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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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01.01.29.] [대통령령 제50730호 2001.01.29.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해양개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개발에 관한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되, 이 기본계획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전국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개정 1996. 8. 8 .>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로 이용하도록 소관별 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8. 8 .>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본계획을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국무회의에 부의하고, 심의ㆍ확정된 기본계획의 요지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 8. 8 .>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해양개발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보고서의 작성ㆍ제출)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보고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작성한다.  <개정 1996. 8. 8 .>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현황과 실적 등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로 이용하도록 그 소관에 따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이를 다음해 5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8. 8 .>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여 7월 31일까지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원회에 보고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8. 8 .>

    제5조 (해양의 과학적 조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의 과학적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내ㆍ외 기관에서의 조사연구활동 

    2. 해양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계획의 수립ㆍ시행 

    3. 해양자료의 표준화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한 조사장비의 검정ㆍ교정 

    4. 기타 해양의 과학적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해양기술개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은 다음 각호와 같다. 

    5. 해양기술개발의 목표 및 기본방향의 수립 

    6. 해양관련산업의 기술수요 발굴 

    7. 공통 애로기술의 개발 

    8.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의 공동연구체제 수립 

    9. 기타 해양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해양생물자원의 개발)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물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0.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11. 해양생물자원의 기초생산력 증대 

    12. 해양생물공학의 기술개발 

    13. 해양목장의 조성 

    14. 기타 해양생물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해양광물자원의 개발)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광물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5. 해양광물자원의 조사ㆍ연구 

    16. 해양광물자원의 탐사ㆍ채광 및 제련 

    17. 해양광물자원의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18. 기타 해양광물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해양에너지의 개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에너지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9. 해양에너지 개발의 목표 및 기본방향의 수립 

    20. 해양에너지자원의 부존량 조사 및 평가 

    21. 해양에너지의 실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22. 해양에너지원별 생산 및 수급계획 수립 

    23. 기타 해양에너지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해양공간자원의 이용)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공간자원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은 다음 각호와 같다. 

    24. 해양공간 이용의 목표 및 기본방향의 수립 

    25. 해양공간의 이용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환경영향 평가 

    26. 해양공간의 이용 및 관리기술 개발 

    27. 해양공간의 이용 및 수급계획 수립 

    28. 기타 해양공간자원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의 2 (해양과학기지의 설치 및 조사ㆍ연구)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에서의 해양과학기지의 설치 및 조사ㆍ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강구하여야 할 시책은 다음 각호와 같다. 

    29. 특정지역에서의 해양과학기지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30. 특정지역에서의 해양과학기지에서 수행하여야 할 연구계획의 수립ㆍ시행 

    31. 특정지역에서의 해양과학기지의 설치 및 조사ㆍ연구를 위한 국제협력 

    32. 기타 특정지역에서의 해양과학기지의 운영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1999.8.6] 

    제11조 (해양환경의 보전)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은 다음 각호와 같다. 

    33.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 

    34. 해양오염의 예방 및 방제를 위한 기술개발 

    35. 해양개발ㆍ이용활동에 따른 환경피해 방지대책 

    36.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37. 기타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 (해양개발의 합리적 조정)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양개발사업간의 중복 등으로 균형있는 해양개발이 저해될 우려가 있거나 저해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개발의 합리적 조정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1. 해양개발사업간의 중복등으로 인한 추진상의 문제점 

    2. 사회적 및 경제적 영향 

    3. 중복의 해결 및 향후 추진계획 

    4. 기타 해양개발의 합리적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 (해양기술도시의 건설)

    ①해양수산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기술도시를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양기술도시 건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립된 건설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4. 12. 23., 1996. 8. 8., 1999. 8. 6 .>

    ②제1항의 건설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기술도시의 입지 및 규모 

    2. 사업주체 및 사업기간 

    3. 토지이용계획, 해양공간 이용계획 및 통신시설계획등 기반시설계획 

    4. 환경영향 예측 및 오염물질저감대책 

    5. 재원조달 계획 

    6. 기타 해양기술도시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의 2 (첨단해양과학기술의 실용화등)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첨단해양과학기술의 실용화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강구하여야 할 시책은 다음 각호와 같다. 

    7. 첨단해양과학기술에 대한 중ㆍ장기 발전목표 및 방향 

    8. 첨단해양과학기술에 대한 국내ㆍ외 동향 분석 

    9. 첨단해양과학기술의 실용화 및 산업화를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 및 투자계획 

    10. 기타 첨단해양과학기술의 실용화 및 산업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1999.8.6] 

    제14조 (해양개발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과학기술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농림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환경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과 해양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0. 1. 3., 1991. 2. 1., 1993. 3. 6., 1994. 12. 23., 1996. 8. 8., 1999. 5. 24., 1999. 8. 6., 2001. 1. 29 .>

    ②제1항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해양개발에 관한 국가목표의 설정과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3. 해양개발에 관한 중요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개회 3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간사)

    ①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9. 8. 6 .>

    제19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개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의 3급이상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각 1인과 해양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15인이내의 자로 한다.  <개정 1990. 1. 3., 1991. 2. 1., 1993. 3. 6., 1994. 12. 23., 1996. 8. 8., 1999. 5. 24., 1999. 8. 6., 2001. 1. 29 .>

    제20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 (수당)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 (연구기관의 육성대상과 방법)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개발을 위한 조사 및 과학기술개발을 위하여 설치되는 연구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출연금, 보조금등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 해양개발에 관한 조사 및 연구개발 

    2. 해양개발분야 전문인력의 교육 및 훈련 

    3. 산업계등에 대한 기술 및 연구지원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필요한 부대 사업 

    5. 기타 해양개발을 위한 조사 및 과학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3조 (해양과학교육의 진흥)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과학교육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은 다음 각호와 같다. 

    6. 해양과학교육의 목표 및 기본방향의 수립 

    7. 해양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8. 해양과학교육을 위한 교원의 양성 및 훈련 

    9. 해양과학교육을 위한 연구지원 및 시설확충 

    10. 국민교육의 진흥을 위한 해양과학관의 설치ㆍ운영 

    11. 기타 해양과학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4조 (정보유통의 원활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유통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2. 해양기술정보,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13. 해양자료의 표준화 및 자료은행의 운영 

    14. 해양정보 및 자료의 국제협력 

    15. 기타 정보유통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5조 (공동연구의 촉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유기적 공동연구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조사선, 실습선 및 연구장비 등의 공동활용 및 연구인력의 교류를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6. 8. 8 .>

    제26조 (국제협력의 추진)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협력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 8. 6 .>

    16. 외국과의 해양개발기술 도입 및 공여사업 

    17.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공동조사 및 연구와 이를 위한 공동연구기구의 설치 

    18. 해양개발 연구인력의 국제교류 

    19. 해양개발과 관련한 국제협약 및 국제기구 가입 

    20. 기타 국제협력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7조 (해양문화의 창달)

    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양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강구하여야 할 시책은 다음 각호와 같다. 

    21. 해양문화의 창달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22. 해양문화의 창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육성ㆍ지원 

    23. 해양문화사업의 발굴ㆍ보급 및 확산 

    24. 해양문화에 관한 계몽ㆍ홍보 및 교육 

    25. 국민의 해양사상고취를 위한 문화ㆍ예술ㆍ학술행사등의 지원 

    26. 기타 해양사상의 고취 및 해양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199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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