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연혁
  • 링크 복사하기
[연혁 2014.04.30.] [환경부령 제153569호 2014.04.30. 타법개정]

  • 환경부(대기관리과), 044-201-6905
  • 환경부(교통환경과), 044-201-693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0. 6.]

제2조 (배출시설의 범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가스 또는 경질유{경유ㆍ등유ㆍ부생(副生)연료유 1호(등유형)ㆍ휘발유ㆍ납사(納絲)ㆍ정제연료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만 해당한다)}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주거용 건물의 취사ㆍ난방만을 위한 설비를 제외한다. 

1. 시간당 증발량이 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8,000킬로칼로리(㎉) 이상인 보일러 

2. 시간당 열량이 1,238,000킬로칼로리(㎉) 이상인 간접 가열하는 연소시설 

[전문개정 2008. 10. 6.]

제2조의 2 (최적방지시설의 종류 및 기준)

법 제2조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08. 10. 6.]

제3조 (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8. 10. 6.]

제4조

삭제  <2012. 3. 20 .>

제2장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 (수도권대기환경연구지원단)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 수도권대기환경연구지원단(이하 “연구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연구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

1. 국립환경과학원 소속공무원 중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2. 대기관리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 및 경기도지사(이하 “서울특별시장등”이라 한다)가 추천하는 자 

[전문개정 2008. 10. 6.]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등은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장등은 기본계획이 고시된 후 1년 이내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9 .>

③ 서울특별시장등이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 시민단체, 산업계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0. 6.]

제7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보고)

① 서울특별시장등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5월말까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추진실적을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보고서의 내용에 대하여 미리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 시민단체, 산업계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보고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서면 또는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비교ㆍ평가한 후 그 결과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0 .>

④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결과, 그 추진실적이 심히 미흡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등에게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0 .>

[전문개정 2008. 10. 6.]

제3장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제8조 (사업장설치의 허가)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설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의 신청은 사업장 단위로 하여야 한다. 

1. 향후 5년간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을 예측한 내역서 

2. 향후 5년간 오염물질의 연간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3. 향후 5년간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의 저감 계획서 

4.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 방지시설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5. 사용연료의 성분 분석서, 황산화물의 배출농도 및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따른 배출시설의 경우만 첨부한다) 

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7.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가방지시설 설계ㆍ시공 관련서류(방지시설을 스스로 설계ㆍ시공하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8.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설치 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고체연료 사용승인 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서울특별시장등은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0. 6.]

제9조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

①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 각 호의 서류(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2.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증 

② 서울특별시장등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증에 변경허가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0. 6.]

제10조 (사업장의 신고 등)

①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각 호와 같다. 

1. 신고 직전 5년(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에너지 사용량, 연료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 

2. 신고 직전 5년(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 배출량 

3. 향후 5년간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의 저감 계획서 

4.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 방지시설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5. 사용연료 성분분석서, 황산화물 배출농도 및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따른 배출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③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 따라 서울특별시장등에게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장등은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0. 6.]

제11조 (배출허용총량의 할당시기ㆍ절차)

① 서울특별시장등은 제8조제2항 또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증을 교부하는 때에 제12조에 따라 산정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한다. 다만, 2009년 12월 31일까지 영 별표 2 제2호에 따라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2010년도 배출허용총량 할당량을 준수할 수 없다고 서울특별시장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기간을 정하여 배출허용총량 할당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9. 6. 30 .>

② 서울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한 후 5년이 경과하는 연도의 11월 30일까지 다음 5년 동안의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한다. 

③ 서울특별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해당 사업자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증에 적고, 그 내용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배출허용총량의 이전ㆍ조정 및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의 증량 등 배출허용총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서울특별시장등은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기 위하여 연구지원단에 자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장별 검토서를 연구지원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시ㆍ도의 관리권역내 연도별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2. 시ㆍ도별 시행계획상의 점오염원 삭감계획과 할당량의 비교 결과 

3. 사업장별 할당량의 산정 근거가 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할당계수, 할당계수 단위량, 할당량 

나. 적용한 최적방지시설 기준 

4. 사업장별 향후 5년간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계획 

5. 배출시설의 신설, 증설 또는 감축 계획과 그 투자계획 

6. 방지시설의 설치 및 보수 계획 

[전문개정 2008. 10. 6.]

제12조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산정방법)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산정은 별표 3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 10. 6.]

제13조 (배출허용총량의 할당시 고려사항)

법 제16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총량관리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주변지역의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10. 6.]

제13조의 2 (연료유량계에 따른 배출량 산정)

① 영 별표 2의2 제3호라목 비고 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계수 규정”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를 말한다. 

② 영 별표 2의2 제3호라목 비고 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별표 3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08. 10. 6.]

제14조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

① 법 제16조제4항 단서에 따른 배출량의 산정은 배출시설의 연료ㆍ원료사용량, 제품생산량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오염물질의 단위 배출량(이하 “배출계수”라 한다)에 해당 배출시설의 연료ㆍ원료사용량, 제품생산량 등(이하 “배출계수별 단위량”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출계수, 배출계수별 단위량의 확인방법 등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량관리사업자가 실제의 배출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근거로 배출량을 산정한다. 

[전문개정 2008. 10. 6.]

제15조 (배출량 산정결과의 보고 등)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는 배출량 산정결과 및 산정 근거자료를 월 단위로 작성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ㆍ가동하는 총량관리사업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전산망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받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배출량 산정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자료를 제출받은 달의 말일까지 그 결과를 총량관리사업자 및 서울특별시장등에게 알리고, 사업장별 배출량의 변동내역을 제19조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관리장부에 기록(전산에 의한 방법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0. 6.]

제15조의 2 (이의신청의 절차와 결정통지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ㆍ생년월일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② 서울특별시장등은 법 제16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하는 때에는 통지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연장사유, 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8. 10. 6.]

제16조 (배출허용기준 적용의 특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과 다르게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08. 10. 6.]

제17조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의 양 및 지역의 범위)

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사업자가 연간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은 별표 5와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으로 인하여 대기관리목표의 달성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기관리권역의 일부 지역에 대하여 다른 지역으로부터 배출허용총량이 이전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지형, 기상조건 등 해당 지역의 대기환경관리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을 제한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0. 6.]

제18조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절차)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이전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배출허용총량이전확인 신청서를 이전개시 7일 전까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출일부터 7일 이내에 제17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배출허용총량이전확인 신청서를 제출한 자 및 서울특별시장등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이전확인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8. 10. 6.]

제19조 (배출허용총량 관리장부의 작성)

①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총량관리사업자별 배출허용총량 및 변동내역, 총량관리사업자의 월별 오염물질 배출량, 배출허용총량의 이전내역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배출허용총량 관리장부를 작성(전산에 의한 방법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총량관리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및 그 변동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0. 6.]

제19조의 2 (총량초과부과금의 납부통지서 등)

영 제24조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 납부통지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총량초과부과금 납부통지서에 따르되,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총량초과부과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2. 28.]

제20조 (자발적 협약의 내용)

법 제22조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을 그 배출허용총량보다 더 줄이기 위하여 수도권대기환경청장과 체결하는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총량관리사업자의 연도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 

2.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저감목표 및 그 이행기간 

3. 저감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투자계획 

4. 그 밖에 저감목표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 10. 6.]

제21조 (자발적 협약의 이행결과 보고 및 확인)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이하 “협약기업”이라 한다)는 다음 연도 2월말까지 해당 연도의 이행결과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2호에 따른 이행기간이 종료한 다음 연도에는 저감목표 이행기간 동안의 종합적 이행결과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 

2. 배출량 저감실적 및 저감목표의 달성 여부 

3. 배출량 저감을 위한 투자실적 

4. 저감목표 미달성 사유(저감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협약기업에 대한 현지점검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0. 6.]

제4장 자동차배출가스의 억제 등

제22조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제출 등)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관한 기준(이하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이라 한다)이 고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9 .>

1. 해당 연도의 차종별ㆍ연료별 자동차 판매계획 

2. 해당 연도에 판매계획 중인 자동차의 총 오염물질 배출량 

3.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저공해자동차 종류별 판매계획 

4. 판매하려는 저공해자동차의 종류별 저공해자동차인증서 또는 인증계획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의 총 오염물질 배출량의 산정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8. 10. 6.]

제23조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

제22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를 제출받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출받은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와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을 비교ㆍ검토한 후 승인여부를 30일 이내에 자동차판매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4. 29 .>

[전문개정 2008. 10. 6.]

제24조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제출)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을 제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을 매년 3월말까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9 .>

1. 저공해자동차 종류별 판매실적 

2. 저공해자동차 보급에 따른 자동차의 총 오염물질 배출 저감량 

3. 보급계획 미달성 사유 및 보급계획 이행을 위한 세부계획(보급실적이 제22조에 따른 보급계획에 미달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8. 10. 6.]

제25조 (저공해 자동차의 구매비율)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새로이 구매하는 차량의 3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1. 3. 31 .>

② 제1항에 따른 비율은 별표 6의 저공해자동차 구매비율 환산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전문개정 2008. 10. 6.]

제26조 (저공해자동차 우선 구매 권고대상자의 범위)

법 제24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10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 10. 6.]

제27조 (특정경유자동차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범위)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의 경자동차, 승용자동차 중 승용1 및 같은 표 제4호 및 제5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0. 4. 29 .>

[전문개정 2008. 10. 6.]

제28조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한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전문개정 2008. 10. 6.]

제29조

삭제  <2009. 3. 27 .>

제30조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등)

①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검사(재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결과 제28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검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의 수급차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치를 할 수 없을 경우 서울특별시장등은 1회에 한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7 .>

1. 제32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제32조에 따른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초과정도와 그 자동차의 차종이나 차령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ㆍ교체하여야 한다. 

③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ㆍ교체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증명서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증명서를 서울특별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0. 6.]

제31조

삭제  <2009. 3. 27 .>

제31조의 2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의 면제)

① 법 제25조제5항 본문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의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2개월 전후 15일 이내에 「대기환경보전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이 유지되는지를 확인받은 경우 

2. 제3종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구조변경검사에 합격한 경우 

② 교통안전공단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성능확인검사결과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밀검사대행자나 지정사업자가 보관하는 정밀검사결과표는 전산파일로 작성할 수 있다. 

③ 교통안전공단은 제2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결과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8. 10. 6.]

제31조의 3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의 관리의무)

법 제25조제8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저감장치 및 그 관련 부품의 무단 제거 또는 변경 금지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점검 

3. 차량의 정비 

[본조신설 2008. 10. 6.]

제32조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이하 “기준저감효율”이라 한다)은 별표 8과 같다. 

[전문개정 2008. 10. 6.]

제33조 (인증의 신청)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9 .>

4.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구조ㆍ성능ㆍ내구성 등에 관한 설명서 

5.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ㆍ교체 전후의 배출가스 시험결과서 

6.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내구성능시험 결과서 

7.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판매 및 사후관리체계에 관한 설명서 

8. 제품보증에 관한 서류 

[전문개정 2008. 10. 6.]

제34조 (인증의 변경신청)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변경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9 .>

9. 동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0.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구조ㆍ성능 등에 관한 설명서 

11. 변경하려는 인증내용에 대한 설명서 

12. 인증내용 변경 전후의 저감효율 변화에 대한 검토서 

[전문개정 2008. 10. 6.]

제35조 (인증의 방법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거나 변경인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9 .>

1.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구조ㆍ내구성 등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2. 제32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효율에 대한 인증시험 결과 

3.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자동차 성능에 미치는 영향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시험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인증시험방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실시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시설ㆍ장비ㆍ인력 등 인증시험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에게 인증시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 10. 6.]

제36조 (인증서의 교부 및 확인)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하여는 별지 제9호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 4. 29 .>

②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인증서를 받은 자는 인증의 주요내용을 적은 표지를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표지의 규격 및 부착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8. 10. 6.]

제36조의 2 (수시검사 대상)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의4제4항에 따른 성능 점검이나 확인 결과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성능이 기준저감효율에 미달하는 경우 

2.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확인하거나 검사한 결과 출고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구조나 사용 부품 등이 인증 당시와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07. 8. 31.]

제36조의 3 (수시검사 대상장치의 선정 및 검사방법)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수시검사를 할 때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별로 각각 3대를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검사방법에 관하여는 제35조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5조제2항 본문 중 “인증시험”은 “수시검사”로, “인증시험방법”은 “수시검사방법”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 10. 6.]

제36조의 4 (검사의 절차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1. 제36조의3에 따른 수시검사(제36조의5에 따른 재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결과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성능이 기준저감효율에 미달하는 경우 

2.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구조ㆍ내구성이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구조ㆍ내구성과 다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대수가 3대 중 1대를 초과하거나 제36조의3에 따른 검사결과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3대의 평균 저감효율이 기준저감효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과 같은 부품이나 설비를 이용하여 생산된 장치 전부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하여 검사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해당 제조자등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0. 6.]

제36조의 5 (재검사)

① 제조자등은 제36조의3에 따른 검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36조의4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검사 신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별로 각각 3대를 추가로 선정하여 제36조의3에 따라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0. 6.]

제36조의 6 (결함확인검사대상의 선정기준 등)

①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결함확인검사의 대상이 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부착한지 1년이 지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지 1년이 지난 자동차 

2.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시험결과와 기준저감효율 간의 차이가 기준저감효율의 10분의 1 이내인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 

3. 제36조의4제2항에 따른 수시검사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거나 제36조의11제2항제3호에 따른 결함 접수내역이 해당 분기까지 부착 또는 개조한 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인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결함확인검사를 하려는 때에는 같은 해에 같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같은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 각각 5대를 선정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결함확인검사를 시행할 자동차를 선정한 때에는 해당 자동차에 부착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봉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0. 6.]

제36조의 7 (결함확인검사의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결함확인검사는 제35조제2항에 따른 인증시험방법 중 저감효율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결함확인검사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결함확인검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8. 10. 6.]

제36조의 8 (결함확인검사의 기준 및 판정방법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36조의7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에 부착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1. 기준저감효율에 미달하는 대수가 5대 중 2대를 초과하거나, 5대의 평균저감효율이 기준저감효율의 5분의 4 미만인 배출가스저감장치 

2.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같은 항목에서 5대 중 3대 이상이 기준저감효율에 미달하는 저공해엔진 

3.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같은 항목에서 검사차량 5대 중 2대 이상이 기준저감효율에 미달하는 저공해엔진(미달하는 항목에서 검사차량 5대의 평균가스배출량이 기준저감효율에 미달하는 자동차만 해당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에 부착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해당 제조자등에게 검사결과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제조자등은 검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결함을 스스로 시정할 것인지 또는 재검사를 신청할 것인지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조자등이 제2항에 따라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된 결함시정계획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결함시정대상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판매 명세서 

2. 결함발생 원인 및 개선대책 등 개선계획서 

3. 결함시정에 소요되는 비용예측서 

4. 결함시정대상 장치 소유자에 대한 결함시정내역의 통지계획서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조자등이 제2항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같은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 5대를 각각 추가로 선정하여 제36조의7에 따른 결함확인검사방법으로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사에 드는 비용은 제조자등이 부담한다. 

⑤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결함확인검사의 검사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하는 금액 또는 환경부장관이 시험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0. 6.]

제36조의 9 (배출가스저감장치의 관리)

①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의무운행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범위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3. 5. 28 .>

② 법 제26조의4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의 회수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08. 10. 6.]

제36조의 10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반납)

① 삭제  <2013. 5. 28 .>

② 서울특별시장등은 법 제26조의4제3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반납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자동차등록령」 제5조 및 제31조에 따라 그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반납확인증명서에 적힌 자동차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8 .>

③ 서울특별시장등은 법 제26조의4제3항에 따라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이 재사용ㆍ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증기간이 지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을 교체하는 용도로 재사용ㆍ재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장등은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0. 4. 29., 2013. 5. 28 .>

④ 제3항에 따른 재사용ㆍ재활용의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0. 4. 29., 2013. 5. 28 .>

[전문개정 2008. 10. 6.]

제36조의 11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매각)

법 제26조의4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이 기준저감효율에 미달하는 경우 

2. 육안검사 결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훼손되어 내부 부품이 온전하지 못한 경우 

3.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한 재사용ㆍ재활용 신청이 없어 향후 재사용ㆍ재활용 가능성이 없다고 환경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3. 5. 28.][종전 제36조의11은 제36조의13으로 이동 <2013. 5. 28.>]

제36조의 12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매각 세입의 사용)

법 제26조의4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쓰이는 경비를 말한다. 

4. 보증기간이 경과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클리닝, 무상점검, 콜모니터링 및 그 밖의 사후관리 

5. 재사용ㆍ재활용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성능향상을 위한 선별 및 관리 

6.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회수ㆍ보관ㆍ매각 등 

7. 운행차 저공해화 또는 저공해ㆍ저연비자동차 관련 기술개발 및 연구사업 

8.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및 조기폐차를 촉진하기 위한 홍보사업 

[본조신설 2013. 5. 28.]

제36조의 13 (성능점검 등)

① 제조자등은 법 제26조의4제6항에 따라 해당 분기에 자동차에 부착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의 성능점검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8 .>

② 제조자등은 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는 별표 8 제1호에 따른 제1종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제2종 배출가스저감장치로 한정한다. 

1. 장치별ㆍ인증번호별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전 일주일간의 주행온도분포 또는 운행 형태에 대한 조사 결과 

2.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부착한 측정기기의 일주일간의 배기압력과 주행온도분포 결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노선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만 해당한다) 

3.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행자로부터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결함이 접수된 내역 

③ 제조자등은 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다음 분기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및 서울특별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9 .>

[전문개정 2008. 10. 6.][제36조의11에서 이동 <2013. 5. 28.>]

제37조 (노후 차량의 조기폐차 지원 등)

①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0. 4. 29 .>

1. 조기폐차를 권고하는 시점부터 역산하여 영 제2조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2.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에 따른 정밀검사의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②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경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는 해당 자동차의 남은 자산가치를 고려하여 산정하되, 보조금의 신청절차, 지급기준 및 액수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8. 10. 6.]

제38조 (저공해자동차 등의 표지의 부착)

① 서울특별시장등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여 등록하거나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증명서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저공해자동차 표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표지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 자동차 표지를 내주어야 한다. 

② 저공해자동차 표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표지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 자동차 표지에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종류, 유효기간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저공해자동차 표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표지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 자동차 표지를 교부받은 자는 이를 차량에 잘 보일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④ 저공해자동차 표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표지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 자동차 표지의 규격, 표지의 부착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8. 10. 6.]

제5장 삭제

제39조

삭제  <2013. 5. 24 .>

제40조

삭제  <2010. 4. 29 .>

제6장 보칙

제41조 (출입ㆍ검사 등)

법 제36조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에 의한 허가ㆍ신고ㆍ인증 또는 확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배출량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3. 법 제26조에 따라 인증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조건에 맞게 부착되었는지를 확인하려는 경우 

4. 도료가 법 제30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08. 10. 6.]

제42조 (수수료)

법 제38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총량관리사업장설치 허가: 10만원 

6.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총량관리사업장설치 변경허가: 10만원(할당받은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7.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총량관리사업장 신고: 5만원 

8. 법 제26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인증(변경인증을 포함한다)시험: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하는 금액 또는 환경부장관이 시험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전문개정 2008. 10. 6.]

제43조 (보고)

서울특별시장등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위임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별표 11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0. 6.]

제7장 삭제

제44조 (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신청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10.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변경허가신청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11.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신고기간 및 신고사항: 2014년 1월 1일 

12. 제22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포함사항 및 총 오염물질 배출량의 산정방법: 2014년 1월 1일 

13. 제24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제출내용 및 제출시기: 2014년 1월 1일 

14. 제28조 및 별표 7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2014년 1월 1일 

15. 제30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등 조치 및 부착증명서 등의 제출: 2014년 1월 1일 

16. 제31조의3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의 관리의무: 2014년 1월 1일 

17. 제32조 및 별표 8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 2014년 1월 1일 

18. 제33조에 따른 인증신청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19. 제34조에 따른 변경인증신청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20. 제36조의2에 따른 수시검사 대상: 2014년 1월 1일 

21. 제36조의6제1항에 따른 결함확인검사대상의 선정기준: 2014년 1월 1일 

22. 제36조의9 및 별표 8의2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의 설정범위 및 지원금액의 회수기준: 2014년 1월 1일 

23. 제41조에 따른 출입ㆍ검사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2014년 1월 1일 

24. 제42조에 따른 수수료: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 4. 30.]
  • [별표 1] 대기오염물질별 최적방지시설의 종류 및 기준(제2조의2 관련)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신청서

  • [별표 2] 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제3조 관련)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증

  • [별표 3]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산정방법(제12조 관련)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설치 변경허가 신청서

  • [별표 3의2] 설계효율을 구할 수 없는 경우의 적용 효율 산정방법(제13조의2제2항 관련)

  • [별표 4] 배출허용기준 적용의 특례(제16조 관련)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신고서

  • [별표 5]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제17조제1항 관련)

  • 배출허용총량이전확인 신청서

  • 총량초과부과금 납부통지서

  • 총량초과부과금 산정명세서

  • [별표 6] 저공해자동차 구매비율 환산방법 (제25조제2항 관련)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 교체)증명서

  • 성능확인검사 결과표

  • [별표 7]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제28조 관련)

  • (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신청서, 저공해엔진 인증신청서)

  • [별표 8]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저감효율(제32조 관련)

  • (배출가스저감장치 변경인증신청서, 저공해엔진 변경인증신청서)

  • [별표 8의2] 저감장치 등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제36조의9제2항 관련)

  • [별표 9] 삭제 &lt;2013.5.24&gt;

  • (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서, 저공해엔진 인증서)

  • [별표 10] 삭제 &lt;2010.4.29&gt;

  •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반납확인증명서

  • [별표 11] 위임업무 보고사항(제43조 관련)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