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환경제”란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여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경제 체계를 말한다.
2. “순환경제사회”란 모든 사회의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순환경제를 달성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구현하는 사회를 말한다.
3. “순환이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용된 물질 또는 물건을 다시 자원으로 재사용 및 재생이용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련의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4. “순환원료”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거된 물질 또는 물건의 전부ㆍ일부를 원형 그대로 또는 가공을 거쳐 순환이용할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순환자원”이란 제21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거나 지정ㆍ고시한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6.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순환이용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7. “자원순환산업”이란 폐기물을 최대한 순환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과 제도를 연구ㆍ개발하는 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종(業種)의 산업을 말한다.
8. “자원순환시설”이란 생산공정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폐기물을 순환이용하는 데 사용되는 시설ㆍ장비ㆍ설비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국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9.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할 것
10. 내구성(耐久性)이 우수한 제품의 생산 및 제품의 수리 등을 통하여 제품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할 것
11.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순환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12.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순환이용할 것
가.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할 것
나.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이용할 것
다. 폐기물을 재생이용할 경우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
라. 재사용ㆍ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따라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관할구역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자의 책무)
① 제품의 원료를 생산하는 사업자는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순환원료의 사용 비율을 높여야 한다.
②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는 자원의 투입과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하고 공정 및 제품의 재질ㆍ구조 등을 개선하여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한 제품ㆍ원료ㆍ재료ㆍ용기(이하 “제품등”이라 한다)가 폐기물로 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줄여야 한다.
③ 제품을 유통하는 사업자는 유통과정에서 자원을 절약하고 유통포장재(수송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포장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폐기물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발생된 폐기물을 스스로 순환이용하거나 폐기물을 종류별ㆍ용도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원순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쉽게 순환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국민의 책무)
① 모든 국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며,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등을 우선 구매하여 내구연한(耐久年限)까지 최대한 사용하는 등 자원의 낭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 (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의 연구ㆍ개발 지원)
정부는 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의 연구ㆍ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의 동향 및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2. 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의 연구ㆍ개발을 위한 우수 인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
3. 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의 연구ㆍ개발에 대한 금융상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의 권리화 및 실용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 제품의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6. 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 관련 국제 공동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순환경제기술ㆍ서비스의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문화 조성)
① 정부는 순환경제사회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회 전반에 순환경제 문화가 널리 보급ㆍ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순환경제 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ㆍ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관ㆍ단체의 지정 절차 및 비용지원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순환경제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환경부장관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순환경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기본방침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 억제에 관한 사항
3. 순환이용의 활성화와 폐기물의 적정 처분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 등 이해관계자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5. 기본계획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확보계획
6.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여건 변화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또는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5년마다 관할지역에 대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 제출 및 승인ㆍ변경승인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순환경제 통계조사)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11조에 따른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
3. 제13조에 따른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
②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계획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대상ㆍ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국가의 중장기ㆍ단계별 순환경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폐기물발생감량률(기준연도 대비 해당연도 원단위 폐기물 감량비율을 말한다)
2. 최종처분율(폐기물 발생량 대비 폐기물 최종처분량의 비율을 말한다)
3. 순환이용률(폐기물 발생량 대비 폐기물 순환이용량의 비율을 말한다)
4. 에너지회수율(에너지화 가용폐기물 발생량 대비 에너지화된 폐기물량의 비율을 말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중장기ㆍ단계별 순환경제 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국내의 순환경제 여건과 각국의 순환경제 동향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율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시ㆍ도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및 지원)
① 시ㆍ도지사는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국가의 중장기ㆍ단계별 순환경제 목표와 관할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순환경제 목표를 설정ㆍ관리하고, 그 추진실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ㆍ도의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ㆍ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그 이행사항을 지도ㆍ감독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시ㆍ도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및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중장기ㆍ단계별 순환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순환이용 여건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라 한다)별로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순환경제 목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정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별 순환경제 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제44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와 협의를 거쳐 해당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의 사업 규모, 기술 수준, 국제경쟁력 및 그동안의 목표 달성 이력(履歷)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는 자원순환시설의 폐쇄, 고장, 증설계획의 차질 또는 자원순환시장의 변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별 순환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목표를 다시 설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그 목표의 재설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별 순환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계획과 그 이행실적
2.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중장기ㆍ단계별 순환경제 목표설정에 필요한 자료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제1호에 따라 제출된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별 순환경제 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한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을 다음 연도의 이행실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해당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미달 부분을 다음 연도에 이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이행계획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의 공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⑦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별 순환경제 목표의 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순환경제 목표의 이행실적이 우수한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에게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표의 설정ㆍ관리, 제3항에 따른 순환경제 목표 재설정, 제5항에 따른 이행실적의 평가, 제7항에 따른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에 대한 지원 및 우대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순환원료의 사용 촉진)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품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천연자원 사용을 줄이고 순환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바이오 기반의 원료 등 천연자원 대체원료의 연구개발
2. 순환원료의 품질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3. 순환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ㆍ기법의 연구개발 및 개발된 기술ㆍ기법의 활용
4. 순환원료의 사용에 관한 기술협력ㆍ기술지도 및 기술이전
5. 그 밖에 순환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7조 (제품등의 순환이용 촉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등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품등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제품등의 순환원료 또는 친환경 소재ㆍ공법 사용에 관한 사항
7. 제품등의 내구성 및 수리의 용이성에 관한 사항
8. 제품등의 생산ㆍ유통ㆍ소비ㆍ처분 등 전 과정에서 순환이용 가능성에 관한 사항
9. 제품등의 생산ㆍ유통ㆍ소비ㆍ처분 등 전 과정에서의 탄소배출 영향에 관한 사항
제18조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순환이용이 어려울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등에 대하여 순환이용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순환이용성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1. 제17조 각 호에 관한 사항
2. 제품등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그 적정 처분의 가능성
3. 제품등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그 중량ㆍ부피 및 재질ㆍ성분
4. 그 밖에 제품등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순환이용성 평가 결과 제품등의 순환이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등을 생산ㆍ가공ㆍ수입ㆍ판매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개선대상자”라 한다)에게 기간을 정하여 순환이용성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개선에 필요한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제품등의 개선이 어려운 개선대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개의 내용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성 평가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유통 과정에서의 순환이용 촉진)
① 환경부장관은 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외 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 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
2.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유통포장재의 표준화
3. 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 기술ㆍ기법의 연구개발 및 개발된 기술ㆍ기법의 활용
4. 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에 관한 기술협력ㆍ기술지도 및 기술이전
5. 그 밖에 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품의 판매 방식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통사업자는 유통포장재를 감량하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지속가능한 제품의 사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품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하여 그 제품이 조기에 폐기되지 아니하고 수리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수리에 필요한 예비부품의 확보
2. 예비부품 배송 기한
3. 그 밖에 제품의 수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1조 (순환자원의 인정)
① 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폐기물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물질 또는 물건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물질 또는 물건의 순환자원 인정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아니할 것
2. 경제성이 있어 유상(有償)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을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의 기준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환경부장관에게 순환자원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신청대상 물질 또는 물건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인에게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자는 최초로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2회 이상의 순환자원 인정을 받는 경우에는 최종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순환자원을 인정할 때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순환자원은 폐기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⑦ 제2항ㆍ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인정신청의 절차ㆍ방법 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순환자원 인정 시 환경영향이 적은 폐지, 폐금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또는 물건에 대하여는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ㆍ방법 등의 일부를 생략한다.
제22조 (순환자원의 인정 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제21조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경우
2.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물질 또는 물건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21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정이 취소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라 폐기물배출자의 신고 또는 폐기물처리계획의 확인 등 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해당 조치의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순환자원의 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폐기물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질 또는 물건을 순환자원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할 것
2. 폐기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순환이용 촉진에 보다 효과적일 것
② 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순환자원은 그와 함께 고시한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폐기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순환자원을 발생시키거나 사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그 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지정ㆍ고시한 물질 또는 물건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순환자원의 지정ㆍ고시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순환자원의 사용 촉진)
① 순환자원의 사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을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일정량 이상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침에는 순환자원의 사용량 및 사용방법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의 사용실적이 우수한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에게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순환자원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업종에서 제품등의 생산에 사용하여야 하는 원재료의 사용표준을 마련하여 공동으로 고시할 수 있다.
제25조 (순환자원의 품질인증)
① 환경부장관은 순환자원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순환자원의 품질 및 공정 심사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순환자원에 관한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품질인증에 필요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및 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 취소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업무정지 기간에 인증업무를 한 경우
제26조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①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원료로 사용한 제품(이하 “순환자원사용제품”이라 한다)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포장 및 용기 등에 순환자원사용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순환자원사용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나 기업에 우선 구매를 권유할 수 있다.
③ 순환자원사용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그 포장 및 용기 등에 제1항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
① 환경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제33조에 따른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20명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1.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심의 대상이 되는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심의 대상이 되는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신속처리)
①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에 대한 순환경제 신기술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법령에 따른 허가ㆍ승인ㆍ등록ㆍ인가ㆍ검증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른 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신청사실 및 신청내용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소관 업무 여부 및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환경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3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할 경우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관계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회신(환경부 소관 법령에 따른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포함한다)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필요 여부 등을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해당 통보가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거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이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다.
⑥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신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허가등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함께 회신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그 내용에 따라 허가등을 신청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신속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 (일괄처리)
①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에 2개 이상의 허가등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관련 허가등의 심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일괄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소관 업무와 관련된 허가등은 심사를 즉시 개시하고, 관계기관 소관 업무와 관련된 허가등은 해당 관계기관의 장에게 허가등을 위한 심사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가등을 위한 심사를 즉시 개시하고, 심사개시사실ㆍ심사기간을 환경부장관 및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를 개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환경부장관 및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일괄처리 신청의 방법ㆍ절차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 시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제한적 시험ㆍ기술적 검증을 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에게 관련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규제특례”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맞는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하여 제한된 구역ㆍ기간ㆍ규모 안에서 실증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규제특례 신청자는 사업 시행 전에 규제특례를 받은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규제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별도 협의를 거쳐 규제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배상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관계기관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이를 소관으로 하여 처리한다.
④ 관계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규제특례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회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관계기관의 검토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심의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규제특례 구역ㆍ기간ㆍ규모 및 허용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1. 사업실시계획서
2.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3. 향후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4. 실증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 가능성 및 손해배상 방안의 적절성
5.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6. 그 밖에 규제특례 부여에 필요한 사항
⑦ 심의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6항 및 제7항의 심의ㆍ조정 결과에 따라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하여 규제특례를 부여하여야 한다.
⑨ 환경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경우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의 심사기준을 규제특례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가 정한다.
제31조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환경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은 제30조제8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시행하는 실증 등을 공동으로 관리ㆍ감독한다.
② 관계기관의 장 및 제30조제8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받고 실증하려는 자는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규제특례의 사실 및 유효기간 등을 알려야 하고,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의 장은 규제특례 유효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의 적용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경우
2. 제30조제7항에 따른 조건 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규제특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적용이 취소된 자는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세부사항 및 규제특례의 적용 취소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 (규제특례의 연장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0조제10항에 따른 규제특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30조제8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이 조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첨부하여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환경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와 달리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ㆍ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에 규제 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 정비 요청 또는 제출된 의견을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제5항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제33조에 따른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요청을 한 경우에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기간 동안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⑧ 제30조제8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이 조 제6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⑨ 제30조제8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제3항에 따라 법령 정비를 요청한 자는 제외한다)는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환경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 정비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⑩ 환경부장관은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관련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3항 및 제9항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33조 (임시허가)
①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맞는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자는 사업 시행 전에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별도 협의를 거쳐 임시허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배상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관계기관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이를 소관으로 하여 처리한다.
④ 관계기관의 장이 임시허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회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관계기관의 검토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심의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임시허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한 시험ㆍ검사를 명하는 내용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사업실시계획서
2.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3.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 및 손해배상 방안의 적절성
4.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⑦ 환경부장관은 제6항의 심의ㆍ조정 결과에 따라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하여야 한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의 심사기준을 임시허가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유효기간을 2년 이하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⑩ 제9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4조 (임시허가의 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제33조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2. 제33조제6항 후단에 따른 조건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임시허가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가 취소된 자는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시허가의 취소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취소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 (지역 기반의 순환경제 구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센터(이하 “순환이용센터”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1. 제품등의 순환이용 촉진
2. 순환이용 체계의 구축
3. 그 밖에 순환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순환이용센터를 설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6조 (폐기물처분부담금)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폐기물 매립지를 직접 조성하고 향후 재활용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매립하는 경우
2. 폐기물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폐자원에너지를 일정 기준 이상 회수하는 경우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된 경우
4.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소각 또는 매립한 폐기물을 순환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처분한 폐기물의 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산정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④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정ㆍ감면 기준, 납부 시기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 9. 14 .>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3.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에 관한 사항
⑥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2023. 9. 14 .>
⑦ 제6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폐기물처분부담금이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3. 9. 14 .>
⑧ 폐기물처분부담금과 제6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歲入)으로 한다. <개정 2023. 9. 14 .>
⑨ 환경부장관은 제47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폐기물처분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4 .>
⑩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폐기물 소각시설 또는 매립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9. 14 .>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3.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제37조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
폐기물처분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순환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ㆍ교육, 문화조성 등의 사업
5. 폐기물처리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6.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적정 처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7. 자원순환산업 및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을 위한 단지의 조성ㆍ운영
8. 폐지ㆍ고철 등을 수집ㆍ운반하는 자와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의 수집 환경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사업
9.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적정 처분과 관련된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 사업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제38조 (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설치)
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순환경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9. 14 .>
1. 국가 또는 시ㆍ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 중 제36조제9항에 따른 교부금
4. 차입금
5. 「폐기물관리법」 제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반입수수료
6.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제5호에 따른 반입수수료는 제외한다)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수익금
7. 제3항 각 호의 사업의 관리ㆍ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을 운영하여 생기는 수익금
③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9조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원료, 순환자원 등의 정보를 관리ㆍ제공하는 순환자원정보센터(이하 “순환자원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그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순환자원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 (순환경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경제 성과관리 등과 관련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순환경제정보체계(이하 “순환경제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순환경제정보체계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정보 공개로 인하여 권리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순환경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공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순환경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1조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제44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
2.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
3. 자원순환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4. 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 촉진을 위한 사업
5. 폐지ㆍ고철 등을 수집ㆍ운반하는 자와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의 수집 환경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에게 필요한 환경과 시설 개선, 설비 자금 및 연구ㆍ개발 자금 등을 다음 각 호의 자금이나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기술지원자금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자금이나 기금을 관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2조 (법제상ㆍ행정상 조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의 완화 등 필요한 법제상(法制上)ㆍ행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련 법령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법령의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43조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제협력)
① 국가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 및 기술적ㆍ경제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순환경제사회와 관련된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순환경제사회에 관한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3. 순환경제사회에 관한 전시회ㆍ세미나의 개최
4. 자원순환산업의 육성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
5. 그 밖에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기관ㆍ단체 및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4조 (사업자단체의 설립)
①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 또는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는 제15조에 따른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나 제24조에 따른 순환자원의 사용 촉진 등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사업자단체를 설립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 사업 범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정관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 (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나 사업장,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
2. 제18조에 따른 순환이용성 평가대상 제품등을 생산ㆍ가공ㆍ수입ㆍ판매하는 자
3. 제21조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자
4.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
5. 사업자단체
6. 제25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자
7.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대상자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ㆍ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미리 알리면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 (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 취소
2. 제25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 취소
3. 제25조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4. 제31조제4항에 따른 규제특례의 적용 취소
5. 제34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의 취소
제47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25조제1항, 제39조제1항 또는 제4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9조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①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은 2028년 1월 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5조에 따른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2. 제24조에 따른 순환자원의 사용 촉진
제50조 (벌칙)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0조제2항 또는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2. 제31조제5항을 위반하여 규제특례의 적용이 취소된 후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자
3. 제32조제8항을 위반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시허가가 취소된 후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 9. 14 .>
1. 제36조제10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2.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같은 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제38조제2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13조제1항제1호, 제17조, 제19조제2항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순환경제기본계획ㆍ시행계획ㆍ집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자원순환기본계획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순환경제기본계획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시행계획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행계획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연차별 집행계획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으로 본다.
제3조(순환경제 목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국가 자원순환 목표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순환경제 목표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시ㆍ도 자원순환 목표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순환경제 목표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별 자원순환 목표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별 순환경제 목표로 본다.
제4조(순환이용성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와 그에 따른 개선 권고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성 평가 및 그에 따른 개선 권고로 본다.
제5조(순환자원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정된 순환자원은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정된 순환자원으로 본다.
제6조(순환자원에 관한 품질표지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순환자원에 관한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자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순환자원에 관한 품질인증을 받은 자로 본다.
제7조(순환경제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자원순환특별회계는 제3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순환경제특별회계로 본다.
제8조(순환경제정보체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축된 자원순환정보체계는 제4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순환경제정보체계로 본다.
제9조(사업자단체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단체는 제4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자단체로 본다.
제10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1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기본계획”으로 한다.
②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원순환의 기본원칙”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조에 따른 순환경제의 기본원칙”으로, “제3호”를 “제4호”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자원순환기본법」의 적용 특례)”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적용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로 한다.
③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25.「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④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제1호”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⑤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5호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로 한다.
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자원순환기본법」”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제1호”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⑦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자원순환기본법」제2조제1호”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⑧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40호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로 한다.
⑨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9호의2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로 한다.
제47조제1항제6호의2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22조”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7조”로 한다.
⑩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의2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제5호”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원순환기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