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저장ㆍ판매ㆍ사용 및 가스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액화석유가스를 적정히 공급ㆍ사용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3. 3. 6., 1995. 8. 4., 1999. 2. 8., 2001. 12. 31.>
1. “액화석유가스”라 함은 프로판ㆍ부탄을 주성분으로 한 가스를 액화한 것(氣化된 것을 포함한다) 을 말한다.
2.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이라 함은 저장시설에 저장된 액화석유가스를 용기 또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配管을 통하여 다른 貯藏탱크에 移送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고,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이라 함은 액화석유가스를 일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을 통하여 연료로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고,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이라 함은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탱크의 규모 등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저장설비에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고,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가스용품제조사업”이라 함은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연료용 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기기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하고, “가스용품제조사업자”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용품제조사업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액화석유가스저장소”라 함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일정량이상의 액화석유가스를 용기 또는 저장탱크에 의하여 저장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하고, “액화석유가스저장자”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사업의 허가등)
①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ㆍ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업소 또는 판매소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 12. 31.>
②가스용품제조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제조소마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 12. 31.>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5. 8. 4., 1999. 2. 8.>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 및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집단공급ㆍ판매 및 가스용품제조에 관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 3. 6., 1995. 8. 4., 1999. 2. 8.>
⑤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소를 두고자 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3. 3. 6., 1995. 8. 4., 1999. 2. 8.>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영업소를 두고자 할 때에는 그 영업소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 3. 6., 1995. 8. 4., 1999. 2. 8.>
⑦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관청이 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7일이내에 그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1991. 11. 30., 1999. 2. 8., 2001. 12. 31.>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형법 제172조, 제172조의2, 제173조, 제173조의2, 제174조(第164條第1項ㆍ第165條 및 第166條第1項의 未遂犯을 제외한다), 제175조(第164條第1項ㆍ第165條 및 第166條第1項의 罪를 범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를 제외한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또는 이 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제5조 (저장소의 설치허가)
①액화석유가스저장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장소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5. 8. 4., 1999. 2. 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 및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고,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 3. 6., 1995. 8. 4., 1999. 2. 8.>
③제3조제7항의 규정은 제1항의 허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조 (사업휴지 등의 신고)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ㆍ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ㆍ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ㆍ가스용품제조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는 그 사업이나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사용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관청(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승계)
①사업자등이 사망하거나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를 양도한 때와 법인인 사업자등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상속인ㆍ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과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그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1999. 2. 8., 2001. 12. 31.>
②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용시설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사업자등에 대한 허가는 그 효력을 잃는다. <신설 1999. 2. 8., 2002. 1. 26.>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승계한 사실을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 3. 6., 1995. 8. 4., 1999. 2. 8., 2001. 12. 31.>
④제4조의 규정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지위의 승계자(液化石油가스貯藏者의 地位를 承繼한 者를 제외한다) 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를 “승계”로 본다. <개정 1999. 2. 8.>
제8조 (허가의 취소등)
①허가관청은 사업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때
2. 허가를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내에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사용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사용을 휴지한 때
3. 고의 또는 과실로 공중 또는 사용자에게 현저히 위해를 끼친 때
4. 제3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5.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6. 정당한 사유없이 가스공급을 거절하거나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요구하거나 권고한 때
7. 제4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석유사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의 최고액에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한 때
8.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 제4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날 또는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의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6월간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인이 제4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4조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감안하여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 2 (과징금)
①허가관청은 사업자등이 제8조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명령에 갈음하여 2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③허가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9조 (공급자의 의무)
①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ㆍ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수요자(事業者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요자에게 위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하여야 한다. <개정 1993. 3. 6., 1995. 8. 4., 1999. 2. 8.>
②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ㆍ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수요자의 시설이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그 수요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8.>
③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ㆍ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수요자가 그 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수요자에 대한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을 중지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액화석유가스의 수요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ㆍ인원, 점검장비, 점검기준등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 3. 6., 1995. 8. 4., 1999. 2. 8.>
제10조 (안전관리규정)
①사업자등은 그 시설 및 용기ㆍ가스용품등의 안전유지에 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고 사업개시를 할 때에 이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8.>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등은 경영방침, 조직관리, 자료ㆍ정보관리, 시설관리, 종업원 안전교육등 경영활동 전반에 있어서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이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1999. 2. 8.>
③가스용품제조사업자는 가스용품의 제조공정ㆍ자체검사방법등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허가관청은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 및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그 실시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⑥허가관청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 및 그 종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8.>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및 공사의 의견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2. 8.>
제11조
삭제 <1999. 2. 8.>
제12조 (시설·용기의 안전유지)
①사업자등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집단공급ㆍ저장ㆍ판매의 시설 또는 가스용품제조시설을 제3조제4항 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용기의 안전을 점검한 후 점검기준에 적합한 용기에 충전하여야 한다. <개정 1993. 3. 6., 1995. 8. 4., 1999. 2. 8.>
③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용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기를 공동관리할 수 있다. <개정 1999. 2. 8.>
④삭제 <1999. 2. 8.>
제12조의 2
삭제 <1999. 2. 8.>
제13조
삭제 <1999. 2. 8.>
제14조 (안전관리자)
①사업자등과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는 그 시설ㆍ용기ㆍ가스용품등의 안전확보와 위해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의 사용 시설중 저장설비를 이용하여 다수의 사용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시설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은 당해 시설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4., 1999. 2. 8., 2001. 12. 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허가관청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내에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허가관청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1. 11. 30., 1995. 8. 4., 1999. 2. 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4.>
④안전관리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사업자등과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 및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라야 한다. <개정 1995. 8. 4., 1999. 2. 8.>
⑤허가관청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자등 또는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에게 당해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1999. 2. 8.>
⑥허가관청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한 경우에는 당해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9. 2. 8.>
⑦안전관리자의 종류ㆍ자격ㆍ인원ㆍ직무범위 및 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의 대행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 8. 4.>
제15조 (시설의 시공)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ㆍ집단공급시설ㆍ판매시설ㆍ저장시설 또는 사용시설(이하 이 조에서 “액화석유가스시설”이라 한다)을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으로 등록한 자가 액화석유가스시설을 시공함에 있어서는 제3조제4항ㆍ제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액화석유가스시설을 시공하여야 한다.
제15조의 2
삭제 <1996. 12. 30.>
제15조의 3
삭제 <1999. 2. 8.>
제15조의 4
삭제 <1999. 2. 8.>
제16조
삭제 <1999. 2. 8.>
제17조
삭제 <1999. 2. 8.>
제18조 (안전성확인 및 완성검사)
①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ㆍ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ㆍ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저장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집단공급ㆍ판매ㆍ저장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중 시설을 지하에 매설하는 공사 등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사의 공정별로 허가관청의 안전성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외의 자가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시설의 설치공사를 할 때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를 한 시공자가 안전성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 2. 8., 2001. 12. 31.> <개정 2001. 12. 31.>
②사업자등이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집단공급ㆍ저장ㆍ판매의 시설 또는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허가관청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외의 자가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시설의 설치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당해 공사의 시공자가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확인 및 완성검사의 기준 기타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 3. 6., 1995. 8. 4., 1999. 2. 8., 2001. 12. 31.>
제19조
삭제 <1999. 2. 8.>
제20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①사업자등(가스用品製造事業者를 제외한다)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허가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1. 11. 30., 1993. 3. 6., 1995. 8. 4., 1999. 2. 8.> <개정 1995. 8. 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대상ㆍ기준 기타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 3. 6., 1995. 8. 4., 1999. 2. 8.>
제21조 (가스용품의 수입 및 검사)
①삭제 <1999. 2. 8.>
②가스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는 당해 가스용품을 판매 또는 사용하기 전에 시ㆍ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스용품에 대하여는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된 가스용품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각인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3. 3. 6., 1995. 8. 4., 1999. 2. 8.>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할 가스용품으로서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검사시설ㆍ검사기준 기타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 3. 6., 1995. 8. 4., 1999. 2. 8.>
제22조 (가스용품의 품질보장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가스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스용품의 종류를 지정하여 가스용품제조사업자로 하여금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표시하여 당해 가스용품을 판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 3. 6., 1995. 8. 4., 1999. 2. 8.>
②시ㆍ도지사는 가스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통중인 가스용품을 수집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가스용품의 제조사업자 또는 수입자에게 이를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 2. 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용품의 수집방법, 회수ㆍ교환ㆍ환불의 절차 및 공표방법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2. 8.>
④가스용품제조사업자는 그가 제조한 가스용품에 그 가스용품의 제조자ㆍ용도ㆍ 사용방법ㆍ보증기간등을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3. 3. 6., 1995. 8. 4., 1999. 2. 8.>
⑤누구든지 가스용품을 개조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를 변경시켜서는 아니되며, 가스용품사용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에 따라 가스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3조 (충전량 등의 표시)
①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는 때에는 당해 용기에 충전량 및 당해 사업자의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를 하여야 하는 용기의 종류ㆍ표시방법ㆍ표시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②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충전량의 표시를 위하여 계량을 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허용오차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훼손하거나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감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 (판매의 방법)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가 일반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할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급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25조
삭제 <1999. 2. 8.>
제26조 (공급규정)
①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요금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하여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3. 3. 6., 1995. 8. 4., 1999. 2. 8., 2001. 12. 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 12. 31.>
제27조 (액화석유가스의 품질유지)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ㆍ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ㆍ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와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가스사업자”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미달되도록 액화석유가스의 품질을 저하시켜서는 아니되며,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액화석유가스임을 알고 이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①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판매 또는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석유사업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검사인력 및 검사장비를 갖춘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자체검사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액화석유가스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스사업자가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41조제3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업무를 위탁받아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자에게 품질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품질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방법 등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④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검사등)
①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 및 가스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9. 2. 8.> <개정 1999. 2. 8.>
②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이하 “液化石油가스特定使用者”라 한다)가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 2. 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검사를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할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8.>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검사기준ㆍ검사방법 및 검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 3. 6., 1995. 8. 4., 1999. 2. 8.>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3항 및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ㆍ정기검사 또는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01. 12. 31.>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은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을 일시 금지하거나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을 봉인 또는 임시영치할 수 있다. <개정 1999. 2. 8.>
제30조
삭제 <1999. 2. 8.>
제31조 (안전교육)
①사업자등과 시공자 및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의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행하는 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5. 8. 4., 1999. 2. 8.>
②사업자등과 시공자 및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는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자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이하 이 條에서 “安全敎育對象者”라 한다)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신설 1995. 8. 4., 1999. 2. 8.>
③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ㆍ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 3. 6., 1995. 8. 4., 1999. 2. 8.>
제31조의 2
삭제 <1999. 2. 8.>
제32조 (허가관청등의 조치)
①허가관청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스사용자에게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1. 11. 30., 1999. 2. 8.>
②허가관청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스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집단공급ㆍ판매ㆍ저장ㆍ사용시설이나 용기ㆍ가스용품(이하 이 項에서 “施設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긴급ㆍ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등의 이전ㆍ사용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거나 그 시설등의 안에 있는 액화석유가스의 폐기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설등을 봉인할 수 있다. <개정 1991. 11. 30., 1999. 2. 8.>
제32조의 2 (사업자단체의 설립)
①사업자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별로 당해 사업의 사업자단체(이하 “事業者團體”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1993. 3. 6., 1995. 8. 4., 1999. 2. 8.>
②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사업자단체의 정관기재사항과 운영 및 감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사업자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의 3 (사업)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 <개정 1993. 3. 6., 1995. 8. 4., 1999. 2. 8.>
1.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진흥ㆍ발전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2. 액화석유가스의 원활한 수급에 기여하는 사업
3. 손해등을 보전하기 위한 공제사업
4.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사업자단체의 정관이 정하는 사업
제32조의 4 (공제사업)
①사업자단체가 제32조의3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3. 3. 6., 1995. 8. 4., 1999. 2. 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에 가입한 사업자등은 공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분담금을 분담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비율에 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3. 3. 6., 1995. 8. 4., 1999. 2. 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 (보험가입)
①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 11. 30., 1999. 2. 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종류ㆍ가입대상ㆍ가입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 매 3년마다 그 3년째 사업연도 종료 후 3월이내에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수익금(第32條의4의 規定에 의하여 共濟事業을 營爲하는 사업의 保險의 收益金을 제외한다)의 일부를 액화석유가스사고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1. 11. 30., 1995. 8. 4., 1998. 1. 13., 1999. 2. 8.>
제34조 (조정명령)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액화석유가스의 수급 및 안전확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ㆍ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3. 3. 6., 1995. 8. 4., 1999. 2. 8.>
제34조의 2 (지도·감독)
산업자원부장관은 가스의 공급 및 사용과 관련한 공공의 안전 또는 위해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가스시설 또는 가스용품의 각종 검사등 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1999. 2. 8.>
제34조의 3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산업자원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의 적정한 수급, 사용상의 안전관리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제34조의 4 (자동차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충전행위의 제한)
①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충전받아야 하며, 자기가 직접 이를 충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동차의 운행중 연료가 소진되거나 자동차의 수리를 위하여 연료의 충전이 필요한 경우등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 (보고·검사등)
①산업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업자단체ㆍ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 및 시공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그 사업소ㆍ공장ㆍ사업장이나 창고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집단공급ㆍ저장ㆍ판매의 시설, 가스용품제조시설, 용기, 가스용품,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1. 11. 30., 1993. 3. 6., 1995. 8. 4., 1999. 2. 8., 2001. 12. 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 및 위탁받은 자의 소속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8. 4.>
제35조의 2 (사고의 통보등)
①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는 그의 시설이나 제품에 관련되는 가스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사는 이를 허가관청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공사는 사고재발방지 기타 가스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ㆍ경위등 사고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36조
삭제 <1999. 2. 8.>
제36조의 2 (청문)
허가관청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 (수수료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8.>
1.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2.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8., 2001. 12. 31.>
1. 제1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공사의 의견을 받고자 하는 자
2. 삭제 <2001. 12. 31.>
3.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집단공급ㆍ판매ㆍ저장시설 또는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4.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5.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용품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5의2.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6.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7.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제38조
삭제 <1996. 12. 12.>
제39조
삭제 <1996. 12. 12.>
제40조
삭제 <1996. 12. 12.>
제41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의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1. 12. 31.>
1.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의 확인 및 평가
2.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확인
3.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4. 제2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5. 제21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수입가스용품의 검사
6.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중인 가스용품의 수집ㆍ검사
7.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8.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의 실시
9.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 조치 명령
10.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사용정지 명령
11. 검사기관이 실시하는 검사업무에 대한 지도ㆍ확인
③이 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사 또는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1. 12. 31.>
1. 제21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가스용품의 검사. 다만, 수입가스용품의 검사를 제외한다.
1의2.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2.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제41조의 2 (처분의 요구등)
①공사는 제3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고조사 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권한의 행사중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것을 알게 된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그 위반사실을 통보하거나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41조의 3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사 또는 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42조 (도시가스사업법의 준용)
도시가스사업법 제6장(第31條 내지 第39條)의 규정은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2조의 2 (석유사업법의 준용)
석유사업법 제23조의 규정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액화석유가스판매가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3조 (벌칙)
①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의 가스시설을 손괴 또는 그 기능장애를 가져오게 함으로써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을 방해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스용품의 용도를 변경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제3항의 죄를 범하여 가스를 루출시키거나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금고 또는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사용자의 승낙없이 가스공급 또는 가스사용시설을 조작하여 가스의 공급 및 사용을 방해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사용자의 가스공급 및 가스사용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가스공급의 장애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제5항의 형과 같다.
⑦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사용자의 승낙없이 가스공급 또는 가스사용시설을 변경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⑧제1항 및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44조 (벌칙)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ㆍ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또는 가스용품제조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8. 4., 2001. 12. 31.>
제45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 12. 31.>
1. 제3조제1항 또는 제5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을 영위하거나 액화석유가스저장소를 설치한 자
2. 제3조제3항 또는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3. 제9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등 또는 시공자
5. 제21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가스용품제조사업자 또는 수입자
6.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가스용품을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한 자
6의2.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자
6의3.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8. 제4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석유사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의 최고액에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제46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 12. 31.>
1.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사업자등 또는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
2.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업자등 또는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
3.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공한 자
제4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 12. 31.>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ㆍ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2.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용기의 안전을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용기에 충전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확인을 받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ㆍ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ㆍ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자
4. 제2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정기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등
5.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명령 또는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가스용품제조사업자 또는 수입자
6.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가스용품제조사업자
6의2.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표시를 한 자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용오차를 초과하여 계량한 자
6의3.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충전량 등의 표시를 훼손하거나 액화석유가스를 감량한 자
7.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8. 삭제 <2001. 12. 31.>
9. 삭제 <2001. 12. 31.>
제48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1. 12. 31.>
1.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의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1의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사용을 휴지하거나 폐지한 자
2.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등
3.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을 허가관청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자등
4.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가스용품제조사업자
5.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등
6.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업자등 또는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
6의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6의3.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7.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업자등 또는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
7의2.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제한에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한 자
7의3. 제34조의4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직접 충전한 자
8.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한 사업자단체ㆍ사업자등ㆍ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 또는 시공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1. 12. 31.>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ㆍ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2.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실시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공급방법에 위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4.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 및 가스용품을 갖추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사용자
5.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
6.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등ㆍ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스사용자
7.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등ㆍ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스사용자
8.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사업자단체ㆍ사업자등ㆍ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 또는 시공자
9. 제3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사고 발생을 통보하지 아니한 사업자등 또는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
③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사용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條에서 “管轄官廳”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관할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49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 내지 제4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1995. 8. 4.>
제50조
삭제 <1999. 2. 8.>
제51조
삭제 <1999. 2. 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타 가스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가스사업법에 의하여 기타 가스사업허가를 받은 자중 가스충전업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를, 가스판매업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간이가스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가스사업법에 의하여 간이가스사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고압가스저장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하여 고압가스저장허가를 받은 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기구제조업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하여 기구제조업허가 또는 종전의 가스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용품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용품제조사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 규정을 제출할 자는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자체검사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표시를 하여야 할 자는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8조 (정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또는 종전의 가스사업법에 의하여 받은 보안검사 및 정기검사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행한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중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사용신고로 본다.
제10조 (기금의 재원조성기한)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재원조성은 199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1991. 11. 30.>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3704호 부칙 제10조의 개정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생략
<84>액화석유가스의안전 및사업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제30조, 제32조의2제1항, 제32조의3제4호, 제32조의4제1항·제3항, 제34조, 제35조제1항, 제38조제4항 및 제40조제1항·제2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6호, 제3조제3항 내지 제6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 제7조제2항, 제9조제1항·제5항, 제10조제1항·제5항, 제11조제4항, 제12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8조제1항·제3항,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제3항·제5항, 제22조제3항·제4항,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제3항, 제26조제1항, 제29조제1항·제3항·제5항, 제30조, 제31조제2항 및 제37조중 “동력자원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85> 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중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업자등은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스안전관리기금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으로 폐지되는 가스안전관리기금에 속하는 자산 및 채권·채무 기타 권리·의무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의한 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해당 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1. 융자사업과 그에 부대되는 자산 및 채권·채무 기타 권리·의무는 특별회계의 융자 및유가완충계정
2. 제1호외의 자산 및 채권·채무 기타 권리·의무는 특별회계의 투자계정
②이 법 시행으로 폐지되는 가스안전관리기금의 1996년도 관리·운용계획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63호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액화석유가스의안전 및사업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5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중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시공자”를 각각 “시공자”로 한다.
제36조의2중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하는 경우,제1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 및 제1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을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중 “제14조제3항·제15조의2제1항”을 “제14조제3항”으로 한다.
③ 내지 ⑧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 내지⑤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3 및 제47조제9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조제1항제7호·제42조의2 및 제45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수료등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검사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업자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업자등이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4조제3호 또는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에 제출된 안전관리규정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자등은 제출된 안전관리규정을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시정명령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5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등을 받은 시공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임시합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합격을 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 및사업관리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 및 동법”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 및사업관리법”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중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중간검사를 받거나 이를 신청한 자는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안전성확인을 받거나 이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공급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의 공급규정은 제2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㉝생략
㉞액화석유가스의안전 및사업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전단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㉟ 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