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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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96.05.09.] [농림수산부령 제39203호 1996.05.09.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500-165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생산자단체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기타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2. 농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수산물을 생산하여 이를 공동으로 판매ㆍ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어민 5인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조직으로서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가공산업의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가공산업육성에 관한 기본방향 

4. 가공산업육성을 위한 지원의 대상ㆍ규모 및 방법 

5. 기타 가공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산지가공산업의 지원)

①농림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공업자에 대한 가공품의 생산 및 개발에 관한 지원을 하는 때에는 전통식품가공업자ㆍ산지일반가공업자 및 민예품가공업자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통식품가공업자ㆍ산지일반가공업자 및 민예품가공업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개정 1994. 10. 13 .>

1. 전통식품가공업자: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전통식품의 가공업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농어민일 것 

2. 산지일반가공업자 및 민예품가공업자:국산농수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산지에서 농수산물의 가공업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일 것 

③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ㆍ운영, 가공품의 수출촉진 및 영 제11조제1항각호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한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 (지원대상자의 지정신청)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 지원대상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산지가공지원대상자지정신청서에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업계획서 3부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6. 2 .>

제6조 (지원대상자의 지정추천)

①시장ㆍ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후 별지 제2호서식의 산지가공지원후보자선정조서에 시장ㆍ군수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서 각 1부를 첨부하여 도지사(광역시에 두는 군의 경우에는 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6. 2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로부터 지원후보자선정조서를 제출받은 도지사(광역시에 두는 군의 경우에는 광역시장)는 이를 심사한후 지원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대상자 추천조서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6. 2 .>

제7조 (지원대상자의 지정등)

①농림수산부장관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로부터 지원대상자추천조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지역간의 경합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지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가 그 지정된 날부터 6월이내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공품생산을 위한 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예정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 각 1부 

3. 공장부지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삭제  <1995. 6. 2 .>

5. 삭제  <1995. 6. 2 .>

제9조 (전통식품 품목지정의 추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식품의 품목지정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전통식품품목지정추천서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6. 2 .>

제10조 (전통식품 품목지정의 고시)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통식품 품목지정의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품목 

7. 지정번호 

8.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구분 

9. 주된 원료 

10. 제조ㆍ가공방법 

제11조 (전통식품의 품목지정의 기준)

①영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통식품 품목지정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통성과 대중성이 있을 것 

2. 상품화한 때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3. 전통식품의 보전ㆍ계승 및 발전에 필요할 것 

②농림수산부장관은 전통식품의 품목을 지정하는 때에는 전통식품의 전래 및 분포지역등을 고려하여 일반지역과 특정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제12조 (전통식품 명인지정의 신청)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통식품명인(이하 “명인”이라 한다)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전통식품명인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부 

2. 기능보유에 관한 설명서(유래 및 전승계보, 계승경위 및 활동상황, 사용용기 및 기구, 조리ㆍ가공방법, 제품의 특성에 관한 사항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3. 관계전문가의 의견서 1부 

4. 기능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5. 사진 2매 

제13조 (명인지정의 추천)

시ㆍ도지사는 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명인지정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유래 및 전승계보 

7. 계승경위 및 활동상황 

8. 사용용기 및 기구 

9. 조리ㆍ가공방법 

10. 제품의 특성 

11. 분포실태 

12. 유사기능보유자의 현황 

13. 보호가치 

제14조 (명인지정의 고시)

영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명인지정의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4. 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 및 주소 

15. 지정번호 

16. 보유기능 

17. 조리ㆍ가공방법 

제15조 (명인의 지정대상 및 심사기준)

①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명인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전통식품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1. 당해전통식품의 조리ㆍ가공에 관한 업에 계속하여 20년이상 종사한 자 

2. 조상전래의 특별한 전통식품의 조리ㆍ가공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②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명인지정의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6조 (명인지정서)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인지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7조 (명인의 활동상황보고)

명인은 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전통식품명인활동상황보고서를 매년도 1월 31일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전통식품가공자금등의 지원신청)

①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인이 전통식품 가공자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산지가공지원대상자지정신청서에 사업계획서 3부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인이 전통식품의 기능전수자금을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전통식품기능전수자금지원신청서에 사업계획서 3부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전통식품가공자금등의 지원)

①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통식품가공자금 및 전통식품의 기능전수자금은 산지에서 그 업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통식품의 기능전수자금의 지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으로 한다. 

1. 기능전수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2. 기계ㆍ장비의 구입 

3. 도서의 발간 

③전통식품가공자금의 지원은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의하며, 전통식품의 기능전수자금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20조 (전통외식업의 지원)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통외식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자금지원의 대상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21조 (농수산물의 판매허가범위)

①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매ㆍ비축 농수산물의 판매허가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그 허가를 할 수 있다. 

1. 가공품의 판매부진으로 재고량이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경영의 악화를 초래하는 경우 

2. 가공품목의 전환으로 재고량의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 

3. 농수산물의 공급부족으로 시중가격이 상승하여 가격안정을 위하여 판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공업자가 수매ㆍ비축한 농수산물의 판매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매ㆍ비축농수산물판매허가신청서에 판매사유 및 판매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청을 제출 받은 시장ㆍ군수는 그 타당성을 검토한후 제출 받은 허가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광역시에 두는 경우에는 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6. 2 .>

제22조 (가공원료주산지의 지정 및 해제)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산지(이하 “주산지”라 한다)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이를 지정한다. 

1. 당해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수산물이 가공품의 원료수요에 미달하여 증산이 필요한 경우 

2. 당해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수산물을 효율적으로 출하할 수 있는 공동출하조직을 갖추고 있는 경우 

②시ㆍ도지사는 주산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제23조 (가공원료의 공급자지정등)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자단체가 가공원료의 공급자로 지정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지정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심사한후 그 신청내용 및 의견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의견서등을 제출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타당성을 검토한후 가공원료의 공급자를 지정하고, 지정된 생산자단체에 대하여 가공업자와의 공급계약을 알선하거나 계약재배등 가공원료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시ㆍ도지사는 가공원료의 공급자로 지정된 자가 공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24조 (가공기술개발등에 관한 자금지원)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공기술등을 연구ㆍ개발하는 자에 대한 자금의 지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1. 농수산물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가공기술의 개발 

2. 농수산물의 상품성향상을 위한 저장ㆍ용기 및 포장기술의 개발 

3. 노동력의 절감 및 생산성의 향상을 위한 식품 제조ㆍ가공용 기계의 개발 

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가공기술등을 산업화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자금의 지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된 용기ㆍ포장용자재 및 식품제조ㆍ가공용 기계의 생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된 가공ㆍ저장 및 포장기술의 가공산업에의 활용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의 구매 

③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지원은 농어민ㆍ생산자단체 및 산지가공업자에 한한다. 

제25조 (표준출하규격의 제정)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의 표준출하규격은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으로 구분하여 제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규격은 보관ㆍ수송등 유통과정의 편리와 폐기물처리문제 및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항목에 대하여 그 기준을 정한다. 

1. 거래단위 

2. 포장치수 

3. 포장재료 및 포장재료시험방법 

4. 포장방법 

5. 포장설계 

6. 표시사항 

7. 기타 품목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규격은 품목 또는 품종별로 그 특성에 따라 수량ㆍ크기ㆍ형태ㆍ색깔ㆍ신선도ㆍ건조도ㆍ성분함량 또는 선별상태등 품위구분에 필요한 항목을 설정하여 등급별 기준을 정한다. 

제26조 (표준출하규격의 제정ㆍ개정의 의뢰)

①산림청장ㆍ수산청장 또는 국립농산물검사소장(이하 “규격제정권자”라 한다)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출하규격의 원활한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연구기관 또는 전문검사기관에 규격안 작성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규격제정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연구기관 또는 전문검사기관에 규격안 작성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 (표준출하규격의 고시)

규격제정권자는 표준출하규격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8조 (표준출하규격품의 출하 및 표시방법)

①농림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규격제정권자는 표준출하규격이 정하여진 품목을 생산ㆍ출하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규격에 따라 생산ㆍ출하 또는 판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표준출하규격품을 출하하는 자는 포장의 겉면에 “표준규격품”이라 표시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이 아닌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품목 

2. 산지 

3. 품종 

4. 생산연도 

5. 등급 

6. 무게 

7. 수량 

8. 취급상 유의사항 

9.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ㆍ주소 및 전화번호 

③표준출하규격품을 출하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을 내용물과 다르게 표시하여서는 아니되며, 표준출하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물품에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 (표준출하규격품의 출하지도 및 검사)

①생산자단체는 그 소속생산자에게 표준출하규격의 보급과 선별ㆍ포장방법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②생산자단체는 공동출하등 당해단체를 통하여 출하하는 표준출하규격품에 대하여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동일성등에 관한 검사를 실시한후 이를 출하한다. 

③생산자가 직접 출하하는 표준출하규격품에 대하여는 이ㆍ등 또는 생산자조직별로 검사를 실시한후 이를 출하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검사를 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0조 (유통단체)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서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유통단체”라 함은 농수산물을 계약재배하거나 수집하여 이를 포장판매하는 업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1조 (특산물품질인증의 신청)

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산물의 품질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품목을 수확하거나 가공하기 30일전(수산물의 경우에는 반입 또는 가공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특산물품질인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산청장 또는 국립농산물검사소장(이하 “인증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생산조건등 생산과정에 대한 인증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내에 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생산ㆍ출하여건개요서 1부 

2. 품질준수각서 1부 

3. 계약재배약정서, 품종확인서, 생산자확인서등 품질인증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각 1부 

제32조 (특산물품질인증의 항목 및 인증기준)

영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산물품질인증의 항목 및 그 인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4. 산지:당해품목이 생산되는 시ㆍ군의 행정구역명칭으로 인증하되, 인증신청자가 산ㆍ강ㆍ해역등 특정지역의 명칭으로 인증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으로 인증할 수 있다. 

5. 품종명:공인된 명칭으로 인증하되, 그 명칭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의 식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품목의 생태ㆍ형태ㆍ용도등에 따라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으로 인증할 수 있다. 

6. 생산연도:당해품목의 생산연도로 인증한다. 

7. 무게:표준출하규격에 의하여 인증하되, 당해품목의 표준출하규격이 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거래단위로 인증할 수 있다. 

8. 등급규격:표준출하규격에 의하여 인증하되, 당해품목의 표준출하규격이 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등급으로 인증할 수 있다. 

9. 성분함량:표시하고자 하는 성분함량의 검사평균치로 인증한다. 

10. 생산조건:인증기관의 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생산조건에 의하여 인증한다. 

제33조 (특산물품질인증의 심사)

①인증기관의 장이 특산물품질인증의 심사를 하는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과 시장ㆍ군수 및 농촌지도소장 또는 어촌지도소장이 추천하는 공무원과 합동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산물품질인증의 심사는 인증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34조 (특산물품질인증서의 교부)

인증기관의 장은 특산물품질인증을 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특산물품질인증서를 교부한다. 

제35조 (특산물품질인증의 표지등)

①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산물의 품질인증표지는 별표 2와 같다. 

②제28조제2항의 규정의 특산물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의 표시사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별도의 인증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추가하여 표시한다. 

제36조 (특산물품질인증 품목에 대한 조사)

①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과정의 조사는 당해인증품목을 재배 또는 생산하는 과정에 그 현장을 방문하여 품종명 및 생산조건등의 품질인증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과 품질수준의 확보가능성의 여부에 관하여 조사한다. 

②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출하과정의 조사는 당해인증품목의 출하현장을 방문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1. 품질인증내용과 표시사항의 일치여부 

2. 내용물과 표시사항의 일치여부 

제37조 (전통식품품질인증의 신청)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전통식품품질인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장부지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최근 6월간의 제품의 생산ㆍ판매실적 

5. 주원료로 국산 농수산물을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1부 

7. 식품의 품목제조허가(신고)증 사본 1부 

제38조 (전통식품품질인증의 심사방법)

영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통식품품질인증을 위한 심사방법은 공장심사와 품질시험으로 구분한다. 

제39조 (전통식품의 공장심사)

①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심사의 심사항목 및 그 심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영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그 인증을 받은후 1년이내에 다른 품목 또는 종류의 품질인증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미 인증받은 심사항목과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대한 공장심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40조 (전통식품의 품질시험)

①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은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에 따라 시험한다. 다만, 표준규격이 제정되지 아니한 품목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공전에 따라 시험한다. 

1. 비소 

2. 중금속 

3. 첨가물 

4. 이물질 

5. 타르색소 

②한국식품개발연구원육성법에 의한 한국식품개발연구원장(이하 “한국식품개발연구원장”이라 한다)은 품질인증심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연구기관 또는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에 따른 경비는 품질인증신청자가 부담한다. 

제41조 (전통식품품질인증의 심사결과보고)

①한국식품개발연구원장은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심사 및 품질시험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한국식품개발연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4호서식의 전통식품품질인증심사종합평가서 1부 

2. 별지 제15호서식의 국산농수산물사용확인서 1부 

3. 별지 제16호서식의 전통식품공장심사평가서 1부 

4. 품질시험성적서 1부 

제42조 (전통식품품질인증의 고시)

영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통식품품질인증의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인증번호 

6. 인증품목 및 규격 

7. 인증받은 자의 명칭(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ㆍ주소 

제43조 (전통식품품질인증서의 교부)

농림수산부장관은 전통식품품질인증을 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전통식품품질인증서를 교부한다. 

제44조 (전통식품품질인증의 표지등)

①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통식품품질인증의 표지는 별표 4와 같다. 

②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통식품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의 표시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품명 

2. 원료명 

3. 내용량 

4.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5. 생산자의 명칭(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ㆍ주소 및 전화번호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은 제품ㆍ포장ㆍ용기 또는 송장의 크기ㆍ형태 및 주변의 도안등을 고려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45조 (전통식품의 생산계획등의 보고)

①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식품의 생산계획에 관한 보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전통식품품질인증제품생산계획서에 그 제품의 견본 또는 사진 2매를 첨부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식품의 생산실적에 관한 보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전통식품품질인증제품연간생산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6. 2 .>

제46조 (공장이전등에 관한 신고)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그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이전하거나 공장시설의 주요부분을 개조ㆍ확장 또는 축소한 때에는 그 변경내용을,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품의 생산을 중단할 때에는 그 중단사유와 중단기간을 각각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이내에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7조 (주문자상표에 의한 품질인증전통식품의 생산)

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자상표에 의한 생산ㆍ판매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주문자상표에의한생산및판매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문자상표에 의한 인증제품 판매계약서 1부 

2. 주문자의 인증제품 유통관리지침서 1부 

제48조 (수수료)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식품품질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신청서에 1건당 3만원상당의 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인이 2건이상의 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1건이외의 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추가되는 1건마다 1만5천원상당의 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9조 (생산자등에 대한 검사기준)

영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ㆍ생산자단체 또는 가공업자등에 대한 검사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50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14조제3항 및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제51조 (행정처분의 기준)

영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 변경ㆍ정지등의 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52조 (국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기준)

①영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산 농수산물의 원산지는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따라 표시한다.  <개정 1994. 10. 13 .>

1. 포장하여 판매하는 농수산물은 포장에 인쇄하거나 스티커로 표시한다. 

2. 산물로 판매하는 농수산물은 표시판 또는 푯말로 표시한다. 

3. 낱개로 판매하는 농수산물은 현물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푯말로 표시한다. 

4. 원양어업으로 반입되는 수산물은 연근해산과 구별되도록 반입된 시ㆍ군의 지역명 및 포획된 해역명을 함께 표시한다. 

②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출하규격품의 표시사항의 표시 또는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특산물의 표시사항의 표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로 본다. 

③국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있어 그 표시의 위치, 글자의 크기ㆍ색도 또는 표시판ㆍ푯말의 크기등에 관하여는 영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방법에 준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5. 6. 2 .>

제53조 (가공품의 원료원산지 표시기준&lt;개정 1994.10.13&gt;)

①영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는 원료의 함량순위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물 또는 첨가물은 함량순위 및 표시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1994. 10. 13 .>

1. 사용된 원료의 배합비율이 50퍼센트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원료의, 배합비율이 50퍼센트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에는 2가지원료의 원산지 및 배합비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2. 특정성분의 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 특정성분의 원료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대상이 아닌 때에는 그 특정성분의 원료의 원산지 및 배합비율을 따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가공업자는 가공품의 신뢰도 제고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무대상 원료외의 원료에 대하여 그 원산지 및 배합비율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1994. 10. 13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의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국산 원료는 “국산”이라 표시하되, 가공업자의 필요에 따라 생산지의 지역명을 표시할 수 있다. 

2. 수입 원료는 생산국명을 표시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생산국명의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입산”이라 표시할 수 있다. 

3. 동일 원료로 국산 원료와 수입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국산 원료와 수입 원료를 함량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④영 제4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1차가공한 원료의 원산지표시는 생산국명을 표시하되, 가공업자의 필요에 따라 그 원료가 국내가공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⑤가공품의 원료원산지 표시에 있어 그 표시의 위치ㆍ글자의 크기 또는 색도에 관하여는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1995. 6. 2 .>

제54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 [별표 1] 전통식품명인지정심사기준[제15조제2항관련]

  • 산지가공지원대상자지정신청서

  • [별표 2] 특산물품질인증표지[제35조제1항관련]

  • 산지가공지원후보자선정조서

  • 전통식품공장심사기준[제39조제1항관련]

  • 산지가공지원대상자추천조서

  • [별표 4] 전통식품품질인증표지[제44조제1항관련]

  • 사업계획승인신청서

  • [별표 5] 생산자등에대한품질관리검사기준[제49조관련]

  • 전통식품품목지정추천서

  • [별표 6] 행정처분기준[제51조관련]

  • 전통식품명인지정신청서

  • 전통식품명인지정서

  • 전통식품명인활동상황보고서

  • 전통식품기능전수자금지원신청서

  • 수매·비축농수산물판매허가신청서

  • 특산물품질인증신청서

  • 특산물품질인증서

  • 전통식품품질인증신청서

  • 전통식품품질인증심사종합평가서

  • 국산농수산물사용확인서

  • 전통식품공장심사평가서

  • 전통식품품질인증서

  • 전통식품품질인증제품생산계획서제출

  • 전통식품품질인증제품연간생산실적보고서

  • 주문자상표에의한생산및판매신고서

  • 농수산물유통관리검사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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