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육성-및-수소-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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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육성-및-수소-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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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12.01.17.] [법률 제121947호 2012.01.17. 일부개정]

  • 법무부(검찰과), 02-2110-4210

제1조 (목적)

이 법은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2조 (보수의 기준)

검사는 별표 1의 검사의 봉급표에 따른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공무원 보수가 조정되어 검사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별표 2의 검사의 봉급기준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3조 (지급방법)

①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②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임명,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그 밖의 어떠한 경우에도 그 발령일부터 계산한다. 

③ 삭제  <2012. 1. 17 .>

[전문개정 2009. 11. 2.]

제4조 (시행령)

검사의 승급 기준과 그 밖에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부칙 <법률 제1045호, 1962. 4. 3.>

본법은 196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별표 1] 검사의 봉급표

  • [별표 2] 검사의 봉급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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