양성평등 관련 법령, 정책 및 제도의 이해
4. 양성평등 사회 및 문화의 이해
5. 그 밖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인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③ 성인지 교육은 강의,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성인지 교육의 수탁기관)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교육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제15조 (국가성평등지수 등의 내용 및 조사ㆍ공표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이 조사ㆍ공표하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수(이하 “국가성평등지수”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성평등지수(이하 “지역성평등지수”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제, 교육 및 문화 분야에서의 양성평등 수준
2. 보건, 복지 및 인권 분야에서의 양성평등 수준
3. 의사결정에서의 양성평등 수준
4.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성평등지수 및 지역성평등지수를 조사ㆍ분석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소관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성평등지수와 지역성평등지수의 조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지수에 관한 전문성, 조사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그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성평등지수 및 지역성평등지수를 관보에 게재하거나 여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성평등지수 및 지역성평등지수의 조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2절 양성평등 참여
제16조 (적극적 조치의 이행 및 점검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의 이행을 위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현황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권고에 대한 조치 등 이행 결과를 점검한 후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여성 인적자원 개발 시책의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2.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
3.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4. 생애주기별 여성의 경력개발 및 여성관리자 양성
5. 그 밖에 여성 인적자원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여성인재(이하 “여성인재”라 한다)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용하는 경우에 그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인증을 부여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수집ㆍ관리하는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로 한정한다.
1. 성명, 나이 및 연락처
2. 전문 분야, 현직 및 전직 직위
3. 학력, 경력, 자격사항 및 상훈
4. 주요 저서 및 논문 등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기관이 전산으로 관리하는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직급에 해당하는 여성 공무원의 주요 경력, 임용사항, 자격사항 등 여성인재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사 또는 성과평가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 범위, 정보 수집의 절차 및 수집된 정보의 활용ㆍ보호 등에 관하여는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3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 제10조의3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 과 “인사혁신처장(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대통령비서실장 및 법무부장관을 포함한다)”은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공직후보자등”은 “여성인재”로, “인사혁신처”는 “여성가족부”로, “인사상 목적등”은 “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다. <개정 2020. 9. 22., 2022. 6. 7 .>
제3절 인권 보호 등
제19조 (성희롱 예방교육)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 예방에 관한 법령
2.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을 한 사람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그 밖에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내용
② 성희롱 예방교육은 강의,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되, 대면(對面)에 의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0조 (성희롱 방지조치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에 따른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 중 국가기관등이 아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같은 법에 따라 성희롱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8 .>
1. 국가기관등에 소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이 경우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성희롱 예방교육 등 성희롱 방지조치에 관한 연간 추진계획 수립
3.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 마련
4. 성희롱 고충담당자 지정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 마련
가.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성희롱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에 관한 사항
다.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라. 성희롱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에 관한 사항
마.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와 관련된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
바.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한 피해자의 근로권ㆍ학습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사.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성희롱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ㆍ시행
7.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희롱 방지조치의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 및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6. 18., 2021. 10. 19 .>
③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성희롱 방지조치의 결과를 전산입력,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점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④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 6. 18 .>
1.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희롱 방지조치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하지 않은 기관
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성희롱 방지조치 중 둘 이상의 조치를 하지 않은 기관
3.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희롱 방지조치 평가 방식에 따라 점검한 결과, 그 점검 결과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70점에 미달하는 기관. 다만,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관의 유형 또는 평가 항목의 가중치 등을 고려해 평가 점수의 하한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그 점검 결과를 통보한 후 6개월 이내에 관리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9. 6. 18 .>
⑥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그 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성희롱 방지조치 개선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 6. 18 .>
⑦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거나 여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8 .>
제20조의 2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조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이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성희롱 사건 재발방지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건 처리 경과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2. 성희롱 방지조치 및 성희롱 예방교육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 조치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관 내 성희롱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성희롱 사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성희롱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교육감에 의한 성희롱 사건
2. 성희롱 사건이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일어난 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
3.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성희롱 피해의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성희롱 사건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현장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점검 대상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의 3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대상 등)
①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조직문화 진단은 다음 각 호의 국가기관등을 대상으로 한다.
1. 조직문화 진단을 요청하는 국가기관등
2. 여성가족부장관이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현장점검 결과 조직문화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기관등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조직문화를 진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성희롱 방지를 위한 기관의 노력도
2. 기관 내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
3. 그 밖에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③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권고 내용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1조 (성희롱 방지조치 위반에 대한 징계 등)
① 법 제3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원
2. 감사원
3. 국민권익위원회
4. 검찰청
5. 경찰청
6.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성희롱 사건을 확인ㆍ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기관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3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그 사실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관련자의 징계 등을 요청한 경우 관련자가 소속된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조치 결과를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 (성희롱 실태조사)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성희롱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 실태조사 대상자의 성별, 나이, 학력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성희롱의 발생 원인, 발생 유형,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 유형 및 피해구제 등 성희롱 피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성희롱의 실태 파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성희롱 예방ㆍ상담 등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4절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
제23조 (양성평등주간 행사)
① 법 제38조에 따라 매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를 양성평등주간으로 한다. <개정 2020. 9. 22 .>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등은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한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양성평등 촉진 등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24조 (여성친화도시 지정)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이하 “여성친화도시”로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여성친화도시의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9 .>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형성과 발전과정에 양성의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개발 방안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여성의 복지 및 생활안전 강화 방안
4. 해당 지방자치단체 여성의 권익 증진 방안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친화도시의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제1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추진기반 및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④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재지정을 신청한 경우에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친화도시의 정책추진 성과 등을 평가하여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친화도시의 정책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이나 자문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친화도시의 지정 및 재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 (그 밖의 수입금)
법 제42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3.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
제26조 (양성평등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리ㆍ운용한다.
1.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 및 융자
2. 금융기관 예치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4. 그 밖에 기금조성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 및 융자
②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④ 기금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7조 (기금의 용도)
법 제43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사업
2. 다문화가족 등의 가족지원 사업
3.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8조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사업)
법 제46조의2제5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 10. 19 .>
4.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일본군위안부피해자”라 한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5.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관련 국내외 교류
6. 그 밖에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물품지원 등 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사업
제28조의 2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여성인력 개발을 위한 시설(이하 “여성인력개발센터”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1부
2. 인력 및 시설 현황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여성인력개발 교육 및 취업알선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여성인력개발 관련 시설의 지역별 분포
2.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3. 여성인력개발 교육 및 취업알선 실적
4.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여성인력개발 관련 예산의 편성 여부와 그 규모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9조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사업실적 부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1. 3. 9 .>
1.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여성인력개발 교육 및 취업알선 등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2. 목적달성에 반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3. 교육생을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
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9조의 2 (여성사박물관의 운영)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여성사박물관에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관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임면한다.
③ 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사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29조의 3 (비영리법인ㆍ민간단체의 보조의 범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51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30조 (사전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양성평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 및 정책을 입안할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31조 (업무의 위탁)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조직문화 진단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지치단체가 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2. 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3. 법 제46조의2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직문화 진단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기관을 고시해야 한다.
제32조 (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9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의 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