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수산종자의 연구, 보존, 생산 및 유통,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2. 18 .>
1. “수산종자”란 수산동물종자와 수산식물종자를 말한다.
2. “수산동물종자”란 수산동물의 정액, 알, 치어, 치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산식물종자”란 수산식물의 씨앗, 포자, 영양체인 잎ㆍ줄기ㆍ뿌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산종자산업”이란 수산종자를 연구개발ㆍ보존ㆍ육종ㆍ증식ㆍ생산ㆍ유통ㆍ수출ㆍ수입을 하는 산업을 말한다.
5. “수산종자사업자”란 수산종자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6. “수산종자생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면에서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자를 생산ㆍ판매하거나 생산한 수산종자를 일정 기간 동안 중간육성하여 수산종자로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바다
나. 바닷가
다. 내수면
라. 인공적으로 해수, 민물 또는 기수(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로 조성한 육상의 수면
7. “수산종자생산업자”란 수산종자생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8. “친어”(親魚)란 품종의 순수성을 갖추어 증식용으로 적합한 특징을 갖춘 어류를 말한다.
9. “모패”(母貝)란 품종의 순수성을 갖추어 증식용으로 적합한 특징을 갖춘 패류를 말한다.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종자산업과 수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며, 수산종자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수산종자사업자는 우수한 품질의 수산종자를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수산종자산업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산종자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산종자산업의 현황과 전망
2. 수산종자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
3.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기ㆍ장기 투자계획
4.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교육 및 전문인력 육성 방안
5. 수산종자의 연구개발 및 기반구축 사업
6. 수출확대 등 해외시장 진출 촉진방안
7. 지방자치단체의 수산종자산업 지원방안
8. 그 밖에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해마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0 .>
제6조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는 등 수산종자산업 육성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거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종자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통계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수산종자사업자,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실태조사의 시기 및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수산종자관측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주요 수산종자에 대하여 매년 생산면적, 생산량, 유통 및 해외시장 정보 등을 조사하여 이를 분석하는 수산종자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수산종자관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목을 지정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수산종자관측을 실시하게 할 수 있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산종자관측 품목 지정 및 수산종자관측 실시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 (전문인력의 양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 수산종자산업에 관한 연구ㆍ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단체 또는 수산종자사업자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ㆍ훈련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방법과 제3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 조사
2.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3. 개발된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실용화
4.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교류
5.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공급을 위한 투자ㆍ융자 및 보증지원
6. 그 밖에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종자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종자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종자산업 관련 국제협력을 추진하거나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재정 및 금융 지원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산업의 기반 조성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수산종자사업자 및 수산종자생산업자의 종자 연구개발ㆍ보존ㆍ육종ㆍ증식ㆍ생산ㆍ유통ㆍ수출ㆍ수입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의 설치 등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수산업 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12조 (기술 및 경영의 진단ㆍ지도 실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산업의 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 또는 경영의 진단ㆍ지도(이하 “기술진단ㆍ지도”라 한다)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기술진단ㆍ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술진단ㆍ지도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기술진단ㆍ지도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를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ㆍ지도와 제2항에 따른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에 관한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산종자산업의 기반조성
2. 수산종자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육성의 지원
3. 수산종자산업의 창업 및 경영 지원, 정보의 수집ㆍ공유ㆍ활용
4. 수산종자산업의 유통활성화,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5. 수산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한 수산종자사업자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수산종자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진흥센터로 지정한 기관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진흥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진흥센터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 (수산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 관련 연구와 산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효율적인 연구ㆍ개발과 수산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수산종자기술연구단지를 조성하거나 그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수산종자산업협회의 설립)
① 수산종자사업자는 수산종자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산종자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수산종자사업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
2. 수산종자산업 관련 통계 조사
3. 수산종자의 품질 관리
4. 수산종자산업 종사자의 교육훈련
5. 수산종자산업 발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6. 그 밖에 수산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산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회에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협회에 대한 인가, 협회의 업무와 정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개량목표의 설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량 대상 수산종자별로 기간을 정하여 수산종자의 개량목표를 설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량목표를 달성하고 수산종자 개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 및 수산종자개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 및 수산종자개량기관의 수산종자 개량업무 추진에 필요한 우량 수산종자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과 수산종자개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제18조 (친어 및 모패의 등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량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친어, 모패(이하 “친어등”이라 한다)의 혈통ㆍ능력ㆍ체형 등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여 등록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대상 친어등의 품종, 심사ㆍ등록의 절차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친어등의 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친어등의 능력 개량 정도를 확인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검정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친어등을 검정하게 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라 등록한 친어등
2.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자를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육하는 친어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검정의 신청절차, 검정의 종류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친어등의 대여 및 교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수산종자의 개량ㆍ증식 또는 양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친어등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타인이 소유한 친어등과 교환할 수 있다.
제21조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① 수산종자생산업을 하려는 자는 생산시설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익의 보호, 어업조정 또는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이 수산종자의 증식ㆍ생산ㆍ판매 또는 보급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어장환경의 보호 및 어업조정과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허가의 유효기간 중에 허가받은 시설을 다른 시설로 대체하거나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허가의 유효기간은 종전 허가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수산종자의 종류 및 시설기준, 허가의 우선순위 등 그 밖에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①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시설물을 그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입 또는 임차한 자(수산종자생산업허가를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을 포함한다)는 그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상속의 경우 상속인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종전에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허가를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승계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가를 받은 시설물의 기준 및 허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기준과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허가에 부과된 행정처분 또는 부담이나 조건 등도 함께 승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의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23조 (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ㆍ폐업 등)
①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하거나 수산종자생산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의 사항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시설물의 철거 등)
①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의 효력이 소멸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수면에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설물을 철거할 수 없거나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철거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시설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철거의무자가 그 철거의무기간이 지났어도 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다.
④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설치한 시설물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 (사업의 개시 및 휴업 신고)
①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려면 휴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종자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개시기간 또는 휴업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
④ 제2항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수산종자생산업을 계속하려면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에는 제27조에 따라 준용되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의 명령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을 정지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8. 27 .>
제26조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종자생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7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경우
2.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81조에 따른 보호품종의 실시 여부 등에 관한 보고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제25조를 위반한 경우
4. 제27조에서 준용하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
6. 제29조에 따라 수출ㆍ수입이 제한된 수산종자를 수출ㆍ수입하거나, 수입되어 국내 유통이 제한된 수산종자를 국내에 유통한 경우
7. 제30조를 위반하여 수입적격성심사를 받지 아니한 수입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
8. 제31조를 위반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수산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
9.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 등의 조사나 수산종자의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 제32조제2항에 따른 생산이나 판매를 중지하게 한 수산종자를 생산하거나 판매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종자생산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 계속 영업을 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 허가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18 .>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 (「양식산업발전법」의 준용)
수산종자생산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3조제2항,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제26조 및 제41조제1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면허”는 “허가”로, “한정양식업면허”는 “한정수산종자생산업허가”로, “양식업”은 “수산종자생산업”으로, “면허기간”은 “허가기간”으로, “면허권자”는 “허가권자”로, “양식업권자”는 “수산종자생산업허가를 받은 자”로, “양식장”은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수면”으로 본다. <개정 2019. 8. 27., 2022. 1. 4., 2022. 12. 27 .>
제28조 (수산식물종자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등)
①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출원공개된 품종 외의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수산식물종자의 시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산식물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품종은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져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품종명칭의 출원, 등록 등에 관하여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6조부터 제1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 방법 및 절차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⑥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수산식물종자를 소지ㆍ유통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 1. 23 .>
제29조 (수산종자의 수출ㆍ수입 및 유통 제한)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 수생태계 보호 및 수산자원 보존에 심각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종자의 수출ㆍ수입을 제한하거나 수입된 수산종자의 국내 유통을 제한할 수 있다.
제30조 (수입적격성심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종자로서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자는 그 품종의 종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수입적격성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수입적격성심사 결과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적격성심사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품종 종자의 국내 유통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입적격성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 (유통수산종자의 품질표시)
① 수산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산종자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산종자의 생산지, 생산 연도 또는 포장 연월
2. 제21조제1항 및 제28조에 따른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의 기준ㆍ방법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 (수산종자의 유통 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우량수산종자의 생산과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산종자생산업자나 수산종자를 유통하는 자의 영업장소ㆍ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그 시설, 관계 서류나 장부, 수산종자 등을 조사하거나 품질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최소량의 수산종자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이 법을 위반하여 생산되거나 판매되고 있는 수산종자의 생산 또는 판매 중지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종자를 수거한 관계 공무원은 수거한 수산종자의 목록을 작성하여 수거 당시 그 수산종자를 소유하거나 지니고 있던 자에게 작성한 목록을 내주어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조사 목적ㆍ시간 및 조사자 신분 등의 사항을 서면에 적어 내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 (수산종자시료의 보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8조에 따라 신고한 품종의 수산종자시료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4조 (분쟁대상 수산종자의 시험ㆍ분석 등)
① 수산종자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분쟁당사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분쟁대상 수산종자에 대하여 필요한 시험ㆍ분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분쟁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시험ㆍ분석을 신청할 때에는 분쟁당사자가 공동으로 분쟁대상 수산종자의 시료를 채취하여 확인한 후 그 수산종자시료를 밀봉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분쟁당사자는 제2항에 따른 공동 시료채취가 분쟁당사자 어느 한쪽의 비협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시료의 채취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시험ㆍ분석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료채취의 신청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료를 채취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는 시료채취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시험ㆍ분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시험ㆍ분석을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쟁당사자에게 제5항에 따른 시험ㆍ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분쟁대상 수산종자와 관련한 피해가 수산종자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수산종자생산업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5조 (분쟁의 조정)
① 제34조제7항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 분쟁당사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및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 (청문)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2. 제14조제4항에 따른 진흥센터의 지정 취소
3. 제17조제4항에 따른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과 수산종자개량기관의 지정 취소
4. 제18조제2항에 따른 친어등 등록기관의 지정 취소
5. 제19조제2항에 따른 친어등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7조 (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28조제1항에 따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수산종자를 신고하려는 자
2.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입적격성심사를 받으려는 자
3. 제34조제1항에 따라 시험ㆍ분석을 신청하는 자
4. 제35조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자
5. 이 법에 따른 각종 서류의 등본, 초본, 사본 또는 증명을 신청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7조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잘못 납부된 수수료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잘못 납부된 수수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즉시 이를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의 반환청구는 납부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8. 27., 2024. 1. 23 .>
1.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산종자생산업을 한 자
2. 제27조에 따라 준용되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제한ㆍ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 처분을 위반한 자
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산식물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제28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산식물종자를 소지ㆍ유통ㆍ보관 또는 판매한 자
제4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8. 27 .>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6.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수산종자생산업을 계속하거나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도 수산종자생산업을 계속한 자
7. 제27조에 따라 준용되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8. 제27조에 따라 준용되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제한ㆍ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 처분을 위반한 자
9. 삭제 <2024. 1. 23 .>
10. 제29조에 따라 수출ㆍ수입이 제한된 수산종자를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수입된 수산종자를 국내에 유통한 자
11.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적격성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수산종자를 수입한 자
12.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적격성심사 기준에 미치지 못한 수산종자를 국내에 유통한 자
13. 제32조제2항에 따른 생산이나 판매를 중지하게 한 수산종자를 생산하거나 판매한 자
14. 제34조제4항에 따른 시료채취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42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또는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산종자생산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자
2.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속하여 2년 이상 해당 사업장을 휴업상태로 둔 자
3.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되지 아니한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수산식물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
4. 제31조를 위반하여 유통수산종자의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수산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아니하거나 90일 이내에 시설물의 기준 및 허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
2. 제23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을 한 자 또는 수산종자생산업을 경영한 자
5.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32조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ㆍ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또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수산종자 또는 수산종자생산업과 관련하여 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이 법에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어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3호에 따른 종묘생산어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제21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내수면어업법」 제11조에 따라 육상양식어업(종묘를 생산하는 어업에 한정한다)을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제21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수입적응성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종자산업법」 제41조에 따라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은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입적격성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및 「종자산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및 「종자산업법」에 따른다.
제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및 「종자산업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종자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업ㆍ임업 및 수산업”을 “농업 및 임업”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증식용ㆍ재배용 또는 양식용”을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농산물, 임산물 또는 수산물”을 “농산물 또는 임산물”로, “재배되거나 양식되는”을 “재배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재배ㆍ양식”을 “재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종자산업 또는 수산종자산업”을 “농림종자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농어가(農漁家)”를 “농가(農家)”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농어가”를 “농가”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농어가”를 “농가”로 한다.
제10조제2항(법률 제13383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부칙 제4조제19항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 중 “농어가”를 “농가”로,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제11조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업, 임업 및 수산업”을 “농업 및 임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전단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4항 및 제5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1조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농업단체, 임업단체 또는 수산업단체”를 “농업단체 또는 임업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농림수산업”을 “농림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9조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0조제1항ㆍ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2조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묘목, 영양체 또는 수산식물”을 “묘목 또는 영양체”로,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9조제4항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0조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3조제3호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중 “공동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영양체 또는 수산식물”을 “영양체”로,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9조 단서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1조제2항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으로,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수산업”을 “농림업”으로 한다.
제56조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②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제41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을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종묘(種苗)”를 “수산종자”로, “종묘”를 “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제41조제3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41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육상해수양식어업의 양식물의 종류 및 시설기준
제68조제1항 단서 중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종묘생산어업”을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한다.
③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어업을 위하여 해당 어업구역에서 점용ㆍ사용하는 경우[같은 법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을 하려는 자가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를 위하여 해당 어업구역 밖에 인수관(引水管)이나 배수관(排水管)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1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을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제3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획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④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41조제1항제4호 중 “수산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수산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종묘”를 “수산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법률 제13190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42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종묘”를 각각 “종자”로 한다.
제4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
제44조제2항제1호 중 “어업면허 또는 같은 법 제41조제3항제3호에 따른 종묘생산어업을 허가받은 자”를 “어업면허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제55조의2제3항제1호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법률 제13190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7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중 “수산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5. 7. 24.>
제289조제1항 중 “육상해수양식어업ㆍ종묘생산어업”을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한다.
제28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수산업법」 제8조제3항, 제13조제6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7조제5항, 제29조제5항(정치망어업의 어업권 보호구역에 한정한다), 제38조제1항, 제41조제4항(연안어업의 부속선에 관한 사항, 육상해수양식어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48조제4항(허가어업 중 육상해수양식어업과 신고어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65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제5항(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세운 총허용어획량계획에 한정한다)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6항, 제2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⑥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종묘(種苗)”를 “수산종자”로 한다.
⑦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종묘입식(種苗入植)”을 “종자입식”로 한다.
⑧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수산종묘(水産種苗)”를 “수산종자”로 한다.
⑨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수산종자대금
⑩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나목 중 “종묘생산”을 “수산종자생산”으로 한다.
⑪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1호가목 중 “수산종묘(水産種苗)”를 “수산종자”로 한다.
제107조제1항제1호가목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⑫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나목10) 중 “종묘생산시설(種苗生産施設)”을 “수산종자생산시설”로, “종묘 배양장”을 “수산종자 배양장”으로 한다.
⑬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종자”란 「종자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종자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산식물종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