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본금”을 “납입자본금”으로 한다.
제2조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6호 중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 출자금을 말하고”를 “주식회사의 경우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 출자금을 말하며”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5호 중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 출자금을 말하고”를 “주식회사의 경우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 출자금을 말하며”로 한다.
제3조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 비고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자본금은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하고,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며,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말한다. 별표 4 제3호 비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자본금은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하고,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며,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