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등록-및-검사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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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07.07.01.] [대법원규칙 제79219호 2007.06.01. 일부개정]

  • 법원행정처(시설담당관실), 02-3480-142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에 의한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물품관리관등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2. 28 .>

제2조 (재산관리관등의 지정)

「국유재산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소관 국유재산에 대한 재산관리관과 분임재산관리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6. 12. 28 .>

제3조 (물품관리관등의 지정)

「물품관리법」 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소관 물품에 대한 물품관리관등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6. 12. 28 .>

제4조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등의 임명절차)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직 관계공무원은 이를 따로 발령함이 없이 당해회계직 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 [별표 1] 국유재산법에의한재산관리관등지정

  • [별표 2] 물품관리법에의한물품관리관등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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