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 22 .>
제2조 (수난대비기본계획 및 수난대비집행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난대비기본계획 및 수난대비집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 22 .>
1. 장기적인 수난구호대책의 수립
2. 수난구호협력기관 간의 유기적 협조체제의 구축
3. 수난구호협력기관 간의 각종 장비 및 인력 등의 지원과 상호응원
4. 수난구호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교환
5. 수난구호에 필요한 교육훈련의 시행
6. 수난구호장비 및 시설의 확충ㆍ관리
7. 수난구호에 필요한 응급자재 및 장비의 비축ㆍ수급
8. 그 밖에 효율적인 수난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난대비기본계획 및 수난대비집행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소속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제3조 (광역 및 지역 구조본부의 명칭ㆍ위치 및 수난구호 관할해역)
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7항에 따른 광역 및 지역 구조본부의 명칭ㆍ위치 및 수난구호 관할해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 1. 22 .>
② 제1항에 따른 광역 및 지역 구조본부의 수난구호 관할해역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2에 따른 항공수색 및 구조구역을 포함한다.
제4조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종합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1. 신속한 수난구호 관련 정보의 수집ㆍ전파와 수난구호 자원의 관리ㆍ지원을 위한 방송 및 정보통신체계
2. 수난구호상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각종 장비 운영ㆍ관리체계
3. 그 밖에 조난사고 대비와 수난구호업무를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중앙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이하 “구조본부의 장”이라 한다)은 종합상황실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여객선비상수색구조 훈련은 충돌, 좌초, 침수, 화재, 전복 및 탑승객 해상추락 등의 상황을 대비한 훈련으로 한다.
제6조 (선박의 이동 및 대피 명령)
구조본부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이동 및 대피 명령을 할 때에는 대상 선박의 선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이동 및 대피 사유
2. 이동 및 대피 해역
3. 이동 및 대피 기간
제7조 (조난선박의 긴급피난 허가 절차)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긴급피난 허가를 받으려는 조난선박의 선장 또는 소유자는 구조본부의 장에게 유선ㆍ무선 통신 또는 서면으로 긴급피난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구조본부의 장이 요청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선명(船名) 및 호출부호
2. 선적항
3. 선장의 성명 및 선원 수
4. 현재 위치(위도ㆍ경도)
5. 총톤수 및 전장(全長)
6. 최대 흘수
7. 항해장치ㆍ기기 작동상태
8. 위험물 적재 여부
9. 피난 이유
10. 도착 예정시각
11. 통신연락방법
② 제1항에 따라 긴급피난 허가 신청을 받은 구조본부의 장은 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선ㆍ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긴급피난을 허가한다.
1. 선체 및 기관의 중대한 손상 등의 사고로 인하여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2. 태풍 등 악천후(惡天候)로 인하여 선박운항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3. 연료, 청수(淸水) 또는 식료품 등이 불의의 사태로 결핍되어 선박의 안전 또는 승무원의 생명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4. 해적 및 폭동 등의 위험으로부터 피난할 경우
5. 선박 내에 있는 사람이 중상을 입거나 위급한 병에 걸려 신속히 전문의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6. 그 밖에 긴급피난을 하지 않을 경우 선박 및 선원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제8조 (구난작업 신고서의 제출)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구난작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난작업을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구난작업 신고서를 관할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1. 10. 8 .>
제9조 (대규모 조난사고 합동조사단의 편성 및 운영 등)
①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대규모 조난사고 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민간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② 조사단은 현지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조사단의 조사 시기 및 기간 등은 조난의 유형,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조사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중앙구조본부의 장이 정한다.
제10조 (수난구호업무 종사명령서 등)
① 구조본부의 장 및 소방관서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를 위한 종사명령을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난구호업무 종사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② 구조본부의 장 및 소방관서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선박, 자동차, 항공기, 다른 사람의 토지, 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 등을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ㆍ물자 등 사용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시설ㆍ물자 등 사용통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구술로 통지하며, 사용이 끝난 후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ㆍ물자 등 사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제11조 (보상금 지급 또는 치료 신청)
법 제29조제3항(법 제3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나 영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치료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금(치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조난지역 또는 해당 수난구호업무(민간해양구조대원의 경우에는 구조업무 또는 구조 관련 교육ㆍ훈련을 말한다)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6. 1. 22., 2016. 10. 19., 2017. 7. 26., 2019. 7. 10 .>
1. 사망의 경우: 사망진단서 및 유족(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부상(질병)의 경우: 병원진료확인서
3. 장애의 경우: 장애판정서
제12조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처우 등)
① 법 제30조제2항에서 “수난구호참여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구조본부의 장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로 조난사고를 야기한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9. 7. 10., 2021. 10. 8 .>
② 구조본부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ㆍ대응 활동(교육ㆍ훈련 활동을 포함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동하거나 동원된 민간해양구조대원 및 제1항에 따른 수난구호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수난구호참여자의 경우는 제1호의 수당에 한정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 7. 10., 2021. 10. 8 .>
1. 출동수당
2. 교육ㆍ훈련수당
③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 7. 10 .>
④ 제2항에 따른 수당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출동수당 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조본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 7. 10., 2023. 2. 23 .>
1. 유류비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선박(항공기)의 제원과 소유자를 증명하는 서류
2. 선박(항공기)의 승선원(탑승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⑤ 구조본부의 장은 민간해양구조대원의 구조활동에 필요한 제복을 대여하거나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 7. 10 .>
⑥ 구조본부의 장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민간해양구조대원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매년 10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19. 7. 10 .>
1. 조난사고 유형별 수색ㆍ구조ㆍ구난 방법
2. 수난구호활동 관련 안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서의 기본자질 함양을 위하여 구조본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구조본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신설 2019. 7. 10 .>
⑧ 제6항 및 제7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ㆍ훈련의 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조본부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19. 7. 10 .>
제12조의 2 (응시원서의 제출)
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영 제30조의3제4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에 제12조의7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교육 수료증을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9. 7. 10 .>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에 기록하며, 응시원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응시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 사실을 전자적 형태로 기록 및 관리하는 경우에는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
제12조의 3 (실기시험의 채점기준)
① 영 제30조의5제2항에 따른 실기시험의 채점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자격시험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시험성적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기시험의 채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
제12조의 4 (자격증의 발급 등)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라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합격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상구조사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수상구조사 자격증 재발급(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1.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그 자격증 및 사진 1매
2.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사유서 1부 및 사진 1매
③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법 제30조의7제1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갱신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④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수상구조사 자격증 재발급(갱신) 신청서에 제12조의11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보수교육 수료증을 첨부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1. 10. 8 .>
⑤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 재발급 또는 갱신발급(이하 “자격증 발급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전자적 형태의 기록 및 관리를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1. 자격증을 발급하려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
2. 자격증을 재발급 또는 갱신발급하려는 경우: 별지 제19호서식
⑥ 삭제 <2021. 10. 8 .>
제12조의 5 (교육기관의 지정)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 중 별표 4에 따른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을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2023. 12. 1 .>
1. 해양경찰, 소방 등 수상구조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2. 학교 및 연구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허가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수상구조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
②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단체 또는 기관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3. 12. 1 .>
1. 교육기관 운영계획서 1부
2.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ㆍ시설의 사용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3. 12. 1 .>
④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 그 지정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교육기관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3. 12. 1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
제12조의 6 (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한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3. 12. 1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12조의7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 제12조의7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교육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취소(업무정지) 통지서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3. 12. 1 .>
④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교육기관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기 전에 지정기준을 갖추도록 개선ㆍ보완할 것을 1회에 한정하여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3. 12. 1 .>
⑤ 제4항에 따른 개선ㆍ보완 명령에는 해당 교육기관이 개선ㆍ보완하여야 할 내용 및 기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교육기관은 제3항에 따른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제12조의5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교육기관 지정서를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3. 12. 1 .>
제12조의 7 (수상구조사 교육과정 등)
① 교육기관이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과정은 별표 6에 따른다.
② 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수상구조사 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의 8 (교육기관의 관리ㆍ감독)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수상구조사 교육 수료증 발급ㆍ관리업무 등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
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점검일부터 3일 전까지 점검일시 등을 해당 교육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제12조의 9 (자격시험 수수료)
① 영 제30조의7에 따른 수수료는 3만원으로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를 그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1. 10. 8., 2024. 9. 26 .>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2.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3.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자격시험에 응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시행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시험시행일이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처분을 받아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6. 본인이 사망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시행일 7일 전부터 시험시행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가. 수수료를 낸 사람의 배우자
나.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다.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라.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마.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7. 그 밖에 영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12조의 10 (수상구조사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방법)
영 제30조의9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개인정보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수상구조사 결격사유 통보대장에 따른다. 이 경우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개인정보는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12조의 11 (수상구조사 보수교육)
① 법 제30조의7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수상구조사 보수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③ 법 제30조의7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미리 받거나 연기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상구조사 보수교육 사전이수(연기) 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4항 각 호의 서류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0. 11. 12 .>
1. 보수교육을 미리 받으려는 경우: 자격 만료일 6개월 전까지
2. 보수교육을 연기하려는 경우: 보수교육 기간 만료일까지
④ 해양경찰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0. 11. 12 .>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해외에 체류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병적증명서(군복무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해양경찰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수교육 기간 이전에 미리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연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교육의 연기는 1회에 한정하여 6개월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0. 11. 12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과정 등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 11. 12 .>
제12조의 12 (자격의 취소ㆍ정지 처분)
① 법 제30조의8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상구조사 자격 취소ㆍ정지 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제12조의 13 (신체검사의 대상)
법 제30조의12제2항에 따라 신체검사 대상이 되는 잠수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 한다. <개정 2019. 7. 10 .>
1.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잠수기능사 또는 잠수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였을 것
2. 수중에서 구조작업 등 업무경험이 있을 것
3. 구조본부의 장이 심해(深海)에서의 잠수 및 수난구호 업무를 위하여 신체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제13조 (선박위치통보 선박의 범위)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선박의 위치를 통보하여야 하는 선박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해수면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및 관련 의정서에 따른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있는 선박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4. 2. 5 .>
4.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
5.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 중 항행시간이 12시간 이상인 선박
6.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종불능선(操縱不能船)ㆍ조종제한선(操縱制限船) 및 흘수제약선(吃水制約船)
7. 예인선열(曳引船列)의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하는 예인선
8. 석유류 액체화학물질 등 위험화물을 운송하고 있는 선박
제14조 (선박위치통보의 시기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선박위치통보(이하 “선박위치통보”라 한다)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1. 항해계획통보: 선박이 항구 또는 포구를 출항하기 직전 또는 그 직후나 해양경찰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선박위치통보해역에 진입한 때
2. 위치통보: 항해계획 통보 후 약 12시간마다
3. 변경통보: 항해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때, 선박이 예정위치에서 25해리 이상 벗어난 때 또는 목적지를 변경한 때
4. 최종통보: 목적지에 도착하기 직전이나 도착한 때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선박위치통보해역을 벗어난 때
② 선박위치통보는 서면 제출 또는 유선ㆍ무선통신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선박위치통보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항해계획통보: 별지 제7호서식
2. 위치통보: 별지 제8호서식
3. 변경통보: 별지 제9호서식
4. 최종통보: 별지 제10호서식
④ 무선통신으로 선박위치통보를 할 때에는 「전파법」에 따라 선박에 개설된 무선국에 지정된 주파수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하는 주파수를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제15조 (관련 자료의 수집)
해양경찰청장ㆍ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해양수난구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4조에 따른 선박위치통보자료 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ㆍ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1. 10. 8 .>
1. 선박과 통신장비의 제원(諸元) 및 통신청취 당직근무 시간 등에 관한 사항
2. 선박위치 예측을 위한 선박의 운항속력, 선박의 종류, 승무인원 및 선박의 유형ㆍ크기ㆍ색채 등
3. 선박에 비치된 안전 및 구명 설비
4. 그 밖에 수난구호에 도움이 되는 자료
제16조 (관련 자료의 보호 및 제공)
① 해양경찰청장ㆍ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제14조에 따른 선박위치통보자료 및 제15조에 따른 자료를 조난사고의 방지와 수난구호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② 해양경찰청장은 수난구호업무를 위하여 외국의 수난구호업무 관련 기관이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제17조 (표류물 및 침몰품의 인도 기관)
영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어선안전조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신고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 3. 24., 2014. 11. 19., 2017. 7. 26., 2021. 10. 8 .>
제18조 (구호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기준)
법 제38조제3항 후단(법 제38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구호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0. 8 .>
1. 구조된 사람 또는 유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에서 구조된 사람 또는 유족의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구호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 (수난구호비용의 지급신청)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비용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난구호비용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난지역 또는 해당 수난구호업무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3.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
제20조 (규제의 재검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5. 제12조의5 및 별표 4에 따른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6. 제12조의6 및 별표 5에 따른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기준
[별표 1] 광역 및 지역 구조본부의 명칭ㆍ위치 및 수난구호 관할해역(제3조제1항 관련)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On-Board SAR Plan)
[별표 2]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의 수당의 지급기준(제12조제3항 관련)
구난작업 신고서
[별표 3] 실기시험 채점 기준(제12조의3제1항 관련)
수난구호업무 종사명령서
[별표 4]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제12조의5제1항 관련)
시설ㆍ물자 등 사용통지서
[별표 5]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12조의6제2항 관련)
시설ㆍ물자 등 사용증명서
[별표 6]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교육과정(제12조의7제1항 관련)
보상금(치료) 신청서
(민간해양구조대원, 수난구호참여자) 출동수당 등 신청서
[별표 7] 수상구조사 자격 취소 및 정지 기준(제12조의12제1항 관련)
항해계획통보(SAILING PLAN REPORT)
위치통보(POSITION REPORT)
변경통보(DEVIATION REPORT)
최종통보(FINAL REPORT)
수난구호비용 청구서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
응시표
시험성적표
수상구조사 자격증
수상구조사 자격증 재발급(갱신) 신청서
수상구조사 자격대장
수상구조사 자격증 재발급(갱신) 대장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서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지정취소, 업무정지) 통지서
수상구조사 교육 수료증
수상구조사 결격사유 통보대장
수상구조사 보수교육 수료증
수상구조사 보수교육(사전 이수, 연기) 신청서
수상구조사 자격(취소, 정지)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