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스포츠를 통한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의 확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란 건강한 신체를 기르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며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행태를 말한다.
2. “스포츠산업”이란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이란 스포츠산업 관련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 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스포츠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6. 20 .>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스포츠산업의 각 분야별ㆍ기간별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12. 22., 2023. 6. 20 .>
1. 스포츠산업 진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5.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6. 국가 간 스포츠산업 협력에 관한 사항
7. 프로스포츠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8. 스포츠산업 관련 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대학, 민간기업 및 개인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전년도 세부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13 .>
⑥ 그 밖에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4. 13 .>
제5조의 2 (연차 보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제6조 (경쟁력 강화 조치ㆍ지원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단체 및 스포츠산업 사업자가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스포츠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연구개발의 추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드는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
③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의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2 .>
제9조 (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창업 지원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춘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체육시설을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 설치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스포츠산업 사업자가 입주할 것
2. 입주하는 스포츠산업 사업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일 것
3. 입주하는 스포츠산업 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용 회의실 및 공용 장비실 등의 공용이용시설을 설치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프로스포츠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의 프로스포츠단 연고 경기장을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해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이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13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ㆍ매각 등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행한다.
1. 스포츠산업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2. 스포츠산업체 발전을 위한 상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센터가 제2항의 기능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지정 및 해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품질 향상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의 육성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스포츠산업 관련 상품의 품질 향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 향상 지원에 소요되는 장비, 인력, 비용 등 운용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스포츠산업에 대한 출자)
정부는 스포츠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합이나 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1 .>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과 같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
2. 삭제 <2020. 2. 11 .>
3. 그 밖에 스포츠산업체에 투자하거나 스포츠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
제17조 (프로스포츠의 육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북돋우기 위하여 프로스포츠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
②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프로스포츠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프로스포츠단 창단에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으며,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프로스포츠단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2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ㆍ수익을 허가하거나 관리위탁 또는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8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와 납부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2022. 1. 18 .>
1.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 또는 수리ㆍ보수된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제2호, 제3호 및 제6항에서 같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2.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을 국제 운동경기대회 개최를 위하여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3.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체육시설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프로스포츠단이 정상적인 경기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유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ㆍ수익과 대부의 내용 및 조건을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8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하거나 관리위탁 또는 대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27조 및 제29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과 그에 딸린 부대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프로스포츠단(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하고 투자자가 해당 시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제공하는 경우 민간 투자자를 포함한다)과 우선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다. 건설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 4. 13., 2022. 1. 18 .>
⑦ 제6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프로스포츠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용ㆍ수익의 내용 및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⑧ 제6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거나 관리를 위탁받은 프로스포츠단은 필요한 경우 해당 체육시설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할 수 있다. 다만, 그 수리 또는 보수가 공유재산의 원상이 변경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⑨ 지방자치단체는 제8항에 따른 수리 또는 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선수 및 감독ㆍ코치 등의 권익 보호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선수 및 감독ㆍ코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권한과 권익을 보호하고, 스포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2023. 10. 31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의 대기오염도 예측결과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 위기경보 발령 등을 고려하여 프로스포츠 경기의 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
제18조의 2 (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스포츠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프로스포츠 관련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프로스포츠단에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프로스포츠단에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18조의 3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스포츠를 관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내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스포츠산업 관련 상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과의 공동제작
2. 방송ㆍ인터넷 등을 통한 해외 마케팅ㆍ홍보활동
3. 외국자본의 투자유치
4.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5. 그 밖에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20조 (사업자단체의 설립)
스포츠산업 사업자는 스포츠산업의 진흥과 상호 협력증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업종별로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제21조 (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해제할 때에는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 (포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제1항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